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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서, 도입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기업이 외부 AI SaaS나 LLM API를 도입할 때는 일반적인 SaaS 계약과 다른 기준으로 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서에서는 고객 데이터의 AI 학습 여부, 개인정보 처리와 국외 이전, AI 결과물의 이용권, 제3자 권리침해 및 오류에 대한 책임, 모델 변경과 서비스 종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AI를 사내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와 이를 기반으로 고객 대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계약 및 규제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일반 SaaS 계약과 AI 계약의 차이 2. 고객 데이터와 AI 학습 3. 개인정보와 국외 이전 4. AI 결과물의 권리 5. AI 오류와 권리침해 책임 6. 모델·API 변경과 서비스 종료 7. 인공지능기본법상 확인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9. 정리 및 유의사항 1.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은 일반 SaaS 계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AI 서비스 계약에서는 데이터의 이용 방식과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관한 권리·책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AI 서비스에 고객정보나 계약서, 내부 보고서, 소스코드, 이미지·영상·음성 자료, RAG 또는 파인튜닝용 데이터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SaaS에서도 데이터 저장과 보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에서는 입력한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다시 활용되는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잘못된 결과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까지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구분 일반 SaaS AI 서비스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 데이터 저장·보안·삭제 모델 학습·서비스 개선 이용 여부 결과물 별도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용권·저작권·유사 결과물 책임 장애·보안사고 AI 오류·제3자 권리침해 서비스 변경 기능 변경·종료 AI 모델·API 버전 변경 따라서 기존 IT 계약서에 AI 관련 문구를 일부 추가하는 방식보다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생성된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객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공급사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고객 데이터가 고객사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공급사에게 서비스 제공, 품질 개선 또는 모델 학습 등을 위한 별도의 이용권이 부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처리와 AI 모델의 학습·개선을 위한 데이터 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이용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업로드한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반면 고객 데이터를 공급사의 범용 모델을 개선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델 학습에 다시 이용하는 것은 별도의 쟁점입니다.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AI 서비스에 입력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델 학습에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는지 • 입력 데이터 외에 이용 로그나 사용자 피드백도 활용하는지 • 데이터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계약 종료 후 데이터는 언제 삭제되는지 따라서 단순히 “고객 데이터는 고객사 소유”라는 조항만 확인하기보다 공급사의 데이터 이용 목적과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개인정보가 해외 AI 서비스로 전달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AI 서비스에서 처리한다면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 이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서 상용 LLM이나 API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급사의 본사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실제 저장·처리되는 국가 • 클라우드 사업자 등 하위처리자 이용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삭제 방식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통지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뿐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처리위탁이나 보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국외 이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따라서 해외 AI SaaS를 도입할 때는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가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저장·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AI 결과물의 권리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계약상 AI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AI 서비스 계약을 통해 고객사가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정·가공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결과물의 권리를 고객사에 귀속한다고 정했다고 해서 모든 AI 결과물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고객사가 당연히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는 단순히 ‘결과물 소유권’이라는 표현만 확인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실제 이용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수정·가공할 수 있는지 • 공급사가 결과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생성형 AI와 관련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AI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자료 ↗] 결국 계약상 결과물의 이용범위와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AI 오류나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AI 결과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사와 공급사 가운데 누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 계약에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오류 문제가 있습니다. 