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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규제법정주의 위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1일 11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에 대한 일괄 승인을 계기로 금융위가 수차례 밝히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입장’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①항이 규정한 ‘규제 법정주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디센트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변호사도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금융위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금융위가 법적 근거가 아닌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비트코인 ETF 중개를 금지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