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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폴리마켓 이용자 송치, 도박 혐의의 판단 기준과 대응
폴리마켓(Polymarket) 국내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송치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에는 이용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전원 송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보도 이후에는 이용 사실만으로 송치나 처벌이 확정되는지, 결과 확정 전 매도한 거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송치 전망, 실제 송치, 기소와 유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보도로 확인된 수사 현황과 형법상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송치 전후 정리할 거래기록과 대응 자료를 설명합니다. 1. ‘전원 송치 전망’ 보도의 의미와 확인된 수사 현황 조선비즈는 2026년 10월 11일 강원경찰청이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 20명 넘게 형법 제246조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으며, 입건된 이용자는 30명 안팎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용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예외 없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이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9월 보도에서는 9월 15일 기준 26명 입건, 18명 송치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준일이 다른 수치입니다. 2. 송치와 기소·유죄 판단의 구분 송치는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긴 이후에도 기소 여부와 재판에서의 유무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벌금 액수나 전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의미 이용자가 확인할 사항 송치 전망 앞으로 사건을 넘길 계획·가능성에 관한 보도 자신의 사건에 실제 송치 통지가 있었는지 실제 송치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넘긴 상태 송치일, 담당 기관, 사건번호, 적용 혐의 기소·불기소 판단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처분 내용과 추가 자료·의견 제출 필요성 재판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단계 공소사실, 증거와 거래 구조에 관한 쟁점 따라서 언론에 나온 전체 수사 인원과 자신의 사건 진행상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 혐의가 도박인지 상습도박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예측시장 거래의 도박 해당 여부와 거래 구조 핵심은 플랫폼의 이름보다 실제 거래의 구조입니다. 경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투입하고,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분석했더라도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 사건에서, 참가자의 분석 능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당사자가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통제할 수 없다면 도박의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뉴스와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래했다”는 설명만으로 도박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스포츠 베팅게임에 관한 판단이며, 폴리마켓 자체에 관한 판결은 아닙니다. 폴리마켓 거래에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도 매도와 시장가격에 따른 거래도 검토 대상입니다 폴리마켓 이용자 측은 결과 확정 전에도 보유 계약을 매도할 수 있고, 참여자들의 거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는 점을 들어 파생상품 투자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실제 거래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켓을 거래했는지, 결과 확정까지 보유했는지, 확정 전에 매도해 손익을 실현했는지 등입니다. 중도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국내법상 도박 혐의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베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소액 이용·초범·해외 플랫폼의 법적 평가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일시오락성은 단순히 “얼마 이하이면 괜찮다”는 방식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금액뿐 아니라 참여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폴리마켓 거래에서도 금액만을 기준으로 예외를 기대하기보다 개별 이용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와 상습성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습성은 반복적으로 도박하는 습벽을 뜻합니다. 도박 전과나 횟수가 중요한 자료이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거래의 성질·방법·규모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습도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한국법 적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범한 죄에 형법을 적용하는 제2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이용한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국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영되거나 외국에서 허용되는 서비스라는 사정만으로 한국 이용자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이용 장소와 거래 방식 등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 한국법상 도박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5. 송치 전후 확인할 사항과 준비자료 송치 이후에도 거래 사실, 법률적 쟁점, 이용 경위와 개인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진술했다면 진술 내용과 객관적 거래기록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① 사건 진행상황과 수사 대상 거래 확인 송치 통지와 사건 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담당 기관·사건번호·혐의명을 확인하고, 문제 된 이용기간과 거래 범위를 정리합니다. 아직 출석 요구만 받은 상태라면 송치가 완료된 사건처럼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지갑 이동과 실제 매수·매도 기록 대조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TXID), 폴리마켓 마켓별 매수·매도·정산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외부에서 새로 투입한 자금, 누적 거래대금, 회수한 금액과 최종 손익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자금을 여러 번 거래했다면 누적 거래대금이 최초 투입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수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어느 금액을 범죄사실의 규모로 평가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주장별로 근거 자료 연결 검토할 쟁점 준비할 자료 실제 거래 구조 마켓명, 정산 조건, 주문·체결 기록, 중도 매도 여부 이용 규모와 상습성 이용기간, 빈도, 마켓 수, 투입금·누적 거래대금·손익의 구분 거래 당시 인식과 경위 서비스를 알게 된 경위, 당시 확인한 안내·약관 등 원자료 기존 진술의 정확성 본인이 확인 가능한 조사 내용과 거래기록 사이의 차이 및 설명 거래 당시 서비스를 투자로 이해했다는 설명은 그 인식의 근거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안내나 규제 논의가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을 다투는 의견과, 이용 정도·경위 등 개별 사정을 설명하는 의견을 구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 범위와 시점은 사건 진행상황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금액이나 횟수를 추정해 단정하기보다 기록을 확인한 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원 송치’라면 소액 이용자도 이미 수사 대상인가요? 기사만으로 개별 이용자의 입건·송치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번 보도는 이용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한 송치 계획을 전합니다. 별도의 수사 연락이나 사건 통지 없이 기사만 보고 자신도 이미 송치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 결과 확정 전에 전부 매도했는데도 도박 혐의가 문제되나요? 중도 매도 사실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체결내역과 손익 발생 구조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까지 보유한 거래와 구별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법률적 평가는 거래 전체의 구조와 구체적 이용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송치됐으면 추가로 의견을 내도 소용없나요? 송치 이후에도 사건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의 산정, 실제 매매 방식, 도박·상습도박 성립 여부 등 미처 설명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 제출이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면 벌금형이 정해진 건가요? 기소 의견 송치와 실제 기소·유죄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경찰의 의견만으로 처벌이나 벌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도박과 상습도박의 법정형도 다르므로, 사건에 적용된 혐의와 이후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사건 단계와 거래기록에 따른 대응 이번 보도는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 수사가 송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전원 송치 전망’을 ‘전원 유죄’로 읽거나, ‘예측시장 투자’라는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것은 자신의 사건 진행상황, 실제 거래 방식, 투입금과 누적 거래대금의 차이, 이용기간과 횟수입니다. 경찰 연락이나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범죄 성립에 관한 쟁점과 개별 이용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폴리마켓 거래의 도박·상습도박 해당 여부, 가상자산 자금 흐름과 거래 규모, 경찰조사 및 송치 이후의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건 통지와 거래기록, 기존 진술 내용을 함께 준비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및 참고자료 조선비즈 2026. 10. 11. 보도 아시아경제 2026. 9. 17. 보도 경찰청 형사절차 안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원문 강원일보 2026. 9. 18.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6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원문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폴리마켓 경찰 출석통지 받았다면? 도박 혐의와 조사 대응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3일 기준 확인한 법령과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사 인원과 송치 방침은 각 보도의 기준일에 따른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진행상황과 거래 방식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0-13 -
