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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기준과 신고의무, 처벌까지
코인을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하거나 이를 중개·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무를 계속·반복했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1.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영업으로 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일정한 이전·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2. 가상자산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핵심은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를 ‘영업으로’ 수행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3. 개인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량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분 개인 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상자산사업 검토가 필요한 경우 거래 목적 자신의 투자·차익 실현 고객의 거래 편의 제공 자금 자신의 자금 고객 또는 제3자의 자금과 연계 거래 상대 거래소를 통한 자기 거래 불특정 다수의 고객 대가 별도 수수료 없음 수수료·스프레드 등 수익 수취 거래 방식 자신의 판단에 따른 매매 고객 요청에 따른 매매·교환·이전 계속성 개인 투자 과정의 거래 업무로 계속·반복하여 수행 거래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 명의 계좌나 지갑을 사용했더라도 고객을 상대로 거래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OTC·P2P·거래대행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OTC·P2P라는 거래 방식만으로 신고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USDT 등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면서 수수료 또는 스프레드 수익을 얻는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오픈채팅·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모집한 경우에도 별도의 거래소나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6월 사설환전소 등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 주는 형태를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5.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도 국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외에 설립된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한다면 국내 신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어 홈페이지, 원화 결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 유치·마케팅 등의 요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사이트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외에 설립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6.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또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주주 및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관련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사업자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내 사이트·앱 접속차단, 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이미 관련 거래를 해왔다면 거래내역, 계좌·지갑 흐름, 고객과의 대화내역, 수수료 구조와 본인의 역할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이 USDT를 여러 번 사고팔아도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나요?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다른 고객을 위해 거래하면서 대가를 받았는지 등 실제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사준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한두 차례 지인의 요청에 따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범위, 횟수와 기간, 수수료 수취 여부, 계속·반복성 등에 따라 영업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명의로 거래했더라도 실제로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8. 정리 및 유의사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코인을 많이 거래했는지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OTC·P2P·거래대행처럼 개인 거래와 사업의 경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거래 목적과 상대방, 자금 흐름, 수수료 구조 및 실제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수수료 및 고객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 미신고 영업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026-08-13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환치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단 기준
USDT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내외 거래라고 해서 모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자금을 받아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지급·수령을 대신하는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거래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 지급·수령, 상계 등 실제 결제 방식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별도로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란 무엇인가요? 통상 ‘환치기’는 정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한 일반적인 송금 방식이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자금을 지급·수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 간 자금 이전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수령한 뒤 이에 대응하는 USDT를 해외 지갑으로 이전 해외에서 USDT를 수령한 뒤 국내의 지정된 사람에게 원화 지급 해외에서 조달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특정인에게 지급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상자산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국내의 자금 지급과 해외의 가상자산 이전이 서로 연결되어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래 명칭이 ‘가상자산 매매’나 ‘OTC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제 자금 흐름이 타인의 해외 지급·수령을 대행하는 구조라면 그 실질을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외국환은행의 지급·수령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도 환치기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해외 지갑으로 반복적으로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외국환업무를 등록 없이 ‘업으로’ 수행했는지를 판단할 때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관련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요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의 경위와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지속 기간 자금의 실제 귀속 주체 타인을 위한 거래인지 여부 수수료 또는 스프레드 등 수익 구조 국내외 지급·수령을 대신하는 기능의 존재 자기 자금으로 자신의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와 타인의 자금을 받아 해외송금 또는 정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자체보다는 자금의 귀속 주체, 거래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및 수익 구조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3.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하나요?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고객 또는 제3자의 자금을 받아 거래한 경우 국내 원화 입금과 해외 가상자산 이전이 서로 대응하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 또는 스프레드를 취득한 경우 다수의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동일한 구조의 거래를 반복한 경우 대법원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환은행이 수행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 여부는 거래 목적과 규모뿐 아니라 반복성, 영업성 및 각 참여자의 실제 역할과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7조의2 4.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아니어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수행했는지와 개별 거래의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하면서 일정한 지급·수령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지급·수령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다만 법령과 하위규정에서 신고 예외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고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해외법인과의 대금 결제 또는 정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원인, 채권·채무 관계,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 및 실제 결제 경로를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5.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타인을 위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 등을 영업으로 수행한다면 외국환거래법과 별도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일반적인 이용자와 불특정 다수의 고객 또는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SDT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해외 지급·정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구조에서는 다음 두 규제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다만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은 규율 대상과 판단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각 법률의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6. 2026년 12월부터 가상자산 해외 이전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12월 3일부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별도의 등록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개정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일정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제8조의2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은 별도의 규제 절차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개정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거래에는 현행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일 이후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개정법에 따른 등록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 확보와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주요 개정 취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7. 