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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제법무대외무역법위반, 러시아 중고차 우회수출이 문제되는 기준과 대응방법
1. 러시아로 중고차를 수출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러시아로 향하는 모든 중고차의 수출이 일률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당수 자동차가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품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의 3에 따르면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이라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별도로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기술을 말합니다. 또한 가격·지급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수송경로가 비정상적인 경우, 수입국 내 사용이나 재수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을 상황허가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의 3 상황허가] 이러한 상황허가 제도는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현재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2월에는 대러시아 자동차 상황허가 대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등이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됐고, 현행 대상품목에는 차량의 동력방식과 HS코드 등에 따라 다양한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청 역시 현재 2,000cc 초과 차량의 불법 대러시아 수출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안보관리원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출 건에서는 각 차량의 수출 당시 시행되던 고시를 기준으로 HS코드, 배기량, 차종 및 세부 규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면 대외무역법위반을 피할 수 있나요?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외무역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출신고상 목적지만 제3국으로 바꿨다고 해서 러시아 수출통제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키르기스스탄 현지 업체가 차량을 구매하고 그 국가에서 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라면 러시아 우회수출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 단계에서부터 러시아의 실제 구매자가 정해져 있었거나, 제3국 업체를 중간에 두고 차량을 러시아로 이동시키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2026년 3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실제로 러시아로 반입한 사례를 주요 적발 유형으로 공개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방식 외에도 2,000cc 초과 차량을 2,000cc 이하 차량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가장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에서는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목적국만이 아니라,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차량의 실제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주요 검토 내용 수출신고상 목적국 신고한 국가와 실제 최종 목적지가 일치하는지 해외 구매자 제3국 업체가 실제 구매자인지 중간 역할만 했는지 최종사용자 차량을 최종적으로 누가 사용할 예정이었는지 계약서·인보이스·B/L 서류상 거래구조와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차량 이동경로 제3국 도착 이후 러시아로 이동했는지 거래 관련 대화 러시아행 또는 러시아 구매자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대금 흐름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대금 지급자가 일치하는지 결국 제3국을 거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제3국 거래인지, 러시아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구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은 러시아 우회수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관이나 수사기관은 수출신고서 한 장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의 실제 이동과 거래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수출신고자료와 화물정보를 기반으로 AI·빅데이터를 활용해 러시아 자동차 불법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무역안보 수사 전담조직과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구조와 최종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별 수출신고필증 매매계약서와 인보이스 B/L 등 운송 관련 서류 해외 바이어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차량의 선적 및 이동 자료 해외 구매자·최종수하인 관련 자료 국내외 송금 및 거래대금 자료 휴대전화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 자료 특히 수출신고 당시에는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거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서 러시아 구매자와 직접 가격을 협의하거나 러시아 도착을 전제로 선적·운송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은 실제 거래구조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을 실제 제3국 업체에 독립적으로 판매했고 수출 당시 러시아로 재수출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계약관계와 거래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법률상 판단에서도 수송경로, 가격 및 지급조건,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단순히 "러시아로 갈 줄 몰랐다"고 설명하기보다, 당시의 계약과 대화, 자금 흐름이 실제로 어떤 거래를 보여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은 제19조의 3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하는 물품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 벌칙] 또한 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무허가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수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에 곧바로 7년 이하의 징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해당 조항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실제 수출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뿐 아니라 「관세법」상 부정수출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은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따라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수출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이 수출 당시 상황허가 대상이었는지, 실제 구매자와 최종 목적지가 누구 또는 어디였는지, 수출업체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이미 수출했거나 세관·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우선 문제된 차량을 특정하고, 각 거래 당시의 규제와 실제 거래구조를 차량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문제된 차량을 먼저 특정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차량번호, 차종, 배기량, HS코드, 수출일자, 수출국가 등을 정리합니다. 같은 업체에서 수출한 차량이라도 모든 차량의 규제 적용 여부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량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수출 당시 적용되던 상황허가 규정을 확인합니다. 러시아 관련 상황허가 대상은 여러 차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을 과거 수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각 차량의 실제 수출일 당시 시행되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제3국 바이어와 실제 거래관계를 정리합니다. 계약상 구매자가 누구인지, 차량대금을 누가 지급했는지, 제3국 업체가 실제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처가 단순히 서류상 수하인 역할을 한 것인지가 쟁점이라면 실제 거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거래 당시 대화와 운송자료를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WhatsApp, 이메일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당시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보이스, B/L, 선적자료 등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⑤ 조사 전에 차량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여러 건이 문제된 상황에서 개별 차량의 거래 경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실제 거래와 다른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최소한 차량별 규제 해당 여부, 구매자, 대금 지급자, 목적국, 이후 이동경로, 관련 대화내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세관이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단순히 "키르기스스탄으로 정상 수출했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거래구조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한 차량이 나중에 러시아로 넘어가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키르기스스탄 업체에 정상적으로 판매했고 이후 해당 업체가 독자적으로 러시아에 재판매한 경우와, 처음부터 러시아 판매를 전제로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수출업체가 최종 목적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실제 거래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아직 세관 연락은 없는데 기존 거래를 미리 점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러시아 주변국으로 중고차를 계속 수출하고 있다면 기존 거래 중 어떤 차량이 상황허가 대상이었는지, 최종사용자 확인이나 거래서류가 충분한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래는 수출 전에 품목 판정과 상황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압수수색을 받은 뒤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대상, 실제로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문제된 차량과 거래내역을 특정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거래경위를 비교하여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러시아 주변국으로 차량을 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외무역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러시아 수출을 전제로 제3국을 형식적인 목적국으로 이용했다면 수출신고 내용뿐 아니라 실제 구매자, 최종 목적지, 자금 흐름과 거래 과정까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차량별로 수출 당시 적용되던 규제와 실제 거래구조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관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인보이스·운송자료·거래대금·메신저 내용이 실제 거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문제된 차량의 상황허가 대상 여부와 실제 거래구조,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인식 여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이미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첫 조사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26-08-20 -
법률칼럼 국제법무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준과 준비사항
