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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바이낸스, 美 SEC와 소송서 발목 잡히나
미국 정부와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 합의를 마친 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바이낸스, 창펑 자오 바이낸스 창립자가 SEC를 향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바이낸스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SEC는 바이낸스 웹사이트 내 다른 익명의 토큰 소유자로부터 토큰을 구입하는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문제가 된 거래 중 발기인과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계약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SEC가 주장한 바이낸스의 불법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적용하기 모호하다고도 언급했다. 바이낸스는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는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기 모호하며, 이런 문제는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SEC가 제기한 소송은 증권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미국 정부와의 합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바이낸스의 소송 기각 요청은 원칙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합의는 SEC와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C가 소송 진행 의지를 밝히면서 창펑 자오의 아랍에미리트(UAE)행도 불발됐다. 앞서 미 법원은 창펑 자오가 UAE 자택을 오갈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으나,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SEC와의 소송 선고가 있을 내년 2월까지 미국에 머무를 것을 명령했다. 진 변호사는 "UAE는 미국과 인도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이며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없었다. 또한 창펑 자오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미국 외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법원은 창펑 자오가 출국하면 미국에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창펑 자오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3 한국경제 -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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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X (Twitter) -
법률정보
증권성 검토의견서: 거래소 코인상장 시, 유의사항
업비트, 코인원 등의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각 거래소에 맞는 서류와 자격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가상자산전문변호사는 자문사의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증권성 검토의견서는 프로젝트의 지배구조, 토큰 발행 경위, 토큰 판매 경로, 백서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고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증권성의 여부는 미국의 하위테스트를 인용하여 투자자의 금전 투자 여부, 공동사업여부, 제 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 여부 등으로 판결 됩니다. 만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이 증권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 혹은 개인간에 거래가 되었을 경우 불법 판매 · 유통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권성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관련 지식에 대해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은 특정 생태계 내에서 화폐로 통용됩니다. 토큰을 발행하여 국제적인 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가상자산이 어떠한 법적 위치와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타 로펌과 차별화 된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자본시장법과 증권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토큰 백서의 증권성 검토 및 적법성을 검토하고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가상자산 전문변호사가 탁월한 법률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2023-12-07 X (Twitter) -
법률정보
위법,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살다가 누구나 한번 쯤은 위법,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몸 바쳐 일한 회사에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한 스톡옵션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명예훼손, 구조조정을 빙자한 부당해고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20, 30대 때 열심히 모은 자금과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했는데 알고보니 전세사기를 당하고, 주변인의 소개로 한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코인사기를 당해서 경찰을 찾아갔지만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왜 속았냐면 되히려 혼내는 경찰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사업이라면서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거나 과태료, 영업정지, 심지어 벌금까지 내라고하거나, 어떻게 하면 적법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정식적으로 질의를 했으나 수개월째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국가기관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임직원들과 열심히 일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보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특정한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된 결과물 없이 돈만 요구하는 거래처와 절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다가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누구나 한번 쯤은 살다가 위법,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을 받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는 일까지, 언제든지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위법,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한다.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제대로 된 행위를 요구해야 한다. 사과든지 금전배상이든지. 나의 권리, 돈, 가족, 명예는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죽을듯이 싸워서 지켜야 한다. 간절함의 차이다.
2023-12-03 X (Twitter) -
기고
코인시장의 조작과 마켓메이커
시세조종의 금지와 일부 허용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적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제시 가격이 촘촘하지 않을 경우 경우 적은 거래만으로도 시세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조성자들은 가격 차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근접한 매도·매수 가격으로 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려 합니다. 시장조성자란? 주식 시세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합법적인 거래량 조작을 허가 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의 인위적 개입을 허용합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이 제도 덕분에 매우 큰 규모의 매매를 단시간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안정적인 가격에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코인시장에서도 시장조성자는 존재합니다. 보통 코인의 초기 상장 가격은 코인거래소가 지정하며, 그 이후에는 거래소 이용자들의 매도·매수 과정에서 가격이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코인이 상장된 직후에는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차이가 심해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호가의 격차로 인한 급격한 거래량을 조절하기 위해 시장조성자가 개입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업계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전무합니다. 코인거래소에서는 상장 초기에 인위적으로 호가를 만들어 유동성을 공급하고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는다는 취지로 신규 코인이 상장하기 위해 상장 수수료를 요구하며 그 안에 시장조성자 비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조작이라고 보는 듯 합니다.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과 관련된 사건들 업비트 시장조성 관련 사건 ‘업비트의 자전거래 의혹’은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과 관련해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업비트 관련자들을 시세조종 등의 범죄사실로 2018년 말에 기소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지난 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 법원은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을 짚어 코인거래소가 적절한 시장조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핵심적인 증거들이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과 관련해 핵심 증거들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그에 대해 자세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인 업계의 여러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이 쌓여 향후 법원의 방향성을 예측해야 하는 법조인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코인원 상장비리 사건 코인원 상장비리 사건은 상장 브로커가 청탁으로 코인원에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상장시킨 사건입니다. 이들은 대량의 거래를 반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동시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사람들을 끌어모아 고점에서 코인을 매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판부도 코인의 MM업자들이 원래 의미의 시장조성자를 넘어 조작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MM(시장조성자)’업체와 함께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MM업자들의 시장조성은 건전한 시장조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가 코인거래소에서 허용되는 시장조성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7월 19일로 아직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아니지만, 시행 예정 법률 제10조에서 시세 조종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을 막기 위해, 일정 조건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시장조성자를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안정화하듯 가상자산 시장 역시 시장조성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조성자를 어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장조성자를 허용할 것인지, 어떤 조건과 방식대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음지에서 ‘MM’이라는 명목으로 시장조성인지 혹은 시세조종인지 모를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개정될 때, 시장조성자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 안정을 위해 시장조성자를 개입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2023-12-01 코인데스크 코리아 -
언론보도
쿠팡, 네이버 통해 수백억대 다단계 NFT 사기 의혹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들여와 네이버와 쿠팡 등 국내 쇼핑몰에서 되파는 ‘수익 보장형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약속과 달리 가품을 들여오고 투자자 개인정보까지 이용하는가 하면 혁신적 전자상거래라며 대체불가토큰(NFT)까지 발행해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이들의 수법이 다단계 사기이자 폰지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새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영업 행위를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며 “실제 이윤 창출은 적은 상태에서 모집한 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수익률이나 생소한 투자금 수취 방식 등을 제시하면 의심하고, 투자를 하기 전에 명의 대여자로서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01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