법률칼럼 인사 · 노무하청노조 교섭 요구,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기업의 대응 기준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닌데도 응해야 하나요?” 하청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주체까지 사용자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기업이 먼저 확인할 것은 교섭을 요구받은 근로조건을 누가 실제로 결정하는지입니다. 도급계약의 명칭뿐 아니라 현장의 근무표, 승인 절차, 설비 운영과 예산 집행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직접 고용하지 않은 원청도 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임금을 정하고 지급하더라도, 원청의 생산계획과 승인 체계 때문에 하청 근로자의 교대조·근무일·연장근로가 사실상 결정된다면 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에 대한 결정권과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핵심은 계약서보다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은 하청업체가 근로조건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원청이 그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구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안내합니다. 통상적인 납품 일정이나 계약 이행 관리만으로 사용자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 근무시간·휴게시간·작업일정 등 핵심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하청업체의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계약 조건·작업시스템·승인 절차를 통해 집단적 근로조건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휘·명령의 유무만 확인하고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원청 사업에 대한 하청업체의 편입 정도와 경제적 종속성도 보완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거래 비중이 높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용자성을 확정하기보다는, 해당 근로조건의 결정 구조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3. 교섭 의제별로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아래 표는 검토할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사례가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이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 방식과 하청업체의 재량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교섭 의제 실제 결정 구조의 확인 사항 준비할 자료 근로시간·휴게·교대조 원청이 작업일정과 가동시간을 정하는지, 하청업체가 인력·교대조를 독립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생산계획, 근무표, 연장근로·휴일작업 승인 내역, 시스템 설정 안전·작업환경 핵심 설비와 개선 예산을 누가 관리하는지, 하청업체가 위험요인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권한이 있는지 설비 소유·관리 내역, 안전기준, 위험성평가, 시설 개선·예산 승인 자료 임금·수당 원청이 실제 임금 항목·수준을 결정하는지, 도급대금과 별개로 하청업체가 임금체계를 정할 재량이 있는지 도급대금 산정 자료, 임금체계, 지급 기준, 변경 협의 내역 복리후생·시설 이용 통근·식사·휴게시설 등의 이용 조건을 누가 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 시설 운영규정, 이용 기준, 비용 부담과 변경 승인 자료 근로시간의 경우 원청이 연장근로 승인이나 교대 운영까지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와, 단순히 출입 절차만 정하고 하청업체가 근무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안전 분야에서도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특정 근로조건을 실제로 지배·결정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설비·예산·개선 권한이 원청에 집중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4.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기업이 확인할 절차 ① 요구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교섭요구서의 수신일, 요구 노조, 대상 근로자와 사업장, 교섭 의제를 확인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합니다. 각 의제를 실제로 결정하는 주체와 근거 자료를 정리하면 사용자성의 인정 범위와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성 검토와 법정 공고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용자에 해당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맞는 교섭 요구를 받았다면, 교섭요구 사실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7일 안에 답변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고의 대상·범위·방법과 이후 확정 공고 절차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직접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거절하거나,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교섭창구와 교섭단위를 구분하세요 고용노동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은 원청과 하청노조 사이의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을 기준으로 교섭단위를 살피며, 원청의 직접 고용 근로자 노조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복수의 하청노조가 있는 경우 곧바로 각 노조와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조 결정과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와 이해관계 등에 차이가 있다면 교섭단위 분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청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가 자동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요건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분쟁을 줄이기 위해 평소 정리할 자료 도급계약서에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관리한다”고 적혀 있어도, 현장의 승인·보고·작업 체계가 다르면 실제 운영이 쟁점이 됩니다. 계약과 운영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과 업무 범위: 도급계약, 과업지시서, 변경 합의와 책임 분담 근로조건 결정 경로: 근무표·작업일정·임금·시설 이용 등의 결정 및 승인 주체 설비와 예산 권한: 시설 소유·유지관리, 안전 개선 예산과 집행 권한 실제 운영 기록: 시스템 설정, 회의록, 이메일, 지시·승인·변경 내역 교섭 절차 기록: 요구서, 공고와 통지, 참여 노조, 회신·협의 내역 자료는 실제 운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사용자성 문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칭만 바꾸기보다는, 누가 어떤 결정을 하고 하청업체에 어떤 재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청노조의 요구를 받으면 원청은 무조건 사용자인가요? 아닙니다. 교섭 요구 자체만으로 사용자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요구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하청업체가 원청 한 곳에만 납품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되나요? 거래 의존도는 보완적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구조적 통제와 하청업체의 자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임금도 교섭해야 하나요? 사용자성은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의 결정 구조가 다르다면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Q4. 교섭에 응하면 불법파견이나 직접 고용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과 근로자파견·직접 고용 문제는 판단 기준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교섭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파견이나 직접 고용 의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의 지휘·명령과 인사 운영 등 관련 사실관계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하청노조가 여러 개라면 모두 개별교섭을 해야 하나요?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개별교섭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한지도 별도로 살펴야 하며, 특정 노조의 요구만으로 개별교섭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7. 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은 의제와 운영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원청의 사용자성은 회사의 명칭이나 계약서 한 조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섭 의제별 실제 결정권, 하청업체의 자율성, 공고와 교섭대표 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교섭 요구를 받았다면 법무·인사·구매·현장 담당자가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인정 가능한 범위와 쟁점이 되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원·하청 관계의 사용자성, 교섭 의제와 책임 범위, 교섭 절차 및 도급계약·현장 운영상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교섭요구서와 도급계약, 근로조건 결정·승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에 맞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법 제81조 고용노동부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2026.2.27. 게시) 고용노동부 —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2026.2.27. 게시)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한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용자성과 교섭 절차는 개별 사업장의 실제 운영, 요구 의제와 노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0-12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비상장회사도 확인해야 할 보유·처분 기준
비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소각해야 할까요? 회사가 퇴사한 임직원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향후 투자 유치나 임직원 보상을 위해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취득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소각 기한과 예외적 보유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정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와 벤처기업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주식 소각 의무,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자 개인이 보유한 주식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의4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특례가 아닙니다. 법무부의 개정 상법 길라잡이도 비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합병 등 특정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원칙적 소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취득했으니 계속 보유할 수 있다”거나 “투자 유치 때 활용할 예정이니 소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취득 목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주명부, 취득계약, 회계자료를 대조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수와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자체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2.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 신규 취득분의 기본 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입니다. 기존 보유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기한 판단 기준 확인할 자료 시행 후 신규 직접취득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 취득계약, 취득일, 주주명부 시행 전 직접취득하여 시행 당시 보유한 주식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1년 이내. 질권·기존 사채 관련 예외는 별도 검토 시행 당시 보유 현황, 담보·사채 계약 시행 전 신탁으로 취득하여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한 주식 시행 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신탁계약, 실제 취득일, 반환 내역 기존 직접취득분 중 질권이 설정된 주식 시행 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을 기준으로 경과조치 검토 질권 설정·해제 자료 기존 직접취득분은 일반적으로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명하지만, 모든 자기주식의 기한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교환·상환사채에 연결된 주식이나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이 있는 회사도 별도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계약 체결일만으로 기존 간접취득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수탁자의 실제 주식 취득 시점, 반환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이면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 활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에 필요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해당 사유를 규정한 경우 활용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상 목적을 근거로 삼는 경우에는 사업상 필요성, 정관의 근거, 처분 상대방과 조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언젠가 투자에 쓸 예정”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보유처분계획과 주주총회 안건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계획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수·취득방법, 보유 개시 및 예정 처분 시점의 주식 현황과 자기주식 비율 변화, 예정 보유 기간과 처분 시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도 필요합니다.