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죄단체 사기 아니면 보상 불가…환부 결정돼도 하세월
서초동 소재 A 변호사는 최근 사기 피해자와의 상담에서 피해 금액과 관련해 환부(還付) 신청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에 따른 사기 피해자 구제 장치로 지난 2019년 8월 시행됐다. 검사의 환부 개시 결정에 따라 사기 등 범죄 피해 금액을 피해자들이 절차에 따라 되돌려받을 수 있으나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후 과정이 진행돼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피해 금액 산정도 어려워 환부 대상 피해자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 A 변호사는 “검찰이 몰수한 한정된 금액을 나누는 구조라 소액에 그칠 수 있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환부보다는 민사소송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가 등장하면서 피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구제 ‘사다리’ 중 하나인 환부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환부 대상의 기준이 되는 범죄 피해 재산의 범위가 사기죄 가운데서도 상습·범죄단체 등으로 제한돼 있는 등 법적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기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피해자들의 빠른 구제가 절실한 데도 환부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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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한층 폭넓은 몰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부패재산몰수법상 사기 범죄는 상습, 범죄집단 등으로 범위의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금전 손실을 입은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른 구제가 절실한 데도 환부 대상 혐의가 다소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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