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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회생 · 파산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부터 사업 유지 시 유의사항까지
가게 수입으로 대출 갚기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폐업해야 하나요?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출 원리금과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영업에 필요한 비용, 보유 재산과 채무의 성격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 요건부터 소득 산정, 사업 유지 시 유의사항, 준비자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영업소득자를 사업소득 등과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합니다. 신청 당시 채무 한도는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원문 음식점·소매점·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무 한도에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와 향후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와 법인의 채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법인 명의의 채무까지 함께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본인이 부담하는 대출·보증채무 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면책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95조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을 개시신청 기각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원문 2. 매출이 불규칙한데 사업소득과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매출 전체를 변제금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입과 인정되는 영업비용·생계비 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정하면서 세금·보험료 등 법정 공제항목,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원문 자영업자는 매출이 발생해도 재료비·임차료·판매수수료 등이 함께 지출됩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만 제시하기보다 어떤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고, 영업을 위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준비할 자료 예시 확인하려는 내용 매출 카드매출내역, 현금영수증, 플랫폼 정산서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의 차이 영업비용 임대차계약서, 매입자료, 수수료 명세 실제 지출 여부와 영업상 필요성 계좌 입금 사업용·개인용 계좌 거래내역 매출, 차입금, 계좌 간 이체의 구별 소득 변동 월별 매출·비용 정리표 성수기·비수기와 일시적 변동의 원인 생활비 주거비·의료비 등 관련 증빙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개별 사정 통장에 입금된 돈이 모두 매출인 것은 아니고, 출금된 돈이 모두 영업비용인 것도 아닙니다. 같은 거래를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자료를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계절성, 거래처 계약 종료, 휴업 등 소득에 영향을 준 사실을 정리하면 향후 수입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한 한 달의 실적만으로 장래 소득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변제금은 소득만으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같은 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함께,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원문 3. 개인회생을 하면 가게를 닫거나 설비를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폐업하거나 모든 영업용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 유지와 재산 평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원문 사업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영업에 사용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목록이나 가치 평가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보증금뿐 아니라 미지급 차임 등으로 실제 반환받을 금액이 달라지는지도 살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기계·차량을 보유한 사업장 보유 재고와 설비의 소유관계, 현재 가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소유한 물건인지, 임차·리스한 물건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구입계약서와 관련 계약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영업에 꼭 필요하다”는 설명과 “재산가치가 없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사업 유지에 필요한 사정과 재산 평가자료를 각각 준비해야 하며, 재산가치가 크면 소득에 비해 요구되는 총변제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대출과 거래처 미수금, 세금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조정되나요? 채무마다 발생 원인과 담보·우선권 유무가 달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자대출, 카드대금,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등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원문 다만 개시결정 후 새로 발생한 거래채무까지 기존 채무와 동일하게 조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거래하는 업체가 있다면 과거 미지급금과 새로 발생하는 거래대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은 일반 대출과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에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체납세금도 대출과 같은 비율로 감면될 것이라고 전제해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세목, 발생 시점, 납부기한과 우선권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처리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원문 담보가 설정된 채무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법 제586조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제412조는 별제권을 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이 없어지거나 담보물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제625조 제2항의 면책 제외 대상입니다.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거래처 채무와 개인 간 차용금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원문 5.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하고, 절차 중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무·소득·재산을 먼저 정리한 뒤, 사업을 유지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아래 자료를 서로 연결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 채권자별 잔액, 담보·보증 유무, 체납세금, 거래처 미지급금 수입·지출: 월별 매출과 비용, 세무신고자료, 플랫폼 정산서, 계좌내역 재산: 보증금, 예금, 보험, 차량, 재고, 설비, 회수할 외상매출금 향후 영업: 임대차 유지 가능성, 거래처 계약, 예상 수입과 필수 지출 자료 사이에 금액이 다르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발생일과 플랫폼 정산일이 다르거나, 개인계좌에 사업대금이 섞여 있다면 해당 거래를 구분해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허위자료 제출이나 제출기한 미준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를 삭제하거나 누락하기보다 거래의 원인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원문 추심·압류에 대해서는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593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나 행위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모든 추심과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제600조에 따른 중지·금지 효과를 검토하지만,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 집행의 종류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미 사업용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사건번호, 결정문, 송달내역을 확보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도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제611조 제5항에 따른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며, 면책 효력은 제625조에 따라 결정이 확정된 후 발생합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직 연체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장래의 상환 곤란을 뒷받침할 소득·재산·채무 자료가 필요합니다. Q2. 폐업하고 취업한 뒤에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는 새 직장에서 얻을 수입과 재산·채무 상태를 기준으로 신청 요건과 변제 가능성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다만 폐업했다고 기존 사업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반환받은 보증금이나 재산 처분내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 제가 면책을 받으면 가족이 선 보증도 없어지나요? 본인의 면책만으로 보증인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채권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가족이나 공동사업자가 보증한 대출이 있다면 보증계약과 현재 채무 잔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변제 중 매출이 줄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매출이 줄었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619조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감소 원인과 기간, 현재 소득, 향후 영업 전망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621조에 따른 절차 폐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가능성과 변제계획을 판단할 때는 실제 소득, 인정되는 비용, 보유 재산과 채무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선 월별 매출·지출자료와 채권자별 채무내역을 정리하고, 보증금·재고·설비 등 재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담보채무·보증채무가 있다면 일반 대출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빚오프와 상담을 진행하실 때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면, 신청 요건과 사업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10-22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OEM 발주 취소에 따른 원자재와 재고 비용의 정산
OEM 발주 취소 시 확인할 발주 확정 여부, 도급과 매매의 구분, 원자재와 재공품 및 완제품 비용, 하도급법 적용 여부, 손해 증빙과 취소 정산 조항을 정리합니다. 1. 수요예측과 확정 발주의 구분 연간 예상 물량이나 판매 전망을 전달받은 것과 특정 수량을 확정 발주받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개별 주문서, 견적 승인, 생산 지시와 변경 이력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메일로 수량과 단가를 합의하고 자재 발주를 지시했는지, 반복 거래에서 어떤 절차로 주문을 확정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예상 물량만으로 전량 구매의무가 생겼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 자재 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확정 주문 전 구매 승인 범위와 한도, 발주가 나오지 않을 때의 처리까지 살펴야 합니다. 최소구매 약정이나 취소 불가능한 자재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2. 계약 성격과 취소 사유에 따른 정산 기준 거래처 사양에 맞춘 특정 결과물의 완성이 중심인지,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의 매매가 중심인지에 따라 적용할 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형 제작이나 개발이 결합됐다면 각 급부와 대금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73조는 도급에서 일이 완성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모든 OEM 거래가 도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작 완료 여부와 개별 약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부진으로 주문을 줄이는 경우와 납기 지연이나 제품 하자 등 계약 위반을 이유로 종료하는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실제 위반이 있는지와 시정 요구, 검사 및 통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취소 통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계약금액 전체가 곧바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73조 3. 생산 단계별 비용과 재고의 산정 재고를 한 금액으로 묶기보다 자재 구매 단계, 생산 중인 재공품, 검사 전후 완제품으로 구분합니다. 