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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전세사기라는데, 경찰은 '증거 없음' 불송치 논란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건물 소유주로부터 1인당 최소 1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중략) 경찰이 ‘전세사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냐는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 않나”라며 “나라에서 이런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니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다른 피해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피해자는 법원에서 사기를 인정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세사기가 분명한데도 명의상 집주인은 ‘난 돈이 없으니 실소유주에게 돈을 돌려받으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잠적했다”며 “피해자들의 집은 곧 경매로 넘어가는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내쫒길 위기다.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07 서울경제 -
언론보도'휴면 지갑 채굴해서 비트코인 나눠드려요', 신종 코인사기 주의보
비트코인 가격이 9,000만원대로 올라서면서 그동안 우스갯소리로 돌았던 '비트코인 1억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가운데 신종사기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수는 지난해 281건으로, 전년(2022년, 108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크게 유사수신·다단계, 거래소 불법행위,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나, 새로운 범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비트코인이 담긴 특정 지갑을 채굴하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금을 넣으면 비트코인을 나눠 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적지 않은 이들이 해당 업체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비트코인 채굴 성공 시 수익을 지급한다 해도 투자자는 비트코인 채굴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누군가가 큰 수익을 인증하며 코인 투자를 권유하면 투자 사기가 아닌지부터 의심해야 한다. 만약 투자 사기가 의심되면 코인 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3-07 한국경제 -
언론보도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은?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썸씽이 5일 법원에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법원이 그간 이뤄진 상폐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법부는 거래지원 여부 결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권한과 자율성을 인정해왔다. (중략) 법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때에도 거래소의 자율성을 중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 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채무자들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의 결정을 비춰볼 때, 썸씽도 상폐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기존 사건이랑 특별히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2024-03-07 이투데이 -
언론보도주식선 꺼졌는데 코인은 ‘밸류업’?
가상자산시장에도 주주환원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올리는 ‘밸류업’이 등장했다. 탈중앙화 거래소 1위 프로젝트인 유니스왑이 주인공이다. 일종의 배당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소식에 주주환원 여력이 높은 다른 코인프로젝트들도 주목을 받으며 관련 코인가격이 급등하며 국내 주식시장의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장세’를 재현했다. (중략) 이번 제안은 주식시장에서 주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UNI’를 예치(스테이킹)한 투자자들에게 유니스왑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이다. 즉 거래소인 유니스왑이 벌어들이는 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예정이다. 유니스왑은 초기토큰공개(ICO)를 진행하지 않고 UNI 토큰을 무상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디센트 진현수 변호사는 “스테이킹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기에 SEC가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과거 판례로 볼 때 유니스왑에 증권성 문제를 제기하긴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2024-02-26 매일경제 -
언론보도홍보에 유명인 대동하여 투자자 현혹, '스캠 코인' 이렇게 당했다
유명 유튜버 오킹과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등이 사기 목적 가상자산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스캠(scam) 코인'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범죄로 떠오르고 있다. 스캠 코인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드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해 '스캠코인'을 직접 공소장에 언급하며 관련 범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캠 코인 범행은 피의자들이 분업화된 조직을 운영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코인 가격을 부양한 뒤 고점에서 '물량 털기'를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중략) 공직자가 연루돼 고발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A 지방경찰청장은 W코인 전 대표로 알려진 최모씨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최씨는 또다른 G코인과 관련해 스캠코인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는 중이다. 고발을 진행한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홍푸른 변호사는"A 청장은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서 가상자산 업체 대표 최모 씨 등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졌음에도 이를 경찰청 혹은 행정안전부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청장은 "지인 아들 친구인 A씨가 스캠 코인 의혹 당사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2024-02-25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홍푸른 변호사, 수사 중인 '스캠코인' 대표 만난 현직 경찰 간부 고발
스캠 코인(코인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진 경찰 고위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홍푸른 변호사는 19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경기도의 한 지방경찰청장 A 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두 변호사는 암호화폐 B코인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을 맡고 있다. 고발인들은 "A 청장은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서 가상화폐 업체 대표 최모 씨 등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졌음에도 이를 경찰청 혹은 행정안전부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청장은 최 씨를 집무실에 초대해 사진을 촬영했고, 피의자들은 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사기 범죄를 고도화했다"면서 "A 청장은 수사직무에 종사하는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피의자들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19 뉴스1 -
언론보도라운딩 도중 개울에 빠져 다친 경우에도 골프장 손해배상 판결
골프 라운딩 중 워터 해저드인 개울에 들어갔다가 다친 손님에게 골프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략) 통상 골프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은 남이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어 제기하는데, 라운딩 도중 개울에 빠져 다친 경우에도 골프장 책임이 인정된 건 드문 사례다. 홍푸른 변호사(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캐디의 잘못과 골프장의 시설관리상 잘못이 인정된 사건으로, 만약 A씨가 캐디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건넌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은 인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안전에 관해서는 골프장과 캐디의 안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말했다.
2024-02-09 중앙일보 -
언론보도'검찰 마스코트'는 명예훼손, 유동규 고소에 김지호 적반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부실장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실장은 앞서 5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유 전 본부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검찰 진술에 호응하는 사람이 유동규"라며 "유동규는 검찰의 마스코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략) 유 전 본부장 측 홍푸른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해왔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자 이 대표를 당선시키고 유 전 본부장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2024-02-07 뉴스1 -
언론보도'테라·루나 사태',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ㆍ루나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증권성 판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중략)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며 테라ㆍ루나 증권성 판단에도 속도가 붙을까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테라ㆍ루나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신 전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테라ㆍ루나 재판이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이 가치를 유지하는 데 쓰인 ‘루나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투자 계약성을 띠는 지가 핵심이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06 이투데이 -
언론보도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규제법정주의 위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1일 11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에 대한 일괄 승인을 계기로 금융위가 수차례 밝히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입장’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①항이 규정한 ‘규제 법정주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디센트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변호사도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금융위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금융위가 법적 근거가 아닌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비트코인 ETF 중개를 금지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23 NBN NEWS -
언론보도비트코인 현물ETF 불가론에 법조계 “現 조항으로 가능”
금융당국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허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든 주된 근거는 현행 ‘자본시장법 위배’다.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기초자산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정반대 해석을 해 결국 금융당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현행 자본시장법 4조10항에는 기초자산의 유형이 정의됐다.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 통화 포함) ▷일반 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등 5가지다. 금융위는 해당조항 상 집합투자기구인 ETF의 투자 대상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다만 현재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파생상품 성격의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유하는 현물 ETF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4조10항5호(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등 평가 가능)에 주목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5호는 포괄적 규정”이라며 “설령 비트코인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최소한 기초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는 오로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거나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매우 쉬운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다.
2024-01-23 헤럴드경제 -
언론보도'유명 증권사라 믿었는데' 증권사 사칭 사기
요즘은 주식 투자하실 때, 증권사 앱으로 모바일 거래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를 노려 증권사 앱과 임원진을 사칭하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략) 홍푸른/금융사기 전문 변호사 "외부 링크로 설치하는 앱은 해킹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또한 실제 주식은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안전장치를 고안하고 있는데,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1-08 MBC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