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행정소송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대법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향교 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3두42584) 이 판결은 “100년간 국가 소유의 향교 부지에 변상금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의 배타적 점유와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삼척향교는 1468년부터 현재 장소에 이어져 온 조선시대 향교로, 1985년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삼척향교의 부지는 종교 용지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 일부는 1979년 9월에, 다른 일부는 1986년 7월에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었습니다. 2020년 9월과 2021년 3월,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삼척향교를 관리하는 강원도향교유지재단에 2차례에 걸쳐 총 1억 1천 3백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점유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한 1.2배의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수익·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0두47915)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은 향교재산법에 근거하여 삼척향교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이 향교재산법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원도향교재단이 삼척향교를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고 강제로 소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문화재 보존 의무와 관련하여 재단의 부지 사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재단이 부지를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국가의 문화유산 보존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가와 향교를 관리해 온 재단 간의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며,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와 재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11-16 X (Twitter) -
법률정보과실치상혐의, 김해 초등생 학교 안전사고 책임 소재는?
판례 2019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법원 판례가 최근 결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5664) 사건은 초등학생 2학년이었던 피해자 A군이 등교하던 중 교내 2층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며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발생했습니다. A군과 친구 1명은 오전 8시 30분 경 등교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교내의 방화셔터가 오작동하여 내려왔고 A 군의 친구 1명은 먼저 방화셔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망설이던 A 군이 방화셔터를 통과하려다 등에 멘 가방이 걸리고 목이 끼이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의 비명에 소리를 들은 선생님이 청소도구 등으로 방화셔터를 받쳐 가까스로 A 군을 구해냈습니다. 그 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A 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검찰 측은 학교 행정실장이었던 B 씨가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 교육 및 방화셔터 임의 조작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 씨는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이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고, 시설관리 담당자인 C 씨의 수신기 조작으로 일어나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을 통해 방화셔터 작동은 기기 오류가 아닌 조작 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감독 주의의무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 B 씨는 이에 불복하였지만 2심 재판부 또한 학교장이 총책임자일지라도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심 판결 대법원의 판단 또한 1심과 2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B 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B 씨와 함께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C 씨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 군은 사고 이후로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아 아직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상황에,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의 쾌유를 기원하여 바자회를 열고 성금을 모금해 현재까지 1억 3천여만 원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23-11-13 X (Twitter) -
법률정보상사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공무원, 유죄?!
판례 대법원이 사무실에서 상사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3도10284)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 위한 목적의 녹음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행동이 정당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당시 B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오수관리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었고 C씨는 오수관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에 시청 오수관리팀 사무실에서 상급자였던 C씨와 그의 방문자였던 E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A씨 측은 녹음된 대화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이고, A씨가 대화를 가청거리 내에서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C씨와 E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녹음된 대화 내용은 E씨가 C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과 C씨가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C씨와 E씨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그 선물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금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C씨에게 준 선물은 24,000원 후의 ‘차(茶)와 보온병’으로 통상 불법성을 띠고 수수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사무공간이었으므로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와 같은 근거로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녹음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을 침해했으며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3심 판결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A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11-08 X (Twitter) -
법률정보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P 판결의 의미와 향방
2023년 8월 29일 미국 항소법원은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SEC의 비트코인 ETP 승인 거절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판결로 인하여 비트코인 현물 ETP가 곧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SEC가 승인 거절 처분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P는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본 사건에서 원고인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SEC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에 대하여 차별 취급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SEC가 논리적인 근거 제시와 주장 없이 단순히 거절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법의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트코인 현물 ETP가 상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하려는 규제기관 사이의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규제하는 규제기관에 굴복하지 않고 소송까지 불사르는 미국 기업의 자세는 우리나라 기업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3-08-31 X (Twitter) -
법률정보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정무위원회는 5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으로 추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상자산의 범위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인 이른바 CBDC를 제외한 점이 특징입니다.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또한 기존 특금법의 정의와 같습니다. 추후 입법을 통해 각 행위 사업을 세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외국에 법인을 두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도 미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되어 규제됩니다. 라.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신의 교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신탁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제6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주소, 성명,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전자지갑주소를 기록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제7조).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제9조). 마.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규제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0조 제1항),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2항),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0조 제3항), 자기·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의 제한(제10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11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 이상거래를 감시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제12조). 바. 집단소송 관련 내용 가상자산 매매 등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집단소송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제13조). 이번에 의결된 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하였고 추후 2단계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추후 유럽의 MiCA 법안 등을 참고하여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에도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법안이 입법되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권리의무와 책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인의 경우 본 법안에 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미 발행하였거나 발행을 계획하는 경우 미리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05-19 X (Twitter) -
법률정보김남국 논란, 법적 쟁점 및 증권성
김남국 국회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은 공직자윤리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위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법적 쟁점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재산공개,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은 물론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코인에 대한 법적 공백으로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재산은 ① 부동산 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등 증권, 채권, 채무, 금 ③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예술품, 회원권 ④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④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⑤ 출자지분 ⑥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 여기에 코인(가상자산)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국회사무처에 재산등록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합니다. 거짓기재, 중대한 오기,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재산취득은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보에 게재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성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 발행인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으로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 -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 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 퇴직합니다. 즉 어떠한 법률에서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정 국회의원이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 국회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제19조 제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렇다면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앞서 설명한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공직자로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공백과 코인의 증권성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법적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의 '재산'에 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권은 신고의 대상이 되지만 코인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뉘는데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면 코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없습니다. 즉, 코인이 증권이라면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고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면 코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권도형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인 상황입니다.
2023-05-15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