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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노동전문변호사 노동법변호사 조력 필요하다면 필독
노동사건, 대응을 잘못하면 인생의 궤도가 달라집니다 노동사건은 단순히 “회사와 다툼이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부당한 해고나 과도한 징계가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임금 체불 문제가 형사 고발 대상이 되거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특히 노동 분쟁은 근로기준법만 검토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까지 동시에 작동하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행정 제재·형사 책임·손해배상 위험이 연쇄적으로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일단 혼자 대응해 보자”는 판단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불안과 압박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사건은 한 번 흐름이 잘못 잡히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돌아오기에 노동전문변호사의 개입 여부가 결과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노동사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노동 분쟁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 중 하나라도 겹친다면, 현재 상황은 이미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나 징계 통보를 받았거나, 퇴직을 강요받고 있는 경우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로 문제 제기 또는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계약 형식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산업재해 사고 이후 회사 또는 개인 책임이 문제 되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로부터 진정 사건 조사 통보, 근로감독 실시 통지, 또는 형사 입건 통지를 받은 경우 이러한 사안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적용 법령과 입증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대응 시점을 놓치거나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불리한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노동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리스크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조정자에 가깝습니다. 노동사건에서 반복되는 치명적인 실수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공통적인 오류를 짚는 구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법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노동청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형사·행정·민사 절차의 순서를 잘못 선택해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초기부터 관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 노동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식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노동사건을 단편적인 분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조사 및 재판을 전제로 한 증거 구조화, 절차별 리스크 분석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특히 대형로펌 노동팀과 노무법인에서의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법률과 노무가 분리되지 않는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사건을 모두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하고, 노무·회계·산재 영역과 연계된 복합적인 위험 요소까지 함께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로 인해 불안과 압박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단순한 설명이 아닌,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동사건은 방향 설정을 잘못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확대되며, 이 과정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로 초기부터 전문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분쟁을 키우는 대응이 아닌 통제 가능한 해법을 의뢰인 각각의 상황에 맞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6-01-01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텔레그램 코인사기 피해자라면 필독
텔레그램코인사기 진행 구조와 대표 수법 텔레그램은 단순한 메신저일 뿐이며, 범행은 익명성·폐쇄형 단체방·봇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허위 정보나 과장된 수익 약속 등으로 피해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구조입니다. “리딩방”, “VIP”, “내부정보”, “김프”, “에어드랍”, “스테이킹 고수익” 같은 문구로 결정을 재촉한 뒤, 입금 유도(기망행위) → 출금 제한(편취금 보유 및 피해 은폐) → 추가 납입 요구(2차 기망) → 잠적(증거 인멸 및 도주) 흐름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법적으로는 최초 입금 유도 시점에 이미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후 단계는 범행의 계속 또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방형: “몇 배 가능”, “손절라인”을 내세워 거래를 유도하고 가입비·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가짜 거래소/앱형: 링크 가입 후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인출 단계에서 막습니다. 출금 비용 선납형: 수수료·세금·KYC 비용을 먼저 보내라며 추가 이체를 끌어냅니다. 지갑 연결/서명형: 인증·에어드랍 명목으로 연결과 서명을 유도해 자산을 탈취합니다. OTC 직거래형: USDT 환전 등을 내세우며 송금만 받고 연락을 끊습니다. 텔레그램코인사기 위험신호 점검표 아래 항목이 겹칠수록기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금 또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합니다. 외부 검증을 막고 결정을 압박합니다. 출금하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거래소·프로젝트 정보가 불명확하고 공식 채널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3자 명의 계좌나 개인 지갑 주소로 직접 송금을 요구합니다. 대화 삭제, 캡처 금지 등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텔레그램코인사기 피해 직후 24시간 조치와 증거 확보 가장 먼저 추가 송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비용만 내면 출금된다”는 말은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증거 보전 필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자동 삭제되거나 상대방이 삭제할 수 있으므로, 즉시 스크린샷·화면녹화·대화 내보내기 기능 등을 활용하여 단체방, DM, 공지, 지시 메시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상대 아이디, 방 링크·방 이름, 유도 문구, 입출금 내역, TXID, 지갑 주소, 송금 시각·금액, 원화 이체 내역(수취인 명의·계좌)을 확보해야 합니다. 