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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EU 포장재 규정 PPWR, 2026년 8월 시행 전 체크리스트
2026년 8월 12일부터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이 일반 적용됩니다. PPWR은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와 포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설계부터 포장재 구성, 재활용성, 표시, 생산자 책임까지 포장 전 과정을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제품 자체의 인증이나 품질 기준뿐 아니라, EU 시장에 함께 반입되는 포장재가 PPWR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PPWR은 왜 중요한가 기존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D)은 회원국별 국내 입법을 통해 적용되어 국가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PPWR은 EU 규정(Regulation)이므로 회원국별 별도 입법 없이 EU 전역에 직접 적용됩니다. 즉,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특정 국가에만 수출하더라도 EU 단일 기준에 맞춰 포장재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12일 이후 EU 통관 또는 유통이 예정된 물량은 사전에 포장재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포장재 범위부터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PPWR 대응의 출발점은 자사 제품 중 무엇이 포장재에 해당하는지 다시 분류하는 것입니다. PPWR은 판매포장뿐 아니라 그룹포장, 운송포장까지 포괄합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라벨, 스티커, 슬리브, 더스트백, 티백 파우치, 의류와 함께 제공되는 옷걸이 등도 제품의 기능과 판매 방식에 따라 포장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S Code나 회계상 분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제품의 기능·판매 방식·포장 목적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우선 확인해야 할 기준 2026년 8월 12일부터는 유해물질 제한, 적합성문서 준비, 생산자 등록 등 주요 의무가 본격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포장재 및 포장 구성요소에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4대 중금속 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PFAS 제한 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포장재는 코팅, 잉크, 접착제, 바니시 등 포장 단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공급업체의 단순 선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합성선언서와 기술문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PPWR은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등 경제주체별로 서로 다른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 기업이 EU 수입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EU 수입업체가 시장감독당국의 자료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장재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재명세서(BOM), 포장 부품별 중량, 공급업체 확인자료, 4대 중금속·PFAS 시험성적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납품계약 단계에서도 자료 제공 범위,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규제 미준수 시 책임 분담을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자 등록과 EPR 체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PPWR은 EU 시장에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 출시하는 생산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록·보고 방식은 회원국별 확대생산자책임(EPR) 체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EU 시장이라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회원국별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거래 구조상 생산자,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중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상 의무와 실제 자료 제공 책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030년 전후 강화 기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PPWR은 2026년 일반 적용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2030년 전후로는 재활용성 등급,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 함량, 전자상거래 포장 빈 공간 제한 등 구조적 요건이 본격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층 필름, 유색 PET, 복합재 포장재 등은 향후 재활용성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U 시장을 장기적으로 공략하려는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포장재 재설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의 사전 점검 포인트 PPWR 대응은 단순히 환경 규제 하나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EU 수출을 위한 포장재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자사 제품의 포장재 범위를 PPWR 기준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이후 포장재별 BOM을 정리하고, 4대 중금속 및 PFAS 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EU 수입업체와의 계약서에는 포장재 자료 제공 범위, 적합성문서 제공 의무, 시험자료 갱신, 규제 미준수 시 책임 분담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이후 EU 통관 또는 유통 예정 물량이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포장재 기준과 계약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06-19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결과를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
검찰 송치,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경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주도권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검찰 송치라고 합니다. 송치 자체가 기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송치 이후에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 후 절차 송치 이후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검토 검찰은 먼저 경찰이 넘긴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합니다. 기소 / 불기소 결정 검토가 끝나면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기소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수사는 일단 종결되지만, 고소인·고발인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검사가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형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회부됩니다. 송치 전 vs 송치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오면 검사가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같은 혐의라도 이 시점부터 무게가 달라집니다. 방어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 확인이 중요했다면,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참작 자료 준비 등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방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시점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송치 후 대응 "경찰 조사는 잘 끝난 것 같았는데…" 30대 직장인 A씨는 지인 간 금전 거래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해명했고 조사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특별한 대응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검찰 송치 통보가 왔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뒤늦게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검사에게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과의 합의도 병행했고,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송치 후에도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것들 Q. 