각 항목의 수량과 단가, 해당 발주와의 연결, 이미 지급한 비용 및 아직 취소 가능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고객 제품에 쓸 수 있는 범용 자재와 특정 브랜드 표시가 인쇄된 전용 포장재는 처분 가능성이 다릅니다. 공급처 반품, 다른 생산에 전용, 제3자 판매나 폐기 중 가능한 방법과 실제 금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투입한 비용과 앞으로 얻을 예정이었던 이익을 함께 검토하더라도 같은 항목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감된 비용과 재사용 또는 매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소 통보 후에도 생산을 계속할지 여부는 계약과 통보의 효력, 손해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 없이 손해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도록 진행 현황과 추가 비용을 먼저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 구분 준비할 자료 정산 시 확인사항 원자재와 포장재 구매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승인 전용 여부, 반품과 재사용 가능성 재공품 생산일보, 투입원가, 공정별 수량 취소 시점의 진행률과 추가 가공 필요 완제품 완성 수량, 검사와 납품 자료 인수 여부, 하자 및 처분 조건 금형과 개발비 제작 합의, 비용 지급 및 소유 약정 소유권, 인도와 별도 정산 범위 4. 하도급법 적용과 부당한 위탁 취소의 검토 제조위탁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에 하도급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업무의 내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해당 여부 및 규모 등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적용 대상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단순 판매 부진이나 최종 고객의 주문 취소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취소가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취소 경위와 사유, 발주 내용 및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상 대금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하도급법상 신고 또는 분쟁조정은 목적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와 청구 범위를 정리해 어떤 경로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5. 발주 취소와 정산 조항의 설계 계약 체결 전에는 발주가 확정되는 시점, 무상 변경 가능한 기간과 수량, 자재 구매 승인, 생산 개시 이후 취소의 처리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단계에 일률적인 비율만 정하면 실제 비용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용 자재와 완제품의 인수 여부, 금형 소유권과 보관, 재고 처분 권한, 브랜드 표시 제거 및 폐기 비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 판매나 브랜드 사용이 허용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정액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이 있다면 법적 성격, 산정 기준과 다른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빼고 조항 문구만으로 유효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6. 취소 통보 후 자료 정리와 정산 협상 최초 발주와 변경 내역, 원자재 구매 승인, 생산일보, 완성 및 검사 자료, 재고 사진과 원가명세를 모읍니다. 거래처의 취소 요청과 그에 대한 회신은 날짜별로 보존해야 합니다. 취소 시점에 남은 수량과 공정, 실제 지출액, 반품이나 전용 가능 금액을 구분한 정산안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에게는 근거자료와 함께 검토기한 및 재고 보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종료 시에는 지급액과 기한뿐 아니라 자재 및 재고의 인수, 운송과 보관 비용, 금형 및 자료 반환, 잔여 청구의 처리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포괄적 합의 문구를 쓰기 전 정산에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계약 검토의 주요 쟁점(FAQ) Q1. 발주서 부재 시 계약과 비용 부담의 입증 발주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메일과 견적 승인, 생산 지시, 반복 거래 관행 등을 통해 실제 합의와 비용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원자재 전량 인수와 손해 정산의 구분 확정 발주와 구매 승인, 취소 사유 및 자재 활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용 자재인지 전용 자재인지, 실제 손실과 정산 약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취소 정산과 잔여 재고 처분 권한 정산금 수령과 재고 처분 권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브랜드 표시, 비밀유지 및 제3자 판매 제한을 검토하고 처분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과 실제 운영 구조의 종합 검토 OEM 발주 취소는 주문이 확정된 범위와 취소의 근거, 생산 단계별 손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발주 기록, 자재 승인, 재고 현황과 정산 조항을 대조하면 계약 협상과 청구의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OEM 공급계약의 발주와 취소 조건을 검토하고 생산 단계별 비용 정산, 재고 처리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OEM 발주 취소와 정산 자문
2026-10-21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수탁계약의 자산 보관과 반환 및 책임 조항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도입 전 확인할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 자산 분리, 개인키 통제, 출금 승인, 재위탁과 운용 권한, 사고 책임 및 계약 종료 시 반환 조건을 정리합니다. 1. 수탁 업무의 범위와 자산 통제 구조 계약 상대방의 정확한 법인명과 소재지, 실제 보관 주체, 이용하는 지갑 시스템 및 재위탁기관을 확인합니다. 국내외 계열사 여러 곳이 관여한다면 어느 회사가 반환 의무와 사고 책임을 부담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키를 누가 생성하고 보관하는지, 누가 거래를 승인하고 서명하는지, 우리 회사가 단독으로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지에 따라 통제 구조가 달라집니다. 멀티시그나 MPC라는 기술명만으로 권한 분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현황, 해외 사업자라면 관련 국가의 규율과 국내 영업 구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신고나 등록이 있다는 사실은 원금 보장이나 모든 서비스의 적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자산 분리와 보유 현황의 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적용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관과 분리, 동종동량의 실질 보유 등을 규정합니다. 계약을 검토할 때는 먼저 실제 서비스와 사업자가 그 규율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분리 보관 문구가 지갑 주소의 구분을 뜻하는지, 내부 장부상 구분을 포함하는지와 잔고 확인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잔고 보고 주기, 온체인 내역과 내부원장의 대조, 오류 발생 시 정정 절차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 보관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탁기관 도산 시의 반환과 우선권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의 귀속과 반환 청구 구조, 혼장 여부, 재위탁 및 담보 제공, 적용법상 도산 절차의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수탁은 현지법 검토 범위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3. 출금 승인과 반환 절차의 구체화 기업 내부의 출금 요청권자, 최종 승인권자 및 수탁기관의 실행권자를 나눠 정합니다. 담당자 퇴사나 대표자 변경 때 권한을 바꾸는 방식, 비상 연락처와 이중 확인 절차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금 처리기한은 요청 접수, 서류 보완, 승인 완료 중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일과 마감 시각, 네트워크 혼잡 및 점검 때의 통지, 잘못된 주소 입력 시 처리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심사나 법령상 조치 때문에 출금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 필요한 소명자료, 재검토 및 통지 절차를 확인합니다. 법령상 제한과 수탁기관이 임의로 정한 제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DAXA의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는 개인키 관리와 접근통제, 출금 승인 및 외부 위탁의 검토사항을 제시합니다. 해당 자료는 적용 대상을 구분해 참고하고, 우리 계약의 권한과 운영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DAXA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및 해설서」 주요 내용 계약 항목 확인할 조건 출금과 승인 요청권자, 이중 승인, 처리기한, 제한 사유 및 이의 절차 재위탁과 운용 재위탁 대상, 동의권, 대여 및 스테이킹 권한 사고 책임 통지와 조사, 면책, 배상 방법 및 한도 계약 종료 이관 기한, 비용, 잔고 반환 및 거래기록 제공 4. 재위탁과 자산 운용 권한의 구분 보관을 맡긴 계약에 자산 대여, 담보 제공, 스테이킹이나 그 밖의 운용 권한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관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포괄적인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라면 그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위탁을 허용한다면 대상 기관과 국가, 사전 동의나 변경 통지, 사고 발생 시 직접 수탁기관의 책임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재위탁기관 약관이 함께 적용된다면 충돌 시 우선순위도 정해야 합니다. 스테이킹을 별도로 이용한다면 보상 귀속과 수수료, 언스테이킹 기간, 슬래싱 위험 및 손실 부담을 검토합니다. 운용이 결합된 서비스의 규제 검토는 단순 보관계약 검토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사고 책임과 배상 한도의 검토 보안 사고의 원인을 내부 직원의 권한 남용, 수탁기관 시스템 침해, 재위탁기관 사고, 이용자의 잘못된 지시 등으로 나누어 책임 조항을 대조합니다. 모든 사고를 불가항력이나 제3자 행위로 처리하는 문구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용자보호법 제8조는 적용 대상 사업자에 대해 일정 사고의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이나 준비금 등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이 모든 자산과 사고의 전액 배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보장 범위와 제외 사유, 한도 및 청구 주체를 확인하고 계약상 책임 제한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배상 한도를 최근 수수료로 정했을 때 맡긴 자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작지 않은지도 협상할 사항입니다. 동일한 가상자산으로 반환할지 금전으로 배상할지, 금전 배상 때 어떤 시점과 시장의 가격을 쓸지도 확인합니다. 사고 통지기한과 조사자료 제공, 긴급 대응 비용의 부담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6. 계약 종료와 서비스 중단 시 자산 이관 계약 기간뿐 아니라 편의해지, 중대한 위반, 영업 중단이나 재위탁기관 변경 때의 종료권을 확인합니다. 종료 통지 이후 자산 이전에 필요한 협조, 허용 기간과 수수료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소액 잔고나 지원 종료 코인, 포크와 에어드롭 관련 권리, 거래내역 및 회계자료 제공 범위도 실제 보유 자산에 맞게 검토합니다. 보관료 분쟁 때문에 전체 자산 반환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한 문구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서명 전에는 계약서와 서비스 약관, 자산 목록 및 예상 규모, 지갑 권한 구조도, 출금 승인 체계, 보험 설명자료와 재위탁 현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키나 복구문구 자체를 자문자료로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7. 계약 검토의 주요 쟁점(FAQ) Q1. 사업자 신고와 계약 검토의 구분 신고 여부 확인과 개별 계약의 권리 및 책임 검토는 별개입니다. 지원 업무, 자산 통제 구조, 출금 제한과 배상 한도를 실제 이용 목적에 맞게 대조해야 합니다. Q2. 분리 보관과 도산 시 반환의 관계 분리 보관 문구만으로 즉시 반환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귀속과 혼장, 실제 관리 구조, 적용법 및 도산 절차에서의 권리 행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보관과 스테이킹 약정의 구분 서비스 구조와 규제를 검토하고 운용 조건을 별도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사용 권한, 보상과 손실, 출금 대기기간을 보관 조건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과 실제 운영 구조의 종합 검토 수탁계약은 맡기는 시점의 편의뿐 아니라 필요한 때 자산을 돌려받고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통제권, 분리 보관, 출금 및 반환 조건과 배상 한도를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의 업무 범위와 계약상 권한 및 책임을 검토하고 도입 협상과 운영 절차 정비를 지원합니다. 가상자산 수탁계약 검토 자문
2026-10-21 -
법률칼럼 국제법무무역대금 송금 사기의 회수 절차와 계약상 책임