가상자산 사업자는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송금·결제·정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거래구조와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의 실제 귀속 주체 국내 지급과 해외 가상자산 이전의 대응관계 사업자가 타인을 위한 송금·정산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수수료 또는 매수·매도 스프레드의 발생 구조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 등록 대상 여부 제3자 지급·상계 등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의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2026년 12월 이후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대상 여부 특히 가상자산 OTC·P2P 거래, 해외 거래소 연계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 사업은 계약서나 서비스 약관에 기재된 명칭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 가상자산의 이전 경로 및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해외 거래소로 USDT를 보내기만 해도 환치기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자금을 받아 지정된 해외 지갑으로 USDT를 이전하고 국내외 지급이 서로 대응하는 구조라면, 전체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 간 USDT 거래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는 형식 자체가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국내외 지급·정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수료 등 대가를 취득했다면 거래의 목적과 반복성, 영업성 등을 기준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 지급·수령, 상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은 지급·수령과 같이 거래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16조상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도 2026년 12월 이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국경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별도로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9. 정리 및 유의사항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전체가 타인을 위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수령 방식에 따른 신고의무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2월 3일부터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사업자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현재의 거래구조와 규제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08-12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텀시트 효력, 서명 전 법적 구속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투자계약을 앞두고 투자자로부터 텀시트(Term Sheet)를 받았다면, 정식 투자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서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텀시트는 본계약 체결 전 주요 투자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이지만 구체적인 문구와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일부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금액이나 기업가치뿐 아니라 독점적 협상, 비밀유지, 본계약 체결의무, 위약금 등은 이후 투자계약과 별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텀시트란 무엇인가요? 텀시트는 정식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금액, 기업가치, 투자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투자 과정에서는 기업가치, 투자규모,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요 투자자 권리 등 향후 투자계약에 반영될 조건을 먼저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법이 ‘텀시트’라는 별도의 계약 유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Term Sheet, MOU, LOI, 기본합의서 등 문서의 명칭만으로 법적 효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2. 텀시트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텀시트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서 전체가 투자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계약 체결 전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핵심은 당사자들이 텀시트의 어느 부분까지 법적으로 구속하려고 했는지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업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내용과 일정 기한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명시된 사안에서,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의무 조항을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따라서 텀시트에 본계약 체결의무, 독점적 협상, 비밀유지, 위약금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 조항의 법적 효과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텀시트에서 어떤 조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텀시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 확인할 조항 주요 내용 확인할 점 투자조건 투자금액·기업가치·투자방식 조건 확정 여부 독점적 협상 다른 투자자와의 협상 제한 기간·범위 비밀유지 협상 과정의 정보 보호 적용 범위 본계약 체결 향후 투자계약 체결 체결의무 여부 법적 구속력 합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적용되는 조항 특히 문서 전체에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비밀유지나 독점적 협상, 비용 부담 등의 일부 조항에만 별도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력 여부를 명확하게 적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협상 경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텀시트와 투자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텀시트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주요 투자조건을 협의하고 정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반면 투자계약서는 실제 투자 실행에 필요한 회사와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텀시트에서 기업가치와 투자금액을 정했다면, 투자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 투자금 납입일 • 전환권·상환권 •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 주식 처분 제한 • 진술 및 보장 •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따라서 텀시트는 단순한 투자조건 요약문이라기보다 향후 투자계약 협상의 기준이 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텀시트 서명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범위 문서 전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비밀유지·독점적 협상 등 일부 조항에만 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조건의 확정 여부 기업가치, 투자금액, 지분율, 발행할 주식의 종류 등이 이미 확정된 조건인지, 실사나 투자심의 이후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독점적 협상의 범위 일정 기간 다른 투자자와의 협상을 제한한다면 적용기간과 제한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의무 단순히 향후 성실하게 협상하기로 한 것인지, 일정 기한까지 실제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무산 시 책임 위약금, 이행보증금,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투자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금전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법적 구속력이 없는 텀시트라면 협상을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나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아무런 책임 없이 투자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해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다만 단순히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의 진행 정도, 당사자가 형성한 신뢰, 협상 중단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 텀시트 검토가 필요한 이유 텀시트의 효력은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조건이 어느 정도까지 확정됐는지, 어떤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본계약 체결이나 독점적 협상과 같은 별도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텀시트는 이후 투자계약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금액과 기업가치뿐 아니라 향후 협상을 제한하거나 거래 무산 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및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텀시트와 투자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의무와 이후 투자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계약상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2026-08-12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서, 도입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기업이 외부 AI SaaS나 LLM API를 도입할 때는 일반적인 SaaS 계약과 다른 기준으로 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서에서는 고객 데이터의 AI 학습 여부, 개인정보 처리와 국외 이전, AI 결과물의 이용권, 제3자 권리침해 및 오류에 대한 책임, 모델 변경과 서비스 종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AI를 사내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와 이를 기반으로 고객 대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계약 및 규제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은 일반 SaaS 계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AI 서비스 계약에서는 데이터의 이용 방식과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관한 권리·책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AI 서비스에 고객정보나 계약서, 내부 보고서, 소스코드, 이미지·영상·음성 자료, RAG 또는 파인튜닝용 데이터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SaaS에서도 데이터 저장과 보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에서는 입력한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다시 활용되는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잘못된 결과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까지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구분 일반 SaaS AI 서비스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 데이터 저장·보안·삭제 모델 학습·서비스 개선 이용 여부 결과물 별도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용권·저작권·유사 결과물 책임 장애·보안사고 AI 오류·제3자 권리침해 서비스 변경 기능 변경·종료 AI 모델·API 버전 변경 따라서 기존 IT 계약서에 AI 관련 문구를 일부 추가하는 방식보다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생성된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객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공급사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고객 데이터가 고객사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공급사에게 서비스 제공, 품질 개선 또는 모델 학습 등을 위한 별도의 이용권이 부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처리와 AI 모델의 학습·개선을 위한 데이터 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이용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업로드한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반면 고객 데이터를 공급사의 범용 모델을 개선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델 학습에 다시 이용하는 것은 별도의 쟁점입니다.