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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T(테더) 환전 사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적 구조와 쟁점
사기 공범·범죄수익은닉·특금법·외국환거래법 쟁점을 중심으로 USDT(테더) 환전 과정에 단순히 참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사기 공범 또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조직이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OTC(장외거래) 방식의 개인 간 환전 거래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실제 거래 참여자 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반복성, 수수료 구조 등을 종합하여 공모 또는 범죄 인식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순 환전 참여자도 형사 책임 문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USDT 환전 관련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주요 법령과 판례,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공모’ 또는 ‘범죄수익 인식’을 판단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USDT(테더)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 테더(USDT)는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된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가 간 송금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국제 송금·OTC 거래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특성은 범죄 조직 입장에서도 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기 용이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 도박 조직 등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해외 전자지갑으로 이전하거나 현금화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서울 중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테더로 환전한 뒤 해외 범죄 조직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조직 총책 등 19명을 검거하고 현금·금·은 등 약 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OTC 거래나 개인 간 환전 거래 영역에서는 거래 참여자의 범죄 인식 여부가 실질적인 핵심 쟁점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USDT 환전 과정에 관여한 경우, 수사기관은 하나의 혐의만이 아니라 여러 법률을 동시에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형법상 사기죄 공범·방조범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자금의 이동·환전·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 또는 방조범(형법 제32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전달 역할인지, 범행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역할을 분담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공모 관계를 판단합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히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하거나, 제3자 지갑을 이용해 이동시키는 구조는 수사기관이 전형적인 자금세탁 구조로 의심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상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최소한 불법 자금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 거래 구조상 일반적인 환전 거래와 다른 비정상적 정황이 존재하는지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수수료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USDT 환전을 수행한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아래 요소들은 특금법상 ‘영업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반복·계속적인 거래 구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 수취 다수 상대방과의 OTC 거래 사실상 환전 서비스 형태의 운영 여부 단순히 지인 간 일회성 거래인지, 사실상 영업 형태로 운영되었는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4)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국내 자금이 해외로 이전되었는지, 또는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외환 거래 구조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국내 이용자 간 원화 거래 수준에 그쳤다면 외국환거래법보다 특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슈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해외 전자지갑 또는 해외 조직과 연결된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치기·무등록 외환업무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핵심 법적 쟁점: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범죄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반드시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즉, 반드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상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정확한 범죄는 몰랐다” “단순 환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불법 자금인지는 의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 구조와 정황을 종합하여, 최소한 불법성과 비정상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사기죄 공범 여부와 별개로, 자금세탁 구조에 관여한 점만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독립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두 범죄는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4. 수사기관이 공모·인식을 판단할 때 보는 주요 정황 수사기관은 단순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래 구조 자체를 분석하여 고의 및 공모 관계를 추단합니다. 실무상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록·비공식 OTC 거래 구조 공식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반복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비정상 거래 구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계속적 거래 동일 구조의 거래가 수차례 반복되었다면 단순 일회성 거래보다 범죄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특금법상 영업성 인정의 핵심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통상 수수료를 초과하는 대가 일반적인 환전 수수료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보상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은 위험성 인식을 의심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원 불분명 실명 확인 없이 거래하거나, 거래 후 연락이 단절된 경우 역시 의심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체인 자금 흐름 분석 가상자산 거래는 블록체인상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상당 부분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해금과 특정 전자지갑의 연결 구조를 확인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 구조를 통해 혐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5. 변론의 방향: ‘왜 인식할 수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이상, 실제 변론에서는 왜 당시 상황에서 범죄수익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주요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게 된 경위 거래 조건이 일반인 기준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범죄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실제 거래 구조가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거래 기록·메신저 내용·송금 흐름과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특히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 부분 거래 기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동 진술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충돌할 경우, 그 자체가 혐의 강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 공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각각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어떤 혐의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테더(USDT) 환전 관련 사건은 단순 환전 분쟁이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구조 분석, 블록체인 자금 흐름 추적, 공범 관계 판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금법·외국환거래법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사건 전체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자금세탁·공범 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실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혐의 구조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적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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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코인 환치기·불법 환전에 연루됐다면