한국에 별도 법인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SaaS, 플랫폼, 이커머스, AI 서비스 등을 제공하더라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는 해외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정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해외 본사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부과됩니다. 1. 해외사업자도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해외사업자라도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처리가 한국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이 없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규제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SaaS, 온라인 플랫폼, AI 서비스, 게임, 콘텐츠, 이커머스 사업자 등이 한국 이용자의 회원정보·결제정보·접속정보 등을 처리한다면 국내법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해외사업자가 국내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주체 권리보장, 국내대리인 지정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 2. 어떤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모든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구분 지정 기준 매출액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 원 이상 국내 정보주체 규모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국내 정보주체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위 지정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대리인 지정 필요성을 심의·의결한 경우 매출액 기준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 매출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보다 전체 매출액과 국내 이용자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 3. 한국에 법인이 있으면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국내 법인이 존재한다면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해외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해외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그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해외사업자가 대표이사를 임면하는 국내 법인 해외사업자가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국내 법인 해외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국내 법인 따라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가 국내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 지배구조와 지분관계를 기준으로 어느 국내 법인을 지정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기존 국내대리인을 두고 있던 사업자에게 부여된 6개월의 경과기간도 현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4. 국내대리인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의 단순한 국내 연락처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업무를 실제 수행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은 다음 업무를 대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물품·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국내대리인 제도가 해외사업자의 국내 정보주체 피해구제와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문서만 작성해 두기보다 국내 이용자의 요청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가 발생했을 때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5. 해외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도 필요한가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관리·감독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대리인에 대한 연 1회 이상 관련 업무 교육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 계획 수립 여부 점검 업무수행 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 여부 확인 따라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의무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본사와 국내대리인 사이에서 개인정보 관련 민원 전달 절차,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대응체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에 필요한 자료 확보 절차 등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 6.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지정·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대리인 관련 주요 과태료 위반 내용 과태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지정해야 할 국내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국내대리인이 법에서 정한 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이나 외부 사업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해외 본사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 과태료 7.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한국 법인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해외 본사의 사업 구조와 국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 해외 본사에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해외 본사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지 현재 국내대리인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지 본사와 국내대리인 사이의 교육·점검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특히 여러 국내 계열회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라면 지분율뿐 아니라 대표이사 임면권과 임원 선임 구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국 매출이 1조 원 미만이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출액 기준 외에도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저장·관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대리인 지정 필요성을 심의·의결한 경우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한국에 자회사가 있으면 무조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해당 해외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면서 법에서 정한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Q3. 국내대리인을 외부 전문업체로 지정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국내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해당 국내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하므로 기업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대리인을 문서로 지정하고 국내대리인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대리인 지정 문서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실제 업무 수행 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9.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시 유의사항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은 단순히 한국에 연락 담당자를 두는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지 확인하고, 국내 자회사·관계회사가 있다면 어느 법인을 지정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 이후에도 개인정보 관련 민원, 유출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등에 실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사와 국내대리인의 업무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0월 2일부터 국내법인 지정 및 관리·감독 의무가 강화된 만큼 기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사업자도 현재의 지정·운영 구조가 현행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08-19 -
법률칼럼 형사폴리마켓 국내 접속차단, 기존 이용자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사행성을 인정하고 국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접속차단 결정만으로 기존 이용자에게 도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속차단은 플랫폼과 제공 정보에 대한 조치이고, 개별 이용자의 형사책임은 실제 이용방식과 거래내역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 폴리마켓은 왜 국내 접속차단 대상이 됐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의 운영 구조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폴리마켓은 정치·경제·스포츠·선거·날씨 등 특정 사건의 결과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지분을 거래하고 결과에 따라 재산상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방미심위는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주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용자가 결과를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점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갈리는 구조인 점 운영자가 마켓 개설과 거래 규칙을 관리하는 점 가상자산 입·출금 및 정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점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점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2. 예측시장·블록체인 구조라면 도박과 다른가요? 서비스 명칭이나 기술적 구조만으로 도박 관련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폴리마켓 측은 한국어 서비스를 삭제했고 원화 결제가 불가능하며, 비수탁형 P2P와 스마트컨트랙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미심위는 이러한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측시장’, ‘P2P’, ‘스마트컨트랙트’ 등의 명칭보다 실제로 이용자가 재산을 투입하고 결과에 따라 손익을 얻는 구조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접속차단 전에 이용했다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접속차단 결정 자체가 기존 이용자의 도박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폴리마켓이라는 플랫폼과 제공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상의 조치입니다. 반면 개별 이용자의 형사책임은 「형법」상 도박죄 성립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 대법원은 도박을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따라서 폴리마켓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용기간, 거래 횟수, 투입금액, 거래방식 및 구체적인 이용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접속차단과 이용자 도박죄의 차이 구분 폴리마켓 접속차단 이용자 도박죄 판단 대상 플랫폼 및 제공 정보 개별 이용자의 이용행위 주요 쟁점 사행성·불법정보 해당 여부 도박죄 성립요건 판단 절차 방미심위 통신심의 경찰·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결과 국내 접속 제한 형사처벌 가능 관계 접속차단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음 개별 사실관계를 별도로 판단 4.