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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플랫폼·커머스 사업자의 리스크 3가지 [전자상거래법변호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되면서 플랫폼과 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관 문구 몇 줄을 고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리뷰 운영 방식부터 결제 화면 설계, C2C 플랫폼의 책임 범위까지 실질적인 운영 구조 전반이 영향을 받는 변화입니다.

전자상거래법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리뷰·후기 운영, 정책 부재가 곧 리스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리뷰·후기와 관련해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후기 게시 기간, 표시·평점 산정 기준, 삭제·비노출 사유 및 절차, 이의제기 방법이 그 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리스크가 되는 상황은 이런 경우들입니다.

비판적 후기만 선별적으로 삭제·비노출하면서 내부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광고성 후기나 협찬 리뷰를 일반 후기와 동일하게 노출하는 경우, 별점·랭킹 산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유료 광고 노출과 혼재시키는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결국 핵심은 문서화입니다. "리뷰를 어떻게 올리고, 언제 내릴 수 있는지"를 약관·운영정책·관리 매뉴얼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입니다.
 



2. 다크패턴 규제, 모든 커머스 사업자의 기본 리스크


이번 개정 흐름과 이미 통과된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은 가격·할인·배송·환불 정책, 구독·자동결제 구조, 해지·환불 UI와 관련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할인·쿠폰 정보를 실제 결제금액보다 과장되게 표시하는 행위, 자동결제·구독 전환 사실을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기거나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설계하는 행위, 배송 조건·추가 비용·반품비 등을 결제 직전까지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구조가 모두 해당됩니다.

시행령·지침 개정에 따라 반복 위반 시 1회만으로도 과징금 최대 50% 가중, 4회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이 가능해지며 과태료 또한 상향됩니다. 스타트업·커머스·플랫폼 사업자라면 약관뿐 아니라 화면 설계(UI/UX)까지 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법 관점에서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C2C 플랫폼 책임 강화와 중개자 면책의 한계


개정 전자상거래법과 후속 시행령은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일정한 책임과 정보 제공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항목은 기존 5개(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에서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개로 축소되는 방향이지만, 거래 관련 정보 보존·제공 의무와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보호 협조 의무는 오히려 강화됩니다.

"우리는 단순 중개 플랫폼이라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점점 통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입니다. 약관에서의 책임 한정 방식, 신고·분쟁 처리 프로세스, 판매자 제재·탈퇴 기준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플랫폼의 법적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지금 점검해야 할 사항은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단순한 법 조문 변경이 아닙니다. 플랫폼 구조(입점·C2C·해외판매), 리뷰·평점·노출 로직, 가격·구독·해지 화면 설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전자상거래법 변호사·플랫폼 법률자문·소비자보호법 자문 체계로 약관·운영정책 전면 정비, 다크패턴 리스크 없는 UI/UX 법률 가이드 제공, 분쟁과 제재에 대비한 증빙 구조 설계를 함께 지원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의 리뷰 정책이나 결제 구조가 개정안에 부합하는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