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는 계획 작성과 안건 상정에 관한 이사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회사의 기관 구성과 상법상 특례에 맞춰 결의 주체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년에 걸친 활용 계획을 승인받더라도 매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처분 일정이 바뀌거나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계획과 후속 결의 절차도 점검해야 합니다. 시행 전 직접취득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소각 유예기간 안에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계획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을 진행한다면 개정법에 따른 처분 절차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5. 소각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 점검할 사항 개정 상법 제343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소각 자체를 위해 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유처분계획 승인 외에도 개정 상법 제3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신주발행 관련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곧바로 처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자기주식별 취득일·수량·취득방법과 소각 기한 최신 정관, 주주명부, 기존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과 임직원 보상계획 주주간계약·투자계약의 동의권 및 지분 관련 약정 담보·신탁·교환사채 등 자기주식과 연결된 계약 상장회사는 보유·처분 공시 의무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각의무·승인 계획 위반에 관한 상장회사 이사의 과태료 규정을 비상장회사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해서는 안 되며, 비상장회사도 의무 위반과 이사의 책임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표가 보유한 회사 주식도 소각 대상인가요? 대표 개인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자기주식과 다릅니다.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취득 주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퇴사자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기주식이라면 원칙적으로 소각 의무 검토 대상입니다. 취득일과 예외적 활용 사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스톡옵션 지급용으로 보유하면 자동으로 예외가 되나요? 임직원 보상은 법정 활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보유처분계획 작성과 주주총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실제 보상제도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소각 유예기간이 남았다면 기존 주식을 바로 처분해도 되나요? 소각 기한의 유예와 처분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 후 처분에는 개정 상법에 따른 활용 사유와 보유처분계획 승인, 처분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5. 매년 같은 내용의 계획도 다시 승인받아야 하나요? 상법은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획을 한 번 승인받았다는 이유로 다음 해 승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7. 자기주식 활용 계획은 정관과 주주총회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먼저 취득 내역별 기한을 정리하고, 소각할 주식과 예외적으로 활용할 주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유·처분을 선택한다면 활용 사유와 정관, 계획서, 결의 절차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구조, 정관과 주주총회 안건, 임직원 주식보상 및 투자계약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정관·주주명부·취득계약과 예정된 활용 방안을 함께 준비하면 회사 상황에 맞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의4 법무부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2026.3.11.)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한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회사의 취득 경위, 기관 구성, 정관과 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0-12 -
법률칼럼 형사검찰청 폐지에 따른 기업 형사사건 수사체계 변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업 횡령·배임, 금융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형사사건의 수사기관과 사건 처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업 대표이사와 임직원은 변경된 수사기관의 역할과 기존 사건의 처리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 기능이 제도적으로 분리됐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체계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법」 제4조에 따라 검사는 영장 청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역할과 사건 처리 절차를 조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소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2. 기업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기관 및 관할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등 기업 관련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형법」상 사기·공갈, 횡령·배임 관련 범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범죄 등을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도 법률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 형사사건이 중수청에 자동으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유형과 사건의 내용, 관련 법률 및 수사기관 간 관할·이첩 규정에 따라 실제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기관 비교 기관 주요 역할 기업 형사사건 관련 업무 공소청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기소 여부 검토, 형사재판 수행 중대범죄수사청 법정 중대범죄 수사 횡령·배임, 금융범죄 등 법정 수사 대상 사건 경찰 등 수사기관 범죄 수사 및 증거 확보 일반 기업범죄 수사, 관련 사건 조사 기업 형사사건에서는 해당 혐의가 어느 법률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실제 수사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거래와 관련해 횡령·배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률, 수사 범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3조 3. 기업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형사수사 대응 기업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됐다면, 수사기관의 변경 여부와 별개로 실제 행위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형사사건에서는 회사의 거래 구조와 내부 의사결정, 자금 집행 권한, 각 관계자의 관여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대표이사의 실제 권한과 관여 범위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임직원의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영에 관여했는지, 자금 집행 권한이 있었는지, 해당 거래나 자금 사용에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자금 흐름 및 회계자료 분석 회사 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등은 자금의 사용 목적과 실제 집행 주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법인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동했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거래 경위와 경제적 실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내부 의사결정 및 승인 절차 확인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결재문서, 업무지시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과정과 임직원별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무위배 여부와 고의, 재산상 손해 등 법률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조사 전 진술 및 증거자료 검토 기업범죄는 다수의 관계자와 복잡한 거래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실제 업무 수행 내용과 진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 범위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4. 기존 검찰 수사사건의 처리 및 경과규정 검찰청 폐지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이 모두 즉시 종료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는 종전 검찰 수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이나 종전 법률에 따라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최대 90일 동안 종전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른 일정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기존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진행 단계와 경과규정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이미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현재 담당기관과 사건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 조사 진술을 검토해 후속 절차에서 추가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공식자료]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시행 알림(2026. 9. 29.) 5. 기업 형사사건의 단계별 대응사항 수사기관 개편 이후에도 기업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다만 기업이 피해자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와 대표이사·임직원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사항 기업이 고소하는 경우 피해금액, 범죄사실, 자금 흐름, 관련 증거 및 수사기관 관할 대표이사·임직원이 조사받는 경우 실제 업무 권한, 의사결정 과정, 자금 집행 관여 여부, 진술 및 증거자료 기존 수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담당기관, 사건 이송 여부, 경과규정 적용, 추가 조사 및 의견서 제출 필요성 특히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형사책임은 직함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범행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각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방어 방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검찰청 폐지로 기업 횡령·배임죄의 처벌 기준도 변경되나요? 검찰청 폐지 자체로 횡령·배임죄의 성립요건이나 처벌 수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해당 행위와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사기관의 개편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기업 횡령·배임 사건은 모두 중수청에서 수사하나요? 모든 사건이 중수청에 자동으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수청의 법정 수사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할, 수사기관 간 이첩 여부 등에 따라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다시 조사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다시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수사 진행 정도와 사건 이송 여부, 추가 조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의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형식상 대표이사도 회사 횡령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다른 임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집행 권한과 범행 관여 여부, 공모관계 및 고의 등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 형사사건의 수사 및 기소 절차가 개편됐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변화와 별개로 기업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 내부 의사결정,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실제 관여 범위 등이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 형사사건에서 계약관계와 회계자료, 자금 흐름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2026-10-08 -