타임라인 정리: “언제–누가–무슨 말을 했고–어디로–얼마를 보냈는지” 1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즉각 조치: (1) 원화 송금의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전금법 제3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전금법 제4조). 신고 후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 송금의 경우: 가상자산은 현행 전금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거래소에 즉시 연락하여 자체 약관에 따른 출금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거래소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추적을 의뢰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병행: (1) 형사 고소: 사기죄(형법 제347조) 등으로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 및 피해금 추적을 도모해야 합니다. (2) 민사 절차: 상대방(사기 행위자)의 신원과 재산이 특정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750조, 제751조)을 제기하고, 판결 전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민사집행법 제276조)을 검토해야 합니다. (3) 피해 회복: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의 조력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를 구조화해 고소장·진정서에 필요한 기망 포인트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화 기록, 거래 내역, 지갑 이동 경로를 입증자료로 체계화하고, 수사기관의 추적·환수 절차에 맞춘 대응을 지원하며 가압류·손해배상 등 민사적 수단의 실익을 함께 검토해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선택지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텔레그램코인사기에서 가장 취약한 ‘추가 송금 유도’ 단계에서 2차 피해를 차단하는 안내를 제공해 손실 확대를 막는 데 집중해 드리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자문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01-01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스톡옵션변호사가 보는 스톡옵션계약 분쟁의 핵심
스톡옵션 분쟁은 계약서에 어떤 표현을 썼는지,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인재 보상을 위한 제도”로 출발하지만 상장 실패·퇴사·기업가치 변동 같은 변수가 발생하는 순간, 스톡옵션은 가장 첨예한 법적 분쟁의 소재가 됩니다. 1. 스톡옵션 분쟁, 왜 반복될까 스톡옵션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가치 상승"을 전제로 합니다. 회사는 우리 회사가 성장하면 큰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임직원은 그 기대감으로 현재의 헌신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꿈을 꿀 때 발생합니다. 성장 실패, 기업가치 하락, 혹은 갑작스러운 퇴사나 해임 등 변수가 생기면 "우리가 생각한 조건은 이게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 분쟁 원인] 계약서 문구가 해석의 여지가 많게 두루뭉술한 경우 중요한 조건을 구두로만 설명하고 이메일이나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경우 퇴사/해임 시 행사권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러한 틈이 보이면 나중에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세우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플렉스(flex) 사례로 본 차액보상형 스톡옵션 쟁점 최근 업계에서 큰 화두가 된 인사관리(HR) 스타트업 플렉스(flex) 사례는 스톡옵션 계약의 구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핵심 쟁점은 주식을 진짜로 주는 것인가(실물교부형), 아니면 차액만 돈으로 주는 것인가(차액보상형)에 대한 해석 차이였습니다. 실물교부형: 행사 시 주식 자체를 받는 원칙적인 형태 차액정산형(현금결제형):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만을 현금으로 받는 형태 ※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은 행사가격과 행사 시점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하는 법적 쟁점] 계약서 명시: 차액정산(현금결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는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실물 교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의 구체성: 행사 방법과 지급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가? 설명의무 이행: 회사가 임직원에게 그 구조와 위험(세금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가? (이메일, 설명자료 등 증거 여부) 3. 세무 리스크: 세금 폭탄은 왜 터지는가 법적 분쟁 못지않게 치명적인 것이 세무 이슈입니다. 국세청이 수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가 과세를 부과하면서 보상이 빚으로 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가 산정의 괴리: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행사 당시에는 낮게 평가해 세금을 냈더라도 추후 제3자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이 발견되면 이를 기준으로 시가가 재산정되어 거액의 차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조세 특례 요건: 벤처기업 비과세 특례나 납부 특례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자회사, 모회사 구조 및 M&A 이슈 지주회사나 자회사 구조, 혹은 M&A를 앞둔 기업이라면 법률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비용 부담 주체: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실무상 매우 까다로운 쟁점입니다. 명확한 내부 약정 없이는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A, 상장 실패 시나리오: "상장(IPO) 시 행사 가능"이라는 조건을 믿고 있다가 상장이 무산되거나 회사가 매각(M&A)되는 경우 스톡옵션이 휴지 조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경영권 변동이나 상장 실패 시 스톡옵션을 승계할지, 조기 행사하게 할지, 금전으로 보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엑시트(Exit)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스톡옵션 전문 변호사는 '사전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스톡옵션은 인사(HR)의 영역이 아니라 기업법무의 영역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 스톡옵션변호사들은 분쟁 발생 후의 대응은 물론, 분쟁을 예방하는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적법성 검토: 정관, 주주총회 결의, 등기 등 상법상 절차적 요건 점검 정교한 계약 설계: 차액정산형 vs 실물교부형 명시, 퇴사(자발/비자발) 및 징계 시 행사 제한 규정 구체화 특수 상황 대비: M&A, 상장 철회 등 경영 환경 변화 시 스톡옵션 처리 방안 마련 세무 리스크 방어: 과세 시점 및 시가 평가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자문 분쟁 해결: 계약 해석 다툼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률의견서 및 소송 대리 잘 정비된 스톡옵션 계약과 설명 자료는 유능한 인재와 투자자에게 회사의 신뢰도를 증명하는 자산이 됩니다.