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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진행 : 한치호 소장 출연 : 진현수 디센트 대표 변호사 Q.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 그동안 발의된 19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수정 및 보완 Q.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① 가상자산 범위 통합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제외 ② 가상자산 범위 세분화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등 행위 사업 세분화 예상 ③ 국외행위 규제 적용 ‣외국 법인, 국내 영향 시 규제 적용 ④ 이용자 보호 철저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예치금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기록을 15년간 보존 ⑤ 불공정거래 규제 확대 ‣추후 2단계 법안 통해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관련 내용 법제화 예상 ‣가상자산 보호 법률안 입법 시, 사업자 의무 및 책임 강화 예정 Q. 검찰, 김남국 보유 논란 '위믹스' 증권성 검토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여부 살펴" Q.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 및 위반 시 처벌 여부는? - 자본시장법 제178조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행위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 기재 또는 표시 누락된 문서 등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 이용하는 행위 - 법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손실액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Q. ‘위믹스 투자계약증권’ 주장, 이유는? - 가상자산은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해야 - 투자계약증권, 타인 사업에 공동으로 금전 투자하는 관계 - 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국내 첫 기소 사례 Q. 검찰, 김남국 보유 논란 '위믹스' 증권성 검토 - “가상자산,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려울 듯” - “위믹스 투자계약증권 인정 시, 현재 거래 중인 99% 코인 상장폐지 될 것” -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시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 국내 투자계약증권 여부에 대한 해석 전례 無 - “리플과 SEC 소송, 여전히 진행 중” - “가상자산, 새로운 자산 인정 및 규제 필요”
2023-05-26 NBN NEWS -
언론보도
클레이페이, 테라·루나 똑같은 알고리즘
25일 NBN TV에서 진행된 100분 토론 '김남국 의원, 디지털자산 업계 미칠 영향'이란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 디센트 진현수 변호사는 "클레이페이 코인은 테라·루나와 똑같은 알고리즘 코인으로, 김남국 의원 투자가 이해 안 된다"고 밝혔다. 디센트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클레이페이 백서를 찾아보면 테라·루나와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작동이 되는 코인을 수십억씩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보니 다양한 코인을 거래 또는 접할 수밖에 없는데 클레이페이 코인은 처음 들어본 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정 및 추모 활동을 하면서 10억 이상의 큰 금액을 클릭 몇 번으로 알지도 못하는 코인을 투자하는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클레이페이 내부자 정보에 대해서는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수십억의 사기 등의 손실을 봤거나, 아니면 공동체 한 몸이라고 본다"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진현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금 출처 흐름이다. 어떠한 코인이 어떠한 경로로 움직인 것을 밝히는 검찰 수사의 핵심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검찰의 수사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진 변호사는 "업계 전문 변호사로서 위믹스가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자들은 '위믹스 홀더'라며, 이번 일로 법안 발의 등으로 업계 및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26 NBN NEWS -
언론보도
허술한 법망에 ‘상장피’ 판치는 코인거래소
왜 제대로 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의 코인이 계속 거래소에 상장되는 걸까. 거래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중략) 상장 계약서는 상장에 대한 발행사와 거래소의 의무 등을 규정해둔 서류로, 코인 상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약서에 따르면, 상장을 원하는 발행사는 거래소에 △백서 △체크리스트 △기술검토보고서 △유통물량현황 확인서 △윤리서약서 5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 같은 서류를 받은 뒤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코인을 상장시킨다. 위 제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건 발행 이유와 유통량, 향후 계획 등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백서다. 하지만 한국에선 백서만 보고 옥석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 백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여러 백서를 살펴보다 보면, 기술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럴듯한’ 청사진만 펼쳐놓은 백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진현수 변호사(디센트법률사무소)는 “한국에선 백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며 “여러 백서를 보다 보면 정형화된 형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한국과 달리 유럽은 백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법으로 꼼꼼히 규정해뒀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이 통과시킨 ‘가상화폐시장법(MiCA)’은 백서에 발행자 명칭과 기관식별코드와 같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했다.
2023-05-23 세계일보 -
언론보도
가상화폐 ‘리플’ 소송 무기한 연기
전체 가상화폐 중 시가총액 6위를 기록 중인 리플(XRP) 코인에 대한 미국 법원의 증권성 판단 여부가 미뤄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리플 소송 결과 발표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전문가들은 리플 소송에 대한 예측을 분분하게 내놓고 있다. 리플이 이기기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나, SEC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판사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엔 양측의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만일 리플이 지게 되면 가상자산업계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미칠 파장이 크기에 법원도 그 결과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23-05-23 조선비즈 -
언론보도
‘코인 재산등록’ 입법 꿈틀
14개, 130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2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코인 관련 이해충돌 방지 법안(공직자윤리법 10건·국회법 3건·이해충돌방지법 1건)과 발의 참여 의원의 숫자다. 입법의 초점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이해관계 사항 신고 제도 개선에 집중돼 있다. 완벽한 대책은 아니나,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의 초석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중략) 가상자산 관련 소송을 여럿 경험한 디센트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현금도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뭉칫돈으로 보관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면 찾기 어렵다”며 “법에 아예 없는 것과 법에 있는데 안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2023-05-21 경향신문 -
법률정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정무위원회는 5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으로 추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상자산의 범위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인 이른바 CBDC를 제외한 점이 특징입니다.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또한 기존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추후 입법을 통해 각 행위 사업을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외국에 법인을 두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도 미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되어 규제됩니다. 라.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신의 교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신탁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제6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주소, 성명,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전자지갑주소를 기록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제7조).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제9조). 마.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0조 제1항),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2항),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3항), 자기·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의 제한(제10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11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 이상거래를 감시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제12조). 바. 집단소송 관련 내용 가상자산 매매 등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집단소송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제13조). 이번에 의결된 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하였고 추후 2단계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추후 유럽의 MiCA 법안 등을 참고하여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에도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법안이 입법되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권리의무와 책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인의 경우 본 법안에 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미 발행하였거나 발행을 계획하는 경우 미리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05-19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