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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상, P2E 또는 X2E가 금지되나요?

Play to Earn (P2E)란?

  •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 게임 플레이를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혹은 재화를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중앙화된 사업 방식의 기존 Web2에서 탈중앙화적 성격을 가미한 Web3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게임 자체에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아이템 혹은 재화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져 게임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로 가는 과정에서 게임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은 앞으로 꾸준히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각에서는 게임 개발회사들이 P2E에 집중한 나머지 디자인, 그래픽, 게임 스토리 등 게임 자체에 대한 개발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 회사들은 이제서야 투자를 받고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게임 퀄리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Web2에서 Web3로 넘어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서 블록체인 게임 회사들이 기존 게임 회사들보다 더 재미있고 높은 수준의 게임을 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게임부터 수준 높은 게임까지 다양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Web3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일정 기간동안 게임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사행성 게임의 유통 및 환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P2E의 많은 경우 등급 분류를 받지 못하여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서비스와 해외 서비스를 구분하여 국내 서비스는 일반 버전을, 해외 서비스는 P2E 버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대응 방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P2E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게임산업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이 옳은 것일까요? ​


과연, 국내에서 P2E 또는 X2E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
  • 우리나라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사행성게임물을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경마, 경륜, 카지노를 모사한 게임물, 기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의 경우 자제등급분류 사업자이므로 게임위가 직접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앱마켓에서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지만 게임위가 심의를 통해 특정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라고 판단할 경우 앱마켓 퇴출로 이어집니다. ​
     
  •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을 금지하는 것이고 현재 퇴출되는 P2E의 경우 그 게임 구조상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앱마켓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즉, 게임산업법은 P2E 또는 X2E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행성 표지가 있는 P2E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는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P2E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P2E든 X2E든 그 자체만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와 내용상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P2E든 X2E든 사행성 표지를 줄이고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을 잘 설계한다면 앱마켓에서 퇴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