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AI 서비스에 입력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델 학습에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는지 • 입력 데이터 외에 이용 로그나 사용자 피드백도 활용하는지 • 데이터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계약 종료 후 데이터는 언제 삭제되는지 따라서 단순히 “고객 데이터는 고객사 소유”라는 조항만 확인하기보다 공급사의 데이터 이용 목적과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개인정보가 해외 AI 서비스로 전달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AI 서비스에서 처리한다면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 이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서 상용 LLM이나 API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급사의 본사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실제 저장·처리되는 국가 • 클라우드 사업자 등 하위처리자 이용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삭제 방식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통지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뿐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처리위탁이나 보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국외 이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따라서 해외 AI SaaS를 도입할 때는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가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저장·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AI 결과물의 권리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계약상 AI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AI 서비스 계약을 통해 고객사가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정·가공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결과물의 권리를 고객사에 귀속한다고 정했다고 해서 모든 AI 결과물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고객사가 당연히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는 단순히 ‘결과물 소유권’이라는 표현만 확인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실제 이용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수정·가공할 수 있는지 • 공급사가 결과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생성형 AI와 관련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AI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자료 ↗] 결국 계약상 결과물의 이용범위와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AI 오류나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AI 결과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사와 공급사 가운데 누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 계약에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오류 문제가 있습니다. ? 제3자 권리침해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문서, 코드 등이 기존 저작물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입력한 데이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공급사의 모델이나 서비스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오류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AI 결과물을 단순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고객 상담, 계약 분석, 내부 의사결정 등 실제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오류로 인한 사업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는 공급사의 보증 범위, 면책사유, 손해배상 범위와 배상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사의 책임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한 이용료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침해에도 동일한 책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AI 모델이나 API 변경에도 대비해야 할까요? 특정 AI 모델이나 API에 의존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모델 변경과 서비스 종료 조건도 계약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공급사가 특정 모델의 제공을 종료하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면 결과물의 품질과 기능뿐 아니라 가격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을 기준으로 자체 서비스를 구축했는데 해당 모델의 제공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모델로 이전하기 위한 추가 개발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모델 또는 API 변경 시 사전 통지 여부 • 핵심 기능 종료에 대한 통지기간 • 데이터 반환 및 이전 지원 여부 • 서비스 장애 및 복구 기준 AI가 회사의 핵심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다면 현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AI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업이 동일한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AI 이용 및 서비스 제공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일정한 고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다만 현행 시행령에는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나 인공지능사업자가 내부 업무 용도로만 이용하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AI를 업무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외부 AI를 이용해 고객 대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이용 방식 주요 계약 검토사항 사내 업무용 AI 이용 데이터·개인정보·보안·기밀정보 고객 대상 AI 서비스 제공 위 사항 + AI 고지·표시 등 규제 대응 특히 고객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정보나 기능을 공급사가 제공할 수 있는지, 규제 변경 시 어느 범위까지 협조할 것인지도 계약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기업용 ChatGPT나 AI SaaS를 이용할 때도 계약 검토가 필요한가요? 회사 내부 문서, 고객정보, 소스코드 등 중요 데이터를 공식 업무에 입력할 예정이라면 실제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데이터 처리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용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데이터의 학습 이용 여부나 저장 위치, 보안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Q2. 계약서에 고객 데이터는 고객사 소유라고 되어 있으면 충분한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공급사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른 문제이므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모델 개선이나 AI 학습 등에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해당하나요? 해외 서비스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에서 저장·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처리·보관되는 구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AI 결과물의 권리를 고객사에 귀속시키면 저작권도 고객사에 생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결과물 이용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해당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9. 정리 및 유의사항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에서는 이용료와 기능뿐 아니라 데이터의 이용 범위, AI 결과물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구조, 오류와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이용되는지, 해외 사업자나 하위처리자를 통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지, 공급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AI를 사내 업무에 이용하는지, 이를 활용해 고객에게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인공지능기본법을 포함한 법적 검토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사가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체결하기보다 실제 AI 활용 방식과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AI 서비스 계약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실제 AI 도입 및 서비스 제공 구조를 기준으로 관련 계약과 규제 사항을 검토합니다. ? 기업용 AI·SaaS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고객 데이터의 AI 학습·모델 개선 이용 조항 검토 ?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 이전 구조 검토 ? AI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조항 검토 ? AI 오류·권리침해·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검토 ?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규제 검토 ? AI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AI 서비스 구조, 계약관계 및 데이터 처리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8-10 -
법률칼럼 형사12대 중과실 합의금, 형사합의와 보험보상 총정리
1. 어떤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12대 중과실은 단순히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평가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며,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구체적인 유형 12대 중과실 유형 확인 사항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차량 신호, 경찰공무원의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위반 여부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금지된 횡단·유턴·후진 여부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초과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와 실제 주행속도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앞지르기 방법·장소·시기와 끼어들기 금지 위반 여부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정지·확인 등 법정 통과방법 준수 여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는지 여부 무면허운전 면허 취소·정지 상태,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보유 여부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정상 운전 곤란 여부, 약물 영향 보도 침범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여부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문을 열고 출발했는지 등 승객 안전조치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화물 고정조치 위반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위 유형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규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실제 신호 상태와 차량 위치, 충돌 지점, 제한속도, 보행자의 이동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형사합의와 보험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민사합의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형사합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합의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부담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합의는 사고로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과 함께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항상 별개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지급 금액의 성격과 민사상 손해배상 및 보험금 청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과의 관계 민사상 추가 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범위 향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12대 중과실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12대 중과실 합의금에는 법률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피해 정도와 사고의 중대성, 형사처벌 위험, 실제 피해 회복 범위를 종합해 협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중상해 발생 여부를 중요한 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법성과 과실 정도 2개 이상의 중과실 사유가 겹치는 경우나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법성이 중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와 소득 손실 피해자가 장기간 일을 하지 못했거나 노동능력이 감소했다면 치료비 이외의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피해차량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안전장비 미착용, 예측하기 어려운 무단횡단 등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당 부분의 민사상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합의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위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합의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음주·무면허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 2개 이상의 중과실이 겹친 경우 동종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4.