🔹 제3자 권리침해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문서, 코드 등이 기존 저작물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입력한 데이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공급사의 모델이나 서비스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오류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AI 결과물을 단순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고객 상담, 계약 분석, 내부 의사결정 등 실제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오류로 인한 사업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는 공급사의 보증 범위, 면책사유, 손해배상 범위와 배상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사의 책임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한 이용료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침해에도 동일한 책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AI 모델이나 API 변경에도 대비해야 할까요? 특정 AI 모델이나 API에 의존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모델 변경과 서비스 종료 조건도 계약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공급사가 특정 모델의 제공을 종료하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면 결과물의 품질과 기능뿐 아니라 가격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을 기준으로 자체 서비스를 구축했는데 해당 모델의 제공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모델로 이전하기 위한 추가 개발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모델 또는 API 변경 시 사전 통지 여부 • 핵심 기능 종료에 대한 통지기간 • 데이터 반환 및 이전 지원 여부 • 서비스 장애 및 복구 기준 AI가 회사의 핵심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다면 현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AI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업이 동일한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AI 이용 및 서비스 제공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일정한 고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다만 현행 시행령에는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나 인공지능사업자가 내부 업무 용도로만 이용하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AI를 업무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외부 AI를 이용해 고객 대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이용 방식 주요 계약 검토사항 사내 업무용 AI 이용 데이터·개인정보·보안·기밀정보 고객 대상 AI 서비스 제공 위 사항 + AI 고지·표시 등 규제 대응 특히 고객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정보나 기능을 공급사가 제공할 수 있는지, 규제 변경 시 어느 범위까지 협조할 것인지도 계약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기업용 ChatGPT나 AI SaaS를 이용할 때도 계약 검토가 필요한가요? 회사 내부 문서, 고객정보, 소스코드 등 중요 데이터를 공식 업무에 입력할 예정이라면 실제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데이터 처리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용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데이터의 학습 이용 여부나 저장 위치, 보안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Q2. 계약서에 고객 데이터는 고객사 소유라고 되어 있으면 충분한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공급사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른 문제이므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모델 개선이나 AI 학습 등에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해당하나요? 해외 서비스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에서 저장·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처리·보관되는 구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AI 결과물의 권리를 고객사에 귀속시키면 저작권도 고객사에 생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결과물 이용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해당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9. 정리 및 유의사항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에서는 이용료와 기능뿐 아니라 데이터의 이용 범위, AI 결과물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구조, 오류와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이용되는지, 해외 사업자나 하위처리자를 통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지, 공급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AI를 사내 업무에 이용하는지, 이를 활용해 고객에게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인공지능기본법을 포함한 법적 검토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사가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체결하기보다 실제 AI 활용 방식과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AI 서비스 계약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실제 AI 도입 및 서비스 제공 구조를 기준으로 관련 계약과 규제 사항을 검토합니다. 