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등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비즈니스 현실을 깊이 이해합니다. 복잡한 스톡옵션 문제, 기업법무 전문팀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명쾌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2025-12-31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바이비트 코인레퍼럴 홍보 불법으로 이제 하면 위험합니다
코인 레퍼럴, 지금 왜 문제가 되는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서 바이비트코인레퍼럴과 같은 레퍼럴 구조가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명확한 입장이 있습니다.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내국인을 상대로 거래를 알선·중개하거나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정식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27곳에 불과하며,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해외 플랫폼이 한국어 사이트 운영, 원화 입출금 제공, 한국인 대상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특금법 위반 위험이 발생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 ‘가상자산사업자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복성, 수수료 구조, 고객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인 만큼, 단순 이용과 영업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수사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코인레퍼럴과 같은 구조가 문제 삼아지기 시작했습니다. Bybit(바이비트) 공지가 의미하는 것 최근 Bybit의 공식 컴플라이언스 공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각국 규제에 맞춘 글로벌 준법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규제를 충족한 관할 지역에서만 마케팅·홍보·이용 유도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신고 마케팅 및 중개, 즉 브로커리지 활동에 대한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레퍼럴·커미션 구조를 통해 한국 이용자를 특정 타겟팅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Bybit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레퍼럴·커미션 기반 홍보 활동을 제한하며, 해당 활동이 확인될 경우 제휴 중단 및 커미션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거래소조차 바이비트코인레퍼럴과 같은 한국 대상 레퍼럴을 명확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주목하는 구조 수사 실무에서 레퍼럴은 단독으로 문제 되기보다, 다른 거래 구조와 결합되어 판단됩니다.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을 통한 반복적 P2P·OTC 거래에서 수수료 구조가 존재하고 거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목적의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특금법 위반으로 이어진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전 구조 역시 단순 차익거래에 그치면 위험이 낮을 수 있으나, 허위 송장이나 대가성 송금이 결합되면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업무방해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비트코인레퍼럴처럼 미신고 해외 거래소 계정 개설을 유도하고 거래량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중개·알선·대행’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 판례는 많지 않지만, 투자 권유나 기망 요소와 결합될 경우 형사 문제로 비화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가볍게 넘겼던 참여 행위 하나가 중대 범죄의 연결 고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 수사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바이비트코인레퍼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초기에 무엇을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래 횟수와 반복성, 수수료 구조 존재 여부, 상대방 범위, 자금 출처에 대한 인식,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경미한 사안이 중대 범죄 공범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금융위·FIU 자료와 가이드라인, 수사 실무 흐름과 최신 판례를 종합해 쟁점을 정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다른 범죄와의 연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부터 영장 단계, 재판 단계 소명까지 전방위 대응을 제공해드리며 자문을 넘어 수사의 구조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비트코인레퍼럴과 관련된 사안으로 불안하다면, 절대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이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025-12-3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위기 필독사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제도는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고 성실하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도의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 또는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반복한 경우 실무에서 실업급여부정수급처벌로 문제 되는 지점은 단순 착오 여부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사실 은폐, 소득 발생 미신고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정수급 판단이 번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기관과 법원은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 근로 및 소득의 실질, 신고의무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대표 유형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족 명의 사업장이나 지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단기·비정기 