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과 1:1 리딩방,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의 대중화와 함께 텔레그램, 카카오톡, 온라인 방송을 통한 주식·가상자산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제 사례에서 리딩방 운영주체들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며 투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를 진행하다가 손실을 겪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법적 개념과 허용 범위,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개정 입법 동향을 검토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상 수행 가능 업무의 차이
2. 진입규제 관련
1. 양방향 채널 금지
2. 개별 투자자의 투자상담 금지
3. 손실보전 금지
4. 과장광고 금지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법적 개념과 허용 범위,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개정 입법 동향을 검토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Ⅰ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업자의 차이
1. 법률상 수행 가능 업무의 차이
-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 한편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7조 제3항은 “간행물 등을 통한 개별성 없는 조언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 결국 투자자문업은 개별적·구체적 조언을 포함하는 영업이며,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형태로 제한됩니다.
2. 진입규제 관련
- 자본시장법은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금융투자업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조언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산인력을 구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8조 제1항 등).
-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개별적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별도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이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금융위원회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 이러한 진입규제의 차이로 인하여 일부 리딩방 업체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만 신고를 하고 투자자문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Ⅱ 리딩방,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
1. 양방향 채널 금지
-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의 허용 범위는 단방향 매체를 통한 비개별적 조언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예: 댓글, 채팅, 1:1 문의 등)을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시점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 제17조).
- 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22일 배포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서 “온라인을 통한 양방향 채널(채팅방, 댓글 등)을 이용하여 유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개별 투자자의 투자상담 금지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 고객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1:1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개별적인 자문 또는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를 영업으로 수행할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는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44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손실보전 금지
-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0호, 제55조, 제101조의2 제1항).
-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과거에는 위 손실보전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55조의 규정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 그러나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인 제101조의2를 신설하고 위 제101조의2에서 손실보전금지에 관한 규정인 제55조를 준용함으로써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따라서 리딩방 등에서 투자를 유인하면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과장광고 금지
- 신설된 과장광고 금지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는 리딩방 등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및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에는 자신이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과 개별적 투자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투자판단 또는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2항, 제101조의3).
-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할 경우 1억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34의3호).
III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실제 신고 및 적발 사례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금융시장 동향 및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7의2호)
- 네이버 카페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 및 시황 분석에 관한 글을 게시하면서, 1:1 채팅을 통해 특정 주식 종목의 가치를 평가한 경우
- 자본시장법 미등록 투자자문업 행위로 벌금(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7의2호)
- 카카오톡,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중 일부 특정 VIP 서비스 가입자들을 상대로 1:1 종목 추천, 매수 매도 시점 안내 등 개별 상담을 하며 별도 수수료 또는 가입비를 받은 경우
- 미등록 투자자문업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 제17조)
- AI 주(株) 목표 수익률 2,000% 이상을 제시하면서 올 초 급등한 특정 종목보다 100배 이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게시
-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자본시장법 제449조 제34의3호, 제101조의2 제2항)
- "AI 500조원 대박 종목, 올 초 급등한 xx 종목보다 10배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라는 광고 문구
-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신뢰하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34의3호, 제101조의2 제2항)
- 유튜브 등 영상 기반 콘텐츠를 통하여 무료로 주식 투자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면서 시청자의 개별적 후원을 받거나 플랫폼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수취하는 경우
- 수익의 원천이 광고 수익이나 시청자의 개별적 후원을 통한 것이고, 투자조언에 대한 직접적 대가가 없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상품이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님
- 다만 구독자, 조회수에 따른 광고수익이나 간헐적인 시청자 후원 등의 차원을 넘어 유료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미등록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
IV 결론
-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허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개별 투자자에 대한 1:1 리딩, 매수·매도 타이밍 지시, 수익률 보장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투자자문업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 리딩방을 통한 투자조언 행위는 단순한 ‘친절한 조언’이 아니라 법적으로 등록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일반 투자자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적 리딩방 운영자나 유튜버 운영자들에게는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금감원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적 구제 수단이 극히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 투자자는 “무료 리딩방”이나 “단기 고수익”과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등록 여부를 금융감독원 파인(Fine) 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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