🔸 기업용 AI·SaaS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고객 데이터의 AI 학습·모델 개선 이용 조항 검토 🔸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 이전 구조 검토 🔸 AI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조항 검토 🔸 AI 오류·권리침해·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검토 🔸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규제 검토 🔸 AI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AI 서비스 구조, 계약관계 및 데이터 처리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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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법인 설립과 가상자산 거래소 KYB 대응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나마 법인을 요구하는 이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가와 법인 형태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법인으로는 특정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안내와 함께 파나마 등 별도 국가의 법인을 설립해 재차 KYB(법인고객확인, Know Your Business)를 진행할 것을 요청받는 국내 기업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원천지 과세 방식과 VASP(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라이선스 없이도 일반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영국령버진아일랜드(BVI), 세이셸 등 기존 설립지들이 잇따라 VASP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파나마가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낮은 대안적 설립지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파나마 법인을 검토하는 이유를 세금이나 규제 완화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글로벌 거래소 이용, 해외 계약, 자산 보유 및 사업 기능 분리와 같은 여러 목적이 함께 작용하며, 법인 설립 자체가 거래소 KYB 승인이나 국내 규제 적용 배제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파나마 법인의 설립 근거와 기본 요건 파나마 법인은 파나마 회사법(1927년 법률 제32호)에 근거해 설립됩니다. 국적이나 파나마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 2명 이상이 적법한 목적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제한 없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어 한국인 또는 한국 법인이 그대로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정관에는 회사명, 사업 목적, 자본금, 파나마 내 소재지와 현지 대리인, 존속기간 및 이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는 최소 3명을 두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설립 근거 법령 파나마 회사법(1927년 법률 제32호) 최소 이사 수 3명 이상 주주 자격 국적·거주지 제한 없음 등기 처리 기간 서류 준비 완료 후 통상 2~7영업일 등기 신청 전 준비 기간 서류·번역·공증·아포스티유 포함 통상 2~4주 출처: 파나마 회사법(1927년 법률 제32호), 실무 진행 기준 법인 등기 자체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이는 서류가 모두 준비된 이후의 처리 기간만을 의미합니다. 주주·이사 구성 확정, 실소유자 확인서류 준비,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까지 포함하면 등기 신청 전 준비 단계에서 별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여기에 거래소 KYB나 현지 은행계좌 개설 심사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일정은 수주에서 수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기간"이 아니라 "법인 설립부터 거래소 계정 승인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근거 법령 파나마 법인을 활용한 가상자산 사업 구조에는 다음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토 사항 관련 법령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국내 신고·역외적용·미신고 처벌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7조 제1항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나마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일반적으로 외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이나 장기 거래·기술제공 관계 등 일정한 경제적 관계를 수립하면 해외직접투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설립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한 신고와 증빙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추가 출자·장기 대여·지분 변경·청산 시에도 별도의 신고 또는 사후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파나마 법인이 자기 계산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수준을 넘어 불특정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을 계속·반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국내에 효과가 미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립 이후에도 계속되는 현지 의무 파나마 법인은 등기를 마쳤다고 관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유지관리 의무가 설립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연간 고정 부담금(Tasa Única) 납부 파나마 주식회사는 매년 정부에 연간 고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나 법인 상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소유자 정보 등록·갱신 파나마에는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비공개 등록제도(Registro Único de Beneficiarios Finale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은 주주와 실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권한 있는 기관은 자금세탁 방지, 조사 및 국제협력 등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명의상 이사·주주를 내세운다고 해서 이 등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자료 보관 의무 파나마 법인은 해외에서만 사업하더라도 거래내역과 회계자료,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현지 대리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보관 책임자와 장소를 현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경제적 실질 요건 파나마는 2026년 5월 28일 제정된 법률 제526호(Law 526 of 2026)를 통해 다국적기업집단에 속하면서 외국원천 수동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차익 등)을 얻는 파나마 법인에 대해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이 요건은 2027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실제 관리·의사결정, 인력, 시설 등 파나마 내 경제적 실질을 입증하지 못하는 법인('비적격 법인')은 해당 수동소득의 순과세소득에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집단에 속한 파나마 법인이 얻는 외국원천 수동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순수 국내 그룹의 법인이나 파나마 원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증권·보험 등 일부 인가·감독 금융기관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파나마 법률 제526호(2026. 