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바이낸스, CFTC 이어 SEC도 법적 조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5일(현지시간)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이날 SEC는 미연방 법원에 제출한 제소장을 통해 "바이낸스는 미국 내에서 미등록 거래소와 증권을 운영 및 판매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규칙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략)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상품거래법(CEA) 위반 혐의로 제소한지 두달여 만에 SEC도 이들에게 증권법 위반 혐의를 씌우면서 가상자산 시장 관할권을 둘러싼 기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CFTC가 바이낸스와 자오 CEO를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순간부터 SEC의 바이낸스 제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혹여나 법원이 가상자산의 상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게 되면 SEC 입장에서는 모든게 꼬일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권한과 관할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6-06 한국경제 -
언론보도
자금세탁 행위 문제 이유는?
진행 : 한치호 소장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Q. 자금세탁이란? - 자금세탁,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Q. 자금세탁 용어 유래는? - 돈세탁 유래 1920년대 미국에서 알 카포네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주류 불법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주로 세탁소를 이용해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꾸며댄 데서 유래 - 美 불법금융거래 정의 → ‘자금세탁’ 단어 공식적 사용 Q. 자금세탁 행위, 문제 이유는? - 자금세탁 통해 불법자금 사용 - 가상자산, 자금세탁 수단 사용 Q. 코인 자금세탁 성행 사례는? - 마약범죄 자금세탁 수단으로 코인 활용 Q. 돈세탁하는 마약상들…실제 사례는? - 돈세탁하는 마약상들...범죄에 눈 감은 텔레그램 - “마약 판매자, 코인으로 마약대금 받아” - “믹싱‧OTC 통한 자금세탁 과정 거쳐” Q.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믹싱‧OTC’란? - 믹싱, 코인 거래내역 알기 어렵도록 섞어버리는 과정 - 여러 개 지갑 사용, 코인 나누고 섞어 전송 - OTC, 코인거래소 외 구매 Q. OTC 플랫폼, 자금세탁 여부는? - 과거, OTC 플랫폼 통해 코인 거래 - 현재, 자금세탁 목적 OTC 플랫폼 활용 Q. OTC 플랫폼 자금세탁 방법은? - 마약 판매자, 코인 처분 통해 자금세탁 Q. 코인 자금세탁 다른 사례는? - 통장 타인에게 양도 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 대포통장과 코인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발생 Q.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실제 사례는? -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 세탁한 법인대표 등 일당 검거 - 경찰 "통장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면 법 위반" - 해외거래소 카드결제 통해 코인 매수 - OTC 플랫폼 통해 현금 배달 Q. OTC 플랫폼 단속 방법은? - 특금법 17조2항에 따라 처벌 Q. 코인 자금세탁 다른 사례는? - “김남국, 코인 교환으로 30억 현금화…자금세탁 의심” - '김남국 코인 의혹' 칼 빼든 검찰, 전방위 수사 본격화 - 불법자금, 공무원 뇌물 등 부패범죄 및 각종 형사범죄 악용 Q. 코인 자금세탁 활용 시, 문제점은? - 정부, 코인 자금세탁 행위 규제 노력
2023-06-02 NBN NEWS -
언론보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및 시사점
진행 : 한치호 소장 출연 : 진현수 디센트 대표 변호사 Q.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 그동안 발의된 19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수정 및 보완 Q.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① 가상자산 범위 통합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제외 ② 가상자산 범위 세분화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등 행위 사업 세분화 예상 ③ 국외행위 규제 적용 ‣외국 법인, 국내 영향 시 규제 적용 ④ 이용자 보호 철저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예치금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기록을 15년간 보존 ⑤ 불공정거래 규제 확대 ‣추후 2단계 법안 통해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관련 내용 법제화 예상 ‣가상자산 보호 법률안 입법 시, 사업자 의무 및 책임 강화 예정 Q. 검찰, 김남국 보유 논란 '위믹스' 증권성 검토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여부 살펴" Q.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 및 위반 시 처벌 여부는? - 자본시장법 제178조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행위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 기재 또는 표시 누락된 문서 등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 이용하는 행위 - 법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손실액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Q. ‘위믹스 투자계약증권’ 주장, 이유는? - 가상자산은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해야 - 투자계약증권, 타인 사업에 공동으로 금전 투자하는 관계 - 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국내 첫 기소 사례 Q. 검찰, 김남국 보유 논란 '위믹스' 증권성 검토 - “가상자산,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려울 듯” - “위믹스 투자계약증권 인정 시, 현재 거래 중인 99% 코인 상장폐지 될 것” -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시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 국내 투자계약증권 여부에 대한 해석 전례 無 - “리플과 SEC 소송, 여전히 진행 중” - “가상자산, 새로운 자산 인정 및 규제 필요”
