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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 리스크 5가지
핵심 요약 베트남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수습기간은 직무별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연장하거나 동일 직무에 반복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와 징계해고는 사유와 절차를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은 근로자의 국적과 계약기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외국인 관리자와 베트남인 근로자를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노동조합 설립은 사업장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설립 요구가 있을 경우 방해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초과근무는 월·연 단위 한도와 수당률을 함께 관리해야 하며, 특히 주휴일·공휴일·야간근로 수당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수습기간 설정 리스크 베트남 노동법은 직무의 성격과 요구 자격에 따라 수습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진 등 일부 관리직은 최대 180일, 대졸 이상 전문·기술 자격이 필요한 직무는 최대 60일, 중급 수준의 전문·기술 직무는 최대 30일, 그 외 일반 직무는 6영업일이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사무직이나 엔지니어 채용 시 일률적으로 2~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무별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수습 약정의 효력, 임금 차액,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직무에 대한 수습은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되며, 수습기간 중 급여도 정식 급여의 85%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할지,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할지에 따라 보험 가입 시점과 계약 관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 해지·징계해고 절차 리스크 베트남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법률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지 사유에 따라 무기한 근로계약은 최소 45일,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유기 근로계약은 최소 30일, 12개월 미만 근로계약은 최소 3영업일 전 통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고에 위 통지기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쇄, 근로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 등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 만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산재·직업병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 해고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복직, 미근무 기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지급, 최소 2개월분 임금 상당의 추가 보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해고 사유의 법적 근거와 절차 요건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3.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 가입 리스크 베트남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법정 보험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베트남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률은 사회보험 17.5%, 건강보험 3%, 실업보험 1%로 총 21.5% 수준이며, 근로자 부담률은 사회보험 8%, 건강보험 1.5%, 실업보험 1%로 총 10.5% 수준입니다. 다만 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국적, 근로계약 기간,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트남인 근로자는 통상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가입 요건과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허가 보유 여부만으로 가입 대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기업 내부 전근자 해당 여부, 정년 도달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의무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기금의 2%를 노동조합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내 기초 노동조합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과 상한액은 제도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급여 설계 단계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노동조합 설립 대응 리스크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참여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1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도 기초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설립이나 임원직 수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단순히 상시 근로자 수만으로 자동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노동조합 정관상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급 노동조합의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설립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설립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불이익 처분, 근로조건상 차별은 별도의 분쟁 및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보다 설립 이후 단체협약 협상, 근로조건 변경, 사업장 내 의사소통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은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을 전제로 내부 대응 원칙을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 초과근무 관리 리스크 베트남의 정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입니다. 초과근무는 일 단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정상 근로시간의 50% 이내, 주 단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정상 근로와 초과근로를 합해 1일 12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근무는 월 40시간, 원칙적으로 연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섬유·의류·전자제품 생산·수출, 농림수산물 가공 등 법정 업종이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300시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관할 노동행정기관에 법정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평일 초과근무는 통상 시간급의 150% 이상, 주휴일 초과근무는 200% 이상, 공휴일·유급휴일 초과근무는 300% 이상이 기준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를 의미하며, 정상 주간임금의 30% 이 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초과근무의 경우 해당 초과근무수당에 야간근로 30% 수당과 법정 기준에 따른 20% 추가 지급분이 더해집니다. 