해외 거래처를 사칭한 계좌 변경 메일에 송금했다면 확인할 은행 회수 요청, 이메일 증거 보존,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와 책임 분담, 재발 방지 계약 조항을 정리합니다. 1. 송금 사고의 초기 대응과 자료 보존 송금 일시와 금액, 통화, 수취은행 및 계좌, 송금 확인자료를 준비해 송금은행의 사고 담당 창구에 연락합니다. 거래가 처리 중인지, 반환 요청을 전달할 수 있는지, 추가 서류나 신고 접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FBI도 기업 이메일 사기 피해 시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해 수취 금융기관에 연락하도록 요청할 것을 안내합니다. 미국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IC3 신고 등 현지 절차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요청은 반환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이미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동했는지, 수취국의 절차와 은행 협조가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의심 메일은 캡처만 남기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파일과 전체 헤더를 보존합니다. 비밀번호 변경이나 보안 조치를 하더라도 원본 메일, 로그인 기록, 전달 규칙과 관련 로그가 소실되지 않도록 보안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FBI 기업 이메일 사기 안내 2. 계좌 변경 지시의 권한과 확인 경위 표시된 발신자 이름만으로 실제 거래처가 보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도메인 사칭인지, 실제 계정이 침해됐는지, 회신 주소가 바뀌었는지와 변경된 인보이스가 언제 전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상 거래처에는 의심 메일에 적힌 전화번호 대신 기존 계약서나 별도로 확인해 둔 연락처로 연락합니다. 변경 요청을 한 사람의 권한, 실제 지정 계좌, 원본 인보이스와 대금 청구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가 계약 상대방과 다른 이유, 갑자기 변경된 수취국, 평소와 다른 지급기한과 긴급한 재촉이 있었는지도 정리합니다. 이런 사정 하나로 법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됩니다. 확인 영역 준비 자료 주요 검토사항 거래와 지급 서명 계약서, 발주서, 인보이스 지급 상대방과 계좌, 준거법 및 분쟁조항 계좌 변경 원본 메일, 헤더, 통화 및 승인 기록 변경 권한과 확인 절차 송금과 회수 송금 확인서, 은행 사고 접수 및 회신 처리 상태와 수취은행 연락 보안 사고 접속 로그, 전달 규칙, 보안 조사자료 침해 범위와 사고 인지 및 통지 경위 3. 오송금과 계약상 지급의무의 관계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수취인과 계좌, 변경 지시 권한, 실제 수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송금한 계좌가 적법하게 지정됐는지와 외관상 권한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적용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민법」 제470조의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선의와 무과실 등 요건을 요구하므로, 진짜 메일처럼 보였다는 설명만으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다면 해당 법에 따른 지급 효력과 권한, 과실 판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대금 청구에 대한 회신과 사기 피해금 회수 요청은 서로 다른 쟁점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70조 4. 거래처 및 금융기관의 책임 검토 거래처의 실제 메일 계정이 침해됐더라도 상대방이 모든 손실을 부담한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보안 관리와 사고 인지 시점, 변경 지시의 외관, 양측 확인 절차, 계약상 의무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은행에 대해서도 송금 지시의 내용, 실제 처리 과정, 적용 약관과 해당 국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취인 이름과 계좌 명의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국가에서 은행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가 재지급을 요구하면 이미 송금했으니 끝났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 정상 지급계좌와 변경 경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지급기한이나 분할, 책임 유보에 관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나 포괄적 권리 포기를 먼저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지급계좌 변경 조항과 내부 승인 절차 거래 시작 시 수취 법인명과 계좌를 별첨으로 확정하고 변경 요청 방식, 지정 담당자와 변경 효력 발생 요건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상 절차는 실제 회계팀이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담당자의 변경 요청 후 기존 전화번호로 재확인하고, 별도 승인권자가 확인을 마쳐야 변경 계좌를 적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회신 한 번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계정 침해 위험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 확인이 끝나지 않은 경우의 지급 일정 조정, 긴급 송금 요청 처리, 사고 발생 시 통지와 자료 협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 절차를 계약에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실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사건 자료의 정리와 자문 검토 순서 계약서와 부속 약관, 정상 인보이스와 변경 인보이스, 원본 이메일, 계좌 변경 확인 기록, 송금 확인서 및 은행 회신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최초 발견 시점과 추가 송금 여부도 표시합니다. 자금 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절차와 거래처 대금 청구에 대한 계약 검토를 병행합니다. 수취국의 보전처분이나 현지 대응이 필요하다면 자금 소재, 비용과 진행 가능성을 해당 국가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7. 계약 검토의 주요 쟁점(FAQ) Q1. 실제 계정 발신과 지급 효력의 구분 실제 계정 발신이라는 사정만으로 지급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권한 있는 지시인지, 계약상 계좌 변경 요건을 지켰는지와 적용법상 보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송금 회수 요청과 실제 반환의 차이 회수 요청은 우선 진행할 조치이지만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금 이동 상태와 수취은행의 조치, 수취국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형사 신고와 거래처 청구 대응의 병행 신고와 별도로 계약상 청구에 대한 검토와 회신이 필요합니다. 계약상 통지 및 분쟁 절차, 지급기한과 협상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과 실제 운영 구조의 종합 검토 해외 송금 사기는 신속한 회수 조치와 함께 정상 거래처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 경위, 변경 권한, 확인 기록과 지급 조항을 연결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해외 송금 사기의 지급 경위와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고 은행 대응자료, 거래처 회신 및 필요한 현지 법률 협업을 지원합니다. 해외 송금 사기와 계약 책임 자문
2026-10-21 -
법률칼럼 국제법무영문계약서 서명 전 대금·해지·손해배상 조항 검토
해외 거래처 영문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계약 당사자, 대금·검수, 책임 한도·면책, 해지·독점, 지식재산권, 준거법·관할·중재와 협상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1. 계약 당사자와 구성 문서의 확인 이메일 담당자가 쓰는 브랜드명과 실제 계약 당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회사와 협상했더라도 계약에는 자회사나 별도 유통법인이 적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인명·주소·서명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계약 외에 견적서, 발주서(PO), 업무명세서(SOW), 서비스 수준 합의서(SLA), 온라인 약관이 함께 적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본문이 유리해 보여도 부속 문서가 다른 책임을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서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와 온라인 약관의 적용 버전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통지·동의·종료권 등 변경의 효과도 함께 검토합니다. 2. 대금 지급요건과 지급기한의 검토 “청구서 발행 후 30일”과 “거래처의 최종 검수 승인 후 30일”은 대금 회수 위험이 다릅니다. 지급기한이 시작되기 위한 서류와 승인 조건을 누가 통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공급자라면 검수기간과 이의 통지, 분쟁 없는 금액의 지급, 상계·공제 범위를 검토합니다. 구매자라면 선급금에 대응하는 결과물과 반환·담보 조건, 불완전 이행 때의 구제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문구·항목 서명 전 확인할 질문 Payment / Acceptance 검수 기준·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지급기한이 무기한 늦어질 여지가 있는가? Set-off / Withholding 어떤 채권이나 분쟁을 이유로 대금을 공제·유보할 수 있는가? Taxes / Gross-up 세금·원천징수와 송금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고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Currency / Bank details 통화·환율 기준과 계좌 변경 확인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 Change order 업무·수량 변경 때 비용과 일정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승인하는가? 물품 거래라면 인도 장소, 위험 이전, 운임·보험·통관 비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ncoterms를 사용하더라도 판본과 지정 장소를 명확히 하고, 소유권 이전·지급·계약 위반 책임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배상 한도와 면책·보상 조항의 관계 책임 한도(Limitation of Liability)가 계약금액으로 정해져 있어도 모든 청구에 적용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비밀유지·개인정보·지식재산 침해나 보상 의무를 한도에서 제외했다면 해당 영역의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demnity는 문맥에 따라 제3자 청구에 대한 보상, 방어 비용이나 별도 손실 부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의 번역에 의존하지 말고 누가 어떤 사유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대 책임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한도가 사고별인지 계약기간 전체의 누적액인지, 지급한 금액과 지급할 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계약 위반 외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간접손해·결과손해·일실이익 배제 조항도 준거법과 구체적인 문언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배제 항목의 이름만 보고 우리 회사가 우려하는 손실이 모두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해지권·자동갱신·독점 조항의 영향 상대방에게 편의해지권(Termination for Convenience)이 있고 우리 회사에는 없으면, 이미 인력이나 재고를 확보한 뒤 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해지 전 통보기간뿐 아니라 기성대금·취소 불가능한 비용·재고의 정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종료할 때는 중대한 위반의 범위, 시정기간과 즉시 해지 사유를 구분합니다. 종료 후에도 남는 의무, 자료·계정·금형·재고 인계와 선급금 반환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조항 함께 협상할 항목 자동갱신 갱신 거절기한·방법, 갱신 후 가격과 최소 이용기간 독점·경업 제한 제품·지역·채널·고객 범위, 최소 실적과 미달 효과 최소구매·최소이용 수요 변화·공급 차질 때의 조정, 미달 금액 계산 계약 종료 미지급 대금·재고·선급금·인계 비용과 종료 후 의무 5. 결과물·기존 기술·데이터의 권리 배분 개발·디자인·콘텐츠·기술협력 계약에서는 납품 결과물과 기존 기술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도구나 범용 모듈까지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구조라면 향후 다른 고객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리 양도와 이용허락, 이전 시점, 이용 지역·기간·목적과 재허락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 권리와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따로 확인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고객정보나 업무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처리 역할, 이용 목적, 보관·삭제, 국외이전과 재위탁 조건을 실제 운영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소유권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각국 개인정보 규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6. 준거법·관할·중재 조항의 구분 준거법(Governing Law)은 계약 해석과 권리·의무 판단에 적용할 법을 정하는 항목입니다. 관할(Jurisdiction)이나 중재(Arbitration)는 분쟁을 어느 절차에서 해결할지와 관련됩니다. 외국법을 선택했다고 반드시 그 나라 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국법을 선택했더라도 해외 법원이나 해외 중재를 약정할 수 있으므로 조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를 선택한다면 기관·규칙·중재지·언어·중재인 수와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 이용은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단순히 “국제중재로 해결한다”는 모호한 문구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 중재절차 및 중재합의 안내 국제 물품매매라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은 당사자의 영업소, 거래 유형과 적용법 등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당사자가 협약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체약국 법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CISG가 자동으로 배제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중심 계약이나 혼합계약은 적용 범위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UNCITRAL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판례 다이제스트 – 제1조~제6조 분쟁 규모와 상대방 자산 소재를 고려해 실제 권리 행사 비용도 살펴야 합니다. 