5. 28. 제정, 관보 제30534-B호 게재) 거래소 KYB 대응과 국내 신고 의무의 병행 검토 파나마 법인을 통한 거래소 KYB 진행 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 요구 내용의 서면 확인 파나마 법인을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 승인 가능한 서비스 범위, 필요 서류를 이메일 등 공식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안내만으로 설립을 진행할 경우, 설립 후 요구조건이 변경되거나 예상했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역할과 계약관계의 정합성 거래소 계정 명의, 자산 흐름, 계약 당사자가 실제 사업 구조와 일치해야 하며, 한국 법인과 파나마 법인 사이의 업무는 용역·비용정산·지식재산권 등 계약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신고 의무 병행 검토 지분 취득이나 경영 참여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여부, 실질적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 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시 과태료 등)과 형사처벌(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영업 시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은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가상자산 사업의 해외법인 구조는 법인 설립 자체보다, 거래소 심사 대응과 국내외 신고 의무가 함께 얽혀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파나마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법인의 사업 목적·운영 방식 설계, 거래소 KYB 조건 검토 및 제출자료 작성, 해외직접투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검토, 한국 법인과 파나마 법인 사이 계약 정비, 설립 이후 법인 운영 및 거래소 대응 자문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로부터 해외법인 설립을 요청받으셨거나 관련 사업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인 설립지부터 정하기보다 현재 사업 구조가 어떤 규제와 신고 의무에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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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6개월, 생성형 AI 기업이 점검해야 할 고지·표시의무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 서비스의 법률 검토는 화면에 표시 문구를 추가하는 작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AI 모델을 사용하고, 이용자 정보가 어디로 전달되며, 생성 결과물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저작권·계약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I기본법상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AI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관련 투명성 의무를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해당 제품·서비스가 생성형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가 만든 결과물에는 해당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즉, 서비스 이용 전에는 AI 활용 사실을 알리고, 결과물이 생성된 후에는 AI 생성물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결과물 표시는 워터마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 방식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사람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방식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을 모두 허용합니다. 다만 기계 판독 방식만 적용한 경우에는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안내 문구나 음성 등으로 한 번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명이나 이용 화면만으로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표시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생성한 자료를 광고·상담자료·보고서 등의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내부 업무용 예외가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 화면에서만 제공되는 결과물인지, 다운로드하거나 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인지에 따라 표시 방식도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AI API를 이용하는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AI기본법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인공지능제품이나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외부 대규모언어모델을 API로 연동해 챗봇, 이미지 생성, 문서 작성 또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체 모델을 보유했는지보다, 해당 기업이 외부 AI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의무와 개인정보·저작권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외부 AI 모델로 전달되고, 생성된 결과물이 다시 이용자나 기업에 제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저작권 문제는 AI기본법상 표시의무와는 별개의 법률 쟁점입니다. 1. 입력정보와 개인정보 처리 고객의 이름, 상담 내용, 계약서, 사진 또는 내부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한다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처리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정보의 저장 및 모델 학습 활용 여부 ▪️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서버와 국가 ▪️ 보관기간과 삭제 방법 ▪️ 처리위탁·제3자 제공·국외 이전 해당 여부 ▪️ 외부 플러그인이나 다른 서비스로의 재전달 여부 외부 AI 사업자와의 관계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이나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생성 결과물과 저작권 AI가 생성한 이미지·문구·영상·코드라고 해서 기업에 독점적인 저작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 작성 과정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창작적으로 관여했는지, 입력한 원본 자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해당 AI 서비스의 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이나 캐릭터, 사진,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에 사용된다면 고영향 