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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챗GPT ‘가상자산 허위정보’ 주의보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챗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식 등 금융자산 투자 정보를 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챗GPT 등은 사기에 연루된 종목을 추천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챗GPT는 ‘신뢰할 만한 가상자산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가상자산 시장에는 새로운 기술과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많다”며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며 추천 목록을 제공했다. 문제는 챗GPT가 추천한 종목에 폭락 사태를 빚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테라·루나 등 일명 ‘스캠코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챗GPT는 테라·루나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다양한 결제 및 금융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며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투자 사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AI가 추천하는 투자판단 역시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취합해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그릇된 투자판단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투자판단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2024-11-06 서울경제 -
언론보도
외국인이 차명으로 시세조정, '코인 실명제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됐지만 시세조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중략) 다만 일각에서는 코인실명제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힘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투자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디센트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현재도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이미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가입과 거래 과정에서 특금법에 따라 입출금 내역 조사, 의심 거래 보고 절차 등 사실상 실명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또한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간 코인 전송,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한 거래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4-11-01 서울경제 -
언론보도
중국산 제품, 쇼핑몰 창업 사기 주의보
21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홈쇼핑 창업지원 서비스 업체 대표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다가 쿠팡, 11번가 등 한국 사이트에서 팔면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자자 80여 명을 끌어모았다. 김 씨가 예로 든 제품은 마우스, 난방텐트 등 요즘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들이었다. (중략)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직구 사이트 이용이 늘면서 이를 악용한 ‘피싱 사기’도 늘고 있다. 올해 4월엔 물류회사 DHL을 사칭해 ‘국제특송 배송알림’ 형태의 피싱 이메일이 배포됐다. 마치 중국에서 한국으로 제품이 오는 과정을 알려주는 듯한 이메일 본문에는 클릭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클릭하면 가짜 사이트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식이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 관련 사기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파는 통신판매사업자는 2019년 8만7147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21만2211명(약 2.5배)이었다. 앞선 쇼핑몰 사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대리를 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피의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22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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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강민선 변호사, LCK공인 에이전트 자격 취득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 홍푸른) 소속 강민선 변호사가 ‘LCK공인 에이전트’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 관리하고자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에이전트 규정집, 에이전트 표준계약서, LCK 통합 리그 규정집, 선수 표준계약서, 국민체육진흥법, 계약법, 스포츠 윤리 등 7개 영역 3개, 과목별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으며, 올해 합격자는 단, 8명에 그쳤다. LCK 공인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는 LCK, LCK CL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 및 연봉 조정 업무(1인 지정)를 진행하며, 기타 수익 계약 교섭 및 체결 대리 업무를 맡게 된다. 마케팅, 계약 교섭 등을 관리는 물론 에이전트 관련 위반 행위나, 분쟁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 궁극적으로 선수 및 팀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 유지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강 변호사는 앞서 CJ파워캐스트(CJ올리브네트웍스)와 라우드코퍼레이션에서의 경험을 통해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했으며 능통한 원어민급 일본어 실력도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법률 사무소와 협력해 법률 의견서를 제공하는 등 복잡한 국제 법률 문제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법적 리스크와 규제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강민선 변호사의 LCK 공인 자격 취득을 통해 e-스포츠 팀, 선수, 스폰서, 플랫폼 운영자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일반 기업 법무, 국제 법무, 민사 및 형사 소송, 행정에 이르기까지 가산자산, 엔터테인먼트, e-스포츠 등 특수 분야를 아우르며 폭 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 계약, 지적 재산권 보호, 리그 규정 준수, 분쟁 해결 등 글로벌 e스포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즉각적으로 지원한다. 강민선 변호사 외에도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대거 영입해 해외 현지 로펌과 파트너십 체결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4-10-21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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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필리핀 로펌 Respicio와 MOU '국제 법무 서비스 확대'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 홍푸른)는 필리핀 로펌 Respicio와 MOU를 체결하고 국제 법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한국과 필리핀 법률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필리핀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투자자 및 기업들에게 투자 및 수출에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높은 성장률과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서 필리핀으로의 사업 진출이나 수출 확장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필리핀 로펌 Respicio와 협력하여 필리핀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거나 현지인 혹은 필리핀 교민과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기업 혹은 개인을 위한 국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 법무 서비스 대상자는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며 행정, 형사, 민사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거나 앞으로 필리핀에 진출하기 위하여 법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필리핀 기업을 위한 눈높이 맞춤형 법률 자문과 지원도 제공한다. 필리핀 현지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로펌과 협력하는 만큼, 현지 기업가나 교민들을 위해 더욱 신속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디센트 국제법무팀은 풍부한 해외 경험과 우수한 영어 능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한국과 필리핀 양국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하여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6 중앙일보 -
언론보도
세계불꽃축제 앞두고 부정거래 횡행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정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불꽃축제 티켓뿐만 아니라 숙박·식사 패키지 등도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다. 암표상을 적발하는 '공연법'이 개정됐지만, 개인이 온라인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까지는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이로 인해 온라인상 암표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에 암표 매매 관련 규정이 있지만, 오래전 제정된 법이라 현장 거래에만 적용되고 개인 간 온라인 거래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1~2장 사서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는 그 거래 목적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2024-10-03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