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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고수익 미끼에 ‘덜컥’, 추천 광고에 당한다
인스타그램이 ‘고수익 부업’으로 위장한 각종 사기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웹사이트 ‘더치트’에 인스타그램 부업 사기 피해가 처음 등록된 시기는 4년 전인 2020년 6월이다. 이런 피해는 지난해 348건, 올해는 이달 2일까지 이미 241건이 접수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인스타그램을 모집 창구로 활용해 피해자를 텔레그램 등으로 유인한 뒤 투자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중략) 홍보 대행과 회원 모집 부업 계정은 실제로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거나 수익을 실제보다 과장해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금융 전문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한 사기 피해 의뢰는 물품 구매대행 등 유형이 더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범인을 잡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추적도 어렵다. 김씨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대상 특정이 어려워 수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홍 변호사는 “사기 수사의 경우 몇 달씩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유형은 증거 확보와 대상 특정마저 어려워 기간이 더 길어진다”며 “문제는 그사이 범인들이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규정하는 ‘사기 이용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한정할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해석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5 국민일보 -
언론보도
카카오톡으로 금융 사기 피해자 신분증 요청?
피해액이 조 단위에 달하는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수대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만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하지만, 경찰이 그간 홍보해 온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보내면 안된다’는 등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책 관련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돼 시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금융·수사기관은 전화 등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금융정보를 메신저로 전달하면 안된다’ 등 경찰 측에서 수 차례 강조해 온 보이스피싱 대응 지침과도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휴스템 코리아 관련 피해 사실이 없는 일부 시민들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됐으며, 반대로 피해 사실이 있는 피해자 중 일부는 해당 메시지를 받지 못해 발송 대상 선정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경찰이 보낸 메시지 내용 중 ‘피의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답변을 해달라’는 등 알림톡에 쓰인 일부 표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결론을 경찰이 단정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어긋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고를 하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처럼 들릴 수 있어 (이같은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2024-06-14 서울경제 -
법률정보
간통죄 폐지 및 불륜녀, 불륜남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간통(adultery)이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한 불륜 행위를 의미합니다. 간통죄는 왜 폐지되었고 불륜녀, 불륜남을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간통은 불륜, 외도, 바람이라고도 불리는데 간통 행위로 인해 부모가 가정으로서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가족들(특히 자녀들)의 몫이 되므로 간통을 한 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화하여 2015년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간통은 이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는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고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인데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조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합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립니다. 간통이 형사적 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륜을 저질렀다고 감옥에 가지 않지만, 불륜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숨기는 등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녀, 불륜남이 결혼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불륜녀, 불륜남에게 손해배상은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액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증가능한 손해액입니다. 뷸륜녀, 뷸륜남의 행위로 인해서 입은 손해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이는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륜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06-12 X (Twitter) -
법률정보
계약서는 왜 작성하고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계약은 “낙성계약”이라 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의사표시의 합치). 즉,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처럼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왜 그리고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계약이 약속한대로 지켜지면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계약서 존재 유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송에서 계약서는 프리패스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이를 확인하는 도장이나 서명이 적힌 처분문서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처분문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로 작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일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업계 특성상" 계약서 없이 진행한다든지, "신뢰"로 믿고 가는 것이라든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든지, 상대방이 준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사인"한다든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착한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다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고 잠적하는 사람. 최고의 개발자라는 소개를 믿고 수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제대로 개발하지도 않고 잔금을 내라는 사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다음 임차인을 못구한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수익률 보장한다고 하여 투자했는데 나몰라라하는 사람. 물론 확률상 이 세상에 100개의 계약이 있으면 지켜지지 않는 계약은 1~2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거야, 내 임대인은 그렇지 않을 거야, 가족인데 설마 돈을 떼어 먹을까?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계약"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100분의 1이라는 확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확률의 당사자가 내가 되는 순간 계약서라도 쓸걸,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 볼 걸, 특약사항을 넣을 걸, 변호사에게 한번 봐달라고 할 걸 등 후회만 남습니다. 법적 조치를 위해 소송을 하더라도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가 나오더라도 승소가능성은 희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계약서의 존재와 증명력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백번의 말보다 하나의 계약서가 낫습니다. 결국, 계약서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체결하는 계약은 작은 계약부터 큰 계약까지 다양합니다. 근로계약, 동업계약, 부동산계약, 투자계약, 인수계약, 공급계약 등 세상 대부분의 상업 활동에 "계약"이 포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약서와 친해져야 합니다. 계약서는 쓰기만해서는 되는게 아니라 잘 써야합니다. 부동산계약을 할 때 중개사가 건네주는 계약서를 쓱 보고 문제 없겠지하고 싸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고 거래대금이 "5천만원"이 넘어가는 규모의 계약은 꼭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일하기 때문에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관계에서 계약서를 나와 나의 변호사가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선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변호사가 만들고 그 변호사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는 그 계약서를 만든 쪽에 유리하게 작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계약서를 받는 입장"이라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참고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등 꼭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하거나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2024-06-04 X (Twitter) -
언론보도
유명 축구인 내세워 '코인 사기' 골든골 대표 구속 기소
유명 축구선수 출신이 코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골든골(GDG)' 김모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골든골 코인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3개월 안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32억4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중략) 골든골 코인은 축구 블록체인 플랫폼을 내걸며 2022년 6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거래소인 MEXC에 상장했지만 곧바로 폐지됐다. 축구선수 등을 홍보모델로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락업(거래 제한)으로 투자금 회수가 정지돼 '스캠 코인'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자 대리를 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들을 대량으로 동원해 조직적으로 벌어진 범죄이며,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뚜렸하다"며 "더 많은 공범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통해 피해 금액이 회복될 때까지 범죄수익 환수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5-09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치매노인도 울린 '노후자금 투자사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노년층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60대 이상의 피해자는 주로 노후자금이 사기범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와 쇼핑 등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융과 디지털 지식이 부족한 노년층이 사이버 사기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디지털 접근성의 개선과 사이버 사기 범죄 교육의 간극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신종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노년층이 은퇴자금을 투자해 노후를 대비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오프라인 창구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사이버 기반 투자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3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