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신의 고민,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배너 문의
NEWS 언론보도

라운딩 도중 개울에 빠져 다친 경우에도 골프장 손해배상 판결

골프 라운딩 중 워터 해저드인 개울에 들어갔다가 다친 손님에게 골프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략)

통상 골프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은 남이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어 제기하는데, 라운딩 도중 개울에 빠져 다친 경우에도 골프장 책임이 인정된 건 드문 사례다.

홍푸른 변호사(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캐디의 잘못과 골프장의 시설관리상 잘못이 인정된 사건으로, 만약 A씨가 캐디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건넌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은 인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안전에 관해서는 골프장과 캐디의 안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