외국환거래법 및 특금법 관련 수사는 이제 단순 환전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테더(USDT) OTC, 코인 P2P 거래, 해외 송금 대행 과정에 일반 이용자까지 연루되어 조사받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 소개로 이용했다”, “환율이 좋아서 몇 번 거래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경우라도 거래 구조와 반복성에 따라 수사기관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또는 환치기 연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인 P2P 거래,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최근에는 텔레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한 가상자산 기반 환전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송금을 대신해 주겠다며 테더(USDT) 등을 이용하는 구조 국내 원화를 입금하면 해외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코인을 주고받는 OTC 거래 환율 차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구조 P2P 거래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영업적 거래 일회성 개인 거래를 넘어 지속적으로 환전을 수행하거나 수수료·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환전 구조 이용 등록되지 않은 환전 조직이나 OTC 브로커를 통해 코인을 매도하고 현지 통화를 수령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수사 대상입니다. 환치기 구조 연루 은행 신고 절차를 우회하거나 국가 간 자금 이동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환치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과 수사기관은 단순 사적 송금과 반복적·상업적 환전 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이유 2026년 이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코인 기반 불법 환전 적발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룰 확대 특금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송·수신인 정보 기록 의무가 강화되면서 거래 흐름 추적이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거래소 간 정보 공유 범위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국내 거래소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패턴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반복적 입출금 다수 계정 연계 거래 OTC 의심 패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해외 송금 연계 정황 의심거래는 FIU 및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체인 역추적 기술 고도화 불법 환전소 운영자의 지갑 주소가 특정되면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연결된 거래 상대방까지 한 번에 추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익명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P2P 거래 역시 현재는 상당 부분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외국환거래법 및 특금법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이 확인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지나치게 유리한 환율·수수료 조건을 이용한 경우 반복적·고액 거래가 있었던 경우 환전 상대방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한 특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거래는 자금세탁 연루 의심, 의심거래보고(STR) 대상 등 추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거래 횟수, 규모, 인지 여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외국환거래법 및 특금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임의제출·압수수색 대응 휴대전화·거래내역 제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 무조건 응하기보다 제출 범위와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에는: 영장 사본 확보 압수 대상 확인 현장 상황 기록 변호인 참여 요청 등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진술 준비 “지인이 하라고 해서 했다”, “불법인지 몰랐다”는 즉흥적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 목적, 인식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거래 자료 확보 다음 자료들은 반드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 계좌 거래내역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송금 요청 기록 지갑 주소 및 거래 해시(TxID) 초기 자료 확보 여부가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책임 구조 검토 환전소 운영자, 소개자, 단순 이용자 중 어디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이용자인지, 반복적 참여자인지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코인 환치기·불법 환전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가상자산 기반 환치기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금법 개정과 거래소 FDS 고도화 이후에는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거래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코인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목적, 반복성, 역할,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코인 환치기·OTC·P2P 거래 관련 형사사건, 특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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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3가지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은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그리고 새롭게 의무 대상이 될 전문직군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AML) 핵심 의무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면 보고하고 차단하도록 만드는 ‘틀’을 정한 법입니다. 자금세탁: 범죄로 벌어들인 돈의 출처를 숨기고 겉으로는 깨끗한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 특금법의 역할: 이런 자금이 금융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확인·보고·기록·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특금법의 가상자산 부분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① 고객확인(KYC)·거래 모니터링이 더 촘촘해집니다 2026년 개정의 첫 번째 축은 고객확인·위험평가·모니터링 의무 강화입니다. 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뿐 아니라 자금의 원천, 거래 목적, 실소유자(BO)까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적 본인확인(e-KYC), 비대면 인증,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등 디지털 기반 KYC 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습니다. 위험기반접근(RBA)에 따라 고위험 고객·거래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도 명확히 요구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검사·제재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커집니다. 신분증 확인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과 거래의 '위험 프로필'을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방향입니다. ②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보고·트래블룰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전면적인 강화입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가 강화됩니다.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범죄경력·재무건전성 심사 등 금융회사에 가까운 수준의 진입요건이 적용됩니다. 보고 의무도 강화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1,00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사실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7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도 확대됩니다. 기존 일부 거래에만 적용되던 송·수신인 정보 전송 의무를 더 넓은 범위의 거래에 적용하고, 수신 거래소(수신 VASP)에도 정보 확보·검증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특금법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사업자 신고 요건을 넘어, 실질적인 영업 전략과 수수료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는 규제 축이 되는 셈입니다. ③ AML 책임 구조·평가·의무 대상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는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지, 어떻게 평가·제재할 것인지를 손보는 개정입니다. 보고책임자의 임원화가 추진됩니다.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규정해 이사회·경영진이 AML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도록 책무 구조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AML 제도이행평가도 법제화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침에 가까웠던 제도이행평가를 법에 명시하고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허위자료 제출·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무 대상 범위도 넓어집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해서도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2026년 공식 과제로 올랐습니다. FATF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관련 직역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AML은 컴플라이언스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20일 시행까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개정 특금법 시행(2026. 8. 20.)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모두 지금 단계에서 내부 규정·시스템·조직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향후 검사·제재 리스크를 좌우하게 됩니다. 개정 내용이 우리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 AML 체계를 어디서부터 손봐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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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동매매 봇, 가상자산사업자 및 시세조종 리스크 진단
