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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계약서(Agreement) 작성 시, 유의사항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체결하는 계약서는 그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정합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종류의 계약 중 대부분은 구두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낙성계약입니다.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대부분 실무진이 협상 과정에서 정한바대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항상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업이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는 소송 등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조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기간, 금액, 수량 등 당장 눈에 보이는 내용만 살펴보아서는 안됩니다. 계약서에 어떠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있는지,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조항이 발동되는지, 어떠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지 등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사업의 진행과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계약서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추후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예상치 못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계약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는 법률 검토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계약의 체결을 피하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법률 지식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6-04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
내가 코인 사기의 공범이라고요?
최근 다단계 코인 사기, 코인 리딩방, 불법 레퍼럴에 대한 형사 고소 등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퍼럴이란? 거래소 등으로부터 신규 고객을 유치한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받거나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일정 부분을 취하는 일종의 중개 영업 행위입니다. 모든 레퍼럴이 불법은 아니지만 레퍼럴의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이나 NFT가 문제가 되어 가상자산 사기 고소가 이루어지면 레퍼럴 등 중간책 또한 사기 또는 유사수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되는 상품이 가상자산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리딩방이나 레퍼럴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금전적 대가관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편, 중간책이 미성년자나 고령의 노인을 대신하여 직접 코인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에는 계좌 이체내역이나 가상자산 트랜잭션 내역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도 그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지 않으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코인사기를 당하거나 코인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06-04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