송치되면 언제 연락이 오나요? 송치 후 검찰에서 바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 규모와 검찰 업무량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Q. 송치되면 구속되나요? 송치 자체가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피의자에게 일정한 범죄 혐의가 있고,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판사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종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Q. 기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혐의 내용, 증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되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환 통보가 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에 해야 할 일 검찰 송치 이후는 단순히 기다리는 구간이 아닙니다. 변호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입니다. 불기소 의견서 제출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기소가 부당한 이유를 검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합의 협상 병행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협상도 병행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검사의 기소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정 전 선제 대응 이 모든 대응은 검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번 기소가 되고 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이미 송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이 송치 직후부터 불기소 처분까지 단계별로 함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2026-06-19 Naver Blog -
법률정보일본 법인 설립과 경영관리 비자, 순서와 요건
일본 진출, 법인 설립과 비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하는지, 비자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입니다. 일본 법인 설립과 경영관리 비자는 별개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일본 내 사업 기반과 사무소 확보를 전제로 심사되므로, 법인 설립 단계부터 비자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비자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자본금·상근 직원·경영자 경력·일본어 능력·사업계획서 검증까지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란 무엇인가 경영관리(経営・管理) 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법인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지사장 등으로 파견되어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 취업자가 아니라 일본 내 사업의 경영 주체로 체류한다는 점에서 일반 취업비자와 구별됩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현지에 파견하려는 경우, 해당 인물이 일본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한다면 원칙적으로 경영관리 비자 취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개정 후 주요 요건 2025년 10월 16일부터 일본 경영관리 비자 요건은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자본금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 2명 이상 중 선택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 상근 직원 1명 이상 상근 직원 자본금 요건 충족 시 불필요 일정 자격을 갖춘 상근 직원 1명 이상 필수 경영자 요건 별도 요건 없음 3년 이상 경영관리 경험 또는 관련 학위 필요 사업계획서 제출 중심 전문가 검증 필요 일본어 능력 별도 요건 없음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1명이 B2 상당 이상 필요 기존 기준을 전제로 준비를 시작한 기업이라면, 현행 요건을 기준으로 진출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상근 직원 요건 개정 후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하려면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500만 엔 기준과 비교하면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납입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잔고증명서, 송금 내역, 소득증명서 등을 통해 자금 출처와 형성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3,000만 엔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서 인정되는 직원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계 재류자격으로 새로 채용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상근 직원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소 확보와 사업계획서 검증 경영관리 비자에서는 일본 내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주소지 제공 형태의 가상 오피스, 개인 명의 계약, 주거 공간과 겸용하는 형태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인큐베이션 오피스 등은 사용승낙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무소 형태별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역시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닙니다. 사업 내용, 수익 구조, 시장 분석, 자금 계획, 고용 계획, 지속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중소기업 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일본의 공인된 전문가 검증이 요구됩니다. 일본 법인 설립부터 비자 신청까지의 절차 경영관리 비자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법인 설립 구조 검토 자본금 납입 및 법인 등기 사무소 확보 상근 직원 채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전문가 검증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 한국 내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법인 설립 전에는 회사 명의 계좌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 설립 시 대표이사·이사 또는 위임받은 제3자의 계좌를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일정을 고려하면 법인 설립 착수부터 비자 발급까지 최소 3~6개월 이상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본 내 법인 설립 절차와 경영관리 비자뿐 아니라 외국환 신고 구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 또는 개인이 일본 법인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본금을 송금하는 경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측에서도 업종에 따라 주식 취득 보고 또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송금 전 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여부, 일본 측 보고·사전신고 대상 여부, 지분 구조, 임원 파견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출 전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는 2025년 10월 개정 이후 실질적인 경영 의지와 자본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법인 설립만 먼저 진행하기보다, 경영관리 비자 요건과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조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본금 조달 방식, 파견 인력의 비자 유형, 사무소 확보 방식, 현지 직원 채용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불필요한 보완 요청과 절차 지연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일본 법인 설립 구조 검토, 경영관리 비자 요건 검토, 파견 인력 비자 유형 검토,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조 검토까지 일본 진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2026-06-18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실무 중심 가이드북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하여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재취업 미신고 재취업했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단 하루 근무한 사실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알바 소득 숨기기 소득이 발생했지만 "정식 취업은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프리랜서 용역비, 플랫폼 노동 수입 등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이직 사유 허위 신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했음에도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적 위장이므로 가장 중하게 다뤄집니다. 