소득은 괜찮을 것이라 오인한 경우 회사와 합의해 허위로 퇴사 처리한 뒤 급여를 수령한 경우 이러한 유형은 일부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근무 형태, 대가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부정수급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 문제가 인지되면 고용센터 조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후 소명 요청이 이루어지고,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의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특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행정 절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 책임까지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실업급여부정수급처벌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설마 문제 되겠느냐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그리고 디센트의 조력 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사실 정리 없이 진술부터 진행하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자가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에 따라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의 일관성과 성실성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의 판단과 대응이 향후 삶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구직급여 지급 제한, 형사 기록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실업급여부정수급처벌과 관련하여 고의성 판단이 모호한 사안, 근로·소득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 형사 절차 가능성이 언급된 상황에서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정리해왔습니다. 이 영역은 초반 판단과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때문에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2025-12-30 네이버 블로그 -
공지사항MBC <김현태의 707특임단.. 사복 입고 국회 살펴봤다> 보도에 대한 변호인 입장문
입장문 전문 본 입장문은 육군대령 707특임단장 김현태의 변호인(디센트 법률사무소)이 작성하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5954_36807.html 국회 사전 정찰은 없었으며, 본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현재 진실을 해명하고자 자발적으로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일부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근거로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또한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전역조치를 전제로 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직 부대와 부하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규정을 어겨가며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들께 부하들을 용서해주시고, 살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김현태 대령이 모두 다 지고 갈 것이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끝나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군을 떠나겠다고도 약속드렸습니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회 사전 정찰은 사실무근입니다. 특전사는 대테러 관숙훈련 등 외부 활동시 사복을 착용합니다. 외부 활동을 할 때 사복을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김현태 대령은 수사기관에서 7차례 조사를 받았고, 다수의 국방위/국조특위에 출석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등 증인출석만 4회 하였습니다. MBC 보도처럼 사전 준비 정황이 있었다면 이 중요한 사항을 왜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하거나 추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찰은 작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위해 해당 건물 및 지형의 내·외부를 상세히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현태 대령은 국회를 정찰한 적이 없으며, 곽종근 사령관이 서울 곳곳을 살펴보라고 하여 다녀온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회는 가지 않았고 계엄과 관련된 정보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김현태 대령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답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대 대령 또한 당시 사령관께서 왜 지시했는지에 대한 배경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정확한 목적과 배경을 알고자 하신다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측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헬기 착륙지점 최신화는 통상적인 업무였습니다. 24년 3월에 있었던 특전사의 수도권 헬기 착륙지점 최신화를 문제삼았습니다. 이는 비상계엄과 무관한 정상적인 업무였고, 707특임단이 아닌 사령부와 특수작전항공단에서 임무수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국회 설계도 요구는 1공수여단의 대테러 대비 활동입니다. 24년 7월에 국회 사무처에 내부 설계도를 요구했으나 거절된 사항은 707특임단이 아니라 서울 남부지역의 대테러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1공수여단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사항이며 정상적인 대테러 대비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테러대비 활동에 불과합니다. 넷째, MBC의 취재 과정 및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MBC는 김현태 대령이 연락해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김현태 단장은 현직 군인으로 언론인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연락이 온 적이 없고 그것도 언론보도(12.16.15:40) 이후인 전화(12.16.16:54)와 문자(12.16.17:00)가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사전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던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見利思義 見危授命 (견리사의 견위수명) 김현태 대령은 안중근 장군께서 유묵으로 남기신 [견리사의 견위수명]의 자세로 이 어두운 터널을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군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025. 12. 29. 김현태 육군대령 변호인 - 디센트 법률사무소
2025-12-29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