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변호사 상담 전 체크해야 하는 필수 전략
임금체불, 단순한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상 금전 분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등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지급능력이나 경영상 어려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임금체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이 글이 그러한 고민과 불안 속에 있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
임금체불 여부는 회사의 설명이나 사정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제때 지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될 경우 임금체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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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급여 또는 주휴수당이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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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음에도 관련 수당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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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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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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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단순히 "곧 지급할 예정이었다"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체불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할 수 없었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결국 대표자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회사 문제일 뿐”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의 관점에서 임금체불은 회사가 아니라 임금 지급을 결정하고 관리한 대표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집행 우선순위를 대표자가 정했는지, 임금 지급이 가능했음에도 다른 비용을 선택했는지, 체불 사실을 인지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모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가 처리했다”거나 “재무팀에 맡겼다”는 설명은 책임을 분산시키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설명은 이후 절차 전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단계에서 임금 문제를 내부 분쟁 정도로 취급하거나, 명확한 정리 없이 대응하면 사건은 빠르게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합의나 사후 지급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임금체불은 경영 판단의 실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응을 잘못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벌금형, 전과 기록, 반복 체불 시 가중 처벌이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 사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초기 판단이 곧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디센트의 조력 – 임금체불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임금체불 사건을 단순한 민원이나 감정싸움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각종 수당, 퇴직금 산정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민사·형사·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임금체불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대신 서류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임금체불은 결국 시간 싸움이기에 고민과 걱정 속에서 망설이는 동안 상황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더 늦기 전, 초기에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