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판단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사처벌의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교통사고 치상·치사 사건에서 다음 요소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반대로 중상해, 위법성이 중한 중과실, 동종 전과,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한 행위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사과하면서 피해자의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보험으로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12대 중과실 사고 후 합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금부터 제시하기보다 사고 유형과 피해 규모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 확인 경찰이 특정한 위반 내용이 실제 사고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할 자료] 차량 블랙박스 원본 주변 차량 블랙박스 교차로·상가 CCTV 사고 현장 사진 신호주기표 차량 속도 자료 내비게이션 운행기록 경찰 작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 특히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 침범 여부는 충돌 지점과 사고 직전 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확인 진단 주수만으로 합의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수술기록 입·퇴원 확인서 향후 치료계획 후유장해 가능성 휴업 또는 소득감소 자료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 내역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자별 상해 정도와 보험 처리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하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가족·직장에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도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정하고 있기에,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12대 중과실 합의금은 진단 1주당 얼마인가요? 진단 1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진단 주수는 상해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이지만 수술 여부, 입원기간, 후유장해,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 과실비율, 보험 보상내역과 형사처벌 위험이 함께 고려됩니다. Q2.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형사합의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한지, 보험을 통해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운전자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곧바로 수락하거나 감정적으로 거절하기보다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상해 정도, 후유장해 가능성, 실제 소득 손실과 유사 사건의 형사처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유의사항 12대 중과실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나 진단 주수별 공식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후유장해 가능성, 과실비율, 보험 처리내역, 중과실의 유형과 운전자의 전과가 합의 범위와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며, 특히 합의서 문구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으로 처리되거나 향후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금액을 지급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사고기록과 의료자료, 보험 처리내역을 함께 살펴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기에, 경찰 조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적용되는 중과실 유형과 합의서의 법적 효과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08-10 -
법률칼럼 형사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피고인 단계의 대응방법
검찰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당사자는 피고인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수사단계와 달리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재판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이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을 받은 이후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어떤 의견을 밝힐 것인지, 반박자료나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불구속구공판이란 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등과 함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상 ‘구공판’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사건의 유·무죄와 형을 판단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구속구공판은 현재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일 뿐, 사건이 가볍다거나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원문 보기 ↗ 2.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공소가 제기되면 당사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에서 형사재판에 대응하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가 중요했다면, 공판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 반박자료 또는 양형자료의 제출이 중요해집니다. ? 피의자와 피고인의 절차상 차이 구분 피의자 피고인 절차 단계 경찰·검찰 수사 법원의 형사재판 지위 공소 제기 전 공소 제기 후 주요 절차기관 경찰·검찰 법원, 공판 관여 검사 주요 서류 고소·고발 내용, 피의자신문조서, 수사자료 공소장, 증거목록, 피고인 의견서 주요 대응 조사 진술, 자료 제출, 수사 대응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 의견, 반박·양형자료 절차 결과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 유죄·무죄 및 형 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대응을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기준으로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공소장을 받았다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의견서 제출기한, 공판기일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합니다. 또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공식 형사소송 절차 안내에서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 ▪ 검사가 특정한 범행 일시·장소·행위 내용 ▪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 피고인 의견서 제출기한 ▪ 제1회 공판기일 ▪ 검찰이 제출할 증거의 내용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라면 검찰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일정한 서류나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 원문 보기 ↗ 4.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 일부 인정하는지, 전부 인정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 대응 방향별 핵심 확인사항 대응 방향 핵심 확인사항 주요 준비자료 전부 부인 범행 자체 또는 구성요건 성립 여부 객관적 자료, 대화내역, 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 일부 인정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구분 사실관계별 자료, 범행 경위 관련 자료 전부 인정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피해회복 자료, 합의자료, 반성·재범방지 자료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찰의 주장과 증거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객관적 자료가 실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사실이 다르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증거 검토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구분해야 하고, 형이 결정될 때 고려될 수 있는 피해회복이나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판에서는 개별 증거에 대한 의견 역시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5.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불구속 상태에서도 공판기일 출석과 서면·증거 준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을 진행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고인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판 준비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정 ▪ 검찰 증거목록 및 주요 증거 검토 ▪ 증거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 검토 ▪ 반박할 사실과 입증자료 정리 ▪ 필요한 경우 증인신청 검토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양형자료 준비 ▪ 공판기일 및 서면 제출기한 관리 불구속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새롭게 문제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피고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로 고려하므로, 사건 관계자에게 부적절하게 접촉하거나 증거자료를 삭제·변경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원문 보기 ↗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불구속구공판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불구속은 재판을 받는 동안 신체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공소사실과 증거, 범죄의 내용, 양형사유 등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했는데 재판에서도 다시 대응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에는 수사단계의 진술뿐만 아니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를 기준으로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의 진술이 공소사실이나 다른 증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검사가 구형한 형량대로 판결이 선고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밝히는 형에 관한 의견이며,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와 양형사유 등을 토대로 독립적으로 형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역시 형사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의 최종의견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재판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법적 효과는 적용되는 죄명과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나 피해회복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역시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이며, 사건이 끝났거나 형이 미리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당사자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공소사실과 검찰 증거에 대응해야 하므로, 공소장을 받은 뒤에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공소사실을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피해회복이나 합의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구속구공판 이후의 대응은 적용된 죄명과 공소사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 정보 작성: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 8. 6.