외국법상 효력이나 현지 소송·집행이 핵심인 조항은 해당 국가·지역 변호사의 검토와 협업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최종 서명본의 합의사항 반영 여부 ① 거래자료와 협상 우선순위의 정리 계약 초안·견적·PO·SOW·부속 약관을 모으고, 금액·납기·업무범위·우리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을 정리합니다. 회신·서명 예정일도 함께 전달합니다. ② 수정 근거와 협상 대안의 제시 모든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하기보다 지급기한, 책임 한도, 편의해지 정산 등 핵심 위험을 짚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양보할 수 있는 조건과 승인받아야 할 조건도 구분합니다. ③ 최종본·부속문서·통지처의 대조 협상본과 서명본의 변경점을 비교하고 빈칸·날짜·문서 버전·우선순위·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이메일 합의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과 변경 합의에 반영하고 최종 서명본을 보관합니다. 8. 영문계약 검토의 주요 쟁점(FAQ) Q1. 번역과 계약상 의무·위험 검토의 구분 번역은 출발점이며 실제 의무와 위험 배분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의조항·예외·부속 문서를 함께 읽고, 언어본이 충돌할 때 어느 문서가 우선하는지도 확인합니다. Q2. 상대방 표준계약서의 수정·협상 범위 표준 양식이라는 설명만으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규모와 협상력에 맞춰 핵심 조항의 수정이나 별도 합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어렵다면 잔여 위험을 알고 수락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Q3. 외국법 준거 조항의 유불리 판단 법의 이름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조항의 효력, 이행 장소, 분쟁 절차와 비용·집행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4. 정식 서명 전 선행 이행의 법적 효과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전혀 없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메일·발주·승낙·선행 이행의 효과는 적용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해야 한다면 범위·보수·비밀유지·권리와 중단 시 정산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계약서의 이행·종료·분쟁 위험 검토 영문계약서의 핵심은 표현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합의한 거래가 실제로 이행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서명 전 대금·업무범위·책임 한도·해지 정산과 분쟁해결 조항을 연결해 검토하고, 합의한 수정사항이 최종 서명본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국제거래의 구조와 영문계약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안·협상 우선순위 및 필요한 현지 법률 검토 범위를 정리합니다. 영문계약서 서명 전 검토 자문
2026-10-20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개발용역 계약의 검수 지연·추가 개발 요구와 잔금·해지 쟁점
개발용역 계약에서 검수 지연·추가 기능 요구·잔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확인할 업무범위, 변경 합의, 검수 조건, 중도해지 정산과 소스코드 권리를 정리합니다. 1. 개발용역 계약의 법적 성격과 업무범위 개발용역이라는 제목만으로 계약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한 계약인지, 일정 기간 인력을 투입하거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는 도급을 규정합니다. 결과물 완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약이라면 어떤 기능과 성능을 갖추어야 완성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4조 “쇼핑몰 개발 일체”처럼 추상적인 문구만 있으면 결제 연동, 관리자 통계, 모바일 대응과 운영환경 설정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본문·견적서·기능명세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문서 간 우선순위와 실제 합의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제안서에 적힌 문구나 담당자 이메일도 검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본 한 장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에서 정할 항목 구체화할 내용 개발 범위 화면·기능 목록, 연동 대상, 성능 기준과 제외 업무 발주사 협조 기획 확정·자료 제공·계정 및 테스트 환경 준비 시점 결과물 실행 파일·소스코드·설계서·매뉴얼의 제공 범위와 방식 우선순위 계약 본문·과업지시서·견적서·변경 합의가 충돌할 때의 기준 2. 검수 지연과 잔금 지급의 관계 계약이 “검수 완료 후 잔금 지급”으로 되어 있다면 먼저 검수 대상과 요청 절차, 발주사의 회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사가 전달한 버전이 무엇인지, 테스트 가능한 환경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665조는 도급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둡니다. 실제 개발계약에서는 단계별 지급이나 별도 검수 조건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 규정과 개별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5조 발주사가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검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검수 간주 조항이 있다면 적용 기한, 기산점과 유효한 검수 요청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기능의 승인이나 실제 서비스 사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계약과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서명 전에는 검수기간, 불합격 사유의 구체적 통지, 재검수 범위, 경미한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와 다툼 없는 대금의 지급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모든 개발계약에 동일한 검수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3. 하자 수정과 추가 개발의 구분 약속한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처음에 없던 기능을 새로 요구하는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능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정 요청이 유상 추가개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인지, 기능명세서와 협의 과정에 포함됐는지, 개발사의 설명과 실제 결과물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 상황 우선 대조할 자료 계약에서 정할 처리 합의한 결제 기능의 오류 수정 기능명세·테스트 결과·오류 재현 자료 수정 책임·처리기한·재검수 새 결제수단이나 신규 통계 화면 추가 최초 범위·제외 목록·변경 요청 추가 견적·승인권자·납기 조정 발주사 기획 변경에 따른 재작업 확정 기획·승인 및 변경 시점 재작업 비용과 일정 영향 외부 API·운영환경 변경 연동 사양·변경 시점·책임 분담 유지보수 범위와 별도 비용 예를 들어 최초에는 국내 결제만 합의했는데 납품 직전 해외 결제를 요구했다면, 기능 추가뿐 아니라 인증·테스트와 일정에 미치는 영향도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원래 합의된 결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같은 방식으로 추가비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요청마다 원래 범위, 변경 내용, 비용, 일정 영향과 승인자를 한 문서에 남기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 담당자의 요청과 비용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합의도 구별해야 합니다. 4. 계약 중단 시 선급금·개발비의 정산 개발이 중단됐다고 해서 선급금을 무조건 전액 돌려주거나, 투입한 인건비를 무조건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 사유와 계약 유형, 이행 정도, 결과물의 제공·활용 가능성 및 정산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73조는 일이 완성되기 전 도급인의 임의해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규정합니다. 발주사가 개발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와 편의상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경우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73조 종료 통지 전에는 시정 요구나 보완기회 부여가 필요한지, 통지 방식과 효력 발생 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분쟁을 이유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로 종료한다면 정산액 외에도 소스코드·데이터·계정 인계, 이용권한, 미완성 부분과 향후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스코드 인도와 저작재산권 양도의 구분 소스코드 파일을 받는 것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정·재사용·다른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한 모듈이나 외부 라이선스가 섞여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별도 취급도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면 모든 권리가 넘어간다”는 요약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5조 계약에는 권리 이전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시점, 대금과의 관계, 기존 기술의 제외, 오픈소스와 제3자 라이선스, 종료 후 이용 가능 여부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분쟁 대응 자료와 검토 절차 ① 최초 업무범위와 변경 이력의 대조 계약서·견적서·과업지시서·제안서의 최신본을 모읍니다. 요청별로 최초 합의에 포함됐는지, 추가비용과 일정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② 납품·검수 이력의 보존 버전별 산출물·전달 이메일·테스트 계정·검수 요청·오류 목록과 조치 내역을 보관합니다. 현재 버전만 남기지 말고 해당 시점에 무엇을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대금 청구와 보완 범위의 구분 미지급액과 지급요건을 정리하고, 합의된 보완사항과 추가 견적 대상에 관한 입장을 구분해 전달합니다. 종료를 검토한다면 계약상 절차와 정산 효과도 함께 확인합니다. 7. 계약·검수 분쟁의 주요 쟁점(FAQ) Q1. 서면계약 부재 시 개발대금 청구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범위·보수·완료 조건에 관한 합의와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발주·대화·입금·결과물 자료가 중요합니다. Q2. 서비스 사용과 검수 완료의 관계 실제 사용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험 운영인지 정식 사용인지, 유보한 이의가 있는지, 계약상 검수 조건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전 보수 합의 없는 추가 개발비 청구 추가 작업 합의와 보수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원래 범위와의 차이, 유상 진행에 관한 인식, 승인권자와 작업 결과를 확인합니다. Q4. 잔금 지급 전 소스코드 인도 의무 계약상 인도·권리 이전·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과 동시에 이행할 의무인지, 먼저 인도하기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접근 차단과 데이터 삭제는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용역 계약의 범위·검수·정산 검토 개발용역 계약은 기능을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뿐 아니라, 변경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검수하며 언제 대금을 지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명 전이거나 잔금 분쟁이 시작됐다면 업무범위·변경 합의·결과물 제공·검수 기록과 정산 조항을 함께 대조해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개발용역 계약의 업무범위와 검수·지급 조건을 검토하고 계약 협상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개발용역 계약·잔금 분쟁 자문
2026-10-20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건강·미용기기 광고의 의료기기법 쟁점과 판매기업의 출시 전 검토사항
