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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BVI "VASP" 법안이 가지는 의미
국내 법률/세무 리스크 국내 회사는 다양한 이유로 해외 법인을 설립합니다. 한편, 국내에 실질적인 운영 장소가 있다면 국내 규제/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회사와 규제 기관 사이에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VI 법에 따른 VASP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면, 형식적인 SPC가 아닌 BVI 국가에 등록된 회사로 인정받게 되어 국내 법률/세무 이슈로부터 한층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규제는 100% Black and White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BVI 규제 리스크 이 법안이 통과되면 BVI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BVI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법인 설립 등록세 및 현지인 채용이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쨋든 법 집행의 근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규제 예상 법을 제정할 때는 여러 국가의 법을 참고합니다. 특히, 특정 산업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의 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독일, 일본, 미국 법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한편,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경우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법안을 참고할 것인데, 그 중에서 BVI 법안도 참고하여 법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BVI 법안을 통해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받게 될 규제를 예상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성 강화/홍보 효과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그 나라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해외 법인이 있는 것과 실제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는 신뢰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라이센스'를 취득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법에 따른 일정한 규제(전문 인력 확충, 정기 공시 및 감사)를 준수하고 있다는 '징표'와 같으므로 신뢰와 홍보의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09-25 X (Twitter) -
공지사항
블록체인 가상자산 전문 로펌 나와, 디센트 법률사무소 공식 개소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 개소했다. 진현수, 홍푸른 변호사가 이끄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자산 분야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센트 법률 사무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디센트는 자유로운 탈중앙화 세상을 뜻하는 ‘Decentralization’ 이라는 단어에서 기원하고, ‘혁신을 조력하고 성공을 변호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고 설명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에게 국내외에서 적법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자문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평안에서 기업(Corporate)과 블록체인(Blockchain) 분야 변호사와 주식회사 차이코퍼레이션에서 사내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NFT, X2E 등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자문을 수행했다. 미국 뉴욕대학교(NYU)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홍푸른 변호사는 “블록체인은 신생 사업이므로 법적인 회색지대가 많다"며 "향후 다양한 규제가 예정되 어 있는 만큼,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법적인 리스크를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에 발맞춰 최고의 조언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홍푸른 변호사는 법무법인 와이케이(YK)에서 형사(Criminal)와 의료(Medical) 분야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조각투자, 자본시장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소송 사건을 수행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22-08-11 파이낸셜포스트 -
법률정보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주총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주체성을 띈 단체를 꼽는다면 법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져야 하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행위주체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중에서도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는 주권을 발생하고 이를 매수한 사람들이 해당 주식회사의 주인이 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당 회사의 영업적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주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유망한 법인일 수록 주주가 되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회사의 경영사항와 관련한 중요힌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이는 바로 법인의 의사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법인의 모든 구성원들과 기관은 직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에 어떠한 흠이 있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래 법률행위에는 일반 민법상의 해제, 취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주주총회결의 경우 단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소,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심각한 법률안정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원인을 유형별로 규정을 해두고, 원칙적으로 소송으로써만 하자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의 유형이 바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입니다. 상법 제380조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실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를 하는데 있어 제한기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 아닌 것이 결의된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 예시 : 주주에 따라 의결권의 수를 달리 하는 결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해서 이루어진 결의가 있었던 경우 - 예시 : 주주로부터 추가출자를 결의하는 경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는 주주 각자는 물론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제대로 된 소송의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2-07-3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오늘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우스개 소리로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일같이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각종 스팸성 정보가 오기 때문인데, 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호의식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되면서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너무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11년에 새롭게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업체라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동차 면허번호, 여권번호, 주소지 등 그 정보로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것이면 포함이 됩니다. 만약, 1개의 정보만으로 개인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정보가 조합되어 누구의 정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꼭 본인의 정보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 배우자, 자녀, 친척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개인의 인적사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한 사회적 민감정보들도 보호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에는 학력, 직장, 교육여부, 금융재산, 부동산 보유현황, 신용등급, 소득 수입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받는 자, 제공을 받는자가 그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색채, 부호 및 큰 글자를 통해서 이를 정보제공자에 알려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1) 동의를 하는 내용 (2)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3) 동의를 거부하였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에 대한 사항을 구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다른 인터넷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홍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제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로 정보제공자에게 혼동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민간정보의 경우 개별 법령의 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는 특히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홍보목적이나 판매목적 등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큰 영업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확실하게 법적 자문을 받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도록 해야만 차후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7-29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작성시, 유의사항
오늘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명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분쟁 해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4호)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으로는 ① 수습기간 등에 관한 사항 명시하기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의 변경 권한 명시하기 ③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받기 ④ 근로계약서 교부시 교부 확인 서명 받기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시키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이 담겨있으면 명칭은 불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법 제 1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에 관해 실질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노동법 제 96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시 유의사항으로는 ① 변경사항이 있을시에도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② 내용을 새로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변경에 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③ 단,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의 동의는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시 첨부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관계의 규범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법령의 순서로 우선시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됩니다. (강행적 효력)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보충적 효력)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역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만약, 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우선되고 어떤 것이 유효하다고 봐야 할까요? 대법원의 입장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때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더 우선시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유리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유리성의 원칙이란,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 법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단은,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제3부 판결 2020다232136 임금 선고일자 : 2021-11-03)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2-07-22 네이버 블로그 -
기고
블록체인의 법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
국내 코인 투자자들이 약 6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코인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하여 코인 시장 전체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기획, 개발, 홍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최근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나오는 시점에서 왜 이러한 블록체인 시장의 법 제도화 움직임이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에 필수적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슬(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한 종류입니다. 분산원장기술은 중앙원장기술과 반대로 중앙 서버 없이 분산화된 네트워크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동기화하는 기술입니다. 분산원장기술을 구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블록체인은 효율성을 극대화한 방식입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성은 탈중앙성(Decentralization)입니다. 거래 내용을 중앙원장이 아닌 분산원장에 기록하면 보안성과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또한, 중앙화는 독점화로 변질할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탈중앙화는 그러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기존의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믿습니다. 현대 사회는 중앙관리자가 주도합니다. 중앙관리자는 개인으로부터 신뢰와 위임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개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만약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관리자가 중앙관리자보다 더 효율적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중앙관리자보다 분산관리자를 더 신뢰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중앙관리자를 신뢰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용역을 제공해서가 아니라 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 장치는 법 제도입니다. 법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즉, 사람들이 중앙관리자를 신뢰하는 이유는 중앙관리자를 규율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들이 탈중앙성을 추구하는 블록체인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분명 블록체인은 기존의 금융, 부동산, 정보, 문화, 예술 분야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과 같이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한 ‘신기술’이자 기존 사회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혁명’입니다. 다만, 시장 참여자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블록체인 시장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불어난 만큼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자본시장 질서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치 및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시장을 규율하는 법안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미비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시장을 뒤흔들어 놓고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자들에게 블록체인 시장을 통째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블록체인 시장을 지킬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탈중앙화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하고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탈중앙화를 진정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블록체인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인 법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2022-07-17 매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