가상자산 거래소 AP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른바 '자동매매 봇'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사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 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만,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 시세조종, 과대광고·손해배상 등 적지 않은 법적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능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비스 구조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순 프로그램 제공이 아닌 고객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카피트레이딩이나 재정거래 형태로 다수 계좌에 동일한 전략을 자동 실행하고 수수료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구조 역시 동일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같은 자동매매 봇이라도 설계 방식에 따라 법적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밀한 구조 설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형사 책임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시세조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대량 주문을 반복하거나 주문 후 취소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 호가를 왜곡해 투자 판단을 유도하는 전략은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시장 왜곡 행위: 허수 주문, 자전거래 등을 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전략 호가 조작: 특정 가격대를 유지하기 위해 호가를 왜곡하는 행위 최근 판례는 자동매매 봇을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엄중한 추세입니다. 특히 거래량 관리, 차트 메이킹과 같은 마케팅 문구는 시세조종의 범죄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설명의무 위반 형사나 행정 리스크보다 더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민사 분쟁입니다. 자동매매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원금 보장, 수익 보장, 자동 수익 창출과 같은 표현은 실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과장광고 또는 설명의무 위반 문제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대광고: "원금 보장", "월 00% 수익 확정"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표시광고법 위반 및 사기 혐의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결함: 서버 장애나 API 연동 오류로 인한 비정상 주문 발생 시, 이용약관에 명시된 면책 조항만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의 방어 전략 가상자산 자동매매 서비스는 IT 기술과 복잡한 금융 규제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디센트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드립니다. VASP 해당성 전수 조사: 서비스 아키텍처 분석을 통한 미신고 영업 리스크 사전 제거 불공정거래 알고리즘 점검: 시세조종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법률적 가이드라인 제시 이용약관 및 마케팅 컴플라이언스: 과대광고 리스크를 차단하고 민사 분쟁 발생 시 방어 가능한 약관 구축 지금 기획 중인 서비스가 규제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과 함께 냉철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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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특금법에 관한 모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23년 3월 30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금세탁방지의무(AML) 관련 주요 위반부당 행위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5대 원화 입출금 거래소의 특금법 위반 사례를 공개한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재로 보입니다. 특금법의 목적 제1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특금법상 주요 내용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금융회사 등(거래소 포함)의 의무 -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STR) -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 고객 확인 의무(CDD/EDD/KYC) - 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가상자산사업자(VASP)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License) 기관 간 공조 감독 및 검사 벌칙 우선 특금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도, 매수, 이전, 보관, 관리, 매도/매수를 중개, 알선, 대행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FT 뿐만 아니라 NFT도 포함될 여지가 있고, 거래소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을 추상적으로 제정하는 이유는 모든 내용을 법 조항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위임입법인 하위 법령(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과 법 해석을 통해 파악하여야 합니다. 규제 동향을 잘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인허가'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행정청이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여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절차와 FIU 신고서 심사 절차로 구분됩니다.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 이 절차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하여야 적법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정통망법상 ISMS 인증은 2개월 서비스 실적을 요합니다. 법률간 충돌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SMS 예비 인증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후 사업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중심으로 여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원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원화 거래가 가능하려면 은행과 협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싱정명령, 기관경과, 기관주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과태료를 비롯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사업자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STR) STR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FIU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Red Flag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AML 담당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자는 FIU에 보고(report)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직무상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AML 담당자는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4시간 내 100만원 이하 금액으로 수차례 거액을 거래하는 행위, 거래소 가입 시 작성된 프로필에 부합하지 않는 규모의 자산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행위, 거래 내역이 없는 여러 지갑에서 특정 계정으로 수차례 입금하는 행위를 STR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CTR은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STR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여부를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자금세탁방지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에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것입니다. 고객 확인 의무(CDD/EDD/KYC) 고객 확인 의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의 신원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VASP는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Enhanced) 심사(DD)로 이에 더하여 거래목적 및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FATF는 2023년 3월 10일 각국 VASP 감독기관에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확인에 대한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고객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는 경우 자금세탁한 자를 놓치고 쓸모없는 명의자(Vehicle)에 대한 정보만이 남게 됩니다. Beneficial Ownership은 흥미로운 개념인데, 법적 소유자와 의미가 다르고 나라별 기준도 다릅니다. 예컨대, 고객이 법인이고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A, 대주주 B, 기타 주주 C, D, E가 있다고 할 때, 이들의 지분을 F가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면 F는 서류상 보이지 않는 소유자가 될 수있습니다. 우리나라 특금법에 따르면 VASP는 고객이 법인인 경우 1)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 2) 대주주, 임원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대표이사(상법상 특수관계인과 유사하나 다름)의 신원을 순차(1 없으면 2 없으면 3 + 반복적용)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금법이 법인 계정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국내 거래소가 섣불리 법인 계정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신원 확인이 곤란하고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기 어려운 역외법인의 계정을 만들어 주기에는 규제리스크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는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100만원 이상을 송금할 때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에 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트래블 룰은 송금하는 쪽에서 수취하는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송금하는 쪽에서는 송금인의 '실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취인의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VASP는 수취인의 정보도 '실지'명의를 요구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금법상 트래블 룰 조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래블 룰에 대하여 FATF는 각 국가의 재량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금법에서 '실지'명의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기에 업계의 입장에서는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