건강·미용기기 판매기업이 출시 전 확인할 의료기기 해당 여부, 인허가·광고 범위, 오인 광고와 자율심의, 공급·광고대행계약의 승인 및 비용 분담을 정리합니다. 1. 건강·미용기기의 분류와 적용 법률 같은 외형의 기기라도 사용목적과 작용방식에 따라 검토할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명에 “뷰티”, “웰니스”, “생활용품”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기기 관련 검토를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제품 사양서·사용설명서·작용원리와 사용 대상, 제조사 자료 및 국내 허가·인증·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분류가 불명확하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식약처의 해당 여부 검토·민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인증이나 일반적인 안전 인증이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판매 모델과 확인한 품목의 모델명·사용목적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자료 기업이 대조할 내용 제품 사양·설명서 사용목적, 작용방식, 대상 부위·사용자와 모델명 국내 인허가 자료 실제 판매 모델, 허가·인증·신고 내용과 변경 이력 판매·유통 구조 제조사·수입사·판매사의 역할과 필요한 영업 절차 광고 초안 상세페이지·SNS·영상·포장·판매자 제공 설명의 표현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업체·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정보만으로 모든 요건 충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보유 문서와 판매 제품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 업체·제품정보 공개 2. 비의료기기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 규제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은 비의료기기에 의료기기와 같은 성능·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해당 표시·광고를 한 제품의 판매 등도 규율합니다. 따라서 “우리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광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문구와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어떤 기능과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제26조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가이드에서 일반 깔창·베개·마우스피스 등을 질환의 개선·치료와 연결해 의료기기로 오인시키는 광고를 사례로 제시합니다. 판매기업은 질환명이나 치료를 암시하는 표현뿐 아니라 전후 사진, 신체 부위 도식과 후기의 배치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단어 하나만 바꾸고 같은 인상을 주는 이미지나 설명을 남겨 두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가이드 3. 의료기기 인허가 범위와 광고 표현의 대조 의료기기라면 실제 허가·인증·신고된 내용과 광고의 대상 질환·효과·원리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 효능을 인정받았다는 사정으로 다른 질환이나 효과까지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허가 내용과 다른 광고 및 전문가가 성능 등을 인정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등을 규율합니다. 허가번호를 표시했더라도 광고 전체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조사의 홍보자료나 소비자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판매기업의 광고 검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조사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허용 범위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기를 광고에 편집·재게시했다면 실제 경험인지에 더해 어떤 효능을 전달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상황 출시 전에 확인할 질문 일반 기기에 질환 개선을 연결 제품 분류와 광고가 주는 인상이 일치하는가? 의료기기 효능을 넓혀 표현 해당 모델의 인허가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있는가? 전문가 이미지·추천 문구 활용 성능을 보증·인정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는가? 고객 후기·전후 사진 재게시 후기가 광고에 편입되어 전달하는 효능과 근거는 무엇인가? 해외 제조사 광고 번역 해외 허용 문구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근거가 있는가? 4.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의 대상과 예외 「의료기기법」 제25조는 법령이 정한 매체로 의료기기를 광고할 때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자율”이라는 명칭만 보고 사업자가 임의로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광고도 매체와 광고 내용에 따라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등 법정 예외도 있으므로 모든 온라인 게시물이 일률적으로 심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의 후 문구·영상·이미지를 바꾸려면 재심의 필요성과 경미한 변경 예외를 확인합니다. 최종 게시본을 심의받은 자료와 대조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제25조 5. 공급·판매·광고대행계약의 책임 분담 제조사가 인허가를 담당하고 판매사가 광고를 운영하며 대행사가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 구조에서는 자료 전달과 승인 책임이 나뉩니다. 계약에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문구만 두면 누가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에서는 판매 모델별 인허가 자료와 변경사항의 제공, 사용 가능한 광고 자료, 판매사의 임의 수정 범위와 이상 정보의 연락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대행계약에는 시안 제출·법률 및 심의 검토·최종 승인·게시의 순서를 연결합니다. SNS 운영자나 협찬 콘텐츠 제작자가 별도로 문구를 바꾸는 경우의 통제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자료 제공과 사실 확인 책임의 구체화 제조·수입사는 모델별 인허가와 효능 자료를 언제 제공할지, 변경·취소 등의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 정합니다. 판매기업이 확인할 항목과 자료가 부족할 때의 게시 보류 절차도 마련합니다. ② 최종 광고의 승인과 변경 절차 승인권자·승인본 버전·게시 채널을 명확히 하고, 심의 이후 문구나 이미지를 수정할 때 재검토할 담당자를 정합니다. 승인받은 원본과 실제 게시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③ 위반 발견 시 조치와 비용 분담 광고 중단·수정, 거래처 통지와 자료 제출에 누가 협조할지 정합니다. 제작비·매체비·소비자 대응비용 등은 발생 원인과 귀책에 맞춰 협상하되 실제 법률상 책임과 구분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부담 약정만으로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내부 분담과 협조 절차를 정하는 수단입니다. 실제 책임은 적용 조항, 광고 관여와 행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6. 시정 요청·조사 연락에 대한 대응 절차 기관의 요청과 플랫폼의 자체 조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한 주체, 문제 삼은 제품·문구, 제출자료와 기한을 확인하고 원문을 보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문제 된 광고의 수정 전 화면·게시 기간·변경 이력·승인 기록을 먼저 확보하면서 추가 확산을 막을 조치를 검토합니다. 자료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문제 광고를 계속 게시해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이나 거래처에 회신하기 전 제조사 제공 자료, 판매사 수정, 대행사 게시 이력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행위에 관한 쟁점이 모두 해소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7. 주요 실무 쟁점(FAQ) Q1. 비의료기기 고지와 오인 광고 판단 그 문구만으로 오인 광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품과 광고 전체가 전달하는 성능·효능, 이미지와 표현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제조사 제공 광고문구의 검토 범위 자료의 출처와 별개로 실제 국내 광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가 제공한 버전과 판매사가 수정한 부분, 인허가 근거와 계약상 자료 제공·승인 책임을 함께 확인합니다. Q3. 소비자 후기의 광고 활용과 규제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광고 규제에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기의 선정·편집·재게시 방식과 그로 인해 전달되는 효능을 살펴야 합니다. 별도로 표시광고 관련 규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온라인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과 예외 의료기기 광고의 매체·내용과 법정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심의 대상 매체인지, 인허가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내용 변경 시 재심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 전 제품·광고·계약의 통합 검토 건강·미용기기 사업에서는 제품의 분류, 허용된 효능과 실제 판매 문구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제품 자체의 인허가 확인과 광고 검토, 공급사·대행사의 역할 정리는 연결된 과제입니다. 출시나 캠페인 집행 전 제품 자료·인허가 내용·최종 광고와 계약상 승인 절차를 함께 확인하면 수정 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건강·미용기기의 제품 자료와 판매·광고 구조를 검토하고 출시 전 광고 및 공급·대행계약의 책임 분담 정리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기 광고·계약 검토 자문
2026-10-20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투자계약 사전동의권 위반, 투자금 반환 요구와 회사·대표의 대응
투자계약 사전동의권 위반을 이유로 반환·주식매수·위약벌 청구를 받은 회사와 대표가 확인할 계약 조항, 주주평등 원칙, 개인 책임과 회신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1. 사전동의와 사전통지는 같은 의무가 아닙니다 투자계약에는 차입, 신주 발행, 주요 자산 처분, 임원 보수 변경처럼 일정한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 동의를 받도록 정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영행위가 대상인 것은 아니며 금액 기준이나 예외 조항이 붙기도 합니다. 동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일정 기간 전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지, 보고로 충분한지는 계약 문구에 따라 구분합니다.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동의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계약이 정한 방식과 기한을 지켰는지, 이메일을 받을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보냈는지, 회신이 없을 때의 처리 조항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 대조할 자료 대상과 예외 동의 대상 경영행위·금액 기준·통상업무 및 긴급상황 예외 요청과 전달 요청 이메일·첨부자료·수신자·도달 및 회신 기록 거래 시점 의사결정일·계약 체결일·자금 집행일·변경 및 철회 내역 보완 절차 시정 요구·치유기간·사후 승인·권리포기 관련 문구 2. 사전동의권 조항이 언제나 무효이거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투자자에게만 동의권을 주었다는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주평등 원칙과 예외가 인정될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투자 유치의 필요성과 회사·주주 전체의 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일부 주주에게 부여한 사전동의권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도 원금 회수를 무조건 보장한 약정과 구별했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공식 해설 따라서 “주주평등 위반이니 응하지 않겠다”거나 “계약서에 있으니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약정의 목적과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재무상태와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도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동의권 위반 책임과 이미 이루어진 회사 거래 자체의 효력도 구별해 검토할 문제입니다. 투자자의 통지 한 장만으로 거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3. 투자금 반환이라는 표현 안에 다른 청구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유형 확인할 쟁점 준비자료 회사에 대한 상환 종류주식 내용·상환 요건·배당가능이익 등 정관·발행 조건·재무제표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수 매수의무자·발동 사유·가격·통지 절차 투자계약·변경합의·매수청구서 손해배상 의무 위반·귀책·손해·인과관계 또는 예정액 위반 주장과 산정 근거·실제 손해자료 위약벌 약정의 실질·다른 청구와의 관계·효력 계약 전체 문언·체결 경위·청구 계산표 표의 항목은 서로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넘기면서 대금을 요구하는 것인지, 주식은 그대로 두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상환과 주식매수 청구를 선택적으로 정했는지, 별도 위약금과 중복할 수 있도록 정했는지에 따라 계산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액·이율·기산일·중복 항목을 한 표로 정리하면 검토하기 좋습니다. 4. 회사에 대한 약정과 대표 개인의 책임을 나누어 봅니다 대표가 회사 명의로 계약에 서명한 경우와, 대표 개인이 이해관계인·주식매수 의무자·보증인으로 별도 참여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서 첫 장의 당사자 표시뿐 아니라 의무 조항과 서명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약정의 효력과 다른 주주·이사 개인이 체결한 약정의 효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약정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원문 개인이 부담한 의무가 회사 채무에 따르는 보증인지, 별도로 부담하는 독립적인 의무인지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갚지 못하면 대표가 갚는다”는 요약만으로 계약의 실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나 소장이 도달했다면 회사 명의의 일반적인 회신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말고, 개인에 대한 청구와 제출 기한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5.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부당하게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을 규정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질도 항상 위약벌인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의미의 위약벌이라면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약정이 과도하다는 사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른 효력 판단 등 관련 법리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 청구 금액이 크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협상 경위, 의무의 중요도, 위반 내용, 손해 및 다른 제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벌 명목의 금액과 투자금 전액 반환,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됐다면 항목별 법적 근거와 계산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6. 