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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FTX 사태에 대한 국내 FTX 이용자들의 대처 방법
2022년 11월 초 FTX 사태가 발생하고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FTX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챕터 11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에 관하여 정하는 챕터 7과 달리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FTX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영업의 계속을 도모하는 회생절차로 진행할지, 아니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정리하여 FTX 사용자 등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FTX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관리인을 통해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게 됩니다. 채권자란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내외 FTX 이용자들은 바로 여기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됩니다. 그 이후 채권조사,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를 진행하고, 관계인 집회 및 설명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향후 계속 영업을 통한 수익을 채권자에게 특정 방식, 일정에 따라 갚겠다’는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FTX의 회생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일정 채무를 면제받아 거래소는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FTX가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FTX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 FTX가 보유한 모든 토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법원의 심문에 따라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관재인은 FTX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FTX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조세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비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의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되고 개인의 사망과 같이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 현재 FTX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어, 안타깝게도 FTX 이용자들은 자신의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FTX 재정상태에 비추어 FTX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약 30% 정도 변제받거나 배당받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FTX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이용자들은 첫째, FTX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혹시 모를 해킹이나 계정 삭제 등의 사태에 대비해 토큰 보유내용과 계정정보 등 자신이 FTX의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캡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회생이나 파산절차 승인이 나면 FTX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FTX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FTX 채권자 목록에 자신이 빠져있거나 FTX가 자동으로 기재하지 않는다면 FTX는 사용자 가입 시 이메일 등 연락수단으로 FTX 채권자 신고 통지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피싱 등 사기꾼이 접근할 수도 있으니 해당 이메일이나 연락의 출처가 믿을만 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FTX 이용자들은 FTX의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계속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FTX에 대한 회생이나 파산이 승인되더라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변제받거나 배당받을 때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FTX 사태를 빌미로 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한다거나 대신 추심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자로 인하여 2차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12-22 블록미디어 -
법률정보가상자산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코인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하거나 개인의 계정을 동결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경계해야 합니다. 권리구제 방안으로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권리의 현상이 바뀌어 실행하지 못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 주지 않으면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현상이 변경되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실익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처분은 본안 소송으로 가기 전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처분의 장점은 본안소송과는 달리 그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권자는 증명 대신 소명 절차만을 거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가처분의 요건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처분의 절차 가처분 신청이 있으면 수일 내로 심문기일이 잡히고 심문기일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더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가처분의 결정 가처분은 급박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처분 인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계정 동결, 입출금 제한, 입출금 지연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고 계신 분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민형사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01 X (Twitter) -
언론보도'FTX에 자금 묶였는데, 추천인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초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내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FTX 추천인(레퍼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법조계는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사기죄 모두 묻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통상 추천인은 형사상 사기죄의 고의가 없는데다, 민사상 불법행위에서도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기 때문이다. 30일 은 블록체인·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디센트법률사무소에 FTX의 출금 정지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추천인(레퍼럴)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또 추천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봤다. 이에 대해 디센트법률사무소 측은 "추천인은 원칙적으로 형사상 사기죄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 처벌이 어려 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레퍼럴 마케팅'은 추천인 제도로 운영된다. 추천인 코드를 배포하는 추천인은 거래소로부터 일정 보상을 받고, 추천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식이다. 이때 추천인에게 형사상 사기죄를 묻기 위해선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형법 제 347조 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기망'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두 가지가 인정돼야 한다. 