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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CFTC vs SEC, 상품이냐 증권이냐 힘겨루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난 27일(현지시간)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펑자오(CZ) 최고경영자(CEO)를 상품거래법(CEA) 위반 등을 혐의로 제소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증권에 대한 규제가 상품보다 더 복잡하고 엄격하다"라며 "SEC의 직원 수는 2022년 기준 4807명으로 CFTC의 677명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를 감시와 규제 강도 차이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상품과 증권을 모두 관할하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증권과 상장 거래소가 거래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공시하는 파생상품에는 규제 강도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023-03-31 한국경제 -
언론보도
한국, 미국 송환 갈림길 선 권도형, 국내 피해자 구제는?
가상자산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그를 수사 중인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송환 경합을 벌이고 있다.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되느냐에 따라 한국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략) 코인 사기 전문인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은닉 자금을 발견해 이를 법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며 “권 대표가 우리나라로 오게 된다면 검찰이 권 대표가 은닉한 범죄 수익금 등을 보전 조치 해둔 뒤,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뒤 다시 국내로 송환 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는 것은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며 “미국에서 처벌이 이뤄진 뒤 우리나라로 송환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로 먼저 오게 되면 미국 피해자들의 구제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2023-03-30 조선비즈 -
언론보도
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시가총액 52조 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향후 국내 송환 여부와 그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송환 여부 및 시점이 주목되는 가운데, 테라-루나 코인의 증권성 판단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양 국가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경우 몬테네그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인도될 국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 대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중략) 진 변호사 역시 “권 대표가 우리나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4 이투데이 -
언론보도
금감원 "美 SEC 출장, '공시심사' 관련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의 출장을 타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한국의 법적 논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 가져왔기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리스크가 클 것"이라며 "SEC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나 규제는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20 한국경제 -
언론보도
가상자산거래소 ‘불법 상장’ 뇌관 터지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이어 빗썸의 임직원 역시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상장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업계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상장하는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선 제도 개선 및 처벌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가상자산 전문 법률사무소 디센트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불법으로 상장비를 받고 상장을 했다면 배임수재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그러나 처벌 수준이 약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이에 맞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3-03-17 조선비즈 -
언론보도
뇌물 받은자는 불구속 준 사람은 구속, 법원 형평성 논란
코인원은 2020년 10월 22일 피카(PICA)코인 상장 당시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조사 중이다. 하지만 뇌물을 준 브로커(배임증재)는 구속된 반면, 뇌물을 받은 전 직원(배임수재)은 불구속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남부지법'에 대한 업계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디지털자산 전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언급했고, "배임증재보다 배임수재가 형량이 더 높다는 점에서, 브로커(배임증재)가 구속되었는데 전 직원(배임수재)가 불구속된 것은 이례적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해야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현재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 수사가 정말 필요하다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도 있겠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죄명만으로 구속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브로커가 여러 군데에 배임증재를 하여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전 직원 전 모씨와 다른 결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3-03-09 N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