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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상, P2E 또는 X2E가 금지되나요?
Play to Earn (P2E)란?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게임 플레이를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혹은 재화를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중앙화된 사업 방식의 기존 Web2에서 탈중앙화적 성격을 가미한 Web3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임 자체에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아이템 혹은 재화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져 게임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로 가는 과정에서 게임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은 앞으로 꾸준히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게임 개발회사들이 P2E에 집중한 나머지 디자인, 그래픽, 게임 스토리 등 게임 자체에 대한 개발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 회사들은 이제서야 투자를 받고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게임 퀄리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Web2에서 Web3로 넘어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서 블록체인 게임 회사들이 기존 게임 회사들보다 더 재미있고 높은 수준의 게임을 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게임부터 수준 높은 게임까지 다양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Web3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일정 기간동안 게임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사행성 게임의 유통 및 환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P2E의 많은 경우 등급 분류를 받지 못하여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서비스와 해외 서비스를 구분하여 국내 서비스는 일반 버전을, 해외 서비스는 P2E 버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 방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P2E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게임산업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이 옳은 것일까요? 과연, 국내에서 P2E 또는 X2E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나라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사행성게임물을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경마, 경륜, 카지노를 모사한 게임물, 기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의 경우 자제등급분류 사업자이므로 게임위가 직접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앱마켓에서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지만 게임위가 심의를 통해 특정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라고 판단할 경우 앱마켓 퇴출로 이어집니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을 금지하는 것이고 현재 퇴출되는 P2E의 경우 그 게임 구조상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앱마켓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즉, 게임산업법은 P2E 또는 X2E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행성 표지가 있는 P2E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는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P2E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P2E든 X2E든 그 자체만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와 내용상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P2E든 X2E든 사행성 표지를 줄이고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을 잘 설계한다면 앱마켓에서 퇴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22-07-09 네이버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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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의 감독을 받는 23 NYCRR Part 200 혹은 제한목적신탁회사(Limited Purpose Trust Companies) 중 달러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참고로 DFS의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은 Gemini Trust Company LLC.의 $GUSD와 Paxos Trust Company LLC.의 $USDP라고 합니다. 2022년 6월 8일,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ew York State Da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DFS")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검토 이유는 뉴욕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국내의 규제 동향을 예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미국 뉴욕주의 법은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이라는 포괄적인 법령에 따릅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한 내용은 NYCRR Title 23 (Financial Services) 내, Part 200 (Virtual Currencies)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가상화폐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Bitlicense)를 받을 때 DFS는 그 사업자의 ① 사업 계획과 ② 상품 판매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항은 더욱 철저하게 평가합니다. 사업 인허가 후에도 가상화폐 사업자가 특별히 새로운 상품, 서비스, 활동을 소개하기 위하여는 DFS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의 사전 서면 승인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포함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의 승인 시 DFS가 특별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가능성(the redeemability of such stablecoins)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에 의하여 완전히 담보되어야 함, 즉 시장가와 액면가가 같아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DFS에 의해 사전 서면 승인된 명확하고 알기 쉬운 상환 정책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홀더의 금융기관 등에 자금이 이전될 경우 상환된 것으로 봄. 또한, "적시 상환"이란 상환 요청 후 2 영업일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DFS는 적시 상환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자산(준비금)(the asset reserves that back such stablecoins (the "Reserves")) 발행인의 자산과 담보 자산은 반드시 분리되어 ① 연방 예금 보험 회사 (FDIC)에 의해 보증된 예탁기관 또는 ② DFS에 의해 사전 서면 승인된 자산 수탁회사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담보 자산은 다음의 자산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 미국 국채(U.S. Treasury bills) - 미국 단기 국채(U.S. Treasury notes), 중기 국채(U.S. Treasury notes), 장기 국채(U.S. Treasury bonds)에 의하여 완전 담보된 역환매조건부매매(에 따른 권리) - 정부 머니마켓펀드(정부자산)(Government money-market funds) - 공인 예탁기관의 예금 발행인은 담보 자산의 청산 위험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준비금에 관한 (회계사)인증(attestations concerning the backing by these Reserves)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기준에 따른 회계사(CPA)의 인증(attestation)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준비금의 시장가 - 스테이블코인의 개수 - 준비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완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 DFS가 부과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기준에 따른 회계사(CPA)의 인증(attestation)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내부 통제, 구조, 절차 위 월 1회 이상 인증은 공시되어야하고 인증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DFS에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연 1회 인증은 인증기한으로부터 120일 내에 DFS에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FS)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은 전달하고자 하는 점은 명확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맹점은 스테이블코인런(stablecoinrun)이기 때문에 적정한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 미국 뉴욕주는 스테이블코인을 담보하기 위한 자산이 청산되는 경우 연쇄 청산으로 인한 지급불능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뉴욕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으로 하여금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담보 자산의 구성을 안전 자산으로 제한하였으며, 공인회계사에 의한 사후 관리 및 공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내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점과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통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DFS의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영위하는 Gemini Trust Company LLC.