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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학폭위·촉법소년·소년부 절차

학교에서 아이가 피해를 봤다는 연락, 또는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막막함부터 느끼십니다.

학교폭력은 선생님 훈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 형사고소, 소년부 재판, 심한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까지 공론화되면서 초등·중학생 사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폭 사건,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학폭위에 회부되어 사실관계와 조치 수위를 심의받게 됩니다.

특히 폭행·상해·협박·성폭력·사이버폭력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이 별도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부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단순한 학교 징계에 그치지 않고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진학·전학 과정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자유 제한의 정도와 낙인 효과도 커집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더 어린 연령대에서도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저학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형사 문제는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폭위 전 단계에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학폭 사건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서 작성 전, 학폭위 소집 전, 경찰 조사 전 — 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이후 학폭위 심의까지는 통상 수 주 내에 이루어지며, 형사·소년부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대응 시간은 더욱 짧아지게 됩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정리하며,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비까지 마쳐야 합니다. 특히 처음 제출하는 진술서는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되므로, 학폭위 위원은 물론 경찰·소년부 판사 역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는 이후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내려진 학폭위 조치나 소년부 보호처분은 불복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후 대응보다 초기 단계에서 절차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학폭전문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할까요?


진단서가 발급됐거나 집단 괴롭힘·지속적 따돌림·성 관련 내용·촬영물 유포가 개입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나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학폭위 대응과 별개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확인되는 시점이라면 지체 없이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팀은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소년부 절차까지,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료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