법률칼럼 국제법무해상운송 우회비용과 전쟁위험 조항, 계약상 부담 기준
전쟁·무력충돌이나 특정 해역의 위험 증가로 기존 항로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면 선박의 우회 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운송 지연뿐 아니라 추가 운임, 연료비, 전쟁위험 보험료, 용선료 등 다양한 비용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회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비용을 특정 당사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항로 조항과 전쟁위험 조항, Off-hire, 불가항력 및 비용배분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해상운송 우회와 비용 부담 해상운송에서 항로가 변경되면 예정된 운송기간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대체항로가 길어지면 연료 사용량과 운항기간이 증가할 수 있고, 운하·항만 이용이나 추가 보험 가입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항목 주요 확인사항 항로 조항 예정 항로와 우회·통항 거부 권한 전쟁위험 조항 위험지역 판단 및 조항 발동요건 우회비용 추가 운임·연료비 등의 산정 및 부담 기준 추가보험료 전쟁위험 보험료의 부담 주체와 증빙 Off-hire 억류·운항 불능 시 용선료 지급 여부 불가항력 적용 사유와 통지·회피·완화조치 계약해지 장기간 운항 차질 시 계약 종료 가능성 특히 표준계약을 사용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별도의 특약을 추가한 경우에는 표준조항 자체보다 실제 체결된 계약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CONWARTIME 2025와 VOYWAR 2025 국제 해운계약에서는 BIMCO가 마련한 전쟁위험 조항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IMCO는 2025년 전쟁위험 관련 표준조항을 개정해 정기용선계약에 적용되는 CONWARTIME 2025와 항해용선계약에 적용되는 VOYWAR 2025를 발표했습니다. BIMCO는 기존 2013년판 또는 그 이전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25년판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 BIMCO CONWARTIME 2025 전쟁위험 조항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선주 또는 선장이 위험지역으로 진입하지 않거나 해당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합니다. 다만 특정 해역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 편입된 조항의 판본과 수정 내용,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위험정보, 해당 선박과 항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War Risks Clause라고 기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판본과 개별 수정사항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우회운임과 추가 전쟁위험 보험료 항로가 변경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추가 운임입니다. 특히 VOYWAR 2025는 전쟁위험으로 통상적인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대체항로를 선택하는 경우, 항로 변경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예상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운임을 조정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 BIMCO VOYWAR 2025 따라서 추가 운임이 청구된 경우에는 단순히 우회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위험 조항의 발동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기존 항로와 대체항로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했는지 추가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해당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전쟁위험 지역 진입으로 발생하는 추가 보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ONWARTIME 2025 등에서는 일정한 경우 추가 전쟁위험 보험료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청구 가능 범위와 절차는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보험료의 부담 주체뿐 아니라 보험료 상한, 사전 통지 여부, 실제 발생한 보험비용과 관련 증빙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Off-hire와 불가항력 적용 항로 차질이 장기화되면 정기용선계약에서는 Off-hire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Off-hire는 일정한 사유로 선박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의무가 중단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선박이 억류되거나 운항이 지연됐다고 해서 곧바로 Off-hire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서 해당 사유가 Off-hire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 사유로 인해 실제 시간 손실 또는 선박 운항 불능이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역시 전쟁이나 봉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불가항력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와 함께 prevent, hinder, delay 등 이행장애에 관한 문언, 해당 사건과 계약 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통지의 시기와 방법, 손실을 줄이기 위한 회피·완화조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계약마다 불가항력이나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준거법·중재조항과 증거보전 국제 해상운송계약에서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거나 런던중재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준거법과 중재지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국의 Arbitration Act 2025에 따라 Arbitration Act 1996에는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제6A조가 신설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합의 자체에 적용할 법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고,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재지의 법이 적용됩니다. 본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재합의의 준거법까지 명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영국 Arbitration Act 2025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 검토와 함께 증거보전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는 항로 변경 당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실제 발생한 비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IS 항적 및 항해일지 당시 항행경보와 위험정보 선주·용선자·화주 간 이메일 및 통신기록 내부 위험평가 및 대체항로 검토자료 보험사 통지와 보험료 관련 자료 추가 운임·연료비 등 비용 증빙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우회나 통항 거부가 발생한 단계부터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상법이 적용되는 운송관계라면 청구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814조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쟁위험이 있으면 선사가 임의로 항로를 변경할 수 있나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 편입된 전쟁위험 조항과 항로 관련 약정, 당시의 위험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주에게 통항 거부 또는 우회 권한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의 발동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우회로 발생한 추가 운임은 모두 화주나 용선자가 부담하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계약상 지위와 용선계약 유형, 실제 편입된 전쟁위험 조항 및 비용부담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VOYWAR 2025가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전쟁위험으로 대체항로를 이용하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예상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운임을 조정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전쟁이나 봉쇄로 운송이 지연되면 불가항력이 인정되나요? 전쟁이나 봉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 사유와 발동요건, 해당 사건과 이행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통지의무 및 합리적인 회피·완화조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4.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면 런던중재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본계약의 준거법과 분쟁을 해결할 재판관할·중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에 런던중재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하증권과 용선계약처럼 여러 계약이 연결된 경우에는 특정 계약의 중재조항이 다른 계약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해상운송 계약의 사전 검토 필요성 전쟁위험으로 항로가 변경되면 추가 운임이나 보험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Off-hire, 불가항력, 계약해지, 준거법과 중재 등 여러 계약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책임 범위는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와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BIMCO 표준조항을 사용하는 계약이라도 적용 판본과 개별 수정사항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지역을 통과하거나 우회하는 상황에서는 실제 계약에 어떤 전쟁위험 조항이 적용되는지,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와 산정근거는 무엇인지, 필요한 통지와 증빙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법령 및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 적용되는 준거법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0-08 -
