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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 FTX 파산 사건과 파산채권 양도
FTX Trading Ltd.와 FTX.US는 한때 세계 3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회사였습니다. 2018년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에 의해 설립된 FTX는 2021년 가상자산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며 성장했지만, 2022년 11월 11일 급격한 몰락과 함께 델라웨어주 미국 파산법원에 Chapter 11 파산 보호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샘 뱅크먼-프리드는 FTX와 Alameda Research Ltd.에서의 행위로 인해 사기와 자금 세탁 등의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FTX 관련 회사들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회사의 자산, 부채, 채무자, 채권자를 식별하고, 재편성 또는 매각 계획과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델라웨어 파산법원의 감독과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국내 FTX 투자자의 파산채권 양도를 통한 자금 조기 회수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자산으로 간주해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FTX의 경우,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라 채권 양도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국내 FTX 투자자들도 일부 자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 대금을 USDC나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중개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파산채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다만 파산절차의 특성상 일반적인 채권 양도와는 다른 제한과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파산채권 양도 절차와 주요 고려사항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양도 사실을 통지해 기록을 남기고, 양도 조건과 대가를 명확히 정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수령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중개인이나 구매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X 채권은 이미 2차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 가격은 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과 회수 가능 자산, 그리고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는 예상 회수율과 시장 상황을 꼼꼼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과 실질적 조치 불법 브로커나 사기꾼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거래 시 유의해야 합니다. 구매자나 중개인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통해 거래를 명확히 해야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FTX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부 자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미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FTX 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 FTX는 파산 절차를 통해 고객과 채권자에게 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7일, FTX 트레이딩과 관련 채무자들은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에 업데이트된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FTX가 몰락 당시 보유했던 거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FTX는 새로운 파산 계획에 따라 고객 청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채권자에게 전액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자산 청산, 정산, '편의형' 채권자 우선순위 지정 등이 포함됩니다. FTX의 계획이 실행되려면 법원의 승인과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국내 FTX 투자자를 위한 권고 사항 국내 FTX 이용자들은 FTX 파산 관련 포털과 등록된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중개인을 통한 채권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선택하고,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X 파산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채권 양도를 통해 일부 자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12-3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이슈] 대가성 강조한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에 어떤 변화미칠까?
근로의 대가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이상, 조건의 존재만으로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제공했다면, 조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실적급은 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때문에 실적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보장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중략)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박준형 공인노무사·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강화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며, “기업은 이번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번 판결이 가져올 법적·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0 산업인뉴스 -
언론보도
트럼프 정부, 'AI·크립토 차르' 신설…美 가상자산 육성 박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트럼프는 'AI·크립토 차르' 직책을 신설해 데이비드 삭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임명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가상자산 인물인 폴 앳킨스를 내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가상자산 종주국으로의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삭스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자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페이팔 마피아는 페이팔 초기 경영진들이 모여 실리콘밸리 첨단기업 창업을 주도한 그룹이다. 삭스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제로엑스(ZRX)'의 고문직을 맡고 있으며, 그가 '크립토 차르'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제로엑스의 가치는 당일 42% 급등하기도 했다. (중략)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행보에 대해 "한국의 정책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진흥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지원 기구를 통해 K-블록체인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변호사는 이어 "정치적 혼란으로 혁신 산업이 소외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지원이 지연될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2024-12-17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금융감독원, 무브먼트 코인 급등락 사태 관련 코인원 전면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무브먼트 코인의 상장 직후 발생한 가격 급등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코인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거래소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인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했는지와 상장 과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코인원은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보다 빠른 오후 8시에 무브먼트 거래를 지원했는데, 이는 무브먼트 코인의 배포 시점과 동일해 유동성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무리하게 상장을 강행한 배경과 이유를 확인 중이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인 상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특정 거래소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소가 이 같은 상황을 알고도 적절한 준비 없이 상장을 진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진 변호사는 이어 "코인 상장 시 유동성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장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들에게도 "시세 조작 가능성과 투자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2-16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성 대두, 시장 변화의 전환점 될까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제한적인 법인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법인 계좌는 실명 계좌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없는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2017년 투기 우려를 이유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을 금지한 바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정 개설은 시장 신뢰 구축과 규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인 계정을 허용하면 유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회계와 세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1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75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섣부른 과세 시행보다 제도적 정비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 기간 동안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과세 시점이 연기됨에 따라, 정부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규제를 마련할 시간이 확보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많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환영받을 소식"이라며 "섣부르게 과세를 시행하기보다 관련 법규와 시장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민생 법안이 처리된 이번 결과는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사례"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4-12-10 토큰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