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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대응 방안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의 법적 기준과 판단 요소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데요.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또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안이 내부 징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는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발언이라고 인식했던 행동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에 사전에 꼭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의 처벌 수위 직장 내 성희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판단됩니다. 우선,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추행은 강제추행죄로 평가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상사가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례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동반한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판결이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업무상 지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성적 발언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추가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는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중대한 부가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고려되는 양형 요소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형사사건에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불리한 정상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결국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는 초기 대응과 법적 전략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는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과 대응 전략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분들께 정확한 법률 대응은 상황을 바로잡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 분석부터 증거 정리, 내부 조사 및 징계 절차 대응, 형사사건 방어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내성희롱처벌수위가 형사책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양형 요소 정리, 합의 가능성 검토 등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핵심입니다. 무대응이나 안일한 판단은 형사처벌과 경력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성희롱 문제는 개인의 명예와 생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상황이 발생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2025-12-17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엘뱅크사기 가담 처벌 대응방법
엘뱅크사기에 연루된 가해자가 마주하는 형사적 책임 해당 사건에 가담하는 경우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형사책임입니다. 만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편취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엘뱅크사기에서 가해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엘뱅크사기 사건에서는 가담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총책이나 기획자로서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다른 가담자들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경우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책이나 자금 전달 역할을 맡은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좌를 대여하거나 명의를 제공한 경우 역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엘뱅크사기 수사에서는 “실제 취득 금액”이 아니라 “범행 구조 내에서의 역할”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엘뱅크사기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의 대응 전략 엘뱅크사기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의 한 마디, 표현 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변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주, 증거 인멸, 추가 범행, 피해자에 대한 회유나 협박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행위이며,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당사자들에게, 지금의 선택이 향후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엘뱅크사기 사건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엘뱅크사기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고 적용 법률이 중첩되는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담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임 범위를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 가담자와 핵심 인물에 대한 방어 논리는 명확히 달라져야 하며, 진술 방향, 증거 정리, 피해 회복 전략 역시 개별 사안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엘뱅크사기와 같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은 결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과 함께하셔도 좋습니다. 실형이라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5-12-15 네이버 블로그 -
언론보도“지갑·스테이킹·레퍼럴까지 규제권 진입”… 가상자산 ‘경계선 사업자’ 번진 규제에 업계 혼란
FIU·금융위, 레퍼럴·리딩방까지 ‘미신고 취급업자’ 경고… 스타트업은 “준법 비용 감당 불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칼날이 거래소 밖 '회색지대'를 겨냥하고 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허용되거나 감시망에서 비켜나 있던 지갑(Wallet) 서비스, 스테이킹, 심지어 해외 거래소 레퍼럴(Referral) 마케터들까지 '가상자산사업자(VASP)'라는 규제의 틀 안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사업의 본질을 IT 인프라나 마케팅으로 봤던 영역까지 무리하게 금융 규제를 들이댄다"는 볼멘소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키(Key) 쥐고 있으면 사업자"... 지갑·스테이킹의 운명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의 통제권'은 규제 적용의 핵심 잣대가 됐다. 겉보기엔 단순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나 핀테크 서비스로 보일지라도, 이용자의 자산 이동과 관리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다면 금융당국은 이를 VASP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지갑과 스테이킹,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매뉴얼을 뜯어보면 당국의 의도는 명확해진다. 개인 키를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논 커스터디얼(Non-custodial)'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사업자가 독자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규제 대상이 된다. 스테이킹 역시 단순 예치를 넘어 운용의 성격을 띤다면 향후 도입될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 과정에서 규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공산이 크다. 기술 기업을 표방하던 인프라 업체들이 졸지에 금융 규제 준수라는 거대한 숙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 "유튜버도 타깃?"... 레퍼럴·리딩방에 떨어진 경고장 더 큰 파장은 마케팅 영역에서 일고 있다.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해외 거래소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레퍼럴' 방식과 특정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 운영자들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와 FIU는 최근 미신고 사업자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동안은 이를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제휴 마케팅으로 치부했지만, 당국은 이를 실질적인 '중개 행위'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텔레그램 방에서 "이 코인 사라"고 외치거나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를 뿌리는 행위가 자칫 특금법 위반은 물론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자문·중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억대 비용 vs 형사 처벌... 스타트업의 '생존 딜레마' 문제는 규제를 지키고 싶어도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특금법상 VASP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초기 구축에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매년 억 단위의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가장 큰 난관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은 스타트업 규모의 경계선 사업자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시중은행들이 자금세탁 리스크를 이유로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계좌 발급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미신고 영업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영업정지는 물론 향후 금융권 거래 제한까지 당할 수 있어 사실상 폐업 선고나 다름없다. 