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폴리마켓 관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실제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폴리마켓 이용 기간과 거래 횟수 실제 투입한 가상자산 규모 수익·손실 내역 국내 거래소 입출금 내역 개인지갑과 폴리마켓 사이의 전송내역 가상자산 거래는 거래소 기록과 개인지갑의 온체인 내역 등이 남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폴리마켓 이용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접속차단 전에 폴리마켓을 이용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접속차단 이전의 이용행위라도 당시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소액으로 몇 번만 이용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금액이나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용금액과 횟수, 기간, 이용 경위 및 일시오락성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바로 시작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속차단은 플랫폼에 대한 조치이고, 개별 이용자에 대한 수사는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 등 별도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Q4.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도 국내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형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용 장소와 이용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6. 폴리마켓 접속차단과 이용자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폴리마켓은 2026년 8월 18일 국내 심의기관으로부터 사행성을 이유로 접속차단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접속차단과 개별 이용자의 도박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형사책임은 이용기간과 횟수, 투입금액,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거래소와 개인지갑, 폴리마켓 거래내역을 정리한 뒤 조사 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8-19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주식리딩방사기피해, 신고부터 피해금 회수까지 대응 가이드
1. 어떤 경우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나요? 리딩방 운영자가 거짓말이나 허위 자료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지급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돈을 지급하게 된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나 회사를 내세운 경우 조작된 계좌 수익률이나 거래내역을 제시한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금 또는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한 경우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출금을 요구하자 세금·보증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한 경우 투자금의 사용처나 거래 구조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경우 특히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도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범행의 구조와 공범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투자 과정에서 시장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본질적으로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거나 예상한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대체로 투자자가 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사기 여부를 가르는 핵심 체크포인트 구분 확인할 내용 확보하면 좋은 자료 단순 투자손실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제 주식을 정상적으로 매수했고 시장 변동으로 손실 발생 증권계좌 거래내역, 추천 메시지 허위 수익률 제시 실제와 다른 수익 인증, 조작된 계좌 화면 제시 광고 캡처, 수익 인증 이미지 원금·수익 보장 "손실이 없다",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설명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녹취 추가 입금 유도 출금·세금·보증금 등을 이유로 추가 송금 요구 송금내역, 출금 요청 대화 투자금 용도 허위 투자한다고 설명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개별 투자지시 개인 상황에 맞춰 종목·가격·매수·매도 시점을 지속적으로 지시 1:1 상담내역, 유료방 대화 결국 손실액의 크기보다 투자 결정을 하게 만든 설명이 사실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VIP에게만 공개되는 내부정보", "상장 직전 확정 종목", "원금은 회사가 보장한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네. 주식리딩방의 운영 방식에 따라 사기죄와 별개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영업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의 재산상황이나 투자목적 등을 반영해 개별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와 관련해 SNS·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은 투자자문업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이를 영위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조 및 제4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광고를 금지합니다.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영업방식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형사고소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절차와 함께 다음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 등 보전처분 가해자의 은행계좌나 부동산 등 구체적인 재산을 파악했다면 본안소송 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 등에 대해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위해서는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③ 형사재판 단계의 배상명령 사기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 회수는 고소 여부만 결정하기보다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재산, 송금 경로, 형사사건 진행 단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식리딩방 사기 신고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리딩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삭제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식리딩방 사건은 온라인에서 광고·상담·입금이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계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리딩방 전체 대화내역 보관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 등의 대화에서 종목 추천만 골라내기보다 가입 유도부터 투자·출금 요청까지 전체 흐름을 확보합니다. 2) 광고와 수익률 자료 캡처 원금보장, 수익률 보장, 전문가 경력, 투자 성공사례 등 가입 당시 확인한 광고를 보관합니다. 3) 입금 및 거래내역 정리 누구 명의의 어떤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증권계좌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도 함께 준비합니다. 4) 운영자와 업체 정보 확보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계좌명의, 홈페이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용한 SNS 계정 등을 확보합니다. 5)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작성 처음 광고를 본 날짜 → 가입 → 설명 내용 → 최초 입금 → 추가 입금 → 출금 요구 → 연락 두절 등의 순서로 정리하면 고소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피해자 자료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정리 같은 리딩방의 다른 피해자가 확인되더라도 피해자별 입금액과 설명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과 다른 피해자의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한 직후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해당 거래에 대해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주식리딩방 사건에서 곧바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송금 방식과 범죄 유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식리딩방에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기인가요? 원금보장 약속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 당시 실제로 손실을 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허위 수익률이나 거짓 정보를 함께 제시했는지, 이를 믿고 투자자가 돈을 지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손실보전·이익보장과 관련한 규제를 두고 있으므로 형사상 사기죄와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라면 계약이 무조건 무효이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약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조의 미등록 투자자문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문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3. 이미 리딩방이 삭제되고 운영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신고하기 어렵나요? 일부 자료가 사라졌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기존 캡처화면, 카드결제 자료, 상대방 전화번호와 계좌명의 등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명의자와 실제 리딩방 운영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각 관계자의 역할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주식리딩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투자 당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운영자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운영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대화내역, 광고자료, 송금내역과 피해 경위를 먼저 보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주식리딩방 사건에서 가입 경위와 투자 유도 과정, 자금 흐름, 운영자의 설명자료를 검토하여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 가능한 쟁점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손해배상청구·배상명령 등 피해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6-08-18 -