회신 전에 준비할 자료와 순서 ① 계약의 최신본과 부속합의를 모읍니다. 투자계약·주주간계약·정관·주식 발행 조건과 변경합의를 모읍니다. 일부 조항이 이후 변경됐는지 확인하고 투자자별 약정 차이도 표시합니다. ② 통지부터 실행까지 날짜를 정리합니다. 동의 요청·회신·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거래 체결·집행 시점을 정리합니다. 유선 협의가 있었다면 기억과 객관적인 확인자료를 구분합니다. ③ 청구 상대방과 금액을 분리합니다. 회사·대표·기타 이해관계인별로 어떤 의무를 요구하는지 적습니다. 회신 기한, 시정기간, 소송상 제출 기한을 구분하고 원문을 보관합니다. ④ 회신과 협상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법률상 이견, 시정 또는 협상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검토 전 새로운 지급확약·개인보증·채무승인에 서명하면 기존 쟁점과 별도의 의무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투자자가 이메일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회신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에 동의 간주 조항이 있는지, 필요한 자료와 기간을 갖춰 요청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후 승인을 받으면 과거의 위반도 모두 없어지나요? 사후 승인과 이미 발생한 청구권의 정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의 범위, 책임 면제나 권리포기 합의의 유무를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회사에 돈이 없으면 대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회사의 자금 부족만으로 대표의 계약상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개인 약정·보증과 그 밖의 책임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이 별도 의무를 부담했다면 회사의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Q4. 위약벌이 과도하면 법원이 반드시 줄여 주나요? 약정의 성질과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다르며,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의 감액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계약·청구·당사자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금 반환 요구는 하나의 문서 안에 회사법, 계약상 의무와 대표 개인의 책임이 함께 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신 전에 위반 대상 조항·시정 가능성·청구 유형·개인 의무의 유무를 정리하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과 협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투자자의 반환 요구와 계약자료를 검토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대응과 협상을 지원합니다. 투자금 반환·투자계약 분쟁 자문
2026-10-19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코인 구매대행 수사, 보이스피싱 가담 경위와 거래자료 검토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후 보이스피싱 공범·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할 가담 경위, 범죄 인식, 계좌·거래소·TXID 자료와 첫 조사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1. 코인 구매대행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구매대행”, “정산 업무”, “해외 고객 송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받았더라도 수사에서는 실제 자금 흐름과 행위가 검토됩니다. 누구에게서 돈을 받았고, 누구의 지시로 어디에 보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경우, 직접 입금액을 확인하고 코인을 매수한 경우, 다른 사람까지 모집한 경우는 역할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와 피해를 문제 삼는지 확인한 뒤 본인의 행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왔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구분 준비할 사실과 자료 업무를 시작한 경위 구인 플랫폼·모집공고·연락 계정·면접 및 계약 자료 직접 한 행위 입금 확인, 코인 매수, 지정 지갑 전송, 다른 사람 모집 여부 지시와 보수 누가 거래를 지시했고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지급됐는지 이상 징후 전후 입금자 이름 불일치·은행 안내·경찰 연락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 2. “몰랐다”는 말과 당시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의 책임을 정합니다. 사기방조가 문제되는 경우 범죄를 도운 행위뿐 아니라 그에 관한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방조의 고의를 판단할 때 관련된 간접사실을 종합할 수 있고, 정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원의 이름이나 피해자의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원문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정 하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인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용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확인한 업체 정보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을 때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원본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자 이름이 계속 달라지는 이유를 물은 대화가 있다면 질문과 답변 전체를 남겨야 합니다. 일부 화면만 잘라 제출하면 문맥과 시간 순서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원화 입금과 코인 전송을 한 거래씩 연결합니다 은행 계좌내역과 거래소 기록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특정 입금이 어떤 매수와 전송으로 이어졌는지 대조하면 본인이 직접 한 일과 지시받은 내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금액을 맞추기보다 자료가 확인되는 거래부터 정리하고, 확인하지 못한 연결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시간대를 통일하고 수수료·환율·가격 변동 때문에 생긴 차이를 따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함께 적을 내용 주의할 점 은행 입출금 시각·금액·송금자 표시·반환 및 보수 내역 피해자가 아닌 지시자가 보낸 돈인지도 확인 거래소 기록 원화 입금·주문·체결·출금 내역 화면 캡처와 내보내기 원본을 함께 보관 블록체인 전송 네트워크·토큰·주소·수량·TXID 주소 라벨만으로 실소유자를 단정하지 않음 지시 대화 해당 거래를 요청한 메시지·계정·시각 앞뒤 대화와 첨부파일도 보존 자금 흐름 정리는 사실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자료와 다른 기억은 차이를 표시하고,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갑 복구문구·개인키·비밀번호는 제출자료와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을 위해 거래내역을 설명하는 것과 자산 처분 권한을 넘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4. 경찰 첫 연락 이후에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① 연락 내용과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담당 수사기관·사건번호·담당자와 본인의 조사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연락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것은 아닌지도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고,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를 기록합니다. ② 관련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관합니다. 모집공고와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계좌·거래소 기록을 확보합니다. 화면 캡처 외에 원본 내보내기가 가능한 자료도 보관하고, 자료를 확보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③ 알고 있던 사실과 추정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 들은 설명, 이상하다고 생각한 계기, 중단하거나 계속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기억을 단정적인 문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④ 제출자료와 진술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에서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를 정리하되 모범답안을 외우듯 준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료에 근거해 본인의 역할과 인식을 설명하고, 별도로 확인할 내용은 구분합니다. 5. 특금법·계좌 문제와 사기 혐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코인 거래를 반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겼는지, 자금 출처를 인식했는지 등에 따라 다른 혐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와 미신고 영업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어느 한 쟁점에 관한 설명이 다른 혐의의 결론까지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별로 행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금법위반, 코인 OTC·P2P 거래 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 계좌 지급정지나 거래소 이용제한의 사유와 해제 절차도 형사책임 판단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사적으로 정산하기 전에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의 안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썼으면 사기방조가 아닌가요?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 계약 상대방 확인 과정, 지시 대화와 자금 흐름을 함께 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작성 당시 주고받은 자료도 보관하세요. Q2. 수수료를 못 받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어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보수 수령 여부와 범죄 가담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수익과 손실은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지만, 본인이 한 행위와 당시 인식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Q3. 첫 거래는 몰랐는데 나중에 의심했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거래마다 당시 알았던 내용과 이후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 경고, 송금자의 항의, 지시자의 해명을 접한 날짜를 적고 그 전후 거래를 나누어 보세요. 전 기간을 하나의 설명으로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환이나 합의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환 상대방과 금액, 자금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지와 별도로 본인의 행위 및 인식에 관한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코인 구매대행 수사 대응은 거래 기록과 당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코인을 매수해 전송한 기록만 모으는 것보다, 그 거래가 왜 시작됐고 어떤 설명과 지시 아래 이루어졌는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모집 경위·거래별 자금 흐름·이상 징후를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첫 조사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코인 구매대행 관련 경찰 연락 내용과 거래자료를 검토하고 혐의별 조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코인 구매대행 수사 대응 상담
2026-10-19 -
법률칼럼 국제법무미국 거래처 대금 미지급, 지급독촉과 소송·중재 전 검토
