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가능한 채권, 포기하면 안되는 이유
회사에 미수금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거래처 상대방에 변제자력이 적거나 없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민사, 형사, 세무적 이슈를 고려하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수금채권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메일, 내용증명, 독촉부터 채권추심절차와 소송절차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소송의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거래처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부동산 및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다음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래처가 무자력이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정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하는 방향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미수금채권의 경우 채권을 회수하는 데 지출하게 될 비용과 현실적인 회수가능성을 비교하고 아래와 같은 민사, 세무, 형사상 이슈를 고려하여 필요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이슈
- 일반적인 회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 소의 제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당장 무자력이라도 추후 회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금채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거래처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것이고 이 경우 미수금채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상 이슈
-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에 법인세 목적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세 목적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설령 거래처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위해서는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형사상 이슈
- 나아가 회사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거래처가 변제자력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채권이 발생한 거래처 회사들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변제자력에 따른 회수가능성과 지출비용을 고려하여 민사, 형사 그리고 세무상 이슈에 따른 결정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