기망에서는 '사기'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추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FTX 추천인의 경우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 취득은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망'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디센트법률사무소 측은 "FTX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거래소로, 그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추천인 대부분은 몰랐을 확률이 높다"며 "따라서 FTX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레퍼럴 행위에 대해선 사기죄의 고의가 없어 추천인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FTX 내부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레퍼럴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입증이 아주 어려워 사실상 사기죄 처벌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FTX 파산이 임박해 출금이 중단된 시점에도 레퍼럴 행위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디센트법률사무소 측은 "출금이 중단된 시점에도 '내가 FTX를 다 아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말을 하며 레퍼럴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FTX 파산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투자자를 속였다면 사기죄의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략)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다. 디센트법률사무소 측은 "이 부분은 형사의 '고의'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인정되고, 입증하기가 더 수월하다"면서도 "세계적인 거래소 FTX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레퍼럴 행위를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FTX파산이 임박한 것이 뉴스에 나오고 모두가 알게 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며 추가 레퍼럴 행위를 했다면 민사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상 사기죄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추천인은 모두 국내법의 처벌 대상이다. 또한 한국에서 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레퍼럴 행위는 국내법 상 처벌 대상이 된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 행위가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한국법이 적용된다. 디센트법률사무소는 "그 외 요소는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서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11-30 뉴스1 -
법률정보NFT의 가상자산 여부
최근 NFT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술업계, 게임업계, 금융업계, 요식업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NFT를 활용한 실무자산 연계 및 Web3 마케팅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각기 다른 목적으로 NFT를 발행하고 판매합니다. 한편, 카드사와 PG사 등 다양한 금융사에서 NFT 판매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NFT를 판매하거나 실물자산과 관련된 NFT를 판매하는 경우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원화로 가상자산을 결제 및 구매할 수 있다면 원칙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지난 10월 28일 “NFT는 대체되지 않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 중 실제 결제나 투자의 용도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FATF가 정의하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NFT의 정의나 마케팅 문구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의 NFT의 본질과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NFT가 외관상 가상자산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결제나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과 기능 등 실질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규제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규제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NFT를 구매할 때 법정화폐가 사용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이 활용되는지 여부, NFT를 자금모집의 수단으로 판매하였는지 여부, 중앙화된 지갑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 NFT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받고자 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1-03 X (Twitter) -
법률정보인공지능(AI)과 저작권의 문제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메타버스, 휴머노이드와 같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도래했습니다. 또한,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버츄얼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 작가 수준의 미술작품, 일러스트 등의 결과물이 등장하면서 AI가 만든 창작물을 둘러싼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AI)의 글, 그림, 영상과 같은 예술 작품에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AI 휴머노이드나 버츄얼 인플루언서가 그림, 음악, 안무 등을 만들더라도 ‘그들’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독자적 작성과 창조적 개성을 요소로 하는 창작성인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작품은 인간의 작품보다 독창성과 창작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AI가 만들어 낸 작품은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AI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가 만들어 낸 작품의 저작자는 작품의 생성에 필요한 요소를 맡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어 AI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그 AI를 만든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창작성이 필요한데 독창성은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무엇보다 AI의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면 인간의 창작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서 AI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이처럼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나아가 AI에게 인격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기존의 많은 법률은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상정하지 않고 만든 법률체계이기 때문에 기술 추가적인 논의와 입법이 없다면 혁신 기술로 인한 작품이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AI 기술을 가진 만큼 이러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신인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님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10-20 X (Twitter) -
법률정보블록체인 법인의 법인세 리스크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이 받은 가상자산 수익을 처리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여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2025년까지 추가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므로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큰과 NFT 판매로 인한 수익, 컨설팅 등 용역의 대가로 받는 법인의 모든 수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법률 리스크 ① (형사: 업무상 배임, 횡령죄) 국내 거래소의 경우 아직 법인 계정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사업을 통한 매출을 $USDT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장외거래(OTC)를 통하거나 해외거래소를 거쳐 대표 등 임직원의 개인 계정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등 임직원이 장외거래나 개인 계정을 통해 받은 법인의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혹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블록체인 법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이 가상자산의 형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리스크 ② (세무: 소득처분, 가산세) 블록체인 법인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납부세액의 20~40%,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40%에 대하여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조세 포탈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세무적으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법인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지출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탈세를 시도하거나 아직 코인을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 리스크를 미리부터 고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10-17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