해외 체류 중 수령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수급기간 중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자영업 개업 미신고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과 벌금, 얼마나 될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적 환수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전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징수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단독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단독으로 부정수급했다면 최대 600만 원을,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라면 최대 1,5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셈입니다. ② 형사처벌 — 징역 또는 벌금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다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제116조 제1항). 금액이나 방법이 중한 경우 단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③ 향후 수급 자격 제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후 실제로 실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발되나? "설마 나까지 조사하겠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다양한 경로로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4대보험 데이터 연계 가장 흔한 적발 경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거나 4대보험 취득 이력이 생기면 자동으로 불일치가 감지됩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사업주가 4대보험을 신고한 경우도 적발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제3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지인, 심지어 전 사업주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SNS·카드 내역 조회 수급 기간 중 업무 관련 게시물을 SNS에 올리거나 사업체 관련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조사가 개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개업 미신고의 경우 이 경로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신고하면 달라지나? 적발되기 전 스스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거나 대폭 경감될 수 있어, 사실상 원금 반환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도 자진신고 여부는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신고 전에 반환 금액 규모와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언 —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언제 통할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생각보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는 수급 신청 시 신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정수급의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4대보험을 취득시킨 경우, 단기 알바로 소득이 극히 미미한 경우, 또는 신고 의무의 범위에 대한 진지한 오해가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부정되거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조사 또는 경찰 수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는 혼자 대응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진술 내용이 향후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진술 방향과 자진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 관련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노동·형사 전담팀이 사안을 검토하고 최선의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6-06-18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해외선물거래변호사, 수사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해외선물·FX마진, 국내 영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 해외선물·FX마진 등 해외 파생상품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된 행위는 아닙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인가 없이 이를 중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외선물·FX마진도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며,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MT4·MT5 같은 해외 플랫폼 계정 개설을 안내하는 방식, 리딩방을 통해 매매 신호를 제공하는 방식, 고객 자금을 받아 직접 운용하는 방식은 각각 다른 법적 쟁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 "플랫폼 연결만 해줬을 뿐인데" A씨는 해외선물 트레이더로 수년간 직접 거래를 해왔습니다. 수익 실적이 쌓이면서 지인들이 '같이 해보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고, A씨는 MT5 계정 개설과 입금 방법을 안내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단톡방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실시간 매매 신호를 제공하며 월 구독료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고객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은 정보만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투자 판단은 고객이 직접 한다"는 것이 A씨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금융감독원 조사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게되어, 그 이후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진입·청산 시점을 반복적으로 유료 제공한 행위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이후 일부 회원의 계좌에 대한 실질적 개입까지 확인되면서 혐의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단순 정보 제공"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이유 이 지점이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관여 방식이 깊어질수록 혐의도 무거워집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살펴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하며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수취했는지 →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쌍방향성: 오픈채팅방·텔레그램에서 회원과 소통하며 개별 매매 판단을 제시했는지 → 미등록 투자자문업 자동 실행 여부: API 키 연결로 주문이 자동 복제되는 카피트레이딩 구조인지 → 투자일임업 미등록 자금 관여: 고객 투자금이 운영자 계좌를 경유하거나 거래 전 과정에 개입했는지 → 무인가 투자중개업 2024년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정보만 줬을 뿐"이라는 주장이 출발점부터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유사수신·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몇 % 수익 보장", "원금 손실 없음" 같은 문구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이나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리딩방 