2026-08-06 -
법률칼럼 인사 · 노무산재보험료 사기, 산재보험 부정수급 처벌과 조사 대응
산재보험료 사기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넓게 사용되지만, 실제로 산업재해가 아닌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꾸미거나 재해 경위·근로관계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는 법률상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이 핵심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일부 잘못 기재한 경우와 처음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사고 경위나 근로관계를 조작한 경우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고, 근로자뿐 아니라 허위 신고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업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 관련 자료 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받았다면 어떤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 보험급여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산재보험료 사기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사고를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신고하거나, 실제 근로관계와 다른 내용을 제출하여 산재 승인을 받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행위 사고 경위 조작 개인적인 사고를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근로관계 조작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신고하거나 근무 사실을 허위로 만드는 경우 임금·근무내용 허위 신고 실제와 다른 임금이나 근무내용을 제출하여 보험급여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취업 사실 은폐 휴업급여 등을 받으면서 실제 취업·근로 사실을 숨기는 경우 사업주 등의 공모 사업주 등이 허위 자료 작성이나 신고에 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자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의 거짓된 신고·진단·증명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연대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조사에서 승인 과정에 제출된 사고 경위나 근로관계, 임금자료 등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여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어떻게 적발되고 조사되나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는 제보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나 근로관계 등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 근무기록, 임금자료, 사업장 자료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의심사실 확인 또는 제보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관계 조사 근로자·사업주 등 관련자 진술 확인 부정수급 여부 및 부당이득 징수 검토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절차 진행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수급액의 규모, 허위 내용의 정도, 관련자의 역할, 공모 여부 등에 따라 공단의 행정상 조치와 형사절차가 서로 다른 시점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요구받았다면 우선 공단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한 뒤 기존 산재 신청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관여했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탁을 받고 사업주가 실제와 다른 사고 경위를 확인해 주거나, 근로관계·근무내용 등에 관한 허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관여했다면 사업주 역시 별도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단순히 산재 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허위 내용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신고나 자료 작성에 관여한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함께 조사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 당시 근무일정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서와 임금자료 산재 신청서 작성 과정 사업주가 확인하거나 제출한 자료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문자·메신저 내용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결국 사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실제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행정상 징수와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이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부당이득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액의 2배 상당액 징수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수급을 시키거나 도운 사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문서 등이 사용된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용 방법에 따라 별도 형사책임 검토 가능 특히 허위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위반 외에 문서 관련 범죄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 작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했다면 징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실제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신고 시점과 경위, 부정수급액, 실제 반환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는 자료와 최초 진술이 중요합니다. 공단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면 허위 신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산재 신청서와 첨부자료 사고 당시 근무일지·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자료 병원 진료기록 및 사고 당시 의료기록 사고 장소의 CCTV나 사진 근로자·사업주 사이의 문자와 메신저 산재 신청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 근로복지공단에 이미 제출한 자료와 진술내용 특히 조사 통보를 받은 뒤 기존 자료를 수정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확보한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자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당시 업무와 사고 사이의 관계, 근로관계, 보험급여 신청 과정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사고 경위나 근로관계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부정수급 여부가 다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인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허위였는지, 해당 내용이 보험급여 지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탁을 받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사실이라고 알고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 신고에 대한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사고 경위나 근로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데 관여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받도록 도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반환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수급 조사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실제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징수 부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진신고나 반환 경위는 형사절차에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는지와 반환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근로복지공단 조사와 경찰 조사는 같은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의 지급과 부정수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부당이득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발 