법률칼럼 형사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단순 전달만 했어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단순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전달했는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구인사이트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다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한 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고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당시 자신의 업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일반적으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유인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회수하는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러 역할로 나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는 특성상, 현금수거책이 범행 전체의 구조와 세부적인 기망방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고의를 판단할 때 다른 조직원과의 연락 내용, 업무를 맡게 된 경위, 현금수거 방식과 횟수, 송금방법,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화는 다른 사람이 했고 저는 돈만 받았습니다”라는 사정만으로 공범관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만 받아 전달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했다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형법상 사기죄만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교부받는 행위 등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사기죄가 서로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하나의 행위가 양쪽 범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811 판결 따라서 현재 발생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은 구체적인 범행방식과 시점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뿐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법률과 법정형은 범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에 현재의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보다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은 이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한 채 행위했다면 고의가 없어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사정이 주요 판단자료가 됩니다. 확인사항 비교적 정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 사정 범행 인식이 의심될 수 있는 사정 채용 과정 회사 실체 확인, 정상적인 면접·계약 신원확인 없이 메신저로 즉시 채용 연락 방법 회사 전화·이메일·업무시스템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 위주 업무 내용 통상적인 계약·수금 업무 낯선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 수령 신분 표시 실제 회사와 직책 사용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 현금 처리 회사 계좌에 정상 입금 여러 계좌로 분산·무통장 송금 개인정보 사용 본인 또는 회사 명의 거래 타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이용 보수 통상적인 급여·수당 수거금액에 비례한 높은 수수료 반복 여부 일회적·통상적 업무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업무 반복 표의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고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구인 경위부터 조직원과의 연락방법,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행동, 돈을 전달한 방식, 수수료 구조와 반복 횟수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는 별도의 면접 없이 채용된 점,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점, 여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해금을 100만원씩 나누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송금한 점 등이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보다 실제 구인 과정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알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선고형은 피해금액이나 피해자 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체에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 가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역할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형법상 사기죄 역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와 전체 피해금액 현금을 수거한 횟수와 기간 실제 취득한 수당이나 범죄수익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는지 위조된 서류를 전달했는지 조직원의 지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계속 가담했는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동종 또는 다른 범죄전력이 있는지 특히 여러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했다면 최초 가담 당시의 인식과 이후 범행을 계속할 당시의 인식이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송금지시나 신분사칭 등을 경험하고도 계속 현금을 수거했다면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된 특별법 제17조의2에는 일정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하고 자신도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만 단순히 조직원의 연락처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협조 내용과 수사에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수거 사실 자체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구인공고와 지원 경위 구직사이트 게시물이나 문자, SNS 광고 등 어떤 내용을 보고 일을 시작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나 배송, 거래대금 회수 업무라고 안내받았다면 당시 광고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어떤 설명과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전달된 정보만으로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수거한 과정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제시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거한 돈을 전달한 방식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건넸는지, ATM에서 송금했는지, 타인의 명의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와 수수료 지급내역 건당 얼마를 받았는지, 수거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는지, 교통비나 식비 명목의 돈을 현금에서 직접 가져갔는지 등도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하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 업무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시점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현금수거를 계속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하나로 묶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기보다 각 범행 시점별로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행동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인 경위와 계약관계, 조직원과의 연락내용, 수거·송금 방식, 횟수와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이나 구인공고를 삭제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구인공고와 메신저 대화, 계좌 및 송금내역, 피해금 수거 경위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고의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수사협조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처음에는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타인 명의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를 반복했다면 이후 시점에는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가담 경위와 각 범행 시점의 인식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를 직접 속인 적이 없어도 사기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범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조직원들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수행했다면 자신이 직접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는 구체적인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사기관에 조직원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실질적인 수사협조는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특별법 제17조의2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이나 자료제출, 범인 검거 또는 범죄수익 관련 제보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실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및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구조를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 범행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금수거를 계속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인공고,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수거·송금내역과 업무방식을 먼저 정리하여 본인이 당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과 가담사실을 인정하면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자료와 실제 가담 경위를 바탕으로 현금수거책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6-10-07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토큰 발행 자문, 증권성·판매구조·해외발행 검토 기준
토큰 발행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발행 가능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토큰에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 발행 이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를 확정하기 전부터 발행·판매·유통 구조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내 토큰 발행과 ICO 금지 방침 2017년 9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2018헌마1169 결정에서 해당 방침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지 않고, ICO의 위험과 정부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큰 발행 여부는 단순히 2017년 ICO 금지 방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토큰의 권리 내용과 자금모집·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토큰의 증권성 검토 토큰 발행 자문에서 우선 확인할 사항 중 하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토큰의 명칭보다 투자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권리와 수익구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수익이나 매출을 토큰 보유자에게 배분하거나 발행자의 사업 성과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유틸리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권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백서, 약관, 스마트컨트랙트, 투자자 대상 설명과 실제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판매·자금모집 구조에 따른 규제 토큰 발행 자체뿐 아니라 어떻게 판매하고 자금을 모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구조 주요 검토사항 사업수익·배당 등 경제적 권리 부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원금 또는 일정 수익을 약정하여 자금 모집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추천·하위 판매자 모집에 따라 보상 지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등 매매·교환·보관·중개 서비스를 함께 제공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백서·사업내용·자금사용처 등을 허위 설명 사기 등 형사책임 가능성 유통 이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따라서 동일한 토큰이라도 판매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제시했고, 투자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토큰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행 이후 토큰의 매매·교환, 이전, 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수행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신고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큰 발행 구조는 발행 → 판매 → 이전 → 보관 → 거래·교환의 전체 서비스 흐름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5. 