법률칼럼 민사상가 용도변경이 안 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상가를 특정 업종의 영업 목적으로 임차했는데 건물의 용도 문제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필요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영업 목적, 영업이 불가능한 원인, 용도변경·인허가 책임에 관한 특약, 계약 당시 임대인의 설명 등을 종합하여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상가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 용도변경과 임대인의 책임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비 등 손해배상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상가 용도변경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1. 상가 용도변경은 언제 필요한가요? 건축물의 현재 용도와 실제 사용하려는 용도가 다르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의 유형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다만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음식점·학원 등 개별 업종의 영업허가·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뿐 아니라 실제 운영하려는 업종의 인허가가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영업 목적과 현재 건축물 용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 인허가 책임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전 주요 확인사항 확인사항 확인할 내용 건축물대장 현재 점포의 건축물 용도 영업 목적 실제 운영하려는 업종 용도변경 필요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건축기준 주차장·소방·구조 등 관련 기준 충족 여부 개별 인허가 해당 업종의 허가·신고 가능 여부 계약서 용도변경·인허가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 특약 영업 불가 시 계약 종료 및 계약금·보증금 반환 기준 특히 임대차계약서의 용도를 단순히 ‘상가’나 ‘점포’라고 정하기보다 음식점·편의점 등 실제 임차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용도변경이 안 되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계약에서 예정한 목적대로 점포를 사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에서는 편의점 용도로 점포를 임대한 사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건물의 용도 문제로 정상적인 영업에 장해가 발생한 사안이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을 어떤 상태로 제공해야 하는지는 계약에서 정한 사용 목적과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임대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실제 책임을 판단할 때는 계약상 영업 목적, 임대인의 설명, 영업이 불가능한 원인, 용도변경·인허가 책임에 관한 특약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용도변경 문제로 계약에서 예정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 종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계약을 처음부터 소급하여 없애는 ‘해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은 뒤 법률적 제한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지의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61321 판결↗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점포 반환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도 발생합니다. 다만 미납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 등이 있다면 반환 범위를 두고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인테리어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인테리어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상가 임대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시설 구입비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인허가 준비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 다만 지출한 비용이 모두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계약 위반과 해당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 및 실제 지출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에는 어떤 특약을 두어야 하나요? 특정 업종을 전제로 상가를 임차한다면 용도변경과 인허가 실패 시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려는 업종 용도변경 필요 여부와 담당 주체 용도변경 비용의 부담 주체 임대인의 서류 제출 및 협조 범위 일정 기간 내 용도변경·인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처리 계약금·보증금 반환 기준 시설공사 및 원상회복 처리 방법 특히 ‘인허가는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포괄적인 문구보다는 건물 자체의 용도 문제와 임차인의 개별 영업 인허가 문제를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음식점이라고 적혀 있으면 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특정 영업 목적을 기재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영업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영업이 불가능한 원인이 무엇인지, 인허가 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켰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임대인도 용도변경이 안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임대인이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수익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 추가적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 민법상 위험부담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가 용도변경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원인과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미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 정확한 이유와 시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관련 자료와 인테리어 비용 지출자료를 확보한 뒤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상가 용도변경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상가 용도변경 임대차계약 분쟁에서는 건축물의 현재 용도뿐 아니라 계약에서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업종을 전제로 계약했는데 건물 자체의 문제로 영업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건축물대장, 인허가가 불가능한 이유, 계약 당시 설명자료와 실제 지출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08-1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신고, 30일 전 사전신고 기준과 준비사항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 투자나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변경된다면 특금법상 대주주 변경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가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대주주에 관한 변경사항은 기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는 누구인가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등을 포함하며,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주주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뿐 아니라,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 함께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 등 법령상 정해진 자까지 신고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판단 기준 구분 주요 기준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주식을 합산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본인 10% 이상 주요주주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지분율 10% 이상 경영지배 주요주주 대표이사·이사 과반수 선임 또는 주요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추가 신고대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법인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대표자 등 따라서 지분율이 1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주주 관련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어떤 지분변경에서 대주주 변경신고를 확인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전후 주주구조가 달라진다면 새로운 대주주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신규 투자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식양수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변동으로 최대주주가 달라지는 경우 지분율과 별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최대주주의 상위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특히 여러 법인을 거쳐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해외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확인과 관련 자료 확보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대주주 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대주주에 관한 변경사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전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 제도에서는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변경을 미리 신고하도록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분 투자나 M&A를 진행한다면 실제 지분 이전일과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신고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대주주 변경신고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개정 제도에서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에는 대상 대주주의 실지명의·국적·주식 및 지분보유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주주명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 신용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에 따른 은행거래 정지, 파산·회생절차 이력 등이 심사대상에 따라 확인됩니다. 5. 최대주주가 법인이거나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주식을 보유한 법인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상위 지배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복수의 국내외 법인을 거쳐 지배구조가 형성된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지배관계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도 확인해야 하나요? 기존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도 개정 신고제에 따른 대주주 관련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대주주가 새로운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현재 주주구조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및 상위 지배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7. 대주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전신고 대상인 대주주 변경을 신고 수리 전에 실행하면 특금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가 신고 불수리 및 직권말소 사유와도 연결되는 만큼,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사전신고 대상 변경을 시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변경신고는 거래가 완료된 뒤 처리하는 단순 사후절차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8. 가상자산사업자 지분 투자·M&A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래라면 계약 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전후 주주구조와 지분율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판단 10% 이상 주요주주 해당 여부 경영지배력을 갖는 주요주주 해당 여부 법인 주주의 상위 지배구조 대주주 관련 신고·심사사항 사전신고와 실제 지분 이전 일정 주식양수도계약이나 투자계약에서도 신고 수리를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정할지, 신고 지연·불수리 시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분이 10% 미만이면 대주주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대표이사·이사 선임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요주주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자체와 실제 대주주 변경 시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20일부터 대주주 관련 변경사항은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 대상이므로, 실제 지분 이전이나 거래종결 일정을 신고 절차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최대주주가 해외 법인이어도 신고대상을 확인해야 하나요? 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 등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위 지배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주주·지배구조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10.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 거래 전에 신고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은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가 필요한 규제 절차로 강화됩니다. 특히 10% 이상 지분 취득뿐 아니라 최대주주 변경이나 실질적인 경영지배력 이전이 수반된다면 대주주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투자나 지분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래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대주주 범위와 변경신고 일정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8-18 -