AI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생성형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가 문서 작성이나 단순 안내를 넘어 채용, 대출, 의료, 교육 등 사람의 권리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사용된다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의 이력서를 요약하는 기능과 합격 가능성을 평가해 점수화하는 기능은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위험관리방안 수립 ▪️ 주요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 방안 마련 ▪️ 이용자 보호 절차 운영 ▪️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 관련 문서의 작성 및 보관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 전 정비할 문서 생성형 AI 법률 검토는 이용약관이나 표시 문구부터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사용 모델,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데이터 전송 경로, 생성 결과물의 이용 범위 및 사람의 검토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서비스 구조와 다음 문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I 고지·표시 문구 서비스 이용 전 사전 고지와 생성 결과물 표시를 구분해 설계 서비스 이용약관 AI 결과물의 이용 범위와 오류·권리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 반영 개인정보처리방침 외부 AI 모델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보관·이전 구조 반영 AI 공급계약 및 API 약관 데이터 이용, 보안사고, 지식재산권과 서비스 중단 책임 확인 사내 AI 사용기준 고객정보·계약서·영업비밀의 입력 제한과 내부 승인 절차 마련 생성형 AI 서비스 구조를 기준으로 한 법률 검토 AI기본법상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는 서비스 이용 전 고지와 생성 결과물 표시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법률 리스크는 표시 방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외부 AI 모델의 이용 구조,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전, 생성 결과물의 권리, 고영향 AI 해당 가능성 및 공급업체와의 책임 배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기능과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AI기본법 적용 여부, 고지·표시 방식, 개인정보·저작권 및 외부 AI 모델 계약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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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통업 진출, 사업허가와 프랜차이즈 등록 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한국 유통·F&B·화장품 기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려는 문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통업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당시 조건부로 개방된 업종입니다. 이로 인해 법인설립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를 받아야 실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만으로는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며, 소관 기관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유통업 진출 시 적용되는 인허가 체계, 프랜차이즈 등록 요건, 매장 확장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적용 법령 및 인허가 체계 1) 법인설립과 영업허가의 구분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과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은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Enterprise, FIE)의 존재와 사업 목적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이는 실제 판매 행위 자체를 허가하는 문서는 아니므로, 등록 사업 범위에 도소매·유통업을 포함했다는 사실만으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나 소비자 대상 온라인 판매가 곧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무역법(Luật Thương mại) 및 대외무역관리법(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의 시행령인 Nghị định 09/2018/NĐ-CP(2018. 1. 15. 시행)에 따르면, FIE가 도매·소매 유통, 상품 임대(금융리스 제외), 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물류(국제조약상 이미 개방된 분야 제외) 등을 영위하려면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수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만 판매하는 순수 B2B 무역업은, IRC·ERC에 해당 사업 범위(CPC 코드 기준)를 정확히 등록하는 것으로 별도 허가 없이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판매(B2C) 여부가 추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 구분 사업허가증(BL) 소매점포 설립허가(ROEL) 발급 기관 본점 소재지 관할 성급 산업무역국(DOIT) 점포 소재지 관할 DOIT 근거 조항 Nghị định 09/2018/NĐ-CP 제8조~제13조 동 시행령 제22조, 제27조~제29조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무기한(일부 품목은 5년 제한) IRC 잔여기간 또는 임대차 기간 중 짧은 쪽 두 번째 매장부터 해당 없음 경제적 수요심사(ENT) 적용 가능 출처: Nghị định 09/2018/NĐ-CP 사업허가증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조약 가입국 투자자의 경우 해당 조약상 시장접근 조건을, 그 외 국가 투자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쌀·설탕·영상물·서적·신문·잡지 등 특정 품목은 소관 부처의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동 시행령 제28조)를 거치지만, 두 번째 매장부터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ENT, 동 시행령 제29조)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적 500㎡ 미만이면서 상업센터(commercial center) 내에 위치하고 편의점·미니마트 형태가 아닌 소매점포는 ENT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한-베트남을 포함한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등 관련 조약 체결국 투자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매장에 한해 ENT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프랜차이즈(가맹점 영업권 양도, Nhượng quyền thương mại)는 베트남 상법(Luật Thương mại 2005) 제284조부터 제291조, Nghị định 35/2006/NĐ-CP(이후 Nghị định 120/2011/NĐ-CP, Nghị định 08/2018/NĐ-CP로 개정), Thông tư 