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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주총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주체성을 띈 단체를 꼽는다면 법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져야 하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행위주체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중에서도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는 주권을 발생하고 이를 매수한 사람들이 해당 주식회사의 주인이 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당 회사의 영업적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주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유망한 법인일 수록 주주가 되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회사의 경영사항와 관련한 중요힌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이는 바로 법인의 의사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법인의 모든 구성원들과 기관은 직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에 어떠한 흠이 있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래 법률행위에는 일반 민법상의 해제, 취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주주총회결의 경우 단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소,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심각한 법률안정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원인을 유형별로 규정을 해두고, 원칙적으로 소송으로써만 하자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의 유형이 바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입니다. 상법 제380조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실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를 하는데 있어 제한기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 아닌 것이 결의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 예시 : 주주에 따라 의결권의 수를 달리 하는 결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해서 이루어진 결의가 있었던 경우 - 예시 : 주주로부터 추가출자를 결의하는 경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는 주주 각자는 물론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제대로 된 소송의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2-07-3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오늘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우스개 소리로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일같이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각종 스팸성 정보가 오기 때문인데, 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호의식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되면서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너무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11년에 새롭게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업체라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동차 면허번호, 여권번호, 주소지 등 그 정보로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것이면 포함이 됩니다. 만약, 1개의 정보만으로 개인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정보가 조합되어 누구의 정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꼭 본인의 정보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 배우자, 자녀, 친척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개인의 인적사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한 사회적 민감정보들도 보호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에는 학력, 직장, 교육여부, 금융재산, 부동산 보유현황, 신용등급, 소득 수입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받는 자, 제공을 받는자가 그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색채, 부호 및 큰 글자를 통해서 이를 정보제공자에 알려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1) 동의를 하는 내용 (2)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3) 동의를 거부하였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에 대한 사항을 구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다른 인터넷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홍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제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로 정보제공자에게 혼동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민간정보의 경우 개별 법령의 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는 특히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홍보목적이나 판매목적 등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큰 영업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확실하게 법적 자문을 받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도록 해야만 차후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7-29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작성시, 유의사항
오늘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명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분쟁 해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4호)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으로는 ① 수습기간 등에 관한 사항 명시하기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의 변경 권한 명시하기 ③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받기 ④ 근로계약서 교부시 교부 확인 서명 받기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시키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이 담겨있으면 명칭은 불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법 제 1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에 관해 실질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노동법 제 96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시 유의사항으로는 ① 변경사항이 있을시에도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② 내용을 새로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변경에 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③ 단,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의 동의는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시 첨부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관계의 규범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법령의 순서로 우선시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됩니다. (강행적 효력)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보충적 효력)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역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만약, 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우선되고 어떤 것이 유효하다고 봐야 할까요? 대법원의 입장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때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더 우선시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유리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유리성의 원칙이란,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 법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단은,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제3부 판결 2020다232136 임금 선고일자 : 2021-11-03)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2-07-22 네이버 블로그 -
기고
블록체인의 법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
국내 코인 투자자들이 약 6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코인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하여 코인 시장 전체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기획, 개발, 홍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최근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나오는 시점에서 왜 이러한 블록체인 시장의 법 제도화 움직임이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에 필수적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슬(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한 종류입니다. 분산원장기술은 중앙원장기술과 반대로 중앙 서버 없이 분산화된 네트워크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동기화하는 기술입니다. 분산원장기술을 구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블록체인은 효율성을 극대화한 방식입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성은 탈중앙성(Decentralization)입니다. 거래 내용을 중앙원장이 아닌 분산원장에 기록하면 보안성과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또한, 중앙화는 독점화로 변질할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탈중앙화는 그러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기존의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믿습니다. 현대 사회는 중앙관리자가 주도합니다. 중앙관리자는 개인으로부터 신뢰와 위임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개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만약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관리자가 중앙관리자보다 더 효율적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중앙관리자보다 분산관리자를 더 신뢰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중앙관리자를 신뢰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용역을 제공해서가 아니라 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 장치는 법 제도입니다. 법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즉, 사람들이 중앙관리자를 신뢰하는 이유는 중앙관리자를 규율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들이 탈중앙성을 추구하는 블록체인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분명 블록체인은 기존의 금융, 부동산, 정보, 문화, 예술 분야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과 같이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한 ‘신기술’이자 기존 사회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혁명’입니다. 다만, 시장 참여자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블록체인 시장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불어난 만큼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자본시장 질서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치 및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시장을 규율하는 법안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미비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시장을 뒤흔들어 놓고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자들에게 블록체인 시장을 통째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블록체인 시장을 지킬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탈중앙화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하고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탈중앙화를 진정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블록체인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인 법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2022-07-17 매일일보 -
법률정보
텀시트(Term-sheet) 작성 시, 유의사항
텀시트(Term-sheet)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계약의 주요 조건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텀시트는 벤처캐피탈(VC) 혹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미리 투자의 주요 조건을 텀시트에 기재하게 됩니다. 텀시트의 내용 텀시트의 내용으로는 투자자, 피투자자, 투자내용, 투자금액, 투자방식, 투자용도, 실사, 배당률, 배당방식, 만기, 전환가능시기, 우선매수권, 의결권, 배타적 협상권,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주의할 점은 텀시트도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텀시트 내에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텀시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투자자는 텀시트에 기재된 내용으로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수정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자자와 업무협약서(MOU) 혹은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작성하였거나 텀시트 내에 배타적 협상권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타적 협상권 조항이 있다면 일정 기간 다른 투자자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투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텀시트를 받고 투자를 확정한 후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더라도 이미 확정된 텀시트상 조건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투자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투자자로부터 텀시트를 받은 즉시 검토를 요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법률 지식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7-11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
게임산업법상, P2E 또는 X2E가 금지되나요?
Play to Earn (P2E)란?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게임 플레이를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혹은 재화를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중앙화된 사업 방식의 기존 Web2에서 탈중앙화적 성격을 가미한 Web3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임 자체에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아이템 혹은 재화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져 게임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로 가는 과정에서 게임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은 앞으로 꾸준히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게임 개발회사들이 P2E에 집중한 나머지 디자인, 그래픽, 게임 스토리 등 게임 자체에 대한 개발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 회사들은 이제서야 투자를 받고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게임 퀄리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Web2에서 Web3로 넘어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서 블록체인 게임 회사들이 기존 게임 회사들보다 더 재미있고 높은 수준의 게임을 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게임부터 수준 높은 게임까지 다양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Web3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일정 기간동안 게임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사행성 게임의 유통 및 환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P2E의 많은 경우 등급 분류를 받지 못하여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서비스와 해외 서비스를 구분하여 국내 서비스는 일반 버전을, 해외 서비스는 P2E 버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 방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P2E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게임산업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이 옳은 것일까요? 과연, 국내에서 P2E 또는 X2E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나라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사행성게임물을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경마, 경륜, 카지노를 모사한 게임물, 기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의 경우 자제등급분류 사업자이므로 게임위가 직접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앱마켓에서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지만 게임위가 심의를 통해 특정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라고 판단할 경우 앱마켓 퇴출로 이어집니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을 금지하는 것이고 현재 퇴출되는 P2E의 경우 그 게임 구조상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앱마켓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즉, 게임산업법은 P2E 또는 X2E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행성 표지가 있는 P2E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는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P2E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P2E든 X2E든 그 자체만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와 내용상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P2E든 X2E든 사행성 표지를 줄이고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을 잘 설계한다면 앱마켓에서 퇴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22-07-09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