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사업자 BTCC 또 불법 영업 '한글 지원에 원화입금도 가능'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BTCC가 한국어 지원과 원화 계좌이체를 홍보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에 파트너십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TCC는 8월 26일 오후 5시경 국내 블록체인 업체 A사에 “한글지원과 한화 입금이 가능한 BTCC에서 파트너십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8월 27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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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원화 입금, 카드 사용, 은행계좌 등록은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대표변호사는 “BTCC는 특금법상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했고 이를 볼 때 불법 영업을 하는 게 명확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결제는 카드사에서 막기 때문에 결제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우회 결제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자금세탁 연루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