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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메타트레이더 해외선물 리딩·카피트레이딩 운영자의 형사 리스크
메타트레이더 기반 해외선물 리딩 사업의 확산과 수사 동향 메타트레이더(MetaTrader 4·5)는 해외선물, FX(외환거래), CFD(차액결제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에 활용되는 플랫폼입니다. 메타트레이더라는 플랫폼 자체가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를 활용한 영업 방식입니다. 메타트레이더를 기반으로 리딩방, 카피트레이딩,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특정 해외 브로커 가입을 유도하고, 고객의 거래량에 따라 레퍼럴 수수료를 취득하는 구조라면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혐의 적용 법령 법정형 기망에 의한 투자 유치 형법 제347조(사기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영위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유사투자자문업 범위를 넘은 1대1·양방향 유료 리딩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등 과태료, 검사, 직권말소 등 행정 제재 가능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 적용 법령의 시행일, 경합범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적용됩니다.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경합범 관계, 피해 규모, 영업 기간, 수수료 수익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쟁점 투자 관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사이의 순차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메타트레이더 리딩·카피트레이딩 사건에서는 운영자가 고객에게 설명한 수익을 실현할 객관적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객의 이익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 능력: 수사기관은 실제 투자 경력, 거래 실적, 리스크 관리 능력,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운영자가 설명한 수익을 실현할 객관적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투자 관련 경력에 비해 과도하게 전문가를 자처하거나 "안정적인 수익", "원금 보장", "손실 없는 매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실제 거래 구조와 맞지 않는 설명을 한 것은 아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해외선물·FX·CFD는 변동성이 크고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위와 같은 표현은 기망행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 의사: 고객의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 빈도나 거래량에 따라 운영자의 레퍼럴 수수료가 증가하는 구조라면, 수사기관은 운영자가 고객의 수익보다 수수료 취득을 우선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객 진술이 확보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쟁점 1. 유사투자자문업의 운영 범위 자본시장법 제101조는 유사투자자문업을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어 투자자문업으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는 특정 이용자에게 개별 종목, 진입·청산 시점, 손절·익절 구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의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일임업 해당 가능성 카피트레이딩 구조에서 운영자가 고객의 계정, API, 거래 권한 등을 활용해 고객 자산의 운용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미등록 투자일임업(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의 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위임받아 운용하는 영업으로, 단순한 시장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매매 판단과 실행을 운영자가 주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중개업 해당 가능성 특정 해외 브로커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계좌 개설, 입금, 거래 실행을 사실상 주선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한 경우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링크를 게시하거나 브로커를 소개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입 절차 안내, 입금 방법 설명, 거래 교육, 특정 상품 매매 유도, 레퍼럴 수수료 수취가 결합된 경우 수사기관은 전체 구조를 기준으로 금융투자업 해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쟁점은 운영자의 능력과 의사, 고지 여부, 수수료 구조의 실질입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에 대한 위험 고지 여부 및 방법(마진거래·레버리지 위험, 강제청산 가능성, 수수료 구조) '수익 보장', '안정적 수익', '원금 보장'에 해당하는 표현의 사용 여부 현재 영업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레퍼럴 수수료 구조가 고객의 실제 투자 성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금융투자 전담팀은 메타트레이더 기반 해외선물 리딩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 관련 형사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경찰 출석 요구, 내사 착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현재 운영 구조의 법적 적정성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해 주세요.
