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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가상자산 특금법에 관한 모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23년 3월 30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금세탁방지의무(AML) 관련 주요 위반부당 행위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5대 원화 입출금 거래소의 특금법 위반 사례를 공개한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재로 보입니다. 특금법의 목적 제1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특금법상 주요 내용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금융회사 등(거래소 포함)의 의무 -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STR) -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 고객 확인 의무(CDD/EDD/KYC) - 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가상자산사업자(VASP)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License) 기관 간 공조 감독 및 검사 벌칙 우선 특금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도, 매수, 이전, 보관, 관리, 매도/매수를 중개, 알선, 대행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FT 뿐만 아니라 NFT도 포함될 여지가 있고, 거래소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을 추상적으로 제정하는 이유는 모든 내용을 법 조항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위임입법인 하위 법령(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과 법 해석을 통해 파악하여야 합니다. 규제 동향을 잘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인허가'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행정청이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여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절차와 FIU 신고서 심사 절차로 구분됩니다.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 이 절차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하여야 적법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정통망법상 ISMS 인증은 2개월 서비스 실적을 요합니다. 법률간 충돌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SMS 예비 인증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후 사업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중심으로 여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원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원화 거래가 가능하려면 은행과 협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싱정명령, 기관경과, 기관주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과태료를 비롯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사업자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STR) STR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FIU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Red Flag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AML 담당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자는 FIU에 보고(report)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직무상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AML 담당자는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4시간 내 100만원 이하 금액으로 수차례 거액을 거래하는 행위, 거래소 가입 시 작성된 프로필에 부합하지 않는 규모의 자산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행위, 거래 내역이 없는 여러 지갑에서 특정 계정으로 수차례 입금하는 행위를 STR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CTR은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STR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여부를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자금세탁방지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에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것입니다. 고객 확인 의무(CDD/EDD/KYC) 고객 확인 의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의 신원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VASP는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Enhanced) 심사(DD)로 이에 더하여 거래목적 및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FATF는 2023년 3월 10일 각국 VASP 감독기관에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확인에 대한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고객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는 경우 자금세탁한 자를 놓치고 쓸모없는 명의자(Vehicle)에 대한 정보만이 남게 됩니다. Beneficial Ownership은 흥미로운 개념인데, 법적 소유자와 의미가 다르고 나라별 기준도 다릅니다. 예컨대, 고객이 법인이고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A, 대주주 B, 기타 주주 C, D, E가 있다고 할 때, 이들의 지분을 F가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면 F는 서류상 보이지 않는 소유자가 될 수있습니다. 우리나라 특금법에 따르면 VASP는 고객이 법인인 경우 1)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 2) 대주주, 임원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대표이사(상법상 특수관계인과 유사하나 다름)의 신원을 순차(1 없으면 2 없으면 3 + 반복적용)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금법이 법인 계정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국내 거래소가 섣불리 법인 계정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신원 확인이 곤란하고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기 어려운 역외법인의 계정을 만들어 주기에는 규제리스크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는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100만원 이상을 송금할 때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에 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트래블 룰은 송금하는 쪽에서 수취하는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송금하는 쪽에서는 송금인의 '실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취인의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VASP는 수취인의 정보도 '실지'명의를 요구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금법상 트래블 룰 조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래블 룰에 대하여 FATF는 각 국가의 재량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금법에서 '실지'명의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기에 업계의 입장에서는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023-04-03 X (Twitter) -
법률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최초 전면 개정-Data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개정됩니다. 데이터 업계의 지각변동과 스타트업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3.2.27. 본회의 통과 2023.3.7. 국무회의 의결 2023.3.14. 개정안 공포 2023.9.15. 개정안 시행 예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주체는 나’라는 개념 아래 우리나라에 뒤늦게 도입된 제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자신 또는 내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금융정보에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행정, 세금,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으로 전면확대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하나의 앱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이므로 기존 정보관리기관이 독점하던 데이터 시장에 스타트업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설명요구권 등) AI 개인정보 처리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거부권이 신설됩니다. 개인의 건강, 금융, 관심사, 위치, 업무 등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분석과 예측과 같은 개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입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존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보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서비스와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동형 CCTV 고정형 CCTV가 아닌 이동형 CCTV 설치와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배달 로봇에 부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동일행위-동일규제(과징금 등 벌칙 일원화) 개인정보처리자(오프라인)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일원화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이 일원화됩니다. 형벌규정 삭제(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도한 징역형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되 이를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다만,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3%가 아닌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되어 위반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조정 수락 간주) 개인정보 분쟁 시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조정에 응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마이데이터가 전면 도입됩니다. 금융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데이터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협업이나 사업 확장이 수월해집니다. 벌칙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법 시행 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GDPR 규정을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3-03-30 X (Twitter) -
