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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루인베스트 법정 피습 사건 관련 탄원서 및 연명부 작성 안내
2024년 8월 28일,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도중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피해자인 강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목 부위를 찌른 것입니다.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 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1만 6천 명 이상의 투자자를 속여 약 1조 4천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해당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 생계까지 위협받는 극심한 절망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깊은 좌절과 억울함이 극에 달해 결국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강씨의 행동이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그는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및 연명서 작성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강씨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작성 안내 - 목적: 강씨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탄원서 제출 - 제출 기한: 2024년 9월 19일 - 참여 방법: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아래 메일 주소로 발송 - 문의: 02-6951-5248 / ian@decentlaw.io 연명부 작성 안내 - https://83o18d37ni4.typeform.com/to/exnGFqLG
2024-09-13 -
법률정보
국내 코인 OTC 위험성
코인 OTC 정의 코인 OTC는 원화를 USDT로 교환해주는 것을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식 특정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개인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입금 받고 자신이 보유한 USDT를 그 업체가 지정하는 고객의 거래소 계정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의 5%를 수취합니다. 특금법 위반 문제 코인 OTC 업체의 경우 특금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중개하여 거래를 통한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특금법 위반이 되고, 취급한 자산이 보이스피싱 자금, 마약대금, 도박자금인 경우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특히 거래횟수가 많고 거래규모가 컸다는 점에 착안하여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영업적 거래는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2024-09-12 X (Twitter) -
언론보도 NEW
올해 상반기 사기 범죄 10% 증가, "텔레그램 등 이용한 온라인 사기 급증"
올해 상반기 검찰에 사기 범죄가 접수된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략) 전문가들은 최근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는 젊은 층만 이용했지만, 최근 높은 연령대의 이용자도 늘고 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기가 이뤄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이 사례로 꼽힌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주식 정보를 교류한다고 속인다. 또 유료방에 가입하면 고급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농락하지만 결국 수백만원만 갈취당할 뿐이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자신을 해외 여군이나 난민 등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앗기도 한다. 온라인 사기의 경우 돈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기도 하지만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피해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최근 오카방(오픈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특징은 검증이 어려운 온라인에서 자신을 소개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1 파이낸셜뉴스 -
법률정보
국내 가상자산의 법적성격
한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가상자산이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그러나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의 투자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금융상품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방식,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재산권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입법 및 판례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9-10 X (Twitter) -
법률정보
대법원 판결: 국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및 특수성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정의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된 전자지갑의 주소만 확인 가능하고 사용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으며,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는 등 일반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법정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9-10 X (Twitter) -
언론보도
미신고 사업자 BTCC 또 불법 영업 '한글 지원에 원화입금도 가능'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BTCC가 한국어 지원과 원화 계좌이체를 홍보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에 파트너십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TCC는 8월 26일 오후 5시경 국내 블록체인 업체 A사에 “한글지원과 한화 입금이 가능한 BTCC에서 파트너십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8월 27일 확인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원화 입금, 카드 사용, 은행계좌 등록은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대표변호사는 “BTCC는 특금법상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했고 이를 볼 때 불법 영업을 하는 게 명확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결제는 카드사에서 막기 때문에 결제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우회 결제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자금세탁 연루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8 디지털애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