법률칼럼 형사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특수협박부터 면허정지·취소까지
1. 보복운전은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보복운전이라는 별도의 형사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한 경우 해당 특수범죄가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를 정하면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운전 방법이 거칠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선 차로 변경이나 경적 사용에 화가 나 상대방 차량을 뒤쫓은 뒤, 상대 차량 앞으로 들어가 급제동한 경우 반복적으로 진로를 가로막은 경우 차량을 옆으로 밀어붙이듯 운전한 경우 고의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으로 진행을 막은 경우 등은 구체적인 운전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보복운전 관련 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제동이나 진로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복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교통상 필요에 따른 운전이었는지, 특정 운전자를 겨냥한 행동이었는지,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어떤 경우 보복운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보복운전 여부는 특정 상대방을 향한 의도, 운전행위의 위험성, 사건 전후의 흐름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1) 특정 차량을 겨냥했는지 앞차와의 시비가 있은 뒤 해당 차량만을 따라가 반복적으로 진로를 방해했다면 특정 상대방을 향한 행동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체구간에서 우연히 급제동했거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같은 차량 움직임이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운전 방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다음과 같은 사실이 구체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이의 거리 당시 주행속도 급제동 정도 진로변경 횟수와 간격 도로의 차선 수와 교통량 충돌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접촉이나 사고가 있었는지 상대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급회피했는지 차량이라는 수단 자체보다 그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대법원의 위험한 물건 관련 판단에서도 확인됩니다. 3) 사건 전후의 상황은 어땠는지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경적, 상향등, 차로변경 등을 계기로 감정적인 대응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뿐 아니라 음성, 차량 주행기록, 주변 CCTV 등이 있다면 사건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여러 위험운전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방을 향한 차량 이용 범죄가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복운전 난폭운전 핵심 쟁점 특정 상대방을 향한 위협·폭행·상해·손괴 등 위험한 운전행위의 연속·지속·반복 적용 법률 형법상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특정 상대방 중요한 판단 요소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는 없음 행위 횟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2개 이상 연속 또는 1개 행위 지속·반복 처벌 실제 행위에 따라 각 형법 조항 적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전행위가 한 번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운전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위험하게 운전했다고 해서 모두 보복운전이 되는 것도 아니기에 누구를 상대로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의 운전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보복운전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도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 네 가지 범죄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위협한 경우: 특수협박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라면 특수협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 차량을 이용한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특수폭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친 경우: 특수상해 차량을 이용한 보복행위로 상대방이 실제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특수협박·특수폭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파손된 경우: 특수손괴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행위로 상대 차량을 손괴했다면 특수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특수손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단순히 접촉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차량의 움직임, 충격 여부, 상대방과의 거리, 상해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도 정지되거나 취소되나요? 네. 보복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경우 벌점 100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별표에서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정지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존 벌점이 있는 운전자는 보복운전으로 부과되는 100점 외에 기존 누산점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자동차 등을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면허취소 개별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의 처리와 별도로 현재 벌점, 형사입건 여부, 구속 여부 등을 기준으로 면허 행정처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보복운전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시의 전체 운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1) 블랙박스 원본 영상 보전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한 부분만 잘라내기보다 사건 이전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앞·뒤 영상을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급제동·진로변경 이유 정리 교통신호, 앞 차량의 제동, 보행자나 장애물, 합류구간 등 당시 운전상 이유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사건 진행 순서 정리 최초 차로변경이나 경적 사용이 있었던 시점부터 자신의 운전행위가 끝난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객관적인 자료 확보 블랙박스 외에도 차량 GPS, 주변 CCTV, 동승자 진술, 차량 파손 사진 등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경찰조사 전 혐의와 사실관계 구분 특수협박인지, 특수폭행·특수상해 또는 특수손괴까지 문제되고 있는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사실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급정거를 한 번만 해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한 번의 급정거만으로 자동으로 보복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뿐이라는 이유로 보복운전 가능성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 차량을 겨냥하여 앞을 가로막은 뒤 충돌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급제동했는지, 아니면 교통상 필요한 제동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대 차량과 부딪치지 않았는데도 보복운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 충돌이 없더라도 차량을 이용한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협박으로 평가되면 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차량 파손이나 상해 발생 자체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간 거리, 속도, 급제동이나 진로차단의 정도 등으로 위협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복운전 사건은 처벌되지 않나요?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보복운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적용 혐의, 피해 정도, 수사 단계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유의사항 보복운전은 같은 급정거·진로방해 행위라도 당시의 주행 상황과 상대방을 향한 의도, 위협의 정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전후의 주행 흐름은 보복운전 성립 여부와 적용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전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보복운전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전후 경위를 검토하여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운전행위의 이유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견서 제출 등 수사 단계별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026-08-18 -
법률칼럼 형사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방법,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차이