09/2006/TT-BTM(이후 Thông tư 04/2016/TT-BCT, Thông tư 03/2024/TT-BCT로 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 프랜차이저가 베트남으로 프랜차이즈를 도입하는 경우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베트남 국내 사업자 간 프랜차이즈는 2018년 개정으로 등록 의무가 폐지되었고, 점포 소재지 관할 성급 산업무역국(Sở Công Thương)에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의 최초 진출 단계는 등록 대상, 현지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하위 가맹점 모집 단계는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실무 기준 및 유의사항 1) ENT 적용과 매장 확장 전략 경제적 수요심사(ENT)는 두 번째 매장부터 적용될 수 있는 절차로, 매장을 여러 곳에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경우 1호점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센터 내 소형 매장 등 ENT 예외 요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확장 일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무역부는 2025년 9월부터 Nghị định 09/2018/NĐ-CP를 대체할 신규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발급 권한을 성 인민위원회로 일원화하고 ENT 적용 대상국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6년 7월 현재 정식 시행 전 단계이므로 실제 진출 시점에 최신 시행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프랜차이저·마스터 프랜차이지 요건 프랜차이즈로 제공하려는 사업 시스템은 최소 1년 이상 실제 운영 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프랜차이저로부터 1차로 영업권을 받은 베트남 사업자가 이를 다시 하위 가맹점에 재가맹하려는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사업 방식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다점포 확장을 초기부터 계획하는 경우 이 요건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저는 계약 체결 전 예비 프랜차이지에게 사업 시스템, 재무 정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서류는 등록 신청 서류에도 포함됩니다. 계약서 서명일이 아닌 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 일정을 수립해야 실제 오픈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해외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먼저 개시하는 경우 행정 제재나 사업 재정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품목별 추가 인허가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모든 인허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소관 부처(보건부·농업농촌개발부·산업무역부 중 품목에 따라 결정)로부터 식품안전 기준 충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보건부 산하 기관에 제품 신고 절차를 거쳐 신고번호를 받아야 통관과 판매가 가능하며, 이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쌀·설탕·영상물·서적·신문·잡지 등은 사업허가증 단계에서부터 소관 부처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세부 인허가 요건은 취급 품목과 사업 형태(직접 수입·제조·프랜차이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품목이 확정된 이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쟁점 및 대응 방향 1. 진출 방식에 따른 인허가 부담 주체 한국 본사가 FIE를 직접 설립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와, 현지 사업자와 대리점·유통 계약을 체결해 판매를 위탁하는 구조는 인허가 부담의 주체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허가증·소매점포 설립허가 취득 의무는 원칙적으로 현지 파트너에게 있으나,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통제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구조 설계 시 고려사항 1) 로열티·기술이전 대가 송금 프랜차이즈 로열티나 상표 사용료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베트남 원천세(외국인계약자세 성격)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 측에서도 관련 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조항 프랜차이즈 계약과 별도로 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사용 허락 조항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계약 종료 시 상표 사용 중단 등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매장 확장 계획의 사전 반영 두 번째 매장부터 적용될 수 있는 ENT를 고려하여, 1호점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확장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영업허가 취득 절차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실무상 가장 빈번한 리스크로 확인됩니다. 사업허가증, 소매점포 설립허가, 프랜차이즈 등록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소관 기관을 두고 있으므로,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별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베트남을 포함한 해외 진출은 현지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한국 본사와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 간의 계약 구조 설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법인설립, 인허가 취득, 프랜차이즈 계약 검토,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및 로열티 관련 세무 쟁점까지 진출 단계별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통업 진출이나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취급 품목과 매장 확장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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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창업비자(EntrePass),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법인을 설립한다고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므로 사업의 혁신성과 확장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1. 창업비자란 무엇인가 싱가포르 인력부가 발급하는 창업비자는 본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스스로를 고용하는 구조의 비자입니다.