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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홍푸른 변호사, 수사 중인 '스캠코인' 대표 만난 현직 경찰 간부 고발
스캠 코인(코인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진 경찰 고위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홍푸른 변호사는 19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경기도의 한 지방경찰청장 A 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두 변호사는 암호화폐 B코인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을 맡고 있다. 고발인들은 "A 청장은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서 가상화폐 업체 대표 최모 씨 등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졌음에도 이를 경찰청 혹은 행정안전부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청장은 최 씨를 집무실에 초대해 사진을 촬영했고, 피의자들은 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사기 범죄를 고도화했다"면서 "A 청장은 수사직무에 종사하는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피의자들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19 뉴스1 -
언론보도
라운딩 도중 개울에 빠져 다친 경우에도 골프장 손해배상 판결
골프 라운딩 중 워터 해저드인 개울에 들어갔다가 다친 손님에게 골프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략) 통상 골프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은 남이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어 제기하는데, 라운딩 도중 개울에 빠져 다친 경우에도 골프장 책임이 인정된 건 드문 사례다. 홍푸른 변호사(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캐디의 잘못과 골프장의 시설관리상 잘못이 인정된 사건으로, 만약 A씨가 캐디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건넌 경우라면 손해배상금은 인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안전에 관해서는 골프장과 캐디의 안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말했다.
2024-02-09 중앙일보 -
언론보도
'검찰 마스코트'는 명예훼손, 유동규 고소에 김지호 적반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부실장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실장은 앞서 5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유 전 본부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검찰 진술에 호응하는 사람이 유동규"라며 "유동규는 검찰의 마스코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략) 유 전 본부장 측 홍푸른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해왔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자 이 대표를 당선시키고 유 전 본부장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2024-02-07 뉴스1 -
언론보도
'테라·루나 사태',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ㆍ루나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증권성 판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중략)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며 테라ㆍ루나 증권성 판단에도 속도가 붙을까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테라ㆍ루나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신 전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테라ㆍ루나 재판이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이 가치를 유지하는 데 쓰인 ‘루나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투자 계약성을 띠는 지가 핵심이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06 이투데이 -
언론보도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규제법정주의 위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1일 11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에 대한 일괄 승인을 계기로 금융위가 수차례 밝히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입장’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①항이 규정한 ‘규제 법정주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디센트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변호사도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금융위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금융위가 법적 근거가 아닌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비트코인 ETF 중개를 금지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23 NBN NEWS -
언론보도
비트코인 현물ETF 불가론에 법조계 “現 조항으로 가능”
금융당국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허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든 주된 근거는 현행 ‘자본시장법 위배’다.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기초자산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정반대 해석을 해 결국 금융당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현행 자본시장법 4조10항에는 기초자산의 유형이 정의됐다.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 통화 포함) ▷일반 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등 5가지다. 금융위는 해당조항 상 집합투자기구인 ETF의 투자 대상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다만 현재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파생상품 성격의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유하는 현물 ETF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4조10항5호(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등 평가 가능)에 주목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5호는 포괄적 규정”이라며 “설령 비트코인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최소한 기초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는 오로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거나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매우 쉬운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다.
2024-01-23 헤럴드경제