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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과잉경호’ 경호원, 폭행죄 적용 가능?
아이돌 그룹 경호원의 ‘과잉경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기를 들고 있던 팬의 상체를 강하게 밀쳐 팬이 나가떨어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다. 아이돌 그룹 과잉경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반복돼왔다. 과거 과잉경호를 했던 경호원들에겐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중략) 팬을 밀치거나 때린 경호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판례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고의로 밀쳐 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면 폭행죄, 고의는 없었고 결과론적으로 팬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2023-12-19 세계일보 -
법률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에서는 발전하는 사회 인식보다 더욱 진보된 방법과 기술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래의 범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이해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한민국의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중추적인 법률입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기로부터 보호하며, 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공정한 관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위조 등의 범죄에 직접 가담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리이지만, 사건의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피의자에게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을 빌려주는 일명 대포통장의 명의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순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사건 개입의 경중에 따라 사기 또는 사기 방조죄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제 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제 49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처벌 위 법리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거의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도 있지만 통장 대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려울 뿐더러 사기죄에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의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포통장 가압류 실제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민사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통장의 명의자가 아닌 해외의 제 3자가 가해자였고 타인의 통장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여 금전을 취할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전이 피의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 대포통장을 가압류하였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3-12-18 X (Twitter) -
언론보도
바이낸스, 美 SEC와 소송서 발목 잡히나
미국 정부와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 합의를 마친 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바이낸스, 창펑 자오 바이낸스 창립자가 SEC를 향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바이낸스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SEC는 바이낸스 웹사이트 내 다른 익명의 토큰 소유자로부터 토큰을 구입하는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문제가 된 거래 중 발기인과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계약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SEC가 주장한 바이낸스의 불법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적용하기 모호하다고도 언급했다. 바이낸스는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는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기 모호하며, 이런 문제는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SEC가 제기한 소송은 증권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미국 정부와의 합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바이낸스의 소송 기각 요청은 원칙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합의는 SEC와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C가 소송 진행 의지를 밝히면서 창펑 자오의 아랍에미리트(UAE)행도 불발됐다. 앞서 미 법원은 창펑 자오가 UAE 자택을 오갈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으나,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SEC와의 소송 선고가 있을 내년 2월까지 미국에 머무를 것을 명령했다. 진 변호사는 "UAE는 미국과 인도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이며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없었다. 또한 창펑 자오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미국 외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법원은 창펑 자오가 출국하면 미국에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창펑 자오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3 한국경제 -
법률정보
P2E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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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X (Twitter) -
법률정보
증권성 검토의견서: 거래소 코인상장 시, 유의사항
업비트, 코인원 등의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각 거래소에 맞는 서류와 자격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가상자산전문변호사는 자문사의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증권성 검토의견서는 프로젝트의 지배구조, 토큰 발행 경위, 토큰 판매 경로, 백서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고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증권성의 여부는 미국의 하위테스트를 인용하여 투자자의 금전 투자 여부, 공동사업여부, 제 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 여부 등으로 판결 됩니다. 만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이 증권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 혹은 개인간에 거래가 되었을 경우 불법 판매 · 유통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권성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관련 지식에 대해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은 특정 생태계 내에서 화폐로 통용됩니다. 토큰을 발행하여 국제적인 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가상자산이 어떠한 법적 위치와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타 로펌과 차별화 된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자본시장법과 증권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토큰 백서의 증권성 검토 및 적법성을 검토하고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가상자산 전문변호사가 탁월한 법률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2023-12-07 X (Twitter) -
법률정보
위법,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살다가 누구나 한번 쯤은 위법,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몸 바쳐 일한 회사에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한 스톡옵션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명예훼손, 구조조정을 빙자한 부당해고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20, 30대 때 열심히 모은 자금과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했는데 알고보니 전세사기를 당하고, 주변인의 소개로 한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코인사기를 당해서 경찰을 찾아갔지만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왜 속았냐면 되히려 혼내는 경찰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사업이라면서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거나 과태료, 영업정지, 심지어 벌금까지 내라고하거나, 어떻게 하면 적법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정식적으로 질의를 했으나 수개월째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국가기관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임직원들과 열심히 일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보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특정한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된 결과물 없이 돈만 요구하는 거래처와 절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다가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누구나 한번 쯤은 살다가 위법,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을 받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는 일까지, 언제든지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위법,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한다.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제대로 된 행위를 요구해야 한다. 사과든지 금전배상이든지. 나의 권리, 돈, 가족, 명예는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죽을듯이 싸워서 지켜야 한다. 간절함의 차이다.
2023-12-03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