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원 목전… 피해자들의 삶은 망가졌다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김 모(45) 씨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매캐한 연기 속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가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보이스피싱으로 2억 5000만 원을 잃은 아내가 신변을 비관해 자녀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이었다. 결국 열두 살 아들은 끝내 숨을 거뒀고, 뒤늦게 의식을 되찾은 아내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 아홉 살 딸은 뇌 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김 씨는 현재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딸이 깨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밤낮으로 재활비와 치료비를 모으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사기 범죄가 피해자의 삶과 가족, 나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3116억 원에 육박했다. 2023년 피해액이 4472억 원, 2024년에 854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라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피해액이 1조 원을 넘게 된다”고 밝혔다. 발생 건수 역시 3월까지 5878건을 기록해 연간으로는 지난해의 2만 839건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략)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100% 승률의 사기 투자금 회수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를 미리 뜯어내거나 실제 존재하는 변호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갈취당한 피해자의 항의 전화를 받고 사칭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조처를 취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경찰이나 변호사 사칭은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사칭한 사람들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꺼린다. 직접 만나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이라면 소속 경찰서에, 변호사라면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대방의 신분을 확실히 해야 2차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기를 당한 뒤 홧김에 사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면 2차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경찰 신고 등 공적인 절차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