법률정보NFT 러그풀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NFT 시장은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다른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하락장을 맞고 있습니다. NFT는 다른 가상자산 또는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으므로 불법 자금모집이나 투자사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만큼 투자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러그풀(Rug-pull)이란?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주 보이는 러그풀(Rug-pull)이란 양탄자 위에 있는 사람 몰래 양탄자를 갑자기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를 NFT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NFT 프로젝트 운영자가 투자자로부터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러그풀(Rug-pull)의 종류는? 러그풀은 하드(Hard) 러그풀과 소프트(Soft) 러그풀이 있습니다. 하드 러그풀(Hard Rug-pull) 하드 러그풀은 처음부터 코인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하드 러그풀은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고 투자자는 프로젝트 운영자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 러그풀(Soft Rug-pull) 소프트 러그풀은 외관상 정상적인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자금을 고갈시키고 자연스럽게 사업이 종료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소프트 러그풀의 경우 일정 기간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했다는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NFT 사업자와 홀더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NFT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여 증거를 토대로 한 입증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 처벌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NFT 러그풀에 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피해자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NFT 러그풀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개별 NFT 러그풀 프로젝트의 운영진의 신원은 물론 홍보 방법, IR 자료, 민팅가와 팀물량, 자금의 사용처, 디스코드 등 커뮤니티에서의 소통 내역을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NFT 러그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가 처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자금이 부족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NFT를 발행하는 사례,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건전한 NFT 문화와 가상자산 시장을 저해하는 러그풀과 스캠 프로젝트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소프트 러그풀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음 사업 구상 단계부터 지킬 수 없는 로드맵이나 약속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3-01-12 X (Twitter) -
법률정보가상자산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코인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하거나 개인의 계정을 동결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경계해야 합니다. 권리구제 방안으로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권리의 현상이 바뀌어 실행하지 못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 주지 않으면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현상이 변경되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실익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처분은 본안 소송으로 가기 전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처분의 장점은 본안소송과는 달리 그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권자는 증명 대신 소명 절차만을 거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가처분의 요건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처분의 절차 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수일 내로 심문기일이 잡히고 심문기일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더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가처분의 결정 가처분은 급박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처분 인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계정 동결, 입출금 제한, 입출금 지연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고 계신 분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민형사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01 X (Twitter) -
법률정보NFT의 가상자산 여부
최근 NFT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술업계, 게임업계, 금융업계, 요식업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NFT를 활용한 실무자산 연계 및 Web3 마케팅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각기 다른 목적으로 NFT를 발행하고 판매합니다. 한편, 카드사와 PG사 등 다양한 금융사에서 NFT 판매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NFT를 판매하거나 실물자산과 관련된 NFT를 판매하는 경우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원화로 가상자산을 결제 및 구매할 수 있다면 원칙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지난 10월 28일 “NFT는 대체되지 않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 중 실제 결제나 투자의 용도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FATF가 정의하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NFT의 정의나 마케팅 문구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의 NFT의 본질과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NFT가 외관상 가상자산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결제나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과 기능 등 실질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규제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규제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NFT를 구매할 때 법정화폐가 사용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이 활용되는지 여부, NFT를 자금모집의 수단으로 판매하였는지 여부, 중앙화된 지갑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 NFT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받고자 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1-03 X (Twitter) -
법률정보인공지능(AI)과 저작권의 문제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메타버스, 휴머노이드와 같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도래했습니다. 또한,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버츄얼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 작가 수준의 미술작품, 일러스트 등의 결과물이 등장하면서 AI가 만든 창작물을 둘러싼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AI)의 글, 그림, 영상과 같은 예술 작품에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AI 휴머노이드나 버츄얼 인플루언서가 그림, 음악, 안무 등을 만들더라도 ‘그들’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독자적 작성과 창조적 개성을 요소로 하는 창작성인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작품은 인간의 작품보다 독창성과 창작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AI가 만들어 낸 작품은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AI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가 만들어 낸 작품의 저작자는 작품의 생성에 필요한 요소를 맡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어 AI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그 AI를 만든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창작성이 필요한데 독창성은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무엇보다 AI의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면 인간의 창작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서 AI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이처럼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나아가 AI에게 인격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기존의 많은 법률은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상정하지 않고 만든 법률체계이기 때문에 기술 추가적인 논의와 입법이 없다면 혁신 기술로 인한 작품이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AI 기술을 가진 만큼 이러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신인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님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10-20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