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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6일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취급업자 이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취급업자 # 코인레퍼럴
목차

    나는 왜 '가상자산취급업자'로 판단받게 되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위를 단순 홍보, 운영 대행, 레퍼럴, 고객 응대, 커뮤니티 관리 정도로 인식합니다. 직접 코인을 보관하거나 운용하지 않았고, 플랫폼 운영자는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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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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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은 명칭이나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투자자 유입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수익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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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상당수는 "이 정도까지가 불법인 줄은 몰랐다"는 지점에서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끼며 실제로 많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사건은 명확한 고의보다는 잘못된 판단과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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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이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아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한 번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취급업자의 법적 정의 및 판단 기준
     

    1)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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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① 매도·매수, ② 교환, ③ 이전, ④ 보관·관리, ⑤ 중개·알선·대행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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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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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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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가상자산취급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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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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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법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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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취급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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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무상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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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실무상 다음 요소들이 결합될 경우 가상자산취급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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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자금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관리 가능성

    • 거래·운용·중개 과정에 대한 실질적 관여

    • 수수료, 성과보수, 레퍼럴 등 영리 목적의 수익 구조

    • 지속성·조직성·반복성



    흔히 오해하는 지점들
     

    1) "명의만 빌려줬다", "기술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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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주장은 실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형식적인 명의나 계약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와 수익 귀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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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 업무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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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거래소, 해외 법인, 서버 해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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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래소, 해외 법인, 서버 해외 이전 등의 형식적 구조는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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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은 형법을 적용받으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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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구조가 확인되는 경우, 서버 소재지나 법인 설립지와 무관하게 국내 형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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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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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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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후 신고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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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②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이러한 요건을 사후에 갖추더라도 이미 발생한 미신고 영업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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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사안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디센트의 조력 – 지금 개입이 필요한 이유
     

    가상자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취급업자로 구조가 정리되어 있는데 당사자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의 해명은 방어가 아니라 확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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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은 사건 구조를 다시 해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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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홍보·기술·자금 흐름을 기능과 시점별로 분리해 실제 관여 범위를 재정리하고, 취급업자 해당성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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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주범 판단에서 이탈할 여지가 있는지,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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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형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FIU 제재, 향후 신고 제한 등 장기적인 행정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하며 이 단계에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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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잘못된 대응 하나가 회복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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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신분 전환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면,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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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취급업자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