2026-06-10 네이버 블로그 -
공지사항맥아더 앤 컴퍼니 김치프리미엄 사건 업데이트 안내 [출국금지·자금 추적]
수사 현황 현재 수사기관은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핵심 관계자 명의의 재산은 사실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타인 명의로 분산된 자금과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포함한 은닉 가능성이 있는 자산 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현황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맥아더 측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거래 구조를 충분히 설명받았고 법적 위험성까지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설령 거래 구조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이를 알고 관여했으므로 단순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지급한 비용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송금 구조, 허위 인보이스 발행, 허위 사업자 사이트 이용 등 핵심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맥아더 측은 유튜브와 상담 과정에서 “합법적인 구조”, “문제없는 방식”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피해자들은 그 말을 신뢰해 컨설팅비·세팅비·미국 현지 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 관련 판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구조에서, 타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무역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제 물품 수입이 없음에도 허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외환송금을 실행하게 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물론 각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례들은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구조에서 허위 인보이스, 무역대금 가장 송금, 해외 가상자산 매수·이전 등이 결합될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서비스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거래 구조를 언제,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 맥아더 측이 비용 수령 전후 합법성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 실제 컨설팅 서비스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됐는지 허위 인보이스, 무역대금 송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등 구체적인 절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안내되었는지 형사·민사 병행 대응 맥아더 앤 컴퍼니 사건은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이 진행되는 동시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환불 분쟁을 넘어 책임 소재에 관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문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형사고소 대리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참여를 검토 중이시라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참여 바로가기: https://bit.ly/MacArthur_Decent
2026-06-10 네이버 블로그 -
공지사항맥아더 앤 컴퍼니 김치프리미엄 사기, 수사진행 현황 안내
사건 배경 2026년 6월, 맥아더 앤 컴퍼니는 공식 공지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관련 컨설팅 및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전면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지에는 서울세관의 압수수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맥아더 앤 컴퍼니는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김치프리미엄을 합법적으로 활용한 재정거래"를 홍보하며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컨설팅 비용·세팅비·법인 설립비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미국 법인 설립, 해외 은행 계좌 개설, 국내외 거래소 계정 연동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말미에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무역 인보이스를 발행한 뒤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적용 법령 및 혐의 혐의 적용 법령 처벌 수위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범죄단체조직 형법 제114조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감경 가능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맥아더 측은 허위 인보이스 발행을 통한 불법 외화 송금 구조를 "합법 투자 기법"으로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컨설팅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의 외환송금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위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한 구조에 근거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유사한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여 두고 무역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을 외화로 송금한 경우,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즉, 맥아더 측이 "과태료 수준의 리스크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유사 구조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의 외환송금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현황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맥아더앤컴퍼니 주식회사, 실질적 대표이사,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 무효에 따른 지급금 반환을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형 및 증거 보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참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세팅비·법인 설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맥아더 측 안내에 따라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은행 계좌 및 거래소 계정을 개설한 경우 허위 인보이스 발행 또는 해외 외화 송금을 지시받은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을 입은 경우 은행·수사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 또는 조사 관련 연락을 받은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해외송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거래소 입출금·매매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컨설팅 계약서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서비스 종료 선언 이후 자료 접근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방향 맥아더 앤 컴퍼니 사건은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사건으로 형사 수사 단계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형사고소 대리, 자금 흐름 분석, 관련자 책임 추적, 민사 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참여를 검토 중이시라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참여 바로가기: https://bit.ly/MacArthur_Decent
2026-06-02 네이버 블로그 -
공지사항MBC <김현태의 707특임단.. 사복 입고 국회 살펴봤다> 보도에 대한 변호인 입장문
