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기준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환급 방식과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의 범위가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되며,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와 시세를 기준으로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는 주로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금전을 대상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면, 관련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더라도 기존 특별법에 따른 환급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피해도 특별법상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수해 전송한 경우
▪️ 피해자가 송금한 원화가 사기 조직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 탈취된 가상자산이 관련 계정에 남아 있는 경우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
피해자가 처음 보낸 자산과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원화를 송금했지만, 사기 조직이 이를 테더로 전환한 뒤 지급정지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처음 보낸 원화가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나 관련 계정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라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라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됩니다.
가상자산 평가는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 기준
하나의 계정에 금전과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이 함께 남아 있다면 피해환급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전은 실제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가 이뤄진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점이나 실제 환급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의 가격이 환급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큰 만큼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매도 후 현금 지급 지원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관련 계정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직접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피해환급 대상 가상자산의 매도를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 요건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이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담기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정기관과 신청 절차는 최종 시행령과 관련 기관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코인 사기 피해가 환급 대상은 아님
가상자산이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모든 코인 관련 피해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환급 절차가 적용되려면 해당 사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나 개인 간 매매 분쟁, 계약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의 대상과 구분됩니다.
투자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 사건도 피해자를 속인 방식, 송금 경위, 가상자산 전송 과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환급제도는 국가가 피해금 전액을 대신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정지 당시 대상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어야 하며, 여러 피해자의 자산이 섞여 있다면 남아 있는 자산과 각 피해 규모에 따라 실제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이미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했다면 형사고소, 지갑주소 추적, 거래내역 정리 및 거래소 자료보전 요청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
가상자산은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경찰과 송금 금융회사,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에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또는 출금 제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대화
▪️ 통화 녹음과 전화번호
▪️ 원화 송금확인증
▪️ 가상자산 매수 및 전송 내역
▪️ 송신·수신 지갑주소
▪️ 트랜잭션 아이디(TXID)
▪️ 이용한 거래소와 계정 정보
은행 송금내역만으로 전체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상자산의 매수부터 전송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사건의 거래 구조와 자금 이동 경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 제출자료 작성, 금융회사와 거래소 대응, 지갑주소 및 거래내역 정리, 형사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자산이 여러 지갑으로 분산되거나 해외 거래소로 이전된 사건은 특별법상 환급 절차와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관련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15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내용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