등이 이루어지면 경찰·검찰의 형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조사 단계부터 향후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산재보험료 사기 또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허위로 신고했는지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해당 내용이 실제 보험급여 지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고 경위, 근로관계, 임금자료, 산재 신청 과정,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연락내용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징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과정에 관여한 사업주 역시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내용을 맞추기보다, 최초 사고 발생부터 산재 신청과 보험급여 지급까지의 자료를 그대로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산재 신청자료, 근무기록, 임금자료, 사고 당시 자료와 근로자·사업주 사이의 연락내용 등을 검토하여 부정수급 성립 여부와 관련자의 관여 정도를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 조사와 이후 형사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통보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신고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대조하여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8-06 -
법률칼럼얼굴사진 무단 유포, 초상권 침해와 삭제·신고 대응 방법
SNS 프로필 사진이나 개인적으로 전달한 얼굴사진이 동의 없이 다른 계정, 커뮤니티 또는 단체대화방에 게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얼굴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는 초상권으로 보호되며, 부당한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게시됐거나, 삭제 요구 이후에도 반복적인 유포가 이어진 경우에는 명예훼손·모욕·스토킹 등 형사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기보다 계정명, URL, 게시 일시와 전체 게시 내용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얼굴사진 무단 유포와 초상권 침해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법원도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고,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됐거나 본인이 SNS에 공개한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자유롭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원문 보기 ↗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촬영·공개의 목적과 경위,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 공개의 공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진 촬영과 공개에 각각 동의했는지 ▪ 공개 범위와 이용 목적이 어디까지였는지 ▪ 사진을 통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 공개 SNS인지 비공개 대화방인지 ▪ 조롱·보복·사칭·광고 등의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2. 얼굴사진 유포와 형사처벌 가능성 일반적인 얼굴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한 행위만 문제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삭제 및 손해배상 등 민사상 대응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과 함께 어떤 표현이 게시됐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게시한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SNS·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사실을 적시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원문 보기 ↗ 사진 옆에 별도의 문구가 없더라도 명예훼손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 제목, 댓글과 전후 맥락 등을 통해 특정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조롱 표현을 함께 게시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게시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과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 | 원문 보기 ↗ 3. 반복적인 사진 유포와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한 차례 게시한 것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 원문 보기 ↗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여러 계정에서 계속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사진으로 사칭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게시 일시와 계정 정보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 발생 시 삭제 요청과 경찰 신고 피해를 확인했다면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시키기 전에 관련 자료부터 보전해야 합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시자의 계정명과 프로필 ▪ 게시물 제목과 전체 문구 ▪ 사진·댓글·게시 일시 ▪ 게시물 URL ▪ 대화방이나 커뮤니티의 명칭 ▪ 공유·조회 등 유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원문 보기 ↗ ?범죄 정황이 있다면 경찰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과 허위사실·욕설이 함께 게시됐거나 반복적인 유포, 사칭, 협박 등의 정황이 있다면 경찰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내용을 먼저 작성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 경찰서 출석과 피해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바로가기 ↗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했거나 성적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초상권 침해와 달리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 원문 보기 ↗ 손해배상 여부와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사진의 게시 기간과 유포 범위 ▪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 ▪ 게시 목적과 유포 경위 ▪ 반복적인 게시 여부 ▪ 삭제 요구 이후의 대응 ▪ 실제 발생한 정신적·사회적 피해 따라서 게시물 캡처뿐만 아니라 삭제 요구 메시지, 상대방의 답변, 주변 사람에게 사진이 전달된 정황 등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진만 올라갔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반 얼굴사진의 무단 게시만 문제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대응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등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이 존재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가해자의 이름을 모르고 SNS 계정만 알고 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계정명과 게시물 URL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이나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프로필, 계정명, URL과 게시물 전체 화면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Q3. 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삭제 전 확보한 캡처나 대화 내역이 있다면 형사신고나 민사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캡처 외에도 상대방이 유포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 삭제 요구 내역, 게시물을 직접 확인한 사람의 진술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얼굴사진 무단 유포 피해가 발생했다면 게시물의 URL, 계정명, 게시 일시와 전체 화면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허위사실·욕설·반복 유포·사칭 등 범죄 정황이 있다면 경찰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모욕·스토킹 등 형사범죄는 성립 요건과 대응 절차가 다르므로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유포됐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 정보 작성: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 8. 5.