1. 스토킹 접근금지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접근금지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를 검토할 때도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이나 접촉을 거부했는지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계속되었는지 집·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녔는지 반복된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 신고 이후에도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전화 시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 등을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보호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라고 통칭하지만 실제 법률상 절차와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구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주체 사법경찰관 법원 주요 요건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성 접근 제한 상대방 등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동거인·가족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기간 1개월 이내 접근·통신금지 등은 기본 3개월 이내 추가 조치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가능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두 차례에 한해 각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를 결정할 때는 어떤 점을 보나요? 핵심은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와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전화·문자가 반복되는 경우 차단한 번호 외 다른 번호나 SNS 계정을 이용한 연락, 지속적인 전화 시도 등이 있었다면 날짜·횟수·내용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계속 찾아오는 경우 방문 시각과 장소, CCTV, 차량 블랙박스, 출입기록, 목격자 등을 통해 반복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를 통해 연락하는 경우 친구나 가족에게 대신 연락하도록 하거나 물건을 전달하는 등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방식도 사실관계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해당 대화내역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접근금지 필요성은 접근 횟수만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행위 내용,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과거 경위, 신고 후 행동,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4. 접근금지 조치 후에도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다시 찾아오거나 금지된 방법으로 연락한다면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 가운데 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조치 이후 상대방이 다시 나타났다면 직접 만나 상황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접근한 날짜와 시간 장소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CCTV 또는 블랙박스 전화·문자·카카오톡·SNS 기록 다른 번호나 계정을 통한 연락 제3자를 통한 연락 내용 경찰 신고 및 출동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잠정조치의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항상 보호조치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잠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스토킹 접근금지가 필요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스토킹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반복성과 재발 위험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연락 내역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DM, 이메일뿐 아니라 부재중 전화와 차단된 전화 기록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찾아온 기록을 확보합니다 공동현관·상가·직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출입기록 등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거부 의사를 밝힌 자료를 정리합니다 "연락하지 말아 달라", "찾아오지 말라"는 등의 의사를 전달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다만 증거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하게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건 경위를 날짜별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 연락 중단 요구 8월 3일 : 전화 12회 8월 5일 : 회사 앞 방문 8월 7일 : 다른 계정으로 SNS 메시지 8월 8일 : 경찰 신고 와 같이 정리하면 반복적인 행위와 신고 이후의 경과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5) 기존 신고·보호조치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112 신고내역이나 기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이 있다면 그 이후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토킹 신고만 하면 바로 접근금지가 되나요?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금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와 긴급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토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 기록, 거부 의사, 신고 이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접근금지가 되면 전화와 카카오톡도 못 하나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면 전화나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물리적인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정문에 어떤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보호조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계속된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새로운 잠정조치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결정의 기간, 연장 여부와 이후의 행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스토킹 접근금지는 단순한 연락 다툼보다는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불안감·공포심, 재발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토대로 검토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잠정조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접근금지 전후의 전화·메시지·방문 기록과 CCTV 등은 삭제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스토킹 사건의 연락내역, 방문기록, 신고 경위 등을 검토하여 현재 적용될 수 있는 보호조치와 형사절차의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이미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의 연락과 접근이 계속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가 신고 및 수사절차에서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08-14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특금법위반이란? 가상자산 거래에서 문제되는 기준과 처벌 수위
가상자산을 여러 번 거래했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을 상대로 영업으로 수행했는지,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대법원도 거래 목적과 종류, 규모와 횟수, 거래 기간과 방식 등을 종합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차 특금법위반이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어떤 특금법위반이 문제되나요? 개인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OTC·P2P·USDT 거래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특금법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및 유의사항 1. 특금법위반이란 무엇인가요? 특금법위반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보고·고객확인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개인이나 미신고 사업자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구조로 거래했고,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영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어떤 특금법위반이 문제되나요?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미신고 영업뿐 아니라 신고·변경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입니다. 개인 간 OTC·P2P 거래도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변경신고 의무 위반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사항이 달라지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특금법령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도 강화됩니다. 개정 제도에서는 대주주까지 법률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의 심사대상이 확대되고, 사업자의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도 실질적인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변경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사전신고 대상 사항을 수리 전에 시행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배구조나 법령준수체계 변경을 앞둔 사업자는 사전에 신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2026. 8. 13.) 금융위원회 원문 3. 개인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금액이나 횟수 하나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목적과 종류 거래 규모와 횟수 거래가 계속된 기간 구체적인 거래 방식 다른 사람의 편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거래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대법원은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매·교환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 판단 기준 구분 개인적인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래 거래 목적 본인의 투자·재정거래 다른 사람의 거래 편익 제공 거래 상대방 거래소를 통한 자기 거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 자금 주로 본인 자금 고객·제3자 자금 개입 수익 투자에 따른 시세차익 수수료·스프레드 등 거래 대가 거래 방식 본인의 판단에 따른 매매 상대방 요청에 따른 매매·이전 계속성 투자 상황에 따른 거래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반복 거래금액이 크더라도 본인 자금으로 투자했다면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거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의 요청을 받아 반복적으로 코인을 사고팔아 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4. OTC·P2P·USDT 거래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OTC나 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USDT를 매수한 뒤 자기 계산으로 매매했다면 일반적인 투자 거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거래라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을 받아 USDT 등을 반복적으로 사고판 경우 원화를 받은 뒤 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상대방 지갑으로 보낸 경우 수수료나 스프레드를 받고 거래를 계속한 경우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을 중개하거나 대신한 경우 따라서 단순한 거래량보다 누구의 자금으로 거래했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5. 특금법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금법위반 주요 형사처벌 위반 유형 처벌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요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러한 법정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서도 유지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 기간과 규모, 취득한 이익, 당사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 관련 혐의 등이 함께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6. 특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전체 거래를 본인의 투자와 타인을 위한 거래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입출금이나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개인지갑의 거래 및 전송내역 거래에 사용한 계좌 입출금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수수료·스프레드 등 실제 수익 구조 거래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각 참여자의 역할 특히 여러 사람에게서 원화를 받고 가상자산을 전송한 내역이 반복됐다면 어떤 입금이 어떤 가상자산 거래와 연결되는지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이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투자자인지,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코인을 자주 거래하면 특금법위반인가요? 