미국 거래처의 물품·용역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확인할 계약 상대방·지급독촉·관할·중재조항과 회수 가능성, 현지 변호사 협업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미국은 주별 법률과 절차가 다르므로 계약·거래 유형·상대방 소재에 따른 현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브랜드명이 아니라 실제 계약 상대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보이스에 적힌 상호, 계약서의 당사자와 대금을 송금해 온 법인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본사·해외 자회사·유통대리점 중 실제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법인명과 설립 주, 주소, 계약 서명자의 자격을 대조하고 주문서·이메일·과거 입금내역도 확인합니다. 담당자 개인이 계속 연락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인에게 회사의 채무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는 마세요. 납품이나 용역 완료 사실과 대금의 지급 조건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검수 완료 후 지급하는 계약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검수가 이뤄졌는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과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서 먼저 읽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조항 검토할 질문 대금·검수 조건 지급기일이 지났는지, 검수·승인 등 선행조건이 있는지 준거법 계약 해석과 청구권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관할·중재 소송할 법원이나 중재기관·중재지가 정해져 있는지 통지·분쟁 전 절차 특정 주소·이메일 통지, 협의나 조정이 요구되는지 이자·비용 지연이자와 변호사비·중재비 청구의 근거와 제한은 무엇인지 해지·공급 중단 추가 공급을 멈추거나 계약을 종료할 조건과 위험은 무엇인지 준거법을 정한 것과 분쟁을 다룰 법원·중재지를 정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언제나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회사가 상대방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방 소재, 계약 조항과 관할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해당 주의 현지 변호사와 소송·집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연방법전 28 U.S.C. §1332: 당사자 국적·시민권 등에 따른 관할과 소가 요건 3. 지급독촉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지급독촉은 화가 난 감정을 전달하는 문서보다, 청구 근거와 다음 대응을 정리하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계약·주문서·인보이스 번호, 이행한 내역, 미지급액과 지급기일을 일관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품질이나 검수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주장을 확인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회신이나 지급을 요청하는 날짜는 계약상 절차와 실제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모든 사건에 일률적인 “7일 독촉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사실관계와 금액을 먼저 맞춥니다. 납품 수량, 검수자료, 선지급금과 할인·반품 등을 반영한 잔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근거를 바꾸어 가며 서로 다른 금액을 요구하면 이후 분쟁의 쟁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상 수신인과 방식으로 통지합니다. 실무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 외에 계약에서 요구하는 통지 방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연락처와 법인의 현재 주소가 달라졌는지도 점검하고 발송·도달 자료를 보관합니다. ③ 분할 지급·감액 제안은 합의 효과를 검토합니다. 일부 금액을 받고 나머지 권리를 유지할 것인지, 해당 지급으로 분쟁을 모두 끝낼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full and final settlement” 같은 표현이 있는 회신이나 지급 조건은 적용법에 따른 효과를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나 공개 비난을 협상 수단처럼 단정해 예고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거래처의 고객에게 퍼뜨리는 방식은 추가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와 관련 없는 압박보다 증빙과 계약상 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협상·소송·중재 중 어느 절차를 검토할까요? 방식 주요 검토사항 협상·합의 다툼 없는 금액, 지급 일정과 담보, 미이행 시 조치 및 권리 유보 법원 소송 관할·송달·입증자료·절차비용, 판결 후 집행 가능성 중재 유효한 중재합의, 기관·중재지·언어, 비용과 판정 집행 도산절차 확인 상대방의 절차 개시 여부, 채권 신고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중재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와 효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중재판정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승인·집행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뉴욕협약 대상 판정의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전 9 U.S.C. §207: 뉴욕협약 대상 중재판정의 확인 국경을 넘어 재판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적용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헤이그송달협약은 체약국 사이에서 재판상·재판외 문서를 해외로 송달할 때 사용하는 전달 경로를 다룹니다. 구체적인 송달 방식은 사건과 관계국의 규정·선언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HCCH 헤이그송달협약 공식 안내 5. 소송 전에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업을 계속하는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채권자나 도산절차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도 판결을 받았다고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회수해 주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집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는 캘리포니아의 예시로, 미국 모든 주에 동일한 집행 방법이나 기한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California Courts: How to collect a judgment 법률 검토 단계에서는 예상 청구액, 다툼의 정도, 현지 변호사 비용·번역·송달·집행 비용과 협상 가능성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을 바로 시작하거나, 상대방이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관계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신규 납품 조건이나 선지급·담보 등 앞으로의 위험 관리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공급 중단이나 해지는 계약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상담 전 준비할 자료와 자주 묻는 질문 준비자료 정리할 내용 계약·발주 자료 서명본, 약관, PO, 변경 합의와 관할·중재조항 이행 자료 납품·배송·인수·검수 또는 용역 산출물·승인 내역 대금 자료 인보이스, 지급기일·미지급액, 기존 입금내역 분쟁 자료 상대방 이의제기와 독촉·지급 약속 이메일 원문 상대방 정보 정확한 법인명, 설립 주·주소·담당자와 확인된 영업 현황 Q1. 계약서가 없고 이메일과 인보이스만 있어도 검토할 수 있나요? 확보한 자료로 거래 성립과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적용 조건과 이행 사실에 관한 입증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문·승인·납품·지급 약속이 드러나는 원문을 모아 주세요. Q2. 한국에서 소송하면 미국에서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법원의 관할과 판결 이후 미국에서의 승인·집행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이 있는 주와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미국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우선 계약과 증빙으로 대응 범위를 정한 뒤 현지 조력이 필요한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법원 소송이나 현지 집행은 관할 주의 자격·절차에 맞는 변호사와 협업해야 합니다. 국내 자문과 현지 대리의 업무 범위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일부라도 받으면 나머지 금액은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지급 조건과 합의 내용, 적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액·분할 지급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잔여 청구권을 유지하는지,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법률상담이 의미가 있나요? 금액만으로 정하기보다 증빙·회수 가능성·예상 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미지급액과 지급기일,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을 준비하면 대응 수준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수 결과를 사전에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미수금, 독촉 전에 청구 구조와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미국 거래처의 지급이 지연된다면 같은 독촉을 반복하기보다 계약 상대방, 이행 증빙과 분쟁해결 조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협상으로 해결할 부분과 현지 절차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면, 대응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미국 거래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계약·증빙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 및 필요한 현지 법률 조력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미국 거래대금 미지급·분쟁 자문
2026-10-19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상속, 사망자 코인 조회와 거래소·개인지갑 확인사항
금융위 가상자산 상속 통합조회 협의 추진 보도를 바탕으로 현재 가능한 거래소별 사망자 코인 조회, 개인지갑 접근, 공동상속과 한정승인·포기 검토사항을 정리합니다. 1. 가상자산 상속 통합조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나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가상자산 상속 조회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래소와 정부의 상속재산 조회 체계를 연결하는 방안 외에, 거래소별 상속 절차의 표준화·소액 상속 기준·전원 동의 요건 완화가 검토 과제로 제안됐다는 내용입니다. 협의·검토 계획과 실제 서비스 시행, 상속 절차의 변경은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보도에서 구체적인 시행일, 참여 거래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의 포함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전원 동의 요건이 완화됐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뉴스1 2026. 10. 16. 보도] 2. 사망자 코인은 현재 어떻게 조회하나요? 현재는 고인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에 상속재산 조회 방법과 접수 요건을 각각 문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내역, 거래 알림, 기존 거래자료 등을 통해 이용 거래소의 단서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인의 계정에 임의로 로그인하거나 보안장치를 우회하기보다 공식 상속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 여부 등을 통합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안내된 신청 시기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이 신청 가능 기간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과 다릅니다. 기존 조회 서비스만으로 모든 가상자산의 존재와 수량이 확인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단계 확인할 내용 보유 단서 정리 거래소명, 원화 입출금 내역, 거래 알림, 알려진 지갑주소 조회 접수 문의 상속인 신청 자격, 사망 사실·상속관계 증빙, 접수 방식 이전 절차 확인 조회 결과와 별도로 필요한 상속인 동의·분할자료·이전 조건 자료 보존 문의번호, 접수서류 목록, 회신 내용과 보유량 기준 시점 3. 거래소별 필요 서류, 공통 목록으로 확정할 수 있나요? 거래소는 사망 사실과 신청인의 상속인 지위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와 자산 이전에 필요한 서류·처리 방식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속재산조회’와 ‘상속’을 별도 업무로 구분하고, 사망자의 인적사항·가족관계 자료·사망 관련 증명 및 상속인의 신분·연락처 등에 관한 수집 항목을 안내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의 예시이며, 모든 사건의 최종 제출서류 목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접수 전에 해당 거래소의 최신 안내와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비트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속 및 상속재산조회 항목] 다른 국내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에는 각 사업자의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는 소재 국가의 법령·약관과 공증·번역 등의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권리관계와 실제 출금·이전 조건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코인을 상속받을 권리와 지갑에 접근할 수단은 다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재산적 권리도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번호나 개인키 없이 모든 자산을 바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5조 보관 형태 먼저 확인할 사항 주의할 점 국내 거래소 계정 존재, 가상자산·원화 잔고, 거래·출금 제한, 상속 절차 조회와 실제 출금·이전은 구별 해외 거래소 계약 상대방, 상속 정책, 적용법과 요구서류 국내 통합조회에 포함된다고 전제하지 않기 개인지갑 지갑주소, 네트워크, 소유관계, 정당한 접근 수단 주소만으로 소유자가 확정되거나 전송이 가능하지 않음 개인지갑은 개인키나 복구문구 등 정당한 서명·접근 수단이 없으면 실제 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갑주소로 보이는 거래내역과 법률상 소유관계도 구별해야 합니다. 복구문구를 요구하며 회수를 보장하는 제안에 주의하고, 공개 채팅이나 상담 문의에 개인키·복구문구를 보내지 마세요. 5. 