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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흥신소·로펌까지 사칭…피해자 두번 울리는 하이에나들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사기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당혹감과 분노감을 느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한다. 하지만 대부분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이를 노리고 투자금 회수나 가해자 처벌 등을 미끼로 고소·고발을 종용하며 재차 금원을 편취하는 2차 가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는 가해 조직을 상대로 법적·물리적 조처를 취해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것이다. 탐정사무소나 피해복구센터·흥신소 심지어는 법무법인을 가장한 2차 사기 조직들은 ‘사기꾼의 통장을 가압류해 피해금을 환수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혹한다. (중략)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100% 승률의 사기 투자금 회수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를 미리 뜯어내거나 실제 존재하는 변호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갈취당한 피해자의 항의 전화를 받고 사칭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조처를 취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경찰이나 변호사 사칭은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사칭한 사람들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꺼린다. 직접 만나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이라면 소속 경찰서에, 변호사라면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대방의 신분을 확실히 해야 2차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기를 당한 뒤 홧김에 사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면 2차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경찰 신고 등 공적인 절차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2025-05-21 서울경제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사전 검토 필요”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디지털자산 마케팅·알선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고객 유입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영업’으로 간주되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제휴 링크를 게시하거나 공유해 수익을 얻는 KOL(유튜버, 커뮤니티 운영자, 인플루언서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특금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현재로서는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 구조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제휴 마케팅이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유튜버, 레퍼럴 사업자 등 반복적이거나 영리성이 있는 구조라면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이어 “중개, 알선, 홍보 행위의 경계는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오랜 기간 쟁점이 되어온 주제”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에서는 그 경계가 더욱 불분명한 만큼 제휴 링크를 통한 레퍼럴 활동 역시 서비스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법적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현재 디지털자산 마케팅, 중개 플랫폼, 제휴 프로그램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특금법상 신고 요건 분석 ▲사업 구조 리스크 진단 등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5-05-20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백악관 초청까지?…트럼프 밈코인 논란에 美 의회 조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오피셜트럼프 보유자에게 백악관 만찬 초청 등 특혜가 제공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 상하원은 이에 대한 동시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오피셜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17일 취임 직전에 발행한 밈코인 프로젝트다. 오는 22일 이 코인을 보유한 상위 220명을 대상으로 워싱턴 D.C.에서 비공개 만찬이 열린다. 상위 25명에게는 만찬 외에도 트럼프 한정판 대체불가능토큰(NFT)과 별도의 VIP 투어 기회까지 제공된다. (중략) 법조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트럼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거나 일정 이익을 얻는 구조일 경우, 공직자의 공적 이미지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공직윤리법 및 공직선거법의 유사 조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17 한국경제 -
언론보도중대재해처벌법 첫 집행유예…디센트 법률사무소 “사전 대응·실질 이행 여부가 양형 갈라”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한 첫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화성 소재 시너지건설 대표 A씨가 2022년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사례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자, 첫 번째 집행유예 확정 판례가 나왔다. 공인노무사 출신의 박준형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업주의 현장 개입 여부와 안전조치 의무의 실질적 이행 정도, 그리고 유족과의 합의가 형사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며, “단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실제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했는지가 향후 책임 유무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박 변호사는 “법 시행 초기에는 양형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위축 효과가 컸지만 이제는 사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는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정의 단순 보완을 넘어 현장 책임 체계가 명확히 반영된 조직도 개편과 책임 주체 간 역할과 보고 체계의 재설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략)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내부 기록·회의체 운영·예산 집행, 조직 운영 구조까지 포함한 실제 이행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2025-05-16 이넷뉴스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해외 사모펀드 투자 시 계약 구조·외환신고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 홍푸른)는 최근 고수익을 표방하는 해외 사모펀드 투자 제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계약 구조와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해외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을 통해 투자 구조를 안내하지만 실제 법률상 권리와 의무는 PPM이 아닌 LPA(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유한책임조합계약서)에 규정돼 있다”며, “투자자는 반드시 LPA 원문과 관련 계약서를 통해 수익배분 방식, 손실 부담 범위, 청산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략)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자문 과정에서 종종 발견되는 문제는 투자자가 PPM만 보고 판단해 송금을 진행하거나 LPA 원문을 받지 않은 채 자산 이전을 마친 경우”라며, “해외 사모펀드는 실제 계약 내용, 송금 흐름, 외환 규제 준수 여부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현재 해외 사모펀드, 구조화된 투자상품, 가상자산 기반 펀드 등 고위험 투자 구조에 대해 △ 투자계약서 분석 △자금 송금 구조 검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 여부 판단 △사기 또는 유사수신 해당 가능성 검토 등 다양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5-05-15 글로벌에픽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디지털자산기본법 대비 위한 맞춤 자문 본격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DABA)’의 입법 추진에 발맞춰,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출범하고 맞춤형 법률 자문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거래소 중심의 이용자 보호에서 나아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상장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업권 중심의 규율법(특정 산업 또는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구성하는 법률)이다. 이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정합적인 산업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평가된다. (중략) 진현수·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산업 전체의 기준을 바꾸는 흐름으로 향후 토큰 발행이나 상장, 투자 유치 이전에 법률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심각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며 “디센트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축적된 법률 분석을 토대로, 법제화 전환기를 기회로 삼아 리스크에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자산 발행사,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적합성 검토, 규제 대응 컨설팅,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사업자 맞춤형 자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2025-05-14 글로벌이코노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