거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했다면 일반적인 가상자산 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USDT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신고 대상인가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것인지,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USDT를 공급하면서 수수료나 스프레드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구매해 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일회적인 도움과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대가를 받았는지, 거래 상대방이 어느 범위까지 확대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정리 및 유의사항 특금법위반 여부는 가상자산 거래금액이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금으로, 누구를 위해, 어떤 대가를 받고 거래했는지가 개인 투자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와 일부 변경신고 절차가 강화되므로 기존 사업자도 개정 신고매뉴얼에 따른 요건과 신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특금법위반 리스크 및 수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2026-08-14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기준과 신고의무, 처벌까지
코인을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하거나 이를 중개·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무를 계속·반복했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1.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영업으로 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일정한 이전·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2. 가상자산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핵심은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를 ‘영업으로’ 수행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3. 개인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량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분 개인 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상자산사업 검토가 필요한 경우 거래 목적 자신의 투자·차익 실현 고객의 거래 편의 제공 자금 자신의 자금 고객 또는 제3자의 자금과 연계 거래 상대 거래소를 통한 자기 거래 불특정 다수의 고객 대가 별도 수수료 없음 수수료·스프레드 등 수익 수취 거래 방식 자신의 판단에 따른 매매 고객 요청에 따른 매매·교환·이전 계속성 개인 투자 과정의 거래 업무로 계속·반복하여 수행 거래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 명의 계좌나 지갑을 사용했더라도 고객을 상대로 거래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OTC·P2P·거래대행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OTC·P2P라는 거래 방식만으로 신고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USDT 등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면서 수수료 또는 스프레드 수익을 얻는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오픈채팅·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모집한 경우에도 별도의 거래소나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6월 사설환전소 등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 주는 형태를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5.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도 국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외에 설립된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한다면 국내 신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어 홈페이지, 원화 결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 유치·마케팅 등의 요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사이트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외에 설립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6.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또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주주 및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관련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사업자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내 사이트·앱 접속차단, 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관련 자료↗] 이미 관련 거래를 해왔다면 거래내역, 계좌·지갑 흐름, 고객과의 대화내역, 수수료 구조와 본인의 역할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이 USDT를 여러 번 사고팔아도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나요?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다른 고객을 위해 거래하면서 대가를 받았는지 등 실제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사준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한두 차례 지인의 요청에 따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범위, 횟수와 기간, 수수료 수취 여부, 계속·반복성 등에 따라 영업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명의로 거래했더라도 실제로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8. 정리 및 유의사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코인을 많이 거래했는지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OTC·P2P·거래대행처럼 개인 거래와 사업의 경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거래 목적과 상대방, 자금 흐름, 수수료 구조 및 실제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수수료 및 고객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 미신고 영업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026-08-13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환치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단 기준
USDT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내외 거래라고 해서 모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자금을 받아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지급·수령을 대신하는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거래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 지급·수령, 상계 등 실제 결제 방식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별도로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차 1.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의 의미 2. 개인 가상자산 거래와 환치기의 구별 3.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판단 기준과 처벌 4.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령 신고 5.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6. 2026년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7. 가상자산 사업자의 확인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9. 정리 및 유의사항 1.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란 무엇인가요? 통상 ‘환치기’는 정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한 일반적인 송금 방식이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자금을 지급·수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 간 자금 이전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수령한 뒤 이에 대응하는 USDT를 해외 지갑으로 이전 해외에서 USDT를 수령한 뒤 국내의 지정된 사람에게 원화 지급 해외에서 조달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특정인에게 지급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상자산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국내의 자금 지급과 해외의 가상자산 이전이 서로 연결되어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래 명칭이 ‘가상자산 매매’나 ‘OTC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제 자금 흐름이 타인의 해외 지급·수령을 대행하는 구조라면 그 실질을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외국환은행의 지급·수령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도 환치기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해외 지갑으로 반복적으로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외국환업무를 등록 없이 ‘업으로’ 수행했는지를 판단할 때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관련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요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의 경위와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지속 기간 자금의 실제 귀속 주체 타인을 위한 거래인지 여부 수수료 또는 스프레드 등 수익 구조 국내외 지급·수령을 대신하는 기능의 존재 자기 자금으로 자신의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와 타인의 자금을 받아 해외송금 또는 정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자체보다는 자금의 귀속 주체, 거래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및 수익 구조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3.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하나요?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고객 또는 제3자의 자금을 받아 거래한 경우 국내 원화 입금과 해외 가상자산 이전이 서로 대응하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 또는 스프레드를 취득한 경우 다수의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동일한 구조의 거래를 반복한 경우 대법원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환은행이 수행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 여부는 거래 목적과 규모뿐 아니라 반복성, 영업성 및 각 참여자의 실제 역할과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7조의2 4.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아니어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수행했는지와 개별 거래의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하면서 일정한 지급·수령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지급·수령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다만 법령과 하위규정에서 신고 예외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고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해외법인과의 대금 결제 또는 정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원인, 채권·채무 관계,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 및 실제 결제 경로를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5.