형태로 운영하면서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더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나아가 사기죄까지 경합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경기남부경찰청은 FX마진거래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2,400여 명에게서 1,400억 원을 모집한 조직 28명을 검거하면서, 사기·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해외선물·FX마진 관련 사건에서 혐의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텔레그램·카카오톡 채널에서 해외선물·FX마진 매매 신호를 유료로 제공한 경우 ▪️MT4·MT5 등 플랫폼 계정 개설을 안내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고객 API 키를 연결해 카피트레이딩 방식으로 자동 매매를 실행한 경우 관여 방식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미등록, 무인가 투자중개업, 유사수신, 사기 등이 단계적으로 또는 병합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사건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혐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해외선물·FX마진 관련 무인가 영업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이라면, 출석 전에 현재 사건 구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6-17 Naver Blog -
법률정보독일 식품 시장 진출, 한국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규제
독일 식품 시장, 규제 검토가 먼저입니다 K-푸드에 대한 유럽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라면, 김치, 음료, 건강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독일 유통망 진입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EU 역내에서도 식품 규제 준수 요건이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라벨 오류 하나가 통관 지연이나 제품 회수로 이어질 수 있고, 인증 미비는 유통사와의 납품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 식품 시장 진출은 단순한 수출 절차가 아니라, EU 식품법·라벨링·인증·포장재·수입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규제 대응 과정입니다. EU 식품법과 독일 식품 안전 체계 EU 식품 규제의 기본은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 Regulation (EC) No 178/2002)입니다. 이 규정은 식품 안전, 위험 분석, 사전주의 원칙, 추적 가능성 확보 의무를 기본 구조로 합니다. 독일에서는 연방 소비자보호 식품안전청(BVL)과 각 주·지방 관할 기관이 식품 안전 관리와 시장 감시를 담당합니다. 독일 시장에 식품을 유통하려면 제품 자체의 안전성뿐 아니라 원재료, 제조공정, 유통경로,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라벨링은 독일 수출의 핵심 쟁점입니다 독일에서 판매되는 포장 식품은 EU 식품정보소비자규정(FIC, Regulation (EU) No 1169/2011)에 따른 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필수 표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 명칭 원재료 목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순량 최소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보관 조건 사업자 명칭 및 주소 원산지 또는 출처지 영양성분 표시 독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필수 표시 사항을 독일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어 또는 영어 병기가 가능하더라도, 시장 출시 전 독일어 라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 플랫폼 입점,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추장, 된장, 간장 등 한국 전통 발효식품은 대두, 밀, 참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과 위생 요건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EU 식품위생규정(Regulation (EC) No 852/2004)은 식품사업자에게 HACCP 원칙에 기반한 위생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HACCP 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독일 바이어나 EU 수입자는 EU 기준에 부합하는 위생관리 문서, 공정관리 자료, 추적성 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대형 유통사에 납품하려는 경우 IFS Food 인증이 사실상 중요한 거래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유기농 제품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EU 유기농 규정(Regulation (EU) 2018/848)에 따른 인증 및 수입 절차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식품(Novel Food)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U 신식품 규정(Regulation (EU) 2015/2283)은 1997년 5월 15일 이전 EU 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소비된 이력이 없는 식품 또는 원재료를 신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신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유럽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EFSA의 안전성 평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 식품 중에서는 인삼류 제품, 고농축 추출물, 특정 기능성 성분 강화 제품, 일부 해조류·미세조류 원료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전통 발효식품도 사용 원료, 균주, 첨가 성분, 기능성 강화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주요 규제 변경 사항 2026년에는 독일 식품 수출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규제가 집중 적용됩니다.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전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식품 포장재의 PFAS 함량 제한, 재활용 가능 설계, 포장 공간 효율 기준 등은 품목별로 적용 시점과 의무 내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리스테리아 기준 강화는 즉석섭취식품(RTE)을 중심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냉장식품, 반찬류, 훈제식품 등은 유통기한 동안의 미생물 관리 기준과 검증 자료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식품 접촉 소재 BPA 제한도 2026년 7월 전환기간 종료와 함께 실무상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캔 코팅재, 뚜껑, 용기, 포장 필름 등 식품 접촉 소재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파트너 계약도 규제 책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 시장 진입은 현지 수입업자 또는 유통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단순 납품 조건뿐 아니라 규제 준수 책임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EU 역내 책임 사업자 지정 라벨링 및 표시사항 검토 책임 리콜 발생 시 비용 부담 독점 또는 비독점 유통권 범위 최소 구매 수량과 계약 해지 조건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식 라벨링 오류, 인증 미비, 회수 조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면 수출기업이 예상보다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독일 식품 시장 진출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독일 식품 시장은 진입 요건이 높은 만큼, 규제 준수 체계를 갖춘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유통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 라벨링, 인증, 신식품 해당 여부, 포장재 규정, 수입 파트너 계약은 수출 직전에 검토해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제품 개발, 생산, 포장재 선정, 유통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불필요한 통관 지연과 유통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독일 식품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EU 식품 규제 검토, 라벨링 및 신식품 쟁점 검토, 포장재 규정 대응, 수입·유통 계약 검토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2026-06-16 인블로그(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