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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논란, 법적 쟁점 및 증권성

김남국 국회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은 공직자윤리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위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법적 쟁점

  •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재산공개,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은 물론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코인에 대한 법적 공백으로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재산은 ① 부동산 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등 증권, 채권, 채무, 금 ③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예술품, 회원권 ④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④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⑤ 출자지분 ⑥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여기에 코인(가상자산)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국회사무처에 재산등록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합니다. 거짓기재, 중대한 오기,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재산취득은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보에 게재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성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 발행인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으로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국회법
    -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 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 퇴직합니다. 즉 어떠한 법률에서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정 국회의원이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공직선거법
    - 국회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제19조 제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렇다면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앞서 설명한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공직자로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공백과 코인의 증권성
  •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법적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의 '재산'에 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권은 신고의 대상이 되지만 코인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뉘는데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면 코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없습니다.
     
  • 즉, 코인이 증권이라면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고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면 코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권도형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