2026-08-05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콜드월렛 해킹, 콜드카드 피해 원인과 대응 방법
콜드월렛은 개인키를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함으로써 온라인 해킹 위험을 낮추는 수단이지만, 모든 가상자산해킹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인 콜드카드의 일부 펌웨어에서 복구문구 생성 방식의 취약점이 확인되면서, 실제 기기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개인키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영향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정된 환경에서 새로운 복구문구와 지갑을 생성하고, 기존 자산을 새로운 주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미 코인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지갑 주소와 TXID, 출금 내역, 펌웨어와 기기 정보를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차] 1. 콜드카드 피해의 발생 원인 2. 콜드월렛의 해킹 가능성과 주요 위험 3. 콜드카드 이용자의 확인사항 4. 코인해킹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5. 형사책임과 피해 회복 가능성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정리 및 유의사항 1. 콜드카드 피해의 발생 원인 콜드카드는 비트코인의 개인키를 인터넷과 분리된 기기에 보관하고, 거래가 필요할 때 해당 기기에서 전자서명을 하는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이번 피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해킹된 것이 아니라, 일부 콜드카드 펌웨어에서 지갑의 복구문구를 생성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복구문구는 하드웨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기기가 고장 났을 때 동일한 지갑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이를 확보하면 실제 콜드카드 기기가 없어도 다른 기기나 지갑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개인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특정 펌웨어에서는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난수 대신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시드가 생성됐고 공격자는 이를 이용해 개인키를 재구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사도 긴급 펌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새로운 복구문구를 생성해 자산을 옮기도록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콜드월렛의 해킹 가능성과 주요 위험 콜드월렛은 온라인 공격 가능성을 줄여주지만, 모든 보안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은 기기라도 복구문구가 취약하게 생성됐거나 외부에 유출됐다면 자산이 탈취될 수 있습니다. 중고 또는 비공식 판매처에서 구입한 기기가 변조됐거나, 이용자가 피싱 사이트에 복구문구를 입력한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유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확인할 사항 복구문구 생성 결함 취약한 펌웨어에서 지갑 생성 생성 시기와 당시 펌웨어 복구문구 유출 사진·이메일·클라우드에 저장 온라인 저장·전송 여부 피싱 가짜 사이트에 복구문구 입력 접속 주소와 입력 기록 기기 변조 중고·비공식 판매처에서 구매 구매처와 포장 상태 악성 프로그램 송금 주소가 다른 주소로 변경 사용한 컴퓨터와 프로그램 이번 콜드카드 사건은 이 가운데 복구문구 생성 과정의 취약점이 문제 된 사례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무관한 콜드월렛이라도 복구문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온라인에 저장했다면 별도의 유출 위험이 존재합니다. 3. 콜드카드 이용자의 확인사항 콜드카드 이용자는 현재 설치된 펌웨어뿐만 아니라 복구문구를 처음 생성했을 당시의 기기와 펌웨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더라도 과거에 만들어진 복구문구와 개인키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향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는 공식 경로를 통해 수정된 펌웨어를 설치하고, 완전히 새로운 복구문구를 생성해야 합니다. 권장되는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중인 콜드카드 모델을 확인합니다. 2) 복구문구를 생성한 시기와 당시 펌웨어를 확인합니다. 3) 제조사의 공식 경로에서 수정된 펌웨어를 설치합니다. 4) 기존 복구문구를 불러오지 않고 새로운 복구문구를 생성합니다. 5) 새로운 지갑 주소로 소액을 먼저 전송합니다. 6) 정상 수신을 확인한 뒤 나머지 자산을 이전합니다. ?기존 복구문구를 다른 기기로 옮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존 복구문구를 다른 하드웨어 지갑에 입력하면 기기만 달라질 뿐, 동일한 개인키와 지갑이 다시 생성됩니다. 복구문구가 취약하게 만들어졌거나 이미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전혀 새로운 복구문구와 지갑 주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갑을 만든 시점이나 당시 펌웨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기존 지갑을 계속 사용하기보다 새로운 지갑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4. 코인해킹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피해를 확인했다면 기기를 곧바로 초기화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보전해야 합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가 발생한 지갑 주소와 TXID ▪ 출금 일시·수량 및 자산이 이동한 주소 ▪ 콜드카드 모델과 사용한 펌웨어 ▪ 기기 구매내역과 구매처 ▪ 거래소 입출금 내역 ▪ 피싱 메시지나 의심 사이트 등 피해 관련 자료 제조사나 판매자와 주고받은 내용, 사용한 지갑 프로그램 등 피해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복구문구나 개인키 자체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 거래소 또는 자산 복구업체를 사칭해 복구문구를 요구하는 2차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뒤 경찰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온라인 신고 후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체내역과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탈취된 자산이 특정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거래소에도 지갑 주소와 TXID를 전달해 관련 자료 보존과 출금 제한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정 동결이나 자산 반환 여부는 거래소의 확인과 수사기관의 요청, 자산이 이동한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형사책임과 피해 회복 가능성 타인의 가상자산을 권한 없이 이전해 취득한 행위는 형사상 재산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시하고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구체적인 공격 방식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공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다만 콜드월렛에서 자산이 빠져나갔다는 결과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기기나 네트워크에 침입했는지,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 거래를 어떤 프로그램과 방식으로 생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나 판매자의 민사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 또는 펌웨어의 결함과 실제 자산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제조사나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콜드카드는 해외 제조사의 제품이므로 구매 경로, 국내 판매자나 수입자의 존재, 이용약관, 준거법과 관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피싱이나 복구문구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 제조사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일률적인 보상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직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기존 지갑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영향 가능성이 있는 펌웨어에서 복구문구를 만들었다면 기존 지갑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자가 개인키를 이미 확보했더라도 즉시 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2. 콜드카드 PIN만 변경하면 안전해지나요? 아닙니다. PIN은 현재 보유한 기기의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는 잠금 수단입니다.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확보한 사람은 다른 기기나 지갑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한 지갑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Q3. 공개 지갑 주소만 알려줘도 코인을 탈취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공개 지갑 주소만으로는 자산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제공하거나, 악성 사이트와 지갑을 연결해 권한을 부여하거나 잘못된 거래에 서명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이번 콜드카드 사건은 콜드월렛이라고 해서 모든 가상자산해킹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설치된 펌웨어뿐만 아니라 복구문구를 처음 생성한 당시의 기기와 펌웨어입니다. 따라서 영향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복구문구를 다른 기기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복구문구로 지갑을 만든 뒤 자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미 코인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지갑 주소와 TXID, 펌웨어, 구매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공격 방식과 자금 이동 경로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피해 회복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 작성: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 8. 4
2026-08-04 -
법률칼럼 형사특수폭행 성립요건 처벌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필독>