월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하면 근로시간 한도 위반으로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 공휴일, 야간근로 수당률을 잘못 적용하면 임금 지급 의무 위반과 지연이자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인사노무 관리, 법인설립 이후 반드시 점검할 사항 베트남 진출 초기에는 법인설립, 투자등록, 사업 인허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리스크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운용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해고 절차, 사회보험, 노동조합, 초과근무 관리는 개별적으로는 단순한 인사 실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령 기준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노동 분쟁, 행정 조사,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베트남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리스크 진단,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 사회보험·노동조합 대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운영 과정에서 인사노무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법률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07-10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음주단속 적발 시 처벌 수위와 현장 대응의 법적 쟁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기준 적용도 이전보다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뿐 아니라, 단속 현장에서의 진술과 행동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함께 검토된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단속 현장에서의 대응이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법령 설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1단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단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단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08% 미만 구간은 면허정지, 0.08% 이상이거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및 수사기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즉, 측정 수치만이 아니라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가 보인 행동과 진술 역시 법적 판단의 근거 자료로 함께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장에서의 진술이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운전 경위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쟁점 및 대응 방향 단속 현장 및 그 직후 대응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 시점과 내용: 현장 진술서에 기재된 표현이 운전 경위·의사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 측정 절차의 적법성: 측정 시점, 재측정 여부, 측정 방식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 사고 수반 여부: 대물·대인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 및 행정처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 측정 거부의 실익 여부: 측정 거부가 오히려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거부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이러한 사항은 사건 초기, 특히 단속 현장 직후 대응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응, 24시간 디센트가 함께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보다 단속 현장에서의 진술과 절차적 적법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음주운전 사건을 단속 현장 직후 상담부터 조사 대응, 양형 자료 준비까지 폭넓게 다루어 왔으며, 24시간 상담 및 현장 출동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음주단속 현장에 계시거나 관련 조사 일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황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1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스토킹 접근금지,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내리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로 구분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조치 상대방 및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세부 유형 존재 통보와 동시에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처럼 스토킹 접근금지는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즉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반 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조치 통보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스토킹 접근금지 사건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112신고 - 피해자 신고로 사건 개시 2️⃣ 현장조사 및 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즉시 접근금지 등 조치 3️⃣ 잠정조치 청구 -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원에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 4️⃣ 법원 심리 및 결정 - 접근금지 기간·범위 확정 5️⃣ 위반 시 형사입건 - 조치 위반 적발 시 별도 수사 및 기소 이 과정에서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이후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토킹 접근금지 통보를 받은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스토킹 접근금지 사건 [실제 사례] 40대 남성 B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오해를 풀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통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위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항고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접근금지 범위가 조정되었으며 이후 수사 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다만 사건마다 경위와 증거관계가 달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접근금지 사건은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스토킹 접근금지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조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불복(항고) 절차 진행 피해자와의 관계 조율 및 재발 방지 소명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및 진술 방어권 확보 디센트는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통보 초기 단계부터 수사·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통보를 받았거나 곧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7-1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일본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 핀테크 기업이 점검해야 할 5가지
일본 결제 구조,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 한국 이커머스 기업과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본 고객이 지급한 상품·서비스 대금을 현지 결제대행사나 수납대행사를 통해 수취하는 구조를 자주 활용합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1일부터 개정 자금결제법과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되면서, 거래 성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업자가 국경을 넘어 대금을 수취·전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환거래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금이동업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계약서에 사용된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결제 흐름과 사업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이 자금이동업 규제 대상이 된 이유 수납대행은 채권자 또는 대금 수취인의 위탁을 받아 채무자에게서 대금을 수령한 뒤, 이를 다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수납대행이 언제나 자금이동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온라인 카지노나 투자사기 등에 수납대행 구조가 이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자금결제법은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납대행 중 이용자 보호 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거래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외 