업계 관계자는 "신고 요건을 갖추자니 돈과 은행 문턱에 막히고, 가만히 있자니 범법자가 될 판"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비즈니스 모델, 법적으로 재설계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기존의 사업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VASP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최근 규제 동향은 사업 모델의 실질적 기능과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로 진화했다"고 진단했다. 진 변호사는 "특히 레퍼럴이나 리딩방, 인프라 기업의 경우 특금법상 VASP 이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중개 이슈가 중첩될 수 있어 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과도기적 규제 환경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법률 구조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만이 사업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혁신'과 '불법'의 경계는 더욱 흐릿해지고 있다. 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회색지대에 머물던 사업자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명확한 법적 좌표 설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2025-12-10 스타트업엔(StartupN)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2025년 가상자산 수사, 리딩방·환치기 등 전방위 강화…사업 구조 사전 점검 필수”
2025년 들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전방위 체제’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리딩방, 추천인(레퍼럴) 구조,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금세탁, 해외 미등록 거래소를 통한 환치기 등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보고(STR)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과 관세국경관리연구센터(KCS)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1조 4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확인됐으며, 이 중 약 83%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전통적인 사기 수사에서 벗어나 투자 구조와 자금 이동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리딩방, 레퍼럴 구조, 김치프리미엄 활용, 스테이블코인 기반 환치기 등은 모두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사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을 기반으로 한 ‘투자 리딩방’과 레퍼럴 방식의 모집 구조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해외 무인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추천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구조가 허위·과장 광고와 결합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실제 운영이 자문·일임 형태에 가까울 경우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2025년 들어 프리미엄 수준은 낮아졌지만, 이를 이용한 불법 차익거래나 환치기 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3자의 자금을 모아 반복적으로 송금하거나, 차명·법인 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자금세탁 혐의로 번질 수 있다. 해외 미등록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국내에서 현금을 수령한 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제3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의 ‘코인 기반 환치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적인 달러 중심 환치기보다 적발이 어렵고, 대규모 자금 세탁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 사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STR) 이행 여부, 트래블룰 준수, 고위험 지갑 차단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행정 제재를 넘어서 형사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2025년부터는 ‘문제가 없길 바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수료 구조, 추천 방식, 투자 권유 절차, 계약서와 약관,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법률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전 점검과 구조 설계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대응 전략”이라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송치 결정, 구속영장 기각 등 초기 수사 대응 사례와 기업 대상 정기 자문을 통해 관련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와 행정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만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점검’에 방점을 두는 경영 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5-12-05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크립토미디어그룹 대상 가상화폐 준법·윤리 교육 실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지난 21일, ㈜크립토미디어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6회 가상화폐 준법교육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상화폐 산업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 내부의 윤리적 의사결정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크립토미디어그룹 실무진이 참석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적 리스크, 신의성실의 원칙과 계약상 의무 이행, 내부정보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기망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 등 가상자산 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법률·윤리 이슈가 다뤄졌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관련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함께 점검하며 기업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기준과 내부통제 절차를 제시했다. ㈜크립토미디어그룹 김성환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 및 회사관계자들의 컴플라이언스 인식 제고는 기업 신뢰도 확보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디센트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과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업자 스스로 준법의 원칙을 세우고, 명확한 기준 안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국제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거래소, 프로젝트, 투자사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전문 자문과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가상화폐 산업 내 자율준수 문화와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27 한경비즈니스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강남 신사옥 확장 이전… 글로벌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역 인근 해암빌딩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2025년 8월 25일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확장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국내 의뢰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사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강남역은 교통·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국내외 기업이 밀집해 있어 디센트는 이번 이전을 통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의뢰인과의 접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자문 환경에서 강남역 신사옥은 국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설립 이후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거듭해온 디센트는 이제 강남 신사옥에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법무, 가상자산, 민형사, 노동·인사 등 주요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팀을 중심으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센트는 하루인베스트, 테라폼랩스, 이앤비소프트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대응력을 입증했다. 또한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투자·M&A·사모펀드 등 다양한 비즈니스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거래소 상장 검토, 특금법, 외국환거래법 대응 등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 해외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 거래 및 해외 진출 자문 역량도 강화했다.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강남역 신사옥은 의뢰인의 접근성과 글로벌 사건 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이라며 “실무 중심·문제 해결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확장 이전은 디센트가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오는 9월 12일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확장 이전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8-26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