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의 혁신성과 확장 가능성을 별도로 심사받기 때문에 법인 설립만으로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지원 자격 5가지 중 최소 1가지 충족 지분 요건과 별도로 아래 항목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일 투자라운드에서 SGD 100,000 이상 유치 • 인정된 인큐베이터 또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지원 • 혁신기술 기반 기업을 창업한 후 매각한 이력 •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보유 • 싱가포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진행 카페, 나이트클럽, 마사지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통적인 무역업 역시 혁신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심사 부담이 큰 편입니다. 3. 신청 절차와 비용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원칙승인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입국해 카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료는 SGD 105, 발급료는 SGD 225이며, 심사에는 통상 6주가 소요됩니다. 4. 갱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최초 발급과 1차 갱신은 1년 단위이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갱신할 때마다 총사업지출과 현지고용지수 요건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므로, 최초 승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성장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중장기 매출과 고용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실무 지원 싱가포르 창업비자는 최초 승인보다 이후 갱신 시점의 실적 관리가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자격 진단부터 사업계획서 구성, 법인설립, 갱신 요건 모니터링까지 싱가포르 진출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창업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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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패션·잡화 브랜드] 독일 진출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6가지
독일 시장 진출, 계약서부터 다르게 봐야 합니다 최근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유럽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와 패션·잡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독일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사몰이나 독일 편집숍·팝업 입점을 통해 유럽 전역을 공략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EU 시장은 소비자 보호·제품 규제·지식재산권 측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촘촘한 법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 글에서는 진출을 검토 중인 브랜드가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법률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의 유럽 거점 전략 독일은 EU 최대 경제권이자 주요 소비재 시장으로, 인구 약 8,400만 명에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은 유럽 내 패션·문화 트렌드의 허브로 기능하며,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와 컨셉 스토어(편집숍)가 밀집한 시장입니다. 독일을 거점으로 진출하면 물류·법인 구조 측면에서 EU 단일시장 전체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집니다. 독일 시장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인프라: EU 내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중 하나로, B2C 온라인 판매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수준: 소비자 보호 의식이 강하고 반품·환불 권리 등 소비자 권리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엄격합니다. 오프라인 채널: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독립 편집숍·콘셉트 스토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한국 패션 브랜드의 초기 인지도 구축에 적합한 채널입니다. 레퍼런스 효과: 독일 내 판매 실적은 EU 타 국가 바이어와의 협상에서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독일 시장 진출은 단순한 판로 확장이 아닌, EU 전역을 위한 법률·세무·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초기 설계가 이후 전체 유럽 전략의 기반이 됩니다. 상표·디자인권 선출원과 권리 확보 패션·잡화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상표 선점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명이나 로고가 독일 또는 EU에서 이미 제3자에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명칭으로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EU 지식재산청(EUIPO)을 통해 출원하는 EU 상표(EUTM, European Union Trade Mark)는 EU 27개국 전체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패션·잡화 브랜드는 통상 제25류(의류, 신발, 모자)와 제18류(가방, 잡화류)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합니다. 이의신청이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공개까지 약 8~11주, 이후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이어지므로 진출 일정을 역산해 사전 출원이 필요합니다. 패션·잡화의 경우 제품 외관 자체가 핵심 자산입니다. EU 등록 디자인(Registered European Union Design)을 통해 의류 실루엣, 패턴, 액세서리 디자인 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EU 디자인도 3년간 일정한 보호를 받지만, 등록 디자인에 비해 권리 발생 시점과 침해 입증 부담이 큽니다. 구분 보호 범위 존속 기간 비고 EU 상표(EUTM) 브랜드명·로고 10년(갱신 가능) EU 27개국 일괄 효력 등록 EU 디자인(Registered EU Design) 제품 외관·형상 최대 25년 5년 단위 갱신 미등록 EU 디자인(Unregistered EU Design) 제품 외관 3년(공개일 기산) 별도 등록 불필요, 입증 부담 큼 독일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상표·디자인 출원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완료 전이라도 출원 날짜가 선점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온라인 채널 개설 시 필수 법률 요건 자사 온라인 몰을 통해 독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EU 전자상거래 규정과 독일 소비자보호법상 다수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Impressum(사업자 정보 고지): 디지털서비스법(DDG §5)에 따라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이메일, 상업등기 정보, VAT ID 등을 웹사이트 내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상시 제공해야 합니다. 