해외 법인을 통한 토큰 발행 해외 법인이나 재단을 발행주체로 설정했다고 해서 국내 법률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국내기업의 해외 ICO 실태조사에서 해외에 별도 법인을 두면서도 실제 개발·홍보 등 주요 업무는 국내기업이 수행한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발행 구조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발행법인과 국내 운영법인의 역할 토큰 판매대금의 귀속 및 관리주체 국내 투자자 대상 판매·마케팅 여부 개발사·재단·마켓메이커 등의 계약관계 국내외 거래소 유통 구조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주체 법인의 설립국가만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업운영과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 검토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도 토큰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주요 자료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재단·투자자 물량 및 락업·베스팅 구조 스테이킹 및 보상 방식 사업수익 또는 수수료 배분 구조 추가 발행·소각·바이백 권한 토큰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백서와 스마트컨트랙트·실제 운영방식의 일치 여부 백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구조와 다르거나 수익·가격상승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 이코노미는 경제적 설계뿐 아니라 토큰 보유자의 법적 권리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토큰증권 제도와 향후 규제 변화 일반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관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제도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토큰증권 발행 대상,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소 등에 관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큰 프로젝트를 설계한다면 시행 중인 규제와 향후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8. 토큰 발행 전 주요 검토사항 토큰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큰 보유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원금이나 수익을 약정하는 구조가 있는지 발행 및 판매주체를 어떤 법인으로 구성할 것인지 백서·토큰 이코노미·스마트컨트랙트가 일치하는지 토큰 매매·교환·보관·중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지 판매 및 마케팅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지 국내외 거래소 유통을 전제로 추가 규제가 적용되는지 토큰 구조가 이미 확정된 이후 법적 문제가 발견되면 수익구조나 판매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를 최종 확정하기 전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내 법인도 토큰을 발행할 수 있나요? 2017년 ICO 금지 방침만으로 국내 토큰 발행이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와 판매·자금모집 구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개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유틸리티 토큰이면 증권성이 문제되지 않나요? 토큰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능이 있더라도 수익배분 등 별도의 투자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증권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해외 법인에서 발행하면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나요? 해외법인을 발행주체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규제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영·판매·마케팅과 자금흐름 등 실제 사업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토큰을 발행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가요? 발행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이후 매매·교환·보관·중개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큰 발행 자문이 필요한 이유 토큰 발행에서는 ‘발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보다 어떤 구조로 발행하고 판매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토큰에 부여하는 권리, 자금조달 방식, 발행법인,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 유통 및 거래소 상장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프로젝트의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토큰의 증권성부터 국내외 발행구조, 판매·유통 방식과 관련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 및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구조와 판매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0-06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스타트업 투자계약 주요 변경사항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6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서식 변경이 아니라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상환권, 리픽싱, IPO 의무, 창업자 등의 연대책임 등 실제 투자 이후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함께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자체보다 실제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기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다양한 투자유형을 하나의 계약서 안에서 다루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2026년 개정에서는 투자 실행에 관한 계약과 투자 이후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약 유형도 단순화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개정 방향 투자계약 구조 SPA와 SHA 분리 사전동의권 투자자 전원 동의 방식 개선 상환권 RCPS 중심 관행 완화 및 CPS 활용 제시 리픽싱 Full-Ratchet보다 가중평균 방식 중심 IPO 의무 결과의무에서 최선 노력 의무로 완화 연대책임 창업자 등 제3자의 책임 범위 제한 2.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는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를 구분하는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SPA는 투자금액, 신주 발행조건, 납입 방식 등 실제 투자 실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반면 SHA는 투자 이후 투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주식 처분 제한 등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룹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투자금액이나 기업가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투자 이후 경영권, 후속 투자, 주식 처분 등에 영향을 주는 SHA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스타트업이 확인해야 할 주요 투자계약 조항 사전동의권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면 후속 투자나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권을 가진 투자자의 범위와 의사결정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권 RCPS 등 상환권이 포함된 투자계약에서는 상환이 가능한 시점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환권의 행사조건에 따라 회사의 자금 운용이나 향후 투자유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픽싱 후속 투자에서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 조항도 중요합니다. 2026년 표준계약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Full-Ratchet 방식보다 가중평균 방식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어떤 리픽싱 방식을 적용하는지와 조정 공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IPO 의무 기존 투자계약에서는 일정 기간 내 IPO를 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IPO 달성 자체를 보장하는 결과의무보다 상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형태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계약에서도 IPO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위반이나 책임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창업자와 대표자의 연대책임 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투자주체가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를 창업자나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에도 이러한 방향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대표자나 창업자의 개인책임이 모든 경우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진술 및 보장,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등 중대한 계약위반과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의 책임 발생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투자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스타트업이 투자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개별 조항만 보는 것보다 전체 투자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금액 및 기업가치 신주 종류와 발행조건 사전동의·협의사항 상환권 및 전환권 리픽싱 조건 후속 투자 시 지분 희석 구조 주식 양도 및 처분 제한 IPO·M&A 관련 의무 진술 및 보장 창업자·대표자의 개인책임 기존 투자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정관과 충돌하는 내용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투자계약도 2026년 표준계약서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체결된 투자계약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투자나 기존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RCPS 투자는 이제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는 RCPS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RCPS 중심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고 CPS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Q3.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표준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동의권, 리픽싱, IPO 의무, 창업자의 책임 등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항은 표준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 체결 전 실제 계약조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는 투자계약 협상의 출발점일 뿐, 실제 계약에서는 회사의 투자 단계와 기존 주주구성, 후속 투자 계획에 따라 조항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계약 문구의 유불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 체결 이후 경영권과 지분구조, 후속 투자, 창업자의 책임까지 고려해 SPA와 SHA를 함께 검토합니다.
