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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이 중요한 이유 보통, 임원의 근로자성은 "부당해고(징계)",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가능한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임원의 근로자성은 다른 쟁점에 앞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회사 등 소규모 회사는 특정인과 임원계약서를 작성 후 임원 직급(전무 등)을 부여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도 있다고 판단되기에,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직급이 전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특수성 다만, "임원의 사용종속성"에 대한 다툼은 다른 경우에 비해 더 복잡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근로자성와 임원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일부 참여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원 등기여부"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작용하여 등기임원은 보통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도 등기 여부 또는 계약서의 형식·명칭과 상관없이 결국 "사용종속성"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특히, "실제로 매일 출근했는지", "상급자(보통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대가의 성격(임금인지 보수인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은 다양한 판단 요소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청구? 위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되더라도 임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아님). 회사는 정관에 퇴직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안 중 해임된 임원이 갑작스럽게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근퇴법상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원의 근로자성", 그리고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임금(퇴직금)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면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길 권해드립니다.
2024-08-27 -
언론보도 HOT
츄와 법적공방 벌인 전 소속사 대표, 사기 혐의 고소
그룹 '이달의 소녀'(이달소) 출신 츄와 법적 공방을 벌인 연예 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의 대표 부부가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2일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이종명 블록베리 전 대표이사와 이씨의 배우자이자 블록베리의 모회사인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 김선혜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와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블록베리가 임차인으로 있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상제작업자 A씨와 영상 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 대금 일부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블록베리에서 데뷔할 예정이었던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씨에게 1억8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으나, 이 중 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일부 금액은 상계 과정에서 없어졌다. 이에 이 전 대표의 최종 미지급액은 1억1000만원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2 머니투데이 -
언론보도
‘이달소’ 츄와 법정공방 벌인 소속사 대표, 사기 혐의 피소
걸그룹 ‘이달의소녀’(이달소) 출신 츄(본명 김지우, 25)와 불공정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연예 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대표 부부가 이번에는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2일 서울성북경찰서는 최근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이종명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 전 대표이사와 이 씨의 배우자이자 블록베리의 모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의 김선혜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블록베리가 임차인으로 있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상제작업자 A 씨와 영상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대금 일부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씨는 블록베리에서 데뷔 예정이었던 한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 씨에게 1억1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소속 연예인들이 잇따라 회사를 나가는 등 블록베리의 사세가 급격히 기울었으며, 이 씨 등은 ‘용역비 잔금과 전대차보증금을 달라’는 A 씨의 요청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A 씨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전대차보증금 7500만 원과 용역대금 3500만 원 등 총 1억1000만 원이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블록베리는 수익원이 모두 없어졌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라며 “이 씨는 전대차보증금 반환 및 영상제작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에 대해 변제의사와 자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변제할 듯이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2024-08-22 서울경제 -
법률정보
유튜브 편집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유튜버에게 고용된 영상 편집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많은 경우 유튜버는 편집자와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3.3%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중유한 이유 근로자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징계,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 등), 최저임금법, 퇴직급여 보장법,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은 도급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권리는 헌법(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의무가 있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유튜버나 방송인 나아가 MCN, 소속사, 에이전시에서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과 프리랜서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여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이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 하는지, 근태관리와 징계가 있는지, 다른 회사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다른 회사 직원들과 동일하게 기본급과 상여금 등 보수를 받아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자,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매니저, 스카우터 등은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로부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유튜버, 방송인, MCN, 소속사, 에이전시는 애초에 의도한 도급계약에 맞게 업무를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8-18 X (Twitter) -
법률정보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주요 쟁점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판단과 고시원에게 제공한 고시원 방실 및 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고시원 총무가 입실 문의 응대 및 입주자 민원 처리 등을 위해 고시원에 상주하는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사건 개요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고시원에서 2013. 8. 6.부터 2016. 7. 3.까지 약 3년간 총무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숙소 제공과 함께 매월 700,000원의 임금과 50,000원의 식비를 받았으며, 퇴직 무렵에 위로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하루 13시간씩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시간당 최저임금은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입니다.) 미달하는 월 700,000원의 임금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고 근무시간도 하루 1, 2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도 월 750,000원이고 월 사용료 400,000원 상당의 숙소도 제공하였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청에 임금,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에서는 원고의 근로자성은 인정하였으나, 근무시간에 대해 원고의 업무강도와 임금수준 등을 비교하여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1)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부분은 종결하고, 2)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검사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 의견대로 조치하고, 퇴직금 미지급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입건 지휘”) 원심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나26958 판결) 원심법원은 노동청 조사결과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청구 수용처분(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확인청구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노동청은 급여 입금내역, 고시원 입주민들의 진술서 등을 확인한 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확인 청구를 수용한다는 처분을 함)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고용 경위, 업무의 종류와 내용, 성격과 강도, 피고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미산입)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고시원 방실과 월 50,000원의 식비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심법원은 원고는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어 고시원 방실을 제공받아 외부 방해 없이 외출하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고시원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근무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위 장소만을 근무 장소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시받기 위하여 고시원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항시 대기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고는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이 피고가 업무를 지시한 경우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민이 관리 등을 요구한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되었고, 그 외의 시간에는 고시원 방실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13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같음)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업무에 투입되었고, 피고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원고의 업무 성격 또는 방식,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함에도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노동청에서 산정한 근로시간을(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산정)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이러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 내용 요약 구분 구체적 내용 원고의 근로시간 관련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음 업무시간 이외에는 고시원 방실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냄 : 사무실 개방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시간의 구체적 산정 필요성 관련 원고는 고시원에 상주하며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됨 원고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은 사실 없음 : 원심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했으나 단순히 사무실 개방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그침 →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대상판결의 의의 및 평가 대상판결은 고시원 총무인 원고의 근로자성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 시간 전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상판결은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는데 이는 고시원 총무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근로감독관의 산정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시간 고시원에서 상주하며 업주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관리업무를 하여야 하는 고시원 총무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산정 필요성을 강조한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보입니다.
2024-08-16 -
법률정보
가상자산 OTC의 불법 여부
OTC란? OTC는 Over-The-Counter의 줄임말로, 장외거래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 OTC 합법 여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 간 계약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계약에서 거래대금을 코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OTC는 거래대금이 큰 거래에서 가격 변동성과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OTC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KYC로 인하여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에는 텔레그램 등으로 통해 OTC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OTC는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인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사업체나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USDT와 원화 또는 달러가 거래 대상이 되고 중개인은 OTC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5~10%를 수취합니다. 코인 OTC는 이미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OTC가 불법인 경우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OTC 관련 형사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인 OTC는 불법적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인을 불법자금 목적 세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불법자금은 다양합니다. 마약거래대금, 불법도박자금, 성범죄대가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OTC 중개인도 공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거래상들이나 불법도박장 그리고 성범죄단체를 위하여 범죄자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등으로 현금을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하는 나머지를 USDT와 같은 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 각 범죄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OTC 업체 또는 중개인이 고객들이 의뢰한 자금의 출처가 불법자금인 점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OTC 자금이 마약거래대금, 불법도박자금, 성범죄대가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진행했다면 그 범죄의 공범으로서 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OTC 거래는 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복잡한 거래소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TC 거래는 불법자금세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OTC 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08-16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