입장문 전문 본 입장문은 육군대령 707특임단장 김현태의 변호인(디센트 법률사무소)이 작성하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5954_36807.html 국회 사전 정찰은 없었으며, 본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현재 진실을 해명하고자 자발적으로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일부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근거로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또한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전역조치를 전제로 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직 부대와 부하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규정을 어겨가며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들께 부하들을 용서해주시고, 살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김현태 대령이 모두 다 지고 갈 것이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끝나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군을 떠나겠다고도 약속드렸습니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회 사전 정찰은 사실무근입니다. 특전사는 대테러 관숙훈련 등 외부 활동시 사복을 착용합니다. 외부 활동을 할 때 사복을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김현태 대령은 수사기관에서 7차례 조사를 받았고, 다수의 국방위/국조특위에 출석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등 증인출석만 4회 하였습니다. MBC 보도처럼 사전 준비 정황이 있었다면 이 중요한 사항을 왜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하거나 추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찰은 작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위해 해당 건물 및 지형의 내·외부를 상세히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현태 대령은 국회를 정찰한 적이 없으며, 곽종근 사령관이 서울 곳곳을 살펴보라고 하여 다녀온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회는 가지 않았고 계엄과 관련된 정보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김현태 대령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답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대 대령 또한 당시 사령관께서 왜 지시했는지에 대한 배경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정확한 목적과 배경을 알고자 하신다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측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헬기 착륙지점 최신화는 통상적인 업무였습니다. 24년 3월에 있었던 특전사의 수도권 헬기 착륙지점 최신화를 문제삼았습니다. 이는 비상계엄과 무관한 정상적인 업무였고, 707특임단이 아닌 사령부와 특수작전항공단에서 임무수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국회 설계도 요구는 1공수여단의 대테러 대비 활동입니다. 24년 7월에 국회 사무처에 내부 설계도를 요구했으나 거절된 사항은 707특임단이 아니라 서울 남부지역의 대테러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1공수여단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사항이며 정상적인 대테러 대비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테러대비 활동에 불과합니다. 넷째, MBC의 취재 과정 및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MBC는 김현태 대령이 연락해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김현태 단장은 현직 군인으로 언론인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연락이 온 적이 없고 그것도 언론보도(12.16.15:40) 이후인 전화(12.16.16:54)와 문자(12.16.17:00)가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사전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던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見利思義 見危授命 (견리사의 견위수명) 김현태 대령은 안중근 장군께서 유묵으로 남기신 [견리사의 견위수명]의 자세로 이 어두운 터널을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군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025. 12. 29. 김현태 육군대령 변호인 - 디센트 법률사무소
2025-12-29 네이버 블로그 -
공지사항디센트 법률사무소, 김도훈 변호사 영입으로 해외 계약·자본시장 자문 역량 강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영문계약, 금융규제,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량을 한층 보강하기 위해 김도훈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실무, 금융·투자 관련 규제 대응, 분쟁 예방 등 실질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의 합류로 기업 자문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 거래에 대한 실무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도훈 변호사는 미시간대학교를 우등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재직 당시 해외 법인 및 외국 기업과의 매매계약, 조인트벤처, 대리점 계약 등 다양한 국·영문 계약 실무를 담당했으며, 사내 규정 검토 및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교신 등 기업 내부 운영에 필요한 실무 전반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iM증권(구 하이투자증권) 법무팀에서 PF 관련 계약 검토,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등 금융·투자 관련 법률 자문, 소송 대응 및 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며 복합적인 법률 이슈를 폭넓게 다뤄왔습니다. 김도훈 변호사는 "해외 계약, 금융 투자, 소송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실무에서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기업들의 복잡한 법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김도훈 변호사는 계약 실무와 금융 자문을 아우르는 실무형 변호사로, 국제 계약부터 자본시장 규제까지 폭넓은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며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2025-05-09 토큰포스트 -
공지사항디센트 법률사무소 남기태 변호사 영입, 민형사 소송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민형사 소송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남기태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남기태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후, LG전자에서의 경험을 통해 기업 실무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판심에서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소송 전반에 걸친 실무 역량을 다져왔습니다. 민사 분야에서는 가상자산 인도 청구, 법인격 부인을 통한 책임 추궁,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청구 등 복잡한 쟁점을 다룬 사건을 수행했고, 형사 분야에서는 사기, 횡령, 배임, 성범죄, 교통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양한 사건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대리를 모두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 대응, 행정소송, 가사 및 노동 사건까지 아우르며 사건의 초기 전략 수립부터 대응,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다루는 입체적인 소송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기태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승소뿐 아니라 실질적인 분쟁 해결로 이어지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며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송무 전문성과 함께 더욱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홍푸른 대표변호사는 “남기태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은 물론 가사, 행정, 노동, 언론 등 폭넓은 분야에서 복합적인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로 디센트의 분쟁 해결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적임자”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04-21 토큰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