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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카카오톡으로 금융 사기 피해자 신분증 요청?

피해액이 조 단위에 달하는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수대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만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하지만, 경찰이 그간 홍보해 온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보내면 안된다’는 등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책 관련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돼 시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금융·수사기관은 전화 등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금융정보를 메신저로 전달하면 안된다’ 등 경찰 측에서 수 차례 강조해 온 보이스피싱 대응 지침과도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휴스템 코리아 관련 피해 사실이 없는 일부 시민들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됐으며, 반대로 피해 사실이 있는 피해자 중 일부는 해당 메시지를 받지 못해 발송 대상 선정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경찰이 보낸 메시지 내용 중 ‘피의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답변을 해달라’는 등 알림톡에 쓰인 일부 표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결론을 경찰이 단정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어긋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고를 하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처럼 들릴 수 있어 (이같은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