($GUSD)와 Paxos Trust Company LLC.($USDP)는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스테이블코인의 범용성은 변론으로 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신뢰성은 꽤나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시장과 소비자보호라는 두가지 원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 그 혁신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정부가 섣부르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한다면 그 나라에 혁신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 빼앗길 것입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약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각 국가의 정부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자리 잡혀서 하루 빨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2-06-23 네이버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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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증권성 및 가상자산 여부
NFT의 의의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어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토큰이란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거래 징표 수단입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은 특정 토큰이 다른 토큰과 교환 혹은 대체가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즉, NFT의 가치는 소유한 디지털 자산의 ① 거래성, ② 희소성, ③ 증명성 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10월 2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발행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지침서")에 따르면 NFT는 "대체되지 않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 중 결제나 투자의 용도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상자산 해당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뜻합니다(특금법, 제2조 제3호). 가상자산사업자란? (특금법 제2조 제1호 하목) ①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⑤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⑥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특금법 제7조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지 못한 자, ②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특금법 제7조 제3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 를 포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특금법 제17조 제1항).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하여 FATF는 "FATF가 정의하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결제나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NFT의 형식적인 정의나 마케팅 문구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되는 NFT의 실질적인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지침서, 24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여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2021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의 보도설명). 즉, 금융위원회에 보도설명 따르면 NFT의 성격과 기능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결국,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특정 NFT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NFT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NFT의 증권 해당 여부 2022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NFT가 조각 투자 등 증권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이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나아가, 증권은 ① 채무증권, ② 지분증권, ③ 수익증권, ④ 투자계약증권, ⑤ 파생결합증권, ⑥ 증권예탁증권의 6가지 분류됩니다. 여기에서 ④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ract)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위테스트에 따르면 ① 금전 등의 투자가 있을 것("an investment of money") ② 공동사업에 투자할 것 ("in a common enterprise") ③ 투자로 인한 수익의 기대가 있을 것("with the expectation of profit") ④ 수익의 원천은 제3자의 노력에 있을 것("to be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NFT도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성 표지가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FT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06-05 네이버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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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Agreement) 작성 시, 유의사항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체결하는 계약서는 그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정합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종류의 계약 중 대부분은 구두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낙성계약입니다.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대부분 실무진이 협상 과정에서 정한바대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항상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업이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는 소송 등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조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기간, 금액, 수량 등 당장 눈에 보이는 내용만 살펴보아서는 안됩니다. 계약서에 어떠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있는지,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조항이 발동되는지, 어떠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지 등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사업의 진행과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계약서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추후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예상치 못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계약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는 법률 검토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계약의 체결을 피하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법률 지식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6-04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
내가 코인 사기의 공범이라고요?
최근 다단계 코인 사기, 코인 리딩방, 불법 레퍼럴에 대한 형사 고소 등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퍼럴이란? 거래소 등으로부터 신규 고객을 유치한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받거나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일정 부분을 취하는 일종의 중개 영업 행위입니다. 모든 레퍼럴이 불법은 아니지만 레퍼럴의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이나 NFT가 문제가 되어 가상자산 사기 고소가 이루어지면 레퍼럴 등 중간책 또한 사기 또는 유사수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되는 상품이 가상자산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리딩방이나 레퍼럴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금전적 대가관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편, 중간책이 미성년자나 고령의 노인을 대신하여 직접 코인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에는 계좌 이체내역이나 가상자산 트랜잭션 내역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도 그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지 않으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코인사기를 당하거나 코인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06-04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