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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미루면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
물품을 지급하였으나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회사의 자금난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를 받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불필요한 자금을 집행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금난이 발생하였더라도 거래처에는 사무실 보증금, 각종 기계, 타 회사에 대한 채권 등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거래처에 남은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거래처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은 채권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일정한 기간 안에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해 미수금을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거래처의 경우 신뢰관계가 쌓였고 앞으로의 관계를 고려해야함으로 거래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다린다고 하여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서야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을 때 권리가 소멸하여 손을 못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민법 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민법에서 더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더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계약에 따른 채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대금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미루면 빠르게 소송 등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10-05 와우테일 -
기고
게임 교습 강의 플랫폼 사업 시, 유의사항
오늘날 게임은 단순 놀이를 넘어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게임 내 부정행위를 통해 게임 산업을 저해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임회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대리 게임’입니다. ‘대리 게임’이란? 타인의 게임 계정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계정으로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게임 내 랭크를 상승시켜 아이템이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리 게임’은 게임산업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한편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도 합니다. 대리 게임 금지 규정 및 처벌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리 게임 금지 규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대리 게임 금지 규정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대리 게임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듀오 게임, 게임 교습의 형태라도 실질이 위법한 대리 게임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되며, 대가의 지불 여부와 용역의 횟수 등으로 판단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듀오 게임, 게임 교습이 아니라 대리 게임을 한 경우지만, 벌금형으로 처벌한 판례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아울러, 게임산업법 위반 신고를 처리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듀오 게임이나 게임 교습 형태라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일정 기간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법한 대리 게임이라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됩니다. 즉, 게임 대리 또는 교습 강의 서비스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자 간의 듀오 게임이나 게임 교습이 실질적으로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을 알선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이나 안내 사항에 실질적으로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대리 게임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유저에 대하여는 이용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랭크 게임이 아닌 일반 게임이나 봇 게임을 하는 방법, 랭크 게임의 경우 자신의 본 계정만 사용하게 하는 방법, 1일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 방해 근절이라는 게임산업법의 취지에 맞게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 교습이나 타 이용자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당 서비스의 취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여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대리 게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09-18 와우테일 -
법률정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P 판결의 의미와 향방
2023년 8월 29일 미국 항소법원은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SEC의 비트코인 ETP 승인 거절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판결로 인하여 비트코인 현물 ETP가 곧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SEC가 승인 거절 처분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P는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본 사건에서 원고인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SEC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에 대하여 차별 취급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SEC가 논리적인 근거 제시와 주장 없이 단순히 거절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법의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트코인 현물 ETP가 상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하려는 규제기관 사이의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규제하는 규제기관에 굴복하지 않고 소송까지 불사르는 미국 기업의 자세는 우리나라 기업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3-08-31 X (Twitter) -
기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알아야 할 23. 9. 1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3. 9. 15.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각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위수탁계약서, 내부통제 및 교육 등 실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한달 뒤부터 시행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주체는 나’라는 개념 아래 우리나라에 뒤늦게 도입된 제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자신 또는 내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금융정보에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행정, 세금,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으로 전면확대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하나의 앱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이므로 기존 정보관리기관이 독점하던 데이터 시장에 스타트업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설명요구권 등) AI 개인정보 처리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거부권이 신설됩니다. 개인의 건강, 금융, 관심사, 위치, 업무 등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분석과 예측과 같은 개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입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존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보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서비스와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동형 CCTV 고정형 CCTV가 아닌 이동형 CCTV 설치와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배달 로봇에 부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동일행위-동일규제(과징금 등 벌칙 일원화) 개인정보처리자(오프라인)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일원화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이 일원화됩니다. 형벌규정 삭제(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도한 징역형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되 이를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다만,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3%가 아닌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되어 위반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조정 수락 간주) 개인정보 분쟁 시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조정에 응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외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 그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개정법에 따라 매년 9월 30일이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내 교육 또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매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기존과 같이 즉시 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더하여 ③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려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가 많아졌지만 실무적으로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한다면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기에는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B2B 서비스를 하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는 기존과 같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에 더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재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인 원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위탁자는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탁자가 개인정보의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도의 동의서 형태로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법 시행 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23. 9. 15.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사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국외 이전, 위탁 및 재위탁 동의서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하여 개정된 법에 따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GDPR 규정을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는 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3-08-18 와우테일 -
기고
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사항
최근 다시 프랜차이즈(가맹사업)를 통한 사업 확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스타트업의 프랜차이즈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기술, 상표, 등 IP를 갖춘 회사가 여러 지역에 지점을 내어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사업형태입니다.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으나 활용할 수 있는 IP가 없는 사업자는 프랜차이즈가 가진 브랜드 파워를 활용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는 임대료나 인건비 등 큰 자금의 투여 없이 자신의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고 가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 구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의미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유의사항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사업 현황, 임원,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지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직영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시 벌칙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 희망자로부터 받은 대가인 가맹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하면 가맹금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2023-08-03 와우테일 -
기고
회사의 신주발행 시, 사전동의권은 유효한가요?
대법원 민사2부는 2023년 7월 13일 회사의 투자자인에게 신주발행과 같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전동의권 부여 조항은 스타트업 및 벤처 투자계약 시 필수적 검토사항에 해당하고, 투자계약의 방향성 설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위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향후 투자 동향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더욱이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인 투자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피고인 대상회사와 20만 주의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➀ 원고의 투자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최종 주당 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등을 하거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회사는 다른 회사와 1차, 2차 유상증자를 하면서 원고에게 유상증자에 관하여 사전통지 및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전통지 및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에 불응했음을 이유로 약정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대금 및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➀ 신주인수계약 중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➁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위반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조기상환청구 및 위약벌을 구할 수 없는 것인지에 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에서의 주식 수에 따른 평등’을 말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란 회사가 일부 주주와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로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등으로 판단하고,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적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특정 주주에게 다른 주주들보다 우월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서상 조항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효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전동의권뿐만 아니라 특정 주주에 대한 우월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들 또한 무효일 가능성이 컸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향후 스타트업 투자 실무는 투자사에게 더욱 유리한 형태의 투자계약서 작성을 기반으로 특히 초기 투자사들이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특정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 후 계속적 효력’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과 투자 실무의 상황은 여전히 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사전동의권이 부여된 주식은 채권적 권리로 주식을 양수받아도 양수인에게 그와 같은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으나, 투자 실무에서는 사전동의권을 포함한 권리의 양수 규정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주주들보다 우월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그대로 양수하는 계약의 경우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월한 권리에 대한 부분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면서도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이른바 ‘상대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단체법상 타당할 것입니다. 우선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긴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녹일 따듯한 바람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전동의권 조항을 대체할 다른 수단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사전동의권이 무효화 될 경우를 대비한 다른 대체재 또는 방법을 찾는 일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논의되었던 ESG 가이드라인, 의결권행사계약(voting agreement) 등이 이와 같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투자자의 선택 기회도 확장되어 스타트업·벤처 시장에 생동감이 일기를 기대합니다.
2023-07-25 와우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