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CFTC 이어 SEC도 법적 조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5일(현지시간)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이날 SEC는 미연방 법원에 제출한 제소장을 통해 "바이낸스는 미국 내에서 미등록 거래소와 증권을 운영 및 판매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규칙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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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상품거래법(CEA) 위반 혐의로 제소한지 두달여 만에 SEC도 이들에게 증권법 위반 혐의를 씌우면서 가상자산 시장 관할권을 둘러싼 기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CFTC가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순간부터 SEC의 바이낸스 제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혹여나 법원이 가상자산의 상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게 되면 SEC 입장에서는 모든게 꼬일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권한과 관할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