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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필요성
금융당국이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해서 금지하면 더 큰 불법행위와 고객에 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코인 거래 현황 은행과 거래소가 고객실명확인(KYC)을 하면 연동된 은행에서 원화를 입금하고 고객은 KRW로 코인을 거래합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의 실명계좌와 거래소 실명계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 1 거래소 1 은행이라는 다소 근거가 빈약한 논리로 인해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의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거래소에서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과 외국인을 개인 또는 내국인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는 개설할 수 있음에도 거래소 계정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 지침으로 보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상자산의 근거법령인 특금법에 따르면 당연히도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금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와 제5조의3(정보제공의무)에 따르면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이라는 범주 안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키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라는 범주 안에 법인과 외국인 고객을 제외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즉, 거래소는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수 있으나(법에서 금지X),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 쉽사리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법률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하게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법인 계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법인 계정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의 대표나 재무 담당자 개인 계정으로 법인의 코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게되고 법인 내부적으로 업무상횡령 등 더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보호라는 막연한 이유로 법인과 외국인의 거래소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면 될 것이지 아무런 대책없이 언제까지나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2024-06-19 X (Twitter) -
법률정보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NFT란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증권성 판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를 적용합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형화된 증권 외에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투자계약증권 여부는 하위테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상자산성 판단 대체가능성 분할가능성, 고유성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성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가능성,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가능성 가상자산성 부정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가이드라인의 의의 사업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 해당여부 및 신고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
2024-06-17 X (Twitter) -
법률정보
스타트업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
스타트업 법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실질적인 주주와 형식적인 주주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외적인 지분구조와 대내적인 지분구조가 다른 경우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왜 체결하나요? 법령 기타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실무상 이유로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동업자가 지분을 나누어 가지되 경영분쟁 등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업계 관행상 1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경우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인가요? 계약은 사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고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유효한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내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신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대외관계인 회사와에게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적법한 주주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시 지분을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대표 1인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식명의 신탁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주식양도 제한 조항, 수탁자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관한 조항,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을 특히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서는 명칭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각 조항이 유효한지 등 실질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024-06-17 X (Twitter) -
언론보도
고수익 미끼에 ‘덜컥’, 추천 광고에 당한다
인스타그램이 ‘고수익 부업’으로 위장한 각종 사기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웹사이트 ‘더치트’에 인스타그램 부업 사기 피해가 처음 등록된 시기는 4년 전인 2020년 6월이다. 이런 피해는 지난해 348건, 올해는 이달 2일까지 이미 241건이 접수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인스타그램을 모집 창구로 활용해 피해자를 텔레그램 등으로 유인한 뒤 투자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중략) 홍보 대행과 회원 모집 부업 계정은 실제로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거나 수익을 실제보다 과장해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금융 전문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한 사기 피해 의뢰는 물품 구매대행 등 유형이 더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범인을 잡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추적도 어렵다. 김씨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대상 특정이 어려워 수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홍 변호사는 “사기 수사의 경우 몇 달씩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유형은 증거 확보와 대상 특정마저 어려워 기간이 더 길어진다”며 “문제는 그사이 범인들이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규정하는 ‘사기 이용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한정할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해석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5 국민일보 -
언론보도
카카오톡으로 금융 사기 피해자 신분증 요청?
피해액이 조 단위에 달하는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수대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만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하지만, 경찰이 그간 홍보해 온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보내면 안된다’는 등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책 관련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돼 시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금융·수사기관은 전화 등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금융정보를 메신저로 전달하면 안된다’ 등 경찰 측에서 수 차례 강조해 온 보이스피싱 대응 지침과도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휴스템 코리아 관련 피해 사실이 없는 일부 시민들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됐으며, 반대로 피해 사실이 있는 피해자 중 일부는 해당 메시지를 받지 못해 발송 대상 선정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경찰이 보낸 메시지 내용 중 ‘피의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답변을 해달라’는 등 알림톡에 쓰인 일부 표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결론을 경찰이 단정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어긋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고를 하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처럼 들릴 수 있어 (이같은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2024-06-14 서울경제 -
법률정보
간통죄 폐지 및 불륜녀, 불륜남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간통(adultery)이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한 불륜 행위를 의미합니다. 간통죄는 왜 폐지되었고 불륜녀, 불륜남을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간통은 불륜, 외도, 바람이라고도 불리는데 간통 행위로 인해 부모가 가정으로서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가족들(특히 자녀들)의 몫이 되므로 간통을 한 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화하여 2015년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간통은 이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는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고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인데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조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합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립니다. 간통이 형사적 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륜을 저질렀다고 감옥에 가지 않지만, 불륜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숨기는 등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녀, 불륜남이 결혼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불륜녀, 불륜남에게 손해배상은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액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증가능한 손해액입니다. 뷸륜녀, 뷸륜남의 행위로 인해서 입은 손해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이는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륜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06-12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