2026-10-06 -
법률칼럼 형사무면허음주운전처벌 재범·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단순히 두 가지 위반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시점,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이 걱정된다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이전 전력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여기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검토할 때는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왜 무면허 상태가 되었는지와 이번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자동차 무면허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다만 위 표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서 실제 형량이 결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죄와 죄수관계, 과거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와 경위, 사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재범 규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이번 음주운전에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별도의 처벌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재범 규정을 단정하기보다는, 이전 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와 형이 확정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됐는데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과거 사건과 현재 무면허 상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 처벌내역, 면허취소 시점, 이번 적발 당시 음주측정 결과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음주 교통사고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운전 상태와 사고 경위, 운전행태, 피해 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 보험처리 및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무면허 상태가 된 경위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경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형 확정 시점 면허취소·정지 시점과 현재 면허 상태 음주 장소부터 적발 장소까지의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대리운전 호출 등 운전을 피하려 했던 사정이 있는지 교통사고 및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와 피해 회복 진행 상황 특히 재범 사건이라면 과거 사건을 숨기거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기보다 관련 처분자료를 확인한 뒤 현재 사건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블랙박스와 CCTV, 사고 현장자료, 보험처리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미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순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지, 현재 확보된 자료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하면 무조건 무면허운전인가요?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면허가 취소된 이후 적법하게 면허를 다시 취득했는지 등 실제 운전 당시의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바로 구속되나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바로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병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이전 음주운전이 10년이 넘었다면 재범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 규정은 종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전력이 사건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적용 조항을 판단하려면 이전 사건의 범행일뿐 아니라 처분내용과 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각각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이전 처벌의 내용과 형 확정 시점,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정도와 당시 운전 상태에 따라 교통사고처리법이나 특정범죄가중법 등 추가적인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전 처벌내역과 면허 상태, 음주측정 결과, 운전 경위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의 과거 처벌 전력과 면허취소 경위, 이번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를 검토하여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주요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범이나 교통사고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확인할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10-02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기준과 2027년 시행 예정 제도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유예되면서 실제 적용 시기와 세금 계산기준을 혼동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특히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투자자라면 시행 전에 보유내역과 취득가액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 시행 기준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시행시기가 다시 2년 유예되었고, 국세청도 현재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다만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둘러싼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행 전에는 최종 법률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은 ‘현행법상 2027년 시행 예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과세대상과 가상자산소득 계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원화로 매도하는 거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양도에 매매와 교환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테더(USDT)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소득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가상자산소득의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법상 기준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소득금액 양도·대여 대가 - 필요경비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및 관련 부대비용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소득세율 20% 신고시기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은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시행일 역시 2027년 1월 1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3 예를 들어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반영한 연간 가상자산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75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과세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가상자산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 규정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5,000만 원에 취득했지만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가 8,000만 원이라면, 8,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 시행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최초 매수가격만으로 향후 과세소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투자자는 2026년 말 기준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관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산정 국세청은 국세청장이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시가 산정을 위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정한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를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4. 반복 매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동일한 가상자산을 여러 시점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매수했다면 실제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평균법(과세기간 동안 보유·취득한 동일 가상자산의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평균법에서는 과세기간 시작 시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과 해당 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필요경비에는 실제 취득가액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취득·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해 지출한 수수료 등 관련 부대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해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가상자산 필요경비 규정 5. 가상자산 거래기록과 증빙자료 관리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현재 보유수량뿐 아니라 취득가액과 실제 거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국내·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이동했다면 매수·매도와 단순 지갑 이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별 매수·매도 및 교환내역 가상자산별 취득시점과 취득가액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의 입출금내역 지갑주소와 TXID 2026년 말 기준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본인이 보유한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단순 이전한 경우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함께 사용해 거래 흐름이 복잡한 경우에는 향후 취득가액과 처분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가상자산소득 신고 및 납부 가상자산소득은 해당 연도의 손익을 통산한 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연간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의 최초 신고는 원칙적으로 2028년 5월에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여러 곳 이용한 경우 신고 시점에 과거 거래를 다시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과세 시행 전부터 취득가액과 거래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으로 250만 원을 벌면 바로 과세되나요? 단순 매도금액이나 투자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금액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USDT로 교환해도 과세대상이 되나요? 가상자산 간 교환 역시 양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USDT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옮기면 과세되나요? 본인이 보유한 거래소 계정에서 본인의 개인지갑으로 단순히 가상자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대여 소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매매나 교환 등 처분거래가 발생했을 때 취득가액과 거래 흐름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갑주소, 입출금내역, TXID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실제 취득가격과 2026년 말 기준 시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 점검사항 2026년 10월 현재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특히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기존 투자자는 보유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실제 시행 전까지 법령과 세부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또는 신고 단계에서는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와 사업 구조에 적용되는 규제 및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02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국민은행 지급정지 후 빗썸 이용제한, 해제 신청과 소명자료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 빗썸 이용까지 제한됐다면, 은행의 지급정지 사유와 문제된 가상자산 거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받은 돈이라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산과 연결되어 있다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계좌 명의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해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어떤 거래로 돈을 받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빗썸, USDT,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은행 입출금 내역과 거래소 기록, 지갑주소, TXID 등을 하나의 거래 흐름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이유 국민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산이 들어오고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좌 명의인이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원화를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해당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이었다면 계좌 명의인도 지급정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가 묶였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입금이 지급정지의 원인이 되었는지 해당 돈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실제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 상대방과 입금자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받은 돈에 대응하는 가상자산을 실제로 이전했는지 2. 국민은행 지급정지 해제 신청 방법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문제된 금원을 재화·용역의 대가 또는 그 밖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했다는 사실 해당 계좌가 피해자산을 편취하기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따라서 지급정지 해제에서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해당 금원을 받았는지, 실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입금액과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이의제기신청서와 함께 사기이용계좌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정지 해제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신청서에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담는지가 핵심입니다. 3. 지급정지를 빠르게 해제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처음 이의제기를 할 때부터 문제된 입금과 실제 거래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물품거래처럼 계약서나 영수증 하나만으로 거래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화와 가상자산의 이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할 내용 국민은행 거래내역 문제된 입금액과 입금시각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거래 목적, 가격, 수량, 지급방법 빗썸 거래내역 실제 가상자산 거래 여부 가상자산 입출금 기록 실제 가상자산 이전 여부 지갑주소·TXID 전송시각·수량·상대 지갑 거래 당시 시세 원화와 가상자산 수량의 관계 계약서·정산자료 대금을 받을 거래상 원인 과거 거래내역 기존 거래방식과 문제된 거래 비교 예를 들어 USDT 1만 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입금받았다면, 단순히 은행 입금내역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합의 → USDT 전송 → 원화 입금의 흐름이 연결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TXID를 통해 실제 가상자산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중요한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과 돈을 입금한 사람이 다르거나, 통상적인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제3자 명의 계좌로부터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은행 계좌가 묶이면 빗썸 코인도 출금할 수 없나요? 