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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회생이 기각된 이유
1년 전 코인시장 대침체의 부작용으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승인되며 기존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태는 1년 전이 아니라 더 오래전 일 같기도 합니다. 위 사건들은 이미 신선도가 떨어졌는지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따끈따끈한 최신 사건들입니다. 모두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약속한 이자만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다는 공소사실을 검사가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자들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재판의 핵심입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회복을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형사보다는 회생, 파산절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가상자산의 회수 및 분배는 파산법에서 새롭게 나타난 소송방식입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회생 사건 기각 회생, 파산 사건은 형사사건에 비해 주목을 덜 받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회생 및 파산 사건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형사는 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과정이라면,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은 빚이 많은 상태에서 그 재산을 어떻게 채권자에게 갚을지 정하는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기꾼들의 처벌보다 피해 복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회생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회생법원은 크게 3가지 이유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회생을 기각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델리오의 회생 기각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델리오의 회생 기각 이유 첫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회사의 자산과 투자자의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델리오는 사업 특성상 투자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향후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델리오는 회생하더라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델리오의 현 직원은 2명에 불과하여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법원의 조사위원도 델리오가 기존사업과 신사업 모두 성공이 불확실하고,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현 구조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가상자산 회수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델리오의 회생을 인가하면 채권자들이 분배받을 재원이 계속 비용으로 지출되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 이유입니다. 오히려 빠르게 파산하여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더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바로 파산을 신청했고, 재산을 찾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들은 파산재판을 주시하고 자신의 손해액을 법원에 신고해서 채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파산 절차와 재산 환가 법인파산은 법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때, 법인 대표자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파산을 신청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이 맞으면 파산관재인이 대표자를 대신해 모든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아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을 완전히 청산되어 없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은 수집한 재산에 대해 성공보수를 받으므로,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재산 관리, 채권 회수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산을 수집해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파산관재인이 가상자산을 얼마나 많이 수집하는가입니다. 이때 파산 재산의 수집 부분은 다시 검찰의 형사사건과 연결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손쉽게 지갑 이전을 통해 은닉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검찰이 수사권을 동원해 범죄 피해 재산을 찾아내는 것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합니다. 특히 얼마 전 하루인베스트 재판에서 검찰은 일부 자산을 압수했으나, 손실 자산의 대부분이 운용위탁사인 B&S홀딩스에 있고, B&S홀딩스는 파산한 FTX 거래소에 채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FTX의 회수가 이루어져야 B&S홀딩스에 그 자산이 돌아가고, 그 자산이 돌아가면 다시 하루인베스트가 자산을 돌려받아 피해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투자자들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파산 사건이 진행되는 서울회생법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4-07-06 블록미디어 -
공지사항
e-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강민선 변호사 영입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e-스포츠 및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국제법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강민선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강민선 변호사는 CJ파워캐스트(CJ올리브네트웍스)와 라우드코퍼레이션에서의 경험을 통해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무부 국가소송과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위 승인 업무와 국가 배상 소송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적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능통한 일본어 실력을 바탕으로 일본 소재 공연기획사의 음반(음원) 유통 수익분배금 채권 가압류 신청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거나, 일본 법률사무소와 협력하여 법률의견서를 제공하는 등 복잡한 국제 법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영입하여,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일반 기업 법무, 국제 법무, 민·형사 소송, 행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분야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e-스포츠와 같은 특수 분야로도 법률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07-01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
동탄 헬스장 사건에 '공분', "억울한 일들 쌔고 쌨다"
20대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했다 성범죄자로 몰린 사건에 시민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로 응대하는 등 대처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신고자가 말을 바꿨다며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도 많은데요. 현직 법조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홍푸른/변호사 : CCTV가 화장실 입구밖에 없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는 아예 CCTV상으로 모르는 거잖아요. 송치뿐만 아니라 기소될 수도 있어요.] (중략) [홍푸른/변호사 : (범죄를) 부인하면 반성 안 하는 게 되니까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고…자기는 진짜 억울한데 그냥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벌금형 나오면 그냥 인정해도 된다.] 홍 변호사는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면서 "반말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되었다"고도 말합니다.
2024-06-28 JTBC -
법률정보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필요성
금융당국이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해서 금지하면 더 큰 불법행위와 고객에 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코인 거래 현황 은행과 거래소가 고객실명확인(KYC)을 하면 연동된 은행에서 원화를 입금하고 고객은 KRW로 코인을 거래합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의 실명계좌와 거래소 실명계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 1 거래소 1 은행이라는 다소 근거가 빈약한 논리로 인해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의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거래소에서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과 외국인을 개인 또는 내국인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는 개설할 수 있음에도 거래소 계정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 지침으로 보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상자산의 근거법령인 특금법에 따르면 당연히도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금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와 제5조의3(정보제공의무)에 따르면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이라는 범주 안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키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라는 범주 안에 법인과 외국인 고객을 제외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즉, 거래소는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수 있으나(법에서 금지X),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 쉽사리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법률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하게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법인 계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법인 계정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의 대표나 재무 담당자 개인 계정으로 법인의 코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게되고 법인 내부적으로 업무상횡령 등 더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보호라는 막연한 이유로 법인과 외국인의 거래소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면 될 것이지 아무런 대책없이 언제까지나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2024-06-19 X (Twitter) -
법률정보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NFT란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증권성 판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를 적용합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형화된 증권 외에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투자계약증권 여부는 하위테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상자산성 판단 대체가능성 분할가능성, 고유성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성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가능성,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가능성 가상자산성 부정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가이드라인의 의의 사업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 해당여부 및 신고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
2024-06-17 X (Twitter) -
법률정보
스타트업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
스타트업 법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실질적인 주주와 형식적인 주주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외적인 지분구조와 대내적인 지분구조가 다른 경우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왜 체결하나요? 법령 기타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실무상 이유로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동업자가 지분을 나누어 가지되 경영분쟁 등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업계 관행상 1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경우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인가요? 계약은 사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고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유효한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내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신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대외관계인 회사와에게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적법한 주주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시 지분을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대표 1인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식명의 신탁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주식양도 제한 조항, 수탁자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관한 조항,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을 특히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서는 명칭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각 조항이 유효한지 등 실질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024-06-17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