2023-05-26 NBN NEWS -
언론보도
클레이페이, 테라·루나 똑같은 알고리즘
25일 NBN TV에서 진행된 100분 토론 '김남국 의원, 디지털자산 업계 미칠 영향'이란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 디센트 진현수 변호사는 "클레이페이 코인은 테라·루나와 똑같은 알고리즘 코인으로, 김남국 의원 투자가 이해 안 된다"고 밝혔다. 디센트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클레이페이 백서를 찾아보면 테라·루나와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작동이 되는 코인을 수십억씩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보니 다양한 코인을 거래 또는 접할 수밖에 없는데 클레이페이 코인은 처음 들어본 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정 및 추모 활동을 하면서 10억 이상의 큰 금액을 클릭 몇 번으로 알지도 못하는 코인을 투자하는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클레이페이 내부자 정보에 대해서는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수십억의 사기 등의 손실을 봤거나, 아니면 공동체 한 몸이라고 본다"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진현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금 출처 흐름이다. 어떠한 코인이 어떠한 경로로 움직인 것을 밝히는 검찰 수사의 핵심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검찰의 수사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진 변호사는 "업계 전문 변호사로서 위믹스가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자들은 '위믹스 홀더'라며, 이번 일로 법안 발의 등으로 업계 및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26 NBN NEWS -
언론보도
허술한 법망에 ‘상장피’ 판치는 코인거래소
왜 제대로 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의 코인이 계속 거래소에 상장되는 걸까. 거래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중략) 상장 계약서는 상장에 대한 발행사와 거래소의 의무 등을 규정해둔 서류로, 코인 상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약서에 따르면, 상장을 원하는 발행사는 거래소에 △백서 △체크리스트 △기술검토보고서 △유통물량현황 확인서 △윤리서약서 5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 같은 서류를 받은 뒤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코인을 상장시킨다. 위 제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건 발행 이유와 유통량, 향후 계획 등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백서다. 하지만 한국에선 백서만 보고 옥석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 백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여러 백서를 살펴보다 보면, 기술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럴듯한’ 청사진만 펼쳐놓은 백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진현수 변호사(디센트법률사무소)는 “한국에선 백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며 “여러 백서를 보다 보면 정형화된 형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한국과 달리 유럽은 백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법으로 꼼꼼히 규정해뒀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이 통과시킨 ‘가상화폐시장법(MiCA)’은 백서에 발행자 명칭과 기관식별코드와 같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했다.
2023-05-23 세계일보 -
언론보도
가상화폐 ‘리플’ 소송 무기한 연기
전체 가상화폐 중 시가총액 6위를 기록 중인 리플(XRP) 코인에 대한 미국 법원의 증권성 판단 여부가 미뤄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리플 소송 결과 발표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전문가들은 리플 소송에 대한 예측을 분분하게 내놓고 있다. 리플이 이기기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나, SEC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판사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엔 양측의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만일 리플이 지게 되면 가상자산업계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미칠 파장이 크기에 법원도 그 결과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23-05-23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