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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HOT
'사기 피해자'가 흉기 습격 '피의자'로, 하루인베스트 코인 사기 흉기 피습 사건
지난달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운용 업체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가 재판을 받던 도중 흉기 피습을 당했다. 이씨를 찌른 사람은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약 8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50대 남성 강모씨였다. 법정 흉기 습격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범죄임에도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들은 강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 탄원서에 연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기준 90여 명이다. (중략) 피해자들을 법률대리하고 있는 홍푸른 변호사(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특성상 추징과 몰수가 어려워 전문적 수사가 필수라고 짚었다. 홍 변호사는 "은행이나 부동산처럼 법적 강제력으로 추징 보전이 가능한 전통적인 자산과 달리,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돼 있어 운영 주체가 없기 때문에 추징 명령을 이행할 주체가 없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 필수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개인 키(KEY)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2024-09-18 노컷뉴스 -
법률정보
국내 가상자산 트레이딩 납세의무 여부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 근거가 없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되므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 시행 예정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는 이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개정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에서도 가상자산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현재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트레이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과세 근거가 없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법령 개정이나 과세당국의 해석 변경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 국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취급,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예: DeFi, NFT 등)에 대한 과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2024-09-14 X (Twitter) -
법률정보
국내 거래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거래소가 상장된 코인의 발행사인 재단에서 해킹을 당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인 입출금 차단 및 거래 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중지를 하지 않아 투자자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주의의무 위반 거래소는 해킹 사실을 알고도 거래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거래소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 위반 거래소가 기존 코인을 새로운 코인으로 1:1 교환해준다고 했음에도 거래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당 코인 보유한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거래소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09-13 X (Twitter) -
공지사항
하루인베스트 법정 피습 사건 관련 탄원서 및 연명부 작성 안내
2024년 8월 28일,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도중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피해자인 강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목 부위를 찌른 것입니다.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 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1만 6천 명 이상의 투자자를 속여 약 1조 4천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해당 사기 사건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 생계까지 위협받는 극심한 절망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깊은 좌절과 억울함이 극에 달해 결국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강씨의 행동이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그는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및 연명서 작성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강씨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작성 안내 - 목적: 강씨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탄원서 제출 - 제출 기한: 2024년 9월 19일 - 참여 방법: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아래 메일 주소로 발송 - 문의: 02-6951-5248 / ian@decentlaw.io 연명부 작성 안내 - https://83o18d37ni4.typeform.com/to/exnGFqLG
2024-09-13 -
법률정보
국내 코인 OTC 위험성
코인 OTC 정의 코인 OTC는 원화를 USDT로 교환해주는 것을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식 특정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개인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입금 받고 자신이 보유한 USDT를 그 업체가 지정하는 고객의 거래소 계정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의 5%를 수취합니다. 특금법 위반 문제 코인 OTC 업체의 경우 특금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중개하여 거래를 통한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특금법 위반이 되고, 취급한 자산이 보이스피싱 자금, 마약대금, 도박자금인 경우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특히 거래횟수가 많고 거래규모가 컸다는 점에 착안하여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영업적 거래는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2024-09-12 X (Twitter) -
언론보도 NEW
올해 상반기 사기 범죄 10% 증가, "텔레그램 등 이용한 온라인 사기 급증"
올해 상반기 검찰에 사기 범죄가 접수된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략) 전문가들은 최근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는 젊은 층만 이용했지만, 최근 높은 연령대의 이용자도 늘고 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기가 이뤄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이 사례로 꼽힌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주식 정보를 교류한다고 속인다. 또 유료방에 가입하면 고급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농락하지만 결국 수백만원만 갈취당할 뿐이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자신을 해외 여군이나 난민 등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앗기도 한다. 온라인 사기의 경우 돈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기도 하지만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피해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최근 오카방(오픈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특징은 검증이 어려운 온라인에서 자신을 소개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1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