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취급업자 이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가상자산취급업자'로 판단받게 되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위를 단순 홍보, 운영 대행, 레퍼럴, 고객 응대, 커뮤니티 관리 정도로 인식합니다. 직접 코인을 보관하거나 운용하지 않았고, 플랫폼 운영자는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명칭이나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투자자 유입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수익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는 "이 정도까지가 불법인 줄은 몰랐다"는 지점에서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끼며 실제로 많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사건은 명확한 고의보다는 잘못된 판단과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이 글이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아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한 번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취급업자의 법적 정의 및 판단 기준
1) 법령상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① 매도·매수, ② 교환, ③ 이전, ④ 보관·관리, ⑤ 중개·알선·대행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2)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가상자산취급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는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특히 대법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취급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3) 실무상 판단 요소
수사기관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실무상 다음 요소들이 결합될 경우 가상자산취급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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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자금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관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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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운용·중개 과정에 대한 실질적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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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성과보수, 레퍼럴 등 영리 목적의 수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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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조직성·반복성
흔히 오해하는 지점들
1) "명의만 빌려줬다", "기술만 제공했다"
이러한 주장은 실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형식적인 명의나 계약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와 수익 귀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 업무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2) 해외 거래소, 해외 법인, 서버 해외 이전
해외 거래소, 해외 법인, 서버 해외 이전 등의 형식적 구조는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은 형법을 적용받으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구조가 확인되는 경우, 서버 소재지나 법인 설립지와 무관하게 국내 형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후 신고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②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이러한 요건을 사후에 갖추더라도 이미 발생한 미신고 영업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디센트의 조력 – 지금 개입이 필요한 이유
가상자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취급업자로 구조가 정리되어 있는데 당사자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의 해명은 방어가 아니라 확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은 사건 구조를 다시 해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운영·홍보·기술·자금 흐름을 기능과 시점별로 분리해 실제 관여 범위를 재정리하고, 취급업자 해당성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검토합니다.
공범·주범 판단에서 이탈할 여지가 있는지,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또한 형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FIU 제재, 향후 신고 제한 등 장기적인 행정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하며 이 단계에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잘못된 대응 하나가 회복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신분 전환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면,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취급업자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