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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코인시장의 큰손 고래, 업비트 코인 90% 보유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 10개 중 9개는 고래(대형 투자자)의 보유 가상자산이 소액 투자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된 가상자산이 발행사업자나 일부 중개 사업자 등에게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고래 쪽으로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에선 건전한 시세 형성이 어렵고 대량 매도 후 뒤따르는 시세 폭락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략) 법률사무소 디센트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소수 고래의 선택에 의해 시세가 좌우된다”며 “고래가 시장에 코인을 매도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물량이 공급돼 속수무책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믹스 폭락 사태는 고래의 수(手)에 소액 투자자 등이 터진 대표적 사례다.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는 지난 2021년 말쯤 위믹스를 사전공시 없이 대량매도해 2000억원가량을 벌었다. 당시 위믹스 가격은 70%가량 폭락했다. 이후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량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고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장 대표의 위법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점도 소액 투자자의 투자 안정성을 낮추는 요소다. 증권도 소수 인원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증권은 공시 제도 및 내부자 거래 금지 등의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관련 규제가 없는 노릇이다. 홍 변호사는 “코인은 법령상 해석의 다툼이 있지만 현재 자본시장법·상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극히 미비하다”고 말했다.
2023-11-21 조선비즈 -
법률정보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례 대법원에서 “어린이집에 단순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023도7070)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씨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아동복지법 74조에 따르면, 직원이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조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판결 항소심도 1심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A씨가 학대 징후를 보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CCTV를 설치했을 뿐 실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학부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벌금이 5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3심 판결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아동복지법 74조 해석에 오류가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아동을 학대한 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2023-11-17 X (Twitter) -
법률정보
행정소송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대법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향교 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3두42584) 이 판결은 “100년간 국가 소유의 향교 부지에 변상금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의 배타적 점유와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삼척향교는 1468년부터 현재 장소에 이어져 온 조선시대 향교로, 1985년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삼척향교의 부지는 종교 용지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 일부는 1979년 9월에, 다른 일부는 1986년 7월에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었습니다. 2020년 9월과 2021년 3월,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삼척향교를 관리하는 강원도향교유지재단에 2차례에 걸쳐 총 1억 1천 3백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점유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한 1.2배의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수익·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0두47915)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은 향교재산법에 근거하여 삼척향교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이 향교재산법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원도향교재단이 삼척향교를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고 강제로 소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문화재 보존 의무와 관련하여 재단의 부지 사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재단이 부지를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국가의 문화유산 보존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가와 향교를 관리해 온 재단 간의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며,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와 재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11-16 X (Twitter) -
법률정보
과실치상혐의, 김해 초등생 학교 안전사고 책임 소재는?
판례 2019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법원 판례가 최근 결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5664) 사건은 초등학생 2학년이었던 피해자 A군이 등교하던 중 교내 2층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며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발생했습니다. A군과 친구 1명은 오전 8시 30분 경 등교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교내의 방화셔터가 오작동하여 내려왔고 A 군의 친구 1명은 먼저 방화셔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망설이던 A 군이 방화셔터를 통과하려다 등에 멘 가방이 걸리고 목이 끼이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의 비명에 소리를 들은 선생님이 청소도구 등으로 방화셔터를 받쳐 가까스로 A 군을 구해냈습니다. 그 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A 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검찰 측은 학교 행정실장이었던 B 씨가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 교육 및 방화셔터 임의 조작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 씨는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이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고, 시설관리 담당자인 C 씨의 수신기 조작으로 일어나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을 통해 방화셔터 작동은 기기 오류가 아닌 조작 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감독 주의의무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 B 씨는 이에 불복하였지만 2심 재판부 또한 학교장이 총책임자일지라도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심 판결 대법원의 판단 또한 1심과 2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B 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B 씨와 함께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C 씨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 군은 사고 이후로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아 아직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상황에,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의 쾌유를 기원하여 바자회를 열고 성금을 모금해 현재까지 1억 3천여만 원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23-11-13 X (Twitter) -
법률정보
상사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공무원, 유죄?!
판례 대법원이 사무실에서 상사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3도10284)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 위한 목적의 녹음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행동이 정당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당시 B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오수관리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었고 C씨는 오수관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에 시청 오수관리팀 사무실에서 상급자였던 C씨와 그의 방문자였던 E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A씨 측은 녹음된 대화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이고, A씨가 대화를 가청거리 내에서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C씨와 E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녹음된 대화 내용은 E씨가 C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과 C씨가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C씨와 E씨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그 선물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금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C씨에게 준 선물은 24,000원 후의 ‘차(茶)와 보온병’으로 통상 불법성을 띠고 수수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사무공간이었으므로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와 같은 근거로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녹음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을 침해했으며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3심 판결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A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11-08 X (Twitter) -
기고
회수불가능한 채권, 포기하면 안되는 이유
회사에 미수금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거래처 상대방에 변제자력이 적거나 없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민사, 형사, 세무적 이슈를 고려하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수금채권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메일, 내용증명, 독촉부터 채권추심절차와 소송절차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소송의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거래처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부동산 및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다음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래처가 무자력이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정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하는 방향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미수금채권의 경우 채권을 회수하는 데 지출하게 될 비용과 현실적인 회수가능성을 비교하고 아래와 같은 민사, 세무, 형사상 이슈를 고려하여 필요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이슈 일반적인 회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의 제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당장 무자력이라도 추후 회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금채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거래처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것이고 이 경우 미수금채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상 이슈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에 법인세 목적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세 목적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설령 거래처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위해서는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형사상 이슈 나아가 회사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거래처가 변제자력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채권이 발생한 거래처 회사들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변제자력에 따른 회수가능성과 지출비용을 고려하여 민사, 형사 그리고 세무상 이슈에 따른 결정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3-11-07 와우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