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타인을 위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 등을 영업으로 수행한다면 외국환거래법과 별도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일반적인 이용자와 불특정 다수의 고객 또는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SDT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해외 지급·정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구조에서는 다음 두 규제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다만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은 규율 대상과 판단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각 법률의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6. 2026년 12월부터 가상자산 해외 이전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12월 3일부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별도의 등록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개정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일정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제8조의2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은 별도의 규제 절차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개정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거래에는 현행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일 이후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개정법에 따른 등록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 확보와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주요 개정 취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7. 가상자산 사업자는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송금·결제·정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거래구조와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의 실제 귀속 주체 국내 지급과 해외 가상자산 이전의 대응관계 사업자가 타인을 위한 송금·정산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수수료 또는 매수·매도 스프레드의 발생 구조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 등록 대상 여부 제3자 지급·상계 등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의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2026년 12월 이후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대상 여부 특히 가상자산 OTC·P2P 거래, 해외 거래소 연계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 사업은 계약서나 서비스 약관에 기재된 명칭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 가상자산의 이전 경로 및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해외 거래소로 USDT를 보내기만 해도 환치기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자금을 받아 지정된 해외 지갑으로 USDT를 이전하고 국내외 지급이 서로 대응하는 구조라면, 전체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 간 USDT 거래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는 형식 자체가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국내외 지급·정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수료 등 대가를 취득했다면 거래의 목적과 반복성, 영업성 등을 기준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 지급·수령, 상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은 지급·수령과 같이 거래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16조상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도 2026년 12월 이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국경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별도로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9. 정리 및 유의사항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전체가 타인을 위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수령 방식에 따른 신고의무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2월 3일부터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사업자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현재의 거래구조와 규제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08-12 -
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텀시트 효력, 서명 전 법적 구속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투자계약을 앞두고 투자자로부터 텀시트(Term Sheet)를 받았다면, 정식 투자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서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텀시트는 본계약 체결 전 주요 투자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이지만 구체적인 문구와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일부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금액이나 기업가치뿐 아니라 독점적 협상, 비밀유지, 본계약 체결의무, 위약금 등은 이후 투자계약과 별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텀시트란 무엇인가요? 텀시트는 정식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금액, 기업가치, 투자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투자 과정에서는 기업가치, 투자규모,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요 투자자 권리 등 향후 투자계약에 반영될 조건을 먼저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법이 ‘텀시트’라는 별도의 계약 유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Term Sheet, MOU, LOI, 기본합의서 등 문서의 명칭만으로 법적 효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2. 텀시트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텀시트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서 전체가 투자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계약 체결 전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핵심은 당사자들이 텀시트의 어느 부분까지 법적으로 구속하려고 했는지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업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내용과 일정 기한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명시된 사안에서,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의무 조항을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따라서 텀시트에 본계약 체결의무, 독점적 협상, 비밀유지, 위약금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 조항의 법적 효과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텀시트에서 어떤 조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텀시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 확인할 조항 주요 내용 확인할 점 투자조건 투자금액·기업가치·투자방식 조건 확정 여부 독점적 협상 다른 투자자와의 협상 제한 기간·범위 비밀유지 협상 과정의 정보 보호 적용 범위 본계약 체결 향후 투자계약 체결 체결의무 여부 법적 구속력 합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적용되는 조항 특히 문서 전체에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비밀유지나 독점적 협상, 비용 부담 등의 일부 조항에만 별도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력 여부를 명확하게 적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협상 경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텀시트와 투자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텀시트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주요 투자조건을 협의하고 정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반면 투자계약서는 실제 투자 실행에 필요한 회사와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텀시트에서 기업가치와 투자금액을 정했다면, 투자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 투자금 납입일 • 전환권·상환권 •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 주식 처분 제한 • 진술 및 보장 •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따라서 텀시트는 단순한 투자조건 요약문이라기보다 향후 투자계약 협상의 기준이 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텀시트 서명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범위 문서 전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비밀유지·독점적 협상 등 일부 조항에만 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조건의 확정 여부 기업가치, 투자금액, 지분율, 발행할 주식의 종류 등이 이미 확정된 조건인지, 실사나 투자심의 이후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독점적 협상의 범위 일정 기간 다른 투자자와의 협상을 제한한다면 적용기간과 제한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의무 단순히 향후 성실하게 협상하기로 한 것인지, 일정 기한까지 실제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무산 시 책임 위약금, 이행보증금,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투자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금전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법적 구속력이 없는 텀시트라면 협상을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나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아무런 책임 없이 투자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해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다만 단순히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의 진행 정도, 당사자가 형성한 신뢰, 협상 중단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 텀시트 검토가 필요한 이유 텀시트의 효력은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조건이 어느 정도까지 확정됐는지, 어떤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본계약 체결이나 독점적 협상과 같은 별도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텀시트는 이후 투자계약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금액과 기업가치뿐 아니라 향후 협상을 제한하거나 거래 무산 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및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텀시트와 투자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의무와 이후 투자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계약상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