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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진행 : 한치호 소장
출연 : 진현수 디센트 대표 변호사

Q.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 그동안 발의된 19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수정 및 보완

Q.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① 가상자산 범위 통합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제외
② 가상자산 범위 세분화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등 행위 사업 세분화 예상
③ 국외행위 규제 적용
  ‣외국 법인, 국내 영향 시 규제 적용
④ 이용자 보호 철저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예치금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기록을 15년간 보존
⑤ 불공정거래 규제 확대
  ‣추후 2단계 법안 통해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관련 내용 법제화 예상
  ‣가상자산 보호 법률안 입법 시, 사업자 의무 및 책임 강화 예정

Q. 검찰, 김남국 보유 논란 '위믹스' 증권성 검토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여부 살펴"

Q.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 및 위반 시 처벌 여부는?
- 자본시장법 제178조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행위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 기재 또는 표시 누락된 문서 등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 이용하는 행위
- 법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손실액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Q. ‘위믹스 투자계약증권’ 주장, 이유는?
- 가상자산은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해야
- 투자계약증권, 타인 사업에 공동으로 금전 투자하는 관계
- 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국내 첫 기소 사례

Q. 검찰, 김남국 보유 논란 '위믹스' 증권성 검토
- “가상자산,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려울 듯”
- “위믹스 투자계약증권 인정 시, 현재 거래 중인 99% 코인 상장폐지 될 것”
-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시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 국내 투자계약증권 여부에 대한 해석 전례 無
- “리플과 SEC 소송, 여전히 진행 중”
- “가상자산, 새로운 자산 인정 및 규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