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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법률정보

NFT의 증권성 및 가상자산 여부

NFT의 의의

  •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어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 토큰이란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거래 징표 수단입니다.
     
  •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은 특정 토큰이 다른 토큰과 교환 혹은 대체가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즉, NFT의 가치는 소유한 디지털 자산의 ① 거래성, ② 희소성, ③ 증명성 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한편, 2021년 10월 2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발행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지침서")에 따르면 NFT는 "대체되지 않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 중 결제나 투자의 용도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상자산 해당 여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뜻합니다(특금법, 제2조 제3호). ​
     
  • 가상자산사업자란? (특금법 제2조 제1호 하목)
    ①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⑤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⑥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특금법 제7조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지 못한 자, ②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특금법 제7조 제3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 를 포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특금법 제17조 제1항).
     
  •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하여 FATF는 "FATF가 정의하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결제나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NFT의 형식적인 정의나 마케팅 문구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되는 NFT의 실질적인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지침서, 24면). ​
     
  •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여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2021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의 보도설명). 즉, 금융위원회에 보도설명 따르면 NFT의 성격과 기능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 결국,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특정 NFT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NFT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NFT의 증권 해당 여부

  • 2022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NFT가 조각 투자 등 증권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이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
     
  • 나아가, 증권은 ① 채무증권, ② 지분증권, ③ 수익증권, ④ 투자계약증권, ⑤ 파생결합증권, ⑥ 증권예탁증권의 6가지 분류됩니다. 여기에서 ④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
     
  •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ract)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하위테스트에 따르면
    ① 금전 등의 투자가 있을 것("an investment of money")
    ② 공동사업에 투자할 것 ("in a common enterprise")
    ③ 투자로 인한 수익의 기대가 있을 것("with the expectation of profit")
    ④ 수익의 원천은 제3자의 노력에 있을 것("to be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결국, NFT도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성 표지가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FT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