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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상화폐 증권성 판가름 이제 시작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 4위 ‘리플(XRP)’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이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리플에 대해선 증권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따른 또 다른 증권성 시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략) 법조계에서는 약식 판결과는 별개로 이번 소송전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기관 등의 투자가 증권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후 가상자산 프로젝트들도 투자처를 구하지 못하는 등 여러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기관으로부터 초기 자금을 투자받아 몸집을 키워왔다”며 “다만 이번 판결로 이러한 행위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앞으로 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07-17 조선비즈 -
언론보도
'회생이냐, 파산이냐'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예치자들 의견 엇갈려
불확실성을 이유로 출금을 중단한 가상사산 금융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자금 회수 방안을 놓고 예치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쪽은 회생, 다른 한쪽은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회생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일부라도 자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 파산은 빠르게 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 모두 투자자들 신뢰를 잃었고 경영 지속이 불가하다고 보이며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회생 계획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법인 파산으로 가서 단기간에 채무를 분배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2 디지털 투데이 -
언론보도
코인 레퍼럴이란 무엇인가?
https://youtu.be/5mEpVA0hD4I?feature=shared 진행 : 한치호/ NBNTV 투자경제연구 소장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먼저 코인 레퍼럴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 레퍼럴 마케팅, 제3자가 나서 고객을 소개해주는 시스템 - 제3자 해당 거래소 가입 시, 추천인 코드 소유주에게 가상자산 보상 - 신규 거래소, 홍보 목적으로 유명 인터넷 방송인에게 코드 생성 - '추천인 코드' 입력 시 거래 수수료 감면 혜택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시, 문제점은? - 가상화폐 투자 인터넷 방송에 활용돼…"시청자에 고위험 투자 조장" 우려 - 일부 거래소, 시청자 손실액 일부 방송인에게 지급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형사 책임 여부는? - 사기죄 성립 조건(형법 제347조) ‘기망’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인정 - ‘기망’ 요건 해당 여부 쟁점 - 레퍼럴 마케팅, 허위‧과장 광고 시 기망 행위 인정 - “거래소 위험 여부 숨기고 광고 진행 시 사기죄 인정” - 형사상 사기죄, ‘한국 국적 가진 추천인 모두 국내법 처벌 대상’ - “레퍼럴 사기 고의성 입증 어려운 상황”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피해 시, 민사소송 여부는? - 레퍼럴 마케팅 민사소송,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목적 -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 핵심,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거래소 내부 문제 인지 후, 레퍼럴 행위 시 민사소송 승소 가능 - 불법 레퍼럴 유의 필요
2023-07-12 NBN NEWS -
기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23.11.17.부터 시행됩니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는 회사법상 대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벤처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배경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도입 취지는 외부 투자 유치가 누적되어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통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자의 역할이 매우 큰데 외부 투자로 인하여 지분이 희석되고 경영권이 약화하여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복수의결권 제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2020년 미국 IPO 165개 업체 중 차등의결권 구조를 가진 곳은 32개로 19.4%를 차지했고 42개 테크 기업 중 차등의결권 기업은 18개로 42.9%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제한적으로나마 벤처기업에 대하여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창업가들이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복수의결권주식이란 벤처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기인이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일정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인 창업주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4분의 3의 결의로 1주에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복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입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요건 및 내용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일 것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정관상 근거가 있을 것 가장 마지막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가장 마지막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주가 3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게 될 것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것 창업자는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으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사내이사이어야 하고 일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하며 설립 당시부터 가장 마지막 투자까지 계속하여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일 것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것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보통주식으로 납입할 수 있음 복수의결권주식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이 상속되거나 양도된 경우, 창업주가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됨 복수의결권주식이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짐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시사점 앞으로 창업자들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여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10년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창업자는 경영에 집중할 수 있고 투자회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면 조기에 큰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3-07-10 와우테일 -
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 위기와 폰지사기
진행 : 장세진 기자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하루인베스트 사태란?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 하단>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중단 파장 확산 하단>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Q. 하루인베스트 출금중단 2주째… 현재 상황은? - 델리오·하루인베 출금중단 2주째… ‘문제 해결 관련 공지 올려’ - 하루인베스트, "B&S홀딩스 측 사기 및 횡령으로 법적 조치 취할 것" Q. 하루인베스트, 대책 마련 못하는 이유는?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Q. 하루인베스트 `먹튀`논란… 사기성 여부는? - 금융당국 "하루인베스트, 감독 대상 아냐…사기 사건으로 봐야" - 입출금 막고 사무실 닫은채 잠적 -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안돼있어 Q. 하루인베스트 `먹튀`논란… 사기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도 투자금 모집 - 하루인베 투자자, 집단 소송 돌입 Q. 해외법인 하루인베스트, 수사 방향은? -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규제 피하려 해외 법인 설립 의혹 - 검찰, B&S·하루·델리오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 Q. 하루인베스트 임원 출국 금지…현재 상황은? - 하루인베스트 코리아 임원진, 블록크래프터스 등 다수 한국법인 인원 등기 - 하루인베스트 직원 등 진술 조사 필요 Q. 하루인베스트 사태, 수사 방향은? - 하루인베스트 직원 위주 진술 확인 필요 - 하루인베스트 관련 객관적 증거 자료 수집 후, 임원 소환 Q. 하루인베스트, 투자자 피해 상황은? - 출금 막고 '불통' 하루인베스트, 이용자 '피해 인증' 사흘만에 1000억원 - '인증 대기자'도 1000여명…피해 규모 더 불어날 듯 Q. 하루인베스트 투자 피해자 해결 방안은? - 하루인베스트 불법행위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동시 진행 - “불법 행위 저지른 하루인베스트 임직원 개인에게 소송 가능” - 임직원 아파트‧자동차‧은행예금 등 개인 재산 압류 가능 Q. 하루인베스트 ‘코인 먹튀’ 논란, 왜 못 막나? - 투자자, ‘높은 확정 이익에 혹해’ - 코인예치업 투자자 모집 수법…규제 사각지대서 활개 - 확인되지 않은 고수익률 광고에, 묻지마 투자 러시 - 투자 시, 신중한 결정 필요
2023-06-30 NBN NEWS -
언론보도
'출금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대처 방법
진행 : 한치호소장 출연 : 진현수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란?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예치 중단 파장 확산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 델리오, 고객 자산 운용 후 수익 발생 - 델리오, 출금 중단 후 이용자들과 회의...손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Q. '출금 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법적 관점 향방은? - 투자자 100명 특경법상 사기 고소,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 적용” - 회사 및 투자자 간 계약상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상 - 재산임의 처분 불가에 따른 보전처분인 가상자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예상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 신청 가능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피해자, 대처 방안은? ①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포함 모든 데이터베이스 캡쳐 ② 민‧형사상 조치 고려 ③ 보전처분 고려 ④ 사건 진행상황 주시 ⑤ 가상자산 현금화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국가적 책임 여부는? - 가상자산, 법률적 보호 미흡한 상황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피해자, 국가적 보호 못 받고 있는 상황” - “韓 가상자산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하고 있는 상황”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델리오 투자 방식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 금융위원회,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한 상황
2023-06-26 N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