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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코인 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기 혐의로 피소
고객 출금을 중단한 코인(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영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기 등의 혐의로 이용자들에게 고소당했다. (중략)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이용자 중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다. 또,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만큼, 해외 이용자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법률사무소가 트위터, 텔레그램 등의 채널을 통해 한국 거주 여부에 상관 없이 소송 참여자들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는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3-06-16 이데일리 -
기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명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분쟁 해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습기간 등에 관한 사항 명시하기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의 변경 권한 명시하기 ③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받기 ④ 근로계약서 교부시 교부 확인 서명 받기 등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시키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이 담겨있으면 명칭은 불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법 제1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에 관해 실질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노동법 제96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② 내용을 새로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변경에 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③ 단,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의 동의는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 시 첨부 등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관계의 규범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법령의 순서로 우선시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됩니다. (강행적 효력)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보충적 효력)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역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만약, 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우선되고 어떤 것이 유효하다고 봐야 할까요? 대법원의 입장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때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더 우선시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유리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단은,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제3부 판결 2020다232136 임금 선고일자 : 2021-11-03)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3-06-15 와우테일 -
언론보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줄도산 비상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를 운용해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이번 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곳곳에서 업체들이 파산하는 등 암흑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긴장하고 있다. (중략)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이용자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루인베스트는 해외법인을 통해 영업을 하는 국내 미신고 사업자로서 정부나 금융 당국의 관할 아래 놓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같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들은 사실상 한국인이 국내에서 영업하지만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등 정부의 규제와 감독권에서 벗어나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운영해 왔지만 그 위험은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감수해 왔다”고 비판했다.
2023-06-15 조선비즈 -
언론보도
카카오톡, 무분별한 배너 수익 과장광고 방치
5월 실사용자 수 약 4145만명의 카카오톡이 무분별한 배너 수익 창출을 위해 사행성 광고를 무분별하게 유치하고 있다. 특히 우주마켓 '랜덤박스'란 사행성 상품구매 시 명품에 당첨될 수 있을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략) 디센트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는 상품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하여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부풀리는 것을 과장 광고라고 하며,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나 정보를 사용하는 광고를 허위광고라고 규정한다.
2023-06-12 NBN NEWS -
언론보도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 되면서,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심사 중인 우리 금융당국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워시트레이딩을 포함해 고객 자산과 법인 자금을 뒤섞었으며(횡령죄 가능), 자체 코인(BNB, BUSD)발행으로 불법 자금모집(사기죄)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코인베이스와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만 “Dropil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데, 바이낸스가 어떠한 점에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3-06-09 이투데이 -
언론보도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 거래소 이용 주의
바이낸스가 연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칼날에 달러 입출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바이낸스 측은 “SEC가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해 극도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입금 중단 이유를 밝혔다. (중략) 국내 가상자산 업계 역시 바이낸스발 리스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가상자산과 함께 발행한 BNB(바이낸스코인), BUSD(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재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이비트는 30일을 기해 바이낸스가 발행한 BNB/BUSD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SEC가 연방 법원에 바이낸스 자산을 동결해달라는 긴급 명령까지 요청하면서 거래소 이용에 신중할 것을 조언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관측이지만, 자산 동결 요청이 인용 되면 한국 이용자들은 FTX 사태처럼 자금이 묶이게 될 수도 있다”면서 “바이낸스 국내 이용자들이 자산을 빼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9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