임의 매도·이전 전에 상속채무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가상자산이 발견됐다고 먼저 팔거나 본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이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는 법정단순승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 등 예외와 구체적인 행위 성격을 따져야 하므로, 조회·보존과 처분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코인 처분에 앞서 한정승인·상속포기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민법 제1019조상 승인·포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기간 연장이나 특별한정승인 등의 적용 여부는 별도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민법 제1006조의 공동상속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전 특정 상속인이 임의로 이전·처분했다면 귀속, 반환과 정산 등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6조 6. 가상자산 상속,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① 상속인과 기한·채무를 먼저 정리합니다. 사망일, 상속개시를 안 시점, 가족관계와 기존 재산·채무 자료를 정리합니다. 포기·한정승인 검토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보유 단서를 바탕으로 조회합니다. 안심상속 등 기존 재산조회와 별도로 거래소 이용 내역과 알려진 지갑주소를 정리합니다. 거래소별 공식 창구로 조회 접수 요건을 문의합니다. ③ 조회 결과와 이전 조건을 구분합니다. 코인 종류·수량, 원화 잔고, 기준 시점과 제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의 분할 협의 및 필요한 증빙을 검토합니다. ④ 이전·분배와 세무 처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전이나 매도 전에 상속채무와 처분의 영향을 검토합니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채무·공제와 관련 세법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 필요성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금 정부24에서 사망자의 코인을 모두 조회할 수 있나요? 이번 보도는 통합조회 연계를 위한 협의·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전체가 이미 일괄 조회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현재는 거래소별 접수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거래소 비밀번호를 모르면 상속이 불가능한가요?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고 거래소의 공식 조회·이전 절차를 문의하세요.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3. 지갑주소가 있으면 코인을 옮길 수 있나요? 공개 주소만으로 전송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와 자산의 존재, 소유관계와 정당한 접근 수단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키·복구문구는 외부에 공유하지 마세요. Q4. 상속인 한 명이 이미 코인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전 경위와 상속재산의 귀속·분할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내역, 상속인 간 협의 내용과 동의 여부를 보존하고 반환·정산 등 가능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특정 행위의 법적 책임은 사실관계별로 판단합니다. Q5.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상속관계 자료와 거래소·지갑의 보유 단서부터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망일, 상속을 안 시점, 채무 자료, 거래소 회신, 코인 종류·수량과 이전 기록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비밀키나 복구문구는 제출하지 마세요. 사망자 코인 조회, 보유 확인과 상속 절차를 함께 준비하세요 통합조회 추진은 유족의 자산 확인 부담을 줄이려는 논의이지만, 지금 필요한 상속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보유 형태, 상속인 관계, 채무와 기한을 연결해 검토하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의 보유 형태와 거래내역, 상속인 관계를 바탕으로 조회·이전 및 상속재산 분쟁의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가상자산 상속·조회 법률상담
2026-10-16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무기한 선물 규제, 해외 거래소 레퍼럴 영업 점검
금융위 10월 16일 무기한 선물 경고를 바탕으로 고레버리지·투자자 보호의 한계와 한국 거주자 대상 추천코드·수수료 영업의 법률 점검사항을 정리합니다. 1. 무기한 선물, 국내 제도권 선물과 무엇이 다를까요? 금융당국은 현재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이 일반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물’이라는 이름만으로 국내 증권시장의 금융투자상품과 같은 구조·보호를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조건, 거래와 결제 방식, 증거금 및 청산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이번 발표에서 주의한 내용 상품 구조 만기·인도 전제·거래시간 등 전통적 파생상품과의 차이 레버리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10~200배 연동되는 고위험 구조 이용자 보호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동일·유사한 보호 조치 적용의 어려움 영업행위 한국 거주자 대상 거래 권유·가입 유도·수수료 수취 등 2. 150배 레버리지, 약 0.66% 변동도 위험한 이유 보도자료는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구조에서 지수가 장중 약 0.66%만 포지션과 반대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는 당국이 제시한 위험 설명용 예시입니다. 모든 상품의 청산 가격을 확정하는 공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실제 조건은 증거금 방식·유지증거금·수수료와 플랫폼 규칙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레버리지가 높으면 추가 증거금을 넣을 시간도 없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투기적 특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해당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과도한 레버리지와 강제청산 위험] 3. 추천코드·레퍼럴 운영에서 확인할 국내 영업 쟁점 금융당국은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석에서는 추천코드 등을 통해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권유하는 영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추천코드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률적인 처벌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단순 광고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활동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점검 대상 함께 살펴볼 사실 준비할 자료 국내 대상성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언어·채널로 모집했는지 게시물, 채널 운영기록, 대상 고객 정책 거래 관여 정보 소개를 넘어 가입·입금·주문을 지원했는지 안내 메시지, 상담내역, 업무 매뉴얼 수익 구조 가입·거래량·손실 등 무엇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지 제휴계약, 정산표, 지급내역 위험 안내 수익·원금 보장이나 청산 위험 축소 표현이 있는지 광고 원본, 영상, 설명자료와 수정 이력 플랫폼 관계 위탁·대리·소개 업무와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 플랫폼 실체, 계약 당사자, 업무 분담 문서 이 표는 보도자료의 법정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법률 검토를 위한 실무상 정리 항목입니다. 유튜브·텔레그램·커뮤니티 등 채널 종류보다 실제 모집 방식, 거래 관여와 보수의 연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해외 사업자라고 국내 규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관하여 국외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국내 효과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본시장법 제11조는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을 인가 없이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 무기한 선물의 권리·의무와 결제 구조, 제공·중개하는 업무가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든 무기한 선물에 같은 법률이 자동 적용되거나, 모든 제휴자가 플랫폼 운영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보도자료 자체가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위법 판단·처벌 결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주요 역외 플랫폼에 국내법 위반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 유사상품 도입 여부와 규율체계는 시장 영향·투자자 보호·글로벌 논의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검토 계획과 현재 영업의 적법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5. 사고·분쟁이 생겼을 때 국내 보호의 한계 보도자료는 역외 플랫폼의 파산·영업중단, 일방적 거래 중단, 전산·금융 사고와 분쟁에서 국내법에 따른 해결·구제 절차의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고객 예치자산의 보호·보관 상태도 국내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경고입니다. 이를 이유로 사고가 나면 국내 제도권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감독기관 등록이나 국내 이용자의 존재만으로 국내 투자자 보호가 확보된다고 설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계약 위반·허위 설명 등 별도의 위법행위와 손해에 대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 특정, 약관·준거법·관할, 증거와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확인해야 하며, 거래 손실만으로 배상이나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6. 플랫폼·레퍼럴 운영자의 초기 점검 순서 ① 공개 홍보물과 실제 업무를 대조합니다. 게시물·영상·채팅 안내와 제휴계약을 함께 확인합니다. 위험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운영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계약상 역할이 일치하는지 정리합니다. ② 수수료와 이용자 모집 경로를 정리합니다. 가입코드별 유입, 보수 발생 조건, 정산 상대방과 국내 이용자 대상성을 확인합니다. 회계상 항목명만 보기보다 어떤 활동의 대가인지 살펴야 합니다. ③ 필요한 변경과 분쟁 대응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현재 영업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뒤 모집·안내 방식과 계약의 변경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용자 민원이나 기관 문의가 있다면 원본 자료와 수정 이력을 보존하고, 사실관계와 답변 창구를 정리합니다. 이미 문제가 제기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당시와 다른 내용으로 소급해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위 점검 항목은 권장사항이며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법정 의무나 회신 기한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 무기한 선물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처벌되나요? 이번 발표만으로 모든 개인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의 핵심은 고위험 상품 이용 주의와 국내 불법 영업 대응입니다. 이용행위와 모집·중개·운영행위를 구분하고 실제 행위별 적용 법률을 살펴야 합니다. Q2. 추천코드만 공유했어도 바로 불법인가요? 코드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역할과 수익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거래 유도의 반복성, 국내 대상성, 플랫폼과의 계약, 거래 관여와 수수료 조건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해외에서 허가받은 거래소라면 한국 대상 영업도 가능한가요? 해외 인허가만으로 국내 영업의 적법성이 자동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인허가의 범위와 별도로 국내 적용 법률, 제공 상품과 업무, 한국 거주자 대상 영업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무기한 선물 손실이 나면 법률상담도 불가능한가요? 국내 제도권과 같은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고와 개별 청구 검토는 구분해야 합니다. 손실 경위, 약정과 실제 거래 처리, 허위 설명 여부, 상대방과 관할·집행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상담이나 신고만으로 손실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5. 사업자 자문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상품 설명·약관, 제휴계약, 홍보 원본과 수수료 정산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플랫폼 소재·계약 당사자, 모집 채널과 대상 고객, 가입·입금·주문 지원 범위, 접수된 민원·기관 문의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개인키·복구문구 등 비밀정보는 제출하지 마세요. 무기한 선물 영업, 상품 구조와 국내 이용자 모집 방식을 함께 보세요 이번 금융당국 발표는 단순한 레버리지 경고에 그치지 않고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역외 플랫폼의 영업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플랫폼·제휴마케팅을 운영한다면 상품 구조, 실제 업무, 국내 대상성과 수익 구조를 연결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편적인 홍보 문구보다 계약과 실제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자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플랫폼과 제휴마케팅 사업자의 상품·계약·홍보 및 국내 이용자 모집 구조를 검토하고, 규제 대응과 분쟁 관련 법률 검토를 지원합니다. 무기한 선물·레퍼럴 영업 법률자문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