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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법률정보

독일 파견근로, 주재원·EOR 합법 운용 가이드

인력 파견 전략은 체류·노동·세무·사회보험을 함께 설계해야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90일 무비자 출장”의 한계: 출장과 파견은 다릅니다


독일 진출 초기 단계에서 법인 설립 이전에 인력을 먼저 보내는 전략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출장(Dienstreise)과 파견(Entsendung)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체류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행 업무가 프로젝트 관리, 영업, 계약 체결, 현장 지휘 등 지속적인 근로에 해당한다면 독일 당국은 이를 파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지휘권이 독일 현지에 있거나 실질적인 노동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형식이 출장이라 하더라도 불법 취업 및 세무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90일 이하이므로 안전하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2. 독일 파견, 4가지 법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행정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첫째, 체류허가로서 파견비자 또는 Blue Card 등 적절한 체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동허가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노동청의 임금 및 근로조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독일 제도가 적용되며, 한-독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A1 증명서를 통해 일정 기간 한국 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무 측면에서는 급여 지급 구조와 지휘권에 따라 독일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사회보험 누락이 발생할 경우 독일연금공단(DRV)이 수년 치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3. “한국 급여 + 독일 근무” 구조의 고정사업장(PE) 리스크


형식상 한국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제로는 독일에서 상시 근무하는 구조는 세무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독일 세무당국은 파견 인력이 계약 협상, 의사결정,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독일 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보유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및 영업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뿐 아니라, 해당 인력의 급여에 대해서도 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인력 파견이 아닌 사업 활동으로 평가되는 순간 세무 구조 전체가 재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4. EOR(Employer of Record) 모델: 편의성과 규제 리스크의 균형


최근 법인 설립 없이 현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EOR 모델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OR은 현지 법인이 형식상 고용주가 되고, 한국 기업은 해당 인력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 구조가 파견법(AÜG)상 ‘근로자 임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라이선스 보유 여부, 파견 기간 제한, 동일임금 및 동일처우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독일 법은 EOR이 아닌 실제 사용자, 즉 한국 기업을 직접 고용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벌금과 함께 노동·세무·사회보험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파견·주재원 vs EOR,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파견·주재원 모델은 본사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통제할 수 있어 장기 전략과 조직 운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비자, 사회보험, 세무 구조를 잘못 설계할 경우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EOR 모델은 법인 없이 빠르게 현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파견법 규제 및 실질 고용주 재구성 리스크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시장 테스트 단계에서는 EOR이 활용될 수 있으나 장기 진출이나 핵심 인력 운영 단계에서는 파견·주재원 모델을 중심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6. 디센트 인사이트: 인력 전략은 법인 전략과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독일 진출에서 인력 운영 방식은 단순한 HR 문제가 아니라 체류, 노동, 세무, 사회보험, 나아가 고정사업장과 ESG 규제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법률 이슈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인력 파견 구조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독일 진출 전략과 연동된 통합 설계를 제공합니다.

체류·노동·사회보험·세무 네 가지 축이 일관되게 맞물리는 구조를 설계하고 실제 파견 및 EOR 계약서의 리스크 조항까지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