국민은행 계좌의 지급정지와 빗썸 계정의 이용제한은 별개의 조치이므로 국민은행 계좌가 묶였다는 이유만으로 빗썸에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출금이 자동으로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빗썸은 현재 KB국민은행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원화 입출금 제휴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은행계좌뿐 아니라 거래소 계정까지 확인 대상이 된 사건이라면 은행의 지급정지와 별도로 거래소 이용제한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가상자산 지급정지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산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개정 법률 시행 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지급정지·피해환급 제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도 피해방지와 지급정지·환급 관련 의무가 적용되고, 피해자산의 범위도 가상자산까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앞으로 은행계좌의 원화 흐름뿐 아니라 거래소 계정과 가상자산의 이동경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6. 지급정지 해제 신청은 직접 해도 되나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개인거래나 OTC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서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직접 신청 변호사 조력 신청 본인이 직접 가능 대리·조력 가능 사실관계 본인이 직접 작성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제출자료 본인이 선별 주장별 증거자료 선별 가상자산 거래 개별 자료 확인 은행·거래소·온체인 기록 연결 불리한 사정 누락 가능 예상 쟁점 사전 검토 소명 방식 본인이 구성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변호사 조력의 의미는 단순히 이의제기신청서를 대신 제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입금의 원인과 거래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담당자가 거래구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계좌 지급정지로 사업대금 결제나 생활비 사용 등 금융거래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보완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만으로 지급정지 해제나 특정 처리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문제된 거래의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7. 국민은행 지급정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국민은행에 전화하면 지급정지를 바로 풀 수 있나요? 단순히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코인을 팔았는데도 지급정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정상적이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보낸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산과 연결되어 있다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다는 점과 해당 원화가 그 거래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XID만 제출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나요? TXID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해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화 입금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가상자산 수량과 가격, 전송시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빗썸 계정도 이용이 제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의 지급정지 사유와 거래소의 제한 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문제된 원화의 입금내역과 해당 거래에 연결된 가상자산의 이동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정지 해제에서는 초기 소명이 중요합니다 국민은행 지급정지는 계좌 명의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지급정지라면 은행 거래내역만 제출해서는 실제 거래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빗썸, USDT, OTC 등 가상자산 거래가 관련되어 있다면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원화 입금내역, 거래소 기록, 지갑주소, TXID 등을 함께 확인하여 문제된 거래의 전체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지급정지 사건에서 거래경위 확인, 은행·거래소 자료 검토, 온체인 거래내역 확인 및 이의제기에 필요한 소명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빗썸, 「KB국민은행 원화 입출금 서비스 오픈 안내」
2026-10-01 -
법률칼럼 인사 · 노무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 가능한 경우와 증거 준비방법
상사의 반복적인 폭언이나 공개적인 모욕, 퇴사를 종용하는 발언이 계속된다면 회사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이나 협박이 반복되거나 신체적인 폭행까지 있었다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실제 있었던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 협박, 폭행, 강요 등 개별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고소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직장에서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상대방이 직급이나 업무상 영향력, 인원수 등에서 우위에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드시 상급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동료 사이에서도 업무 경험이나 조직 내 영향력 등 관계상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한 지시의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거나 업무지시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 반복적인 폭언이나 인격적인 비하가 이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그 행위로 인해 실제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거나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7월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이러한 법적 요건과 사업장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공식자료 2.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문제된 행위가 형법 등에서 정한 별도의 범죄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괴롭힘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몰아주거나 회의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있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실제 신체적인 폭행을 했다면 형사고소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폭행·협박을 이용해 사직서 작성 등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강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고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문제된 행위 검토할 수 있는 범죄 주요 확인사항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적인 욕설·비하 모욕 발언 내용, 공개된 장소인지, 들은 사람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발언 내용, 전파 범위, 사실 또는 허위 여부 해고·불이익 등을 빌미로 위협 협박 실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발언 전후 맥락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유형력 행사 폭행·상해 신체 접촉 여부, 상해 발생 여부, CCTV·진단서 폭행·협박을 통해 원하지 않는 행동 요구 강요 폭행·협박 여부, 요구한 행위의 내용 신고 후 해고·전보 등 불이익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신고와 인사조치의 시점·경위·사유 표와 같이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에서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표현이나 행동을 했고 이를 누가 들었는지까지 정리해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에는 어떤 형사범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문제된 행위의 형태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강요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욕설이나 인격적인 비하가 있었다면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특정 근로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 다만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실제 사용된 표현과 발언 맥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퍼뜨렸다면 피해자의 업무능력이나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 특히 직장 단체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내용이 전달된 경우에는 실제 게시된 문구와 전달 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협적인 말을 반복했다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했다면 협박죄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 다만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와 같이 업무상 권한 행사와 관련된 발언이 모두 형법상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상대방이 고지한 불이익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과정에서 신체를 밀거나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 이 과정에서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사진이나 병원 진료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나 사직서 작성을 강제로 요구했다면 단순히 퇴사를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이러한 강요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4조 4. 회사 신고와 형사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절차와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는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 내부 신고는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나 행위자 징계 등을 진행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문제된 행위가 실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사건에서도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회사 내부 조사 결과와 별개로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었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회사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신고 이후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복성 불리한 처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와 조치 사이의 시간적 간격, 회사가 제시한 사유, 기존 인사기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5.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 전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먼저 사건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단편적인 자료 하나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상대방의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녹음파일, 카카오톡·사내메신저·문자·이메일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회의나 사무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시 함께 있었던 직원과 CCTV 존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메신저에서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특정 사실을 유포했다면 메시지 한 부분만 캡처하기보다 대화의 앞뒤 맥락과 참여자까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피해 부위 사진과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면 신고서와 회사의 조사 결과, 인사팀과 주고받은 이메일, 징계 또는 보호조치 관련 문서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행위가 장기간 반복됐다면 다음과 같이 일자별로 정리하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생 일시와 장소 행위자와 당시 함께 있던 사람 실제 발언이나 행동 내용 관련 녹음·메신저·이메일 등 증거 회사 신고 여부 및 조치 내용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 여부 단순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각각의 행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정리해야 고소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사가 저에게만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욕죄가 바로 성립하기 어렵더라도 반복적인 욕설의 내용과 업무상 관계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먼저 신고해야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반드시 회사 내부 신고를 먼저 거쳐야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가 폭행·협박·모욕 등 형사범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 내부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이미 신고했다면 신고자료와 조사자료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증거가 녹음파일밖에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녹음파일도 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언 전후의 상황이나 발언 장소, 함께 있던 직원, 관련 메시지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녹음 일부만 분리하기보다 원본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당시 상황을 일자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에 신고했더니 갑자기 인사평가가 나빠졌습니다. 이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평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전후의 평가자료,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시점, 회사가 제시하는 사유, 기존 인사관행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이나 비하, 위협, 신체적인 접촉 등이 있었다면 실제 발언과 행동에 따라 모욕·명예훼손·협박·폭행·강요 등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괴롭힘이라면 녹음이나 메신저 일부만 확인하기보다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행위, 목격자, 회사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직장 내 괴롭힘 과정에서 있었던 폭언·메신저·녹음 등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형사고소가 가능한 행위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구분해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회사 신고나 내부 조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이후 인사조치까지 함께 살펴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고소 내용과 제출할 증거를 사건 경위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