사업자도 관련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 자금결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규제 적용 여부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대금의 지급인과 최종 수취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지 • 사업자가 수취인을 대신해 대금을 수령하는지 • 사업자가 상품·서비스 거래의 성립에 관여하는지 • 대금 수령 후 국경을 넘어 정산하는 구조인지 • 은행이나 등록 자금이동업자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계약서에 수납대행, 정산대행 또는 결제지원이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기능이 국경 간 자금 이동이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규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업모델 개정 규제는 전통적인 송금업체뿐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 구독서비스 및 결제대행 사업자의 정산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이커머스 판매대금 수취 일본 소비자가 지급한 상품대금을 일본 내 사업자가 대신 수취한 후 한국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브랜드가 일본 법인 없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일본 현지 PSP와 연계해 판매대금을 한국 본사로 정산받는 경우 결제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입점업체 정산 플랫폼이 이용자에게서 대금을 수취하고 해외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플랫폼이 단순히 대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조건 설정, 계약 체결 방식 결정 등 거래 성립에 필수적으로 관여한다면 적용제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결제 일본 이용자가 지급한 SaaS 이용료, 게임·콘텐츠 이용료 또는 정기결제 대금을 현지 대행사가 수취해 해외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맹점 정산대행 결제사업자가 해외 가맹점을 대신해 일본에서 대금을 수취하거나, 일본 가맹점의 매출을 해외 결제수단 발행자와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가 원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금만 받아 전달하는 구조일수록 자금이동업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적용제외 여부는 사업자의 역할과 계약구조로 판단 모든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이 자금이동업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내각부령은 이용자 보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정한 구조를 환거래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 은행 또는 등록 자금이동업자와 연결된 위탁 구조 • 상품 수령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 구조 • 거래 성립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플랫폼의 수납 구조 • 동일 기업집단 등 수취인과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구조 • 신용카드 등 다른 법령의 관리·감독을 받는 결제 구조 • 적용제외 대상 사업자나 은행·자금이동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구조 다만 적용제외 유형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수령해도 지급인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재위탁업체의 업무 중단으로 수취인에게 대금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도박이나 일정한 증권·파생상품 거래 관련 자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시 환거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제외 여부는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판매자·플랫폼·PSP 사이의 계약서 • 소비자 이용약관 및 결제조건 • 대금 수취와 채무 소멸 시점 • 국가별 계좌와 정산 경로 • 재위탁 및 하위 결제사업자 구조 • 플랫폼의 거래 성립 관여 범위 4.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대응 시점은 다릅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 당시 이미 규제 대상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6개월간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자금이동업 등록 또는 기존 등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행일 이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은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를 당연히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 서비스라면 사업 개시 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개정법상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에 해당하는지 • 내각부령상 적용제외 유형에 해당하는지 • 자금이동업 등록이 필요한지 • 등록 사업자와의 위탁 구조로 운영할 수 있는지 • 사업모델 또는 계약구조를 변경해야 하는지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과조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일 당시의 계약, 거래 내역 및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규제 대상 기업이 검토해야 할 대응방안 자금이동업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결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금이동업 등록 검토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급 금액, 정산 방식 및 사업모델에 따라 자금이동업의 종별과 등록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자금 이동 구조, 이용자 보호 체계, 자산보전 방법, 자금세탁 방지 체계 및 외부 위탁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사업자를 활용한 구조로 변경 은행이나 일본에서 등록된 자금이동업자가 실질적인 자금 이동을 담당하고, 기업은 그 사업자로부터 적법하게 업무를 위탁받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PSP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PSP의 등록 지위와 위탁관계, 각 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제외 유형에 맞춘 사업구조 정비 플랫폼이 거래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구조인지, 에스크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대금 수령 시 이용자의 지급채무가 소멸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업모델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 문구만 변경하거나 명목상 채권 양수 구조를 추가하는 방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적용 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 조정 또는 종료 등록 비용과 내부 통제 부담이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면, 일본 내 수납대행 기능을 중단하거나 결제 및 정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본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 대응, 결제 흐름 점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자금결제법 개정은 결제·송금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일본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한국 이커머스 기업, SaaS 사업자, 플랫폼 운영사도 판매대금의 수취와 정산 과정에서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결제부터 최종 판매자에 대한 정산까지 전체 자금 흐름을 도식화하고, 각 단계에서 어느 사업자가 누구의 위탁을 받아 자금을 수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적용제외 여부, 등록 필요성 및 스킴 변경 가능성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일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 검토, 결제·정산 구조 분석, 자금이동업 적용 여부 및 계약구조 정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07-09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단체채팅방 참여만으로도 학교폭력 가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
