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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NEW
계약서는 왜 작성하고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계약은 “낙성계약”이라 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의사표시의 합치). 즉,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처럼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왜 그리고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계약이 약속한대로 지켜지면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계약서 존재 유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송에서 계약서는 프리패스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이를 확인하는 도장이나 서명이 적힌 처분문서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처분문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로 작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일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업계 특성상" 계약서 없이 진행한다든지, "신뢰"로 믿고 가는 것이라든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든지, 상대방이 준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사인"한다든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착한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다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고 잠적하는 사람. 최고의 개발자라는 소개를 믿고 수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제대로 개발하지도 않고 잔금을 내라는 사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다음 임차인을 못구한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수익률 보장한다고 하여 투자했는데 나몰라라하는 사람. 물론 확률상 이 세상에 100개의 계약이 있으면 지켜지지 않는 계약은 1~2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거야, 내 임대인은 그렇지 않을 거야, 가족인데 설마 돈을 떼어 먹을까?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계약"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100분의 1이라는 확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확률의 당사자가 내가 되는 순간 계약서라도 쓸걸,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 볼 걸, 특약사항을 넣을 걸, 변호사에게 한번 봐달라고 할 걸 등 후회만 남습니다. 법적 조치를 위해 소송을 하더라도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가 나오더라도 승소가능성은 희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계약서의 존재와 증명력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백번의 말보다 하나의 계약서가 낫습니다. 결국, 계약서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체결하는 계약은 작은 계약부터 큰 계약까지 다양합니다. 근로계약, 동업계약, 부동산계약, 투자계약, 인수계약, 공급계약 등 세상 대부분의 상업 활동에 "계약"이 포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약서와 친해져야 합니다. 계약서는 쓰기만해서는 되는게 아니라 잘 써야합니다. 부동산계약을 할 때 중개사가 건네주는 계약서를 쓱 보고 문제 없겠지하고 싸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고 거래대금이 "5천만원"이 넘어가는 규모의 계약은 꼭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일하기 때문에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관계에서 계약서를 나와 나의 변호사가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선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변호사가 만들고 그 변호사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는 그 계약서를 만든 쪽에 유리하게 작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계약서를 받는 입장"이라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참고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등 꼭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하거나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2024-06-04 X (Twitter) -
언론보도
유명 축구인 내세워 '코인 사기' 골든골 대표 구속 기소
유명 축구선수 출신이 코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골든골(GDG)' 김모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골든골 코인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3개월 안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32억4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중략) 골든골 코인은 축구 블록체인 플랫폼을 내걸며 2022년 6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거래소인 MEXC에 상장했지만 곧바로 폐지됐다. 축구선수 등을 홍보모델로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락업(거래 제한)으로 투자금 회수가 정지돼 '스캠 코인'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자 대리를 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들을 대량으로 동원해 조직적으로 벌어진 범죄이며,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뚜렸하다"며 "더 많은 공범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통해 피해 금액이 회복될 때까지 범죄수익 환수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5-09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치매노인도 울린 '노후자금 투자사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노년층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60대 이상의 피해자는 주로 노후자금이 사기범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와 쇼핑 등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융과 디지털 지식이 부족한 노년층이 사이버 사기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디지털 접근성의 개선과 사이버 사기 범죄 교육의 간극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신종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노년층이 은퇴자금을 투자해 노후를 대비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오프라인 창구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사이버 기반 투자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3 서울경제 -
언론보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 고도화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고도화하고 있다. 노년층의 디지털 접근율이 높아진 가운데 노후자금이 사이버 환경을 통한 신종 사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체 사기 연령별 피해자 중 61세 이상 고령층 피해자 수는 2019년 3만 4359명에서 2023년 4만 4470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전체 고령층 대상 사기 중 사이버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8.13%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5.71%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디지털 정보 이해 능력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은 노년층의 온라인 경제활동이 높아질수록 범죄 집단의 사기에 더 쉽게 현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략)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주변에서 코인·주식 등으로 수익을 내는 사례들을 보면서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장 코인 등 안전한 투자처를 앱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쉽지만 노인들은 활용이 어려워 남에게 맡겼다가 속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디지털·금융 약자들을 기망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국이 나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와 영업 규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수는 2024년 5월 3일 기준 2207건으로 올해만 79개가 추가 신고됐다.
2024-05-03 서울경제 -
공지사항
국제사법 이슈 대응에 능숙한 이현규 변호사 영입
디센트는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가상자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민·형사 소송부터 국내외 법인 설립, 운영 등에 대한 기업 법률 컨설팅,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전략 등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규 변호사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Key Resolve 한·미연합사령부 합동군사훈련에서 통번역 요원으로 활약하였으며 육군 사관학교에서 영어과 조교로 근무하였다. 이후 한양대학교 국제소송법센터와 로스앤젤레스 법률구조재단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현규 변호사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영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해외 법률 자문과 해외 법인 설립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이현규 변호사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법적 대응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문가는 찾기 어렵다. 국제 실무 경험을 살려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보장해 주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영문 계약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각종 법률 이슈로 발목 잡히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디센트에서는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규 변호사의 국제사법 관련 실무 능력이 빠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9 -
언론보도 HOT
[홍푸른 대표 변호사 인터뷰] 코인범죄에 노년층 피해 체감, 의심 들면 전문가 찾아야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범죄조직들의 수법도 더 치밀해지고 있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면 변호사들도 전문성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사진)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 등을 맡은 가상자산 전문변호사다. 홍 변호사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전공과 관련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한 홍 변호사는 비트코인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이전부터 디지털 아트로서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에 관심을 갖게 됐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범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다단계 사기가 일반적이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범죄, 코인을 활용하는 범죄 등이다. 다단계 사기 유형은 정상적인 사업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코인 등 명목으로 일반인에게 투자를 받다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코인이 엮인 사업이 대형화될수록 사기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엔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업도 이후 사업 자체가 망가져 지급불능 사태에 이를 경우 결과적으로는 사기가 되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초기 투자 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에 수만명이 손쉽게 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투자금이 커졌다가 사업 자체가 실패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서 "지금도 하루 2% 수익과 코인 보상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의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그가 피해자들을 대리한 하루인베스트 사건은 프로젝트성 투자금 모집 유형 범죄의 대표 사례다. 이 범죄조직은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의 코인을 편취했다. 그는 "하루인베스트 사건은 정상적인 사업 아이템은 있으나 모집 방법이나 자금 운용이 비정상적인 경우였다"면서 "경영 과정에서 사기적인 방법이 쓰여 부패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세탁에 활용되는 사례 등 홍 변호사는 기타 일반범죄의 도구로 쓰이는 사건들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건과 관련해 노년층의 피해 증가를 체감할 정도라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노년층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넘어가 기초적인 수법으로도 거액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반인들 역시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시스템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며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면 전문변호사들과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어려운 사건들을 피하지 않고 다루며 역량을 쌓아 제 목표를 이뤄가는 데 정진하겠다"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며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는 한편 전문성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8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