특수폭행 성립요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수폭행 성립요건은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입니다. 폭행의 존재 -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상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 가능 위험한 물건의 휴대 - 형태보다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위험성 판단,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 가능 단체·다중의 위력 과시 - 단순히 2인 이상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공동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해야 성립 이처럼 특수폭행 성립요건은 실제 피해 결과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집단으로 위력을 보였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특수폭행 성립요건이 문제되는 사건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소·신고 접수 - 피해자의 고소 또는 목격자 신고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초동 수사 -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현장 증거를 확보합니다. 피의자 조사 - 폭행 경위, 물건 휴대 여부, 고의성 등을 확인합니다. 검찰 송치 -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이관됩니다. 처분 결정 -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구공판) 중 결정됩니다. 공판 진행 - 정식기소 시 법정에서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실제 처분 수위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특수폭행 사건 [실제 사례] 20대 남성 B씨는 술자리 시비 중 소주병을 손에 든 채 상대방에게 다가갔다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B씨는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은 소주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수폭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초기 소명과 증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특수폭행 성립요건을 다투는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고의성 및 우발성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전략 디센트는 다수의 폭행·상해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초기의 정확한 법리 검토와 증거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곧 소환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8-04 -
법률칼럼 형사무고죄성립요건 구성요건, 정확히 알아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될까요 무고죄성립요건은 형법 제156조에 근거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여야 함 신고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함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 행위가 있어야 함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함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무고죄성립요건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인식은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목적 역시 상대방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신고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형사범죄나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히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무고 혐의가 제기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무고 혐의 인지 또는 고소 - 원 사건 무혐의 처분 시 상대방의 맞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 수사 착수 (단, 성립요건은 아님) 소환 조사 - 최초 신고 경위와 목적에 대한 진술 확보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무고죄성립요건 충족 여부 검토 공판 진행 - 법정에서 최종 형량 결정 이 과정에서 최초 신고 당시의 인식과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무고죄성립요건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혐의를 인지한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무고죄 사건 [실제 사례] 40대 여성 B씨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고, B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디센트는 신고 당시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이에 무고죄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성립요건은 신고 당시의 주관적 인식까지 면밀히 따져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무고죄성립요건을 다투는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최초 신고 경위와 근거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 허위성·목적성 판단에 대한 법리적 방어 진술 과정에서의 방어권 확보 및 양형 전략 수립 디센트는 다수의 무고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고죄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은 신고 당시의 정황과 목적을 정확히 소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곧 소환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7-31 -
법률칼럼 국제법무일본 가상자산 트래블룰 대상법역 확대, 한국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트래블룰 대상법역이 58개국에서 63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일본 시장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범위도 함께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가상자산 시장과 한국 기업의 접점 최근 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와 핀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일본 시장 진출 및 일본 거래소와의 자산 이전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트래블룰 대상법역은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 금융청과 재무성의 고시 개정을 통해 수시로 조정되는 체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법역이 확대되면서 일본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범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트래블룰의 개념과 일본의 법적 근거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이 이전될 때 송부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 15호 및 16호에서 출발한 이 제도는, 일본에서 범죄수익 이전방지법 개정을 통해 2023년 6월 1일부터 법적 의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교환업자 및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이며, 국내 사업자 또는 대상법역에 소재한 외국 사업자로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액과 종류에 관계없이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지해야 할 핵심 정보는 송부인의 성명·지갑주소·주소 또는 고객식별번호, 수취인의 성명·지갑주소입니다. 다만 개인이 관리하는 지갑,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이전 및 일부 전자결제수단은 통지 의무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상대방인 외국 사업자가 대상법역에 소재하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2026년 7월 7일, 금융청과 재무성은 범죄수익 이전방지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국가·지역 지정 고시의 일부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앙길라, 오만, 쿠바, 도미니카연방, 보츠와나 5개 법역이 신규로 추가되어, 대상법역은 가상자산 기준 63개, 전자결제수단 기준 62개로 늘어났습니다. 개정 고시는 2026년 8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가상자산 대상법역 58개 63개 전자결제수단 대상법역 57개 62개 시행일 - 2026년 8월 3일 (*출처: 일본 금융청·재무성 국가·지역 지정 고시) 대상법역 지정 기준은 상대국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트래블룰 통지 의무 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개정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 중에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해당 국가들이 아직 상응하는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래 규모나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제도 정비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 공표되어 같은 해 8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으로 대상법역이 28개에서 58개로 확대된 데 이은 추가 조정입니다. 일본 금융당국이 FATF 상호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대상법역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에도 유사한 방식의 추가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실무 사항 한국은 기존 대상법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한일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의무 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가상자산교환업 등록(VASP 등록)을 보유하거나 신청 중인 기업 통지 의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신규 법역 소재 거래상대방과의 이전 시 확인 절차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본 거래소와 정기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기업 직접 의무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보 제공 요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거래 네트워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 전자결제수단에도 별도의 대상법역 기준이 적용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컴플라이언스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및 감독 고시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지원 범위 일본 가상자산 규제는 정적인 체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시스템이며, 대상법역 확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일본 암호자산교환업 등록 자문부터 트래블룰 대상법역 모니터링,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자문까지 일본 가상자산 규제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본 시장 진출 또는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