단체채팅방을 매개로 한 사이버폭력 사안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사안조사 대상에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방 발언을 하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와 학생 대부분은 "직접 욕을 한 적이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사안조사와 심의는 대화방 참여 자체와 그 과정에서의 반응까지 판단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이 판단이 실제 조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단체채팅방 참여 정도에 따른 책임 판단 기준과 조치 수위별 실질적 영향을 설명합니다. 사이버폭력과 따돌림,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체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생한 따돌림 및 그 밖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아래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조치 내용 1호~3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호~6호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7호~8호 학급교체, 전학 9호 퇴학(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 출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17조의3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 학교폭력의 개념 범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을 폭행이나 명예훼손·모욕 등 법에 명시된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면서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참여 정도에 따른 판단이 갈린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단체채팅방에서 오간 비방 발언에 관하여 가해행위 당시 피해학생을 겨냥해 피해를 유발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실제 피해가 수반됐는지를 살펴야 하며, 대화 내용이 사후적으로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876 결정). 참여 정도에 대한 판단은 판례뿐 아니라 실무 지침에서도 확인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배포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주변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안조사 단계에서 대화방 참여자 전원의 발언과 반응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욕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안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롱이나 배제에 동조하는 반응을 반복적으로 남기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화방에 계속 머문 사정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를 가르는 판단 요소와 조치 수위의 실질적 차이 학폭위 사안조사와 심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참여 정도를 판단합니다. • 발언 빈도와 내용: 직접적인 욕설·비방 발언이 없더라도, 조롱에 동조하는 반응이 반복됐는지가 검토됩니다 • 대화방 체류 경위: 반복되는 조롱을 인지한 이후에도 대화방을 나가지 않은 사정과 그 이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 캡처 자료의 확보 범위: 대화 내용이 삭제되어도 캡처본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 수위에 따라 학생부 보존기간도 달라집니다. 조치 학생부 보존기간 1호~3호 졸업과 동시 삭제(원칙) 4호~6호 졸업 후 2년 7호~8호 졸업 후 4년 9호 삭제 불가 출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다만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 삭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의 정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조치 수위 한 단계의 차이가 진학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 정도가 불명확한 사안일수록, 사안조사 초기 단계에서 대화 맥락과 체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사이버폭력 사안은 대화 캡처 분석, 참여 정도에 대한 법적 판단, 학폭위 진술 준비, 조치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여러 단계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사안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팀은 사안조사 단계부터 심의, 조치 결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단체채팅방 관련 사안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화 참여 정도와 경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09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노란봉투법원청사용자성 교섭 요구받은 원청 기업이라면 필독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이라도 임금, 근로시간, 작업방식, 안전 등 특정 사안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봅니다. 즉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판단에서는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상시적으로 편입돼 있는지, 원청이 채용·징계·근로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지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용자성은 어떤 절차로 판정되나요 절차는 대체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원청의 거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결국 노동위원회 단계의 판정을 가볍게 다루면, 대표이사나 실무 책임자가 형사 피의자·피고인 신분이 될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런 절차를 거쳐 형사 사건으로 번진 뒤 디센트를 찾아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디센트가 함께한 성공 사례 [실제 사례] 원청 기업 A사(가명)는 하청노조로부터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받았다가 이를 거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디센트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원청이 실제로 지배·결정한 교섭 의제와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체적 자료로 구분해 정리했고, 하청업체가 채용·징계·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온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조사 대비 진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절차에서의 주장과 형사 사건에서의 방어논리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A사 대표는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재구성한 것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이 사례에서 보듯,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사건은 노동법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라 노동위원회 대응 논리와 형사 방어 전략을 따로따로 접근하면 뒤늦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먼저 고정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는 노동위원회 판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 지배력 판단 요소를 근거자료로 정리하고,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고의성과 정당한 이유 유무를 다투는 방어논리를 함께 설계합니다.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법리적으로 분리해서 다툴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형사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았거나 노동위원회로부터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관련 통지를 받으셨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리스크로 이어지기 전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7-09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