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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의 법적성격

한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가상자산이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그러나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의 투자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금융상품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방식,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재산권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입법 및 판례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