누락 시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 경고장(Abmahnung)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Widerrufsrecht): EU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14일 이내 이유 없이 반품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철회 기간이 최대 12개월 14일로 연장됩니다. 개인정보 처리(GDPR):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목적·보관 기간·제3자 제공 여부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 과징금 상한입니다. 구분 자사몰 운영 마켓플레이스 입점 Impressum 의무 직접 구성 필요 플랫폼 일부 처리, 별도 판매자 정보 등록 필요 소비자 철회권 고지 직접 약관 구성 플랫폼 표준 약관 적용(일부 커스터마이징 제한) GDPR 자체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요 플랫폼 처리 범위 + 판매자 영역 구분 필요 브랜드 통제 높음 제한적 팝업·편집숍 입점 계약의 주요 쟁점 독일 편집숍이나 백화점 입점, 팝업 운영은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채널이지만, 계약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예기치 않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편집숍과의 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위탁판매(Kommissionsgeschäft)는 판매 후 정산하는 구조로 재고 부담은 낮지만 판매점 도산 시 재고 회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품 구조는 선결제 또는 외상 납품으로 미수금 리스크와 함께 독일 민법(BGB)상 소유권 유보(Eigentumsvorbehalt) 조항의 명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지 에이전트나 독점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계약 종료 시 독일 상법 제89b조(§89b HGB, 대리인 보상 청구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후에도 대리인이 구축한 고객 기반의 경제적 이익을 공급자가 누리게 되는 경우, 대리인에게 상당한 금전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보상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수료의 최대 1년치가 상한이며, 판매 유통사(Vertragshändler)에게도 유추 적용된 독일 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편집숍·팝업 파트너 계약은 단순한 영업 협약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정산 조건·독점 여부·종료 조항을 처음부터 법률 검토를 거쳐 설계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EU 제품 규제 및 라벨링 의무 독일에서 의류·잡화를 판매하려면 EU 차원의 제품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현지 법인 유무와 무관하게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섬유 표시 규정(EU Regulation No 1007/2011): 의류 및 섬유 제품에는 섬유 성분(소재 구성 비율)을 해당 판매국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어 라벨만 부착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통관·플랫폼 입점·시장감시 단계에서 보완 요구나 판매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EU 2023/988):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섬유·패션 제품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비식품 소비재에 적용됩니다. EU 내 법인이나 수입업자 없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 GPSR상 EU 내 책임 경제운영자(Responsible Economic Operator) 지정 및 연락처 표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죽·금속 소재 규제(REACH): 가죽 제품은 특정 유해 화학물질(6가 크롬, 아조 염료 등) 기준을, 금속 액세서리는 니켈 방출 기준(REACH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어싱형 액세서리나 금속 버클이 포함된 제품은 사전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용 제품: 일반 의류·잡화에는 CE 마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동용 제품의 경우 완구 안전 규정, 끈·장식물 관련 안전기준, 소형 부품 및 화학물질 규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VAT·수입 관세 실무 기초 VAT 처리 방식은 한국에서 독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구조인지, EU 내 물류창고에 재고를 보관한 뒤 판매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직배송(수입 B2C 판매): 150유로 이하 소액 물품에는 수입 원스톱 샵(IOSS)을 활용하여 VAT 신고·납부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U 내 재고 보관 후 판매: 독일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는 경우 독일 VAT 등록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며, 다른 EU 회원국에 판매하는 경우 원스톱 샵(OSS)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독일로 제품을 직수출하는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Made in Korea' 표기만으로는 원산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의 경우 인증수출자 지위가 별도로 요구되며, EUR.1 양식은 한-EU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 증명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실무 포인트 VAT(직배송) 150유로 이하 수입 B2C IOSS 적용 검토 VAT(EU 내 재고) 독일 창고 보관 시 독일 VAT 등록 우선 검토 타 EU 회원국 판매분은 OSS 적용 검토 독일 VAT 세율 19%(표준), 7%(경감) 의류는 표준 19% 적용 수입 관세 HS코드별 상이(직물류 최대 12% 수준) 한-EU FTA 적용 시 경감 원산지 증명 원산지 신고문안 / 인증수출자 요건 EUR.1 양식은 한-EU FTA상 불인정 진출 전 법률 설계가 브랜드 자산을 지킵니다 독일·EU 시장에서 패션 브랜드의 진출 성패는 상품력만큼이나 법률·규제 준수 수준에 의해 좌우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GPSR까지 더하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EU 시장에서 준수해야 할 제품 규제의 층위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독일 현지 법률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EU 진출 전 